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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선진국 독일·프랑스도 의사부족은 마찬가지독일과 프랑스 등 우리나라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럽의 건강보험 선진국들도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보험체제는 각 국의 문화와 경제, 역사적 영향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비스마르크 공보험 체제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EU의 건강보험 선진국들의 최신 경향들이 소개됐다. 공보험에 있어 독일 비스마르크 타입에 영향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 있다. 이 중 정책적 단일 지불자 체제는 한국과 독일이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단일 지불자 체제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4000개에 달하는 복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독일은 수천개에서 현재 150개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들 국가는 단일 보험자 전환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의 정책적 경향으로 볼 때 공보험에서의 다수 간 경쟁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 모두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것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5명이다. OECD 평균보다는 많은 수치다. 일본의 경우 의사 수 감소 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3~4년 전부터 1000명당 3명으로 높이는 정책을 공식 목표화 해 사실상 궤도를 수정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9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보다 배에 가까운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사가 적다고 느끼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정은 의사 쏠림과 사회적 현상 때문이다.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 모니카 스테펜 교수는 프랑스의 의사 부족 원인에 대해 주말과 휴가, 지역적 쏠림으로 진단했다. 모니카 교수는 "의사들도 주말에 쉬고 휴가를 내며 여가를 즐기기 때문에 의사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담당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마을로 이전하거나 특히 지방의 경우 적절한 수가 충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농촌이 많은 구 동독 지역에는 노인들만 몰려있는 관계로 의사와 의료기관이 매우 적다. 때문에 대도시가 많은 서부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의사들이 MBA 등 의료 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도 발생한다. 때문에 독일은 숫자 보다는 사회적 경향 등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2011-06-17 13:09:50김정주 -
의사들 "감기엔 항생제가 좋아"…인식개선 절실[심평원, 항생제 처방 의사 설문조사 결과] 급성 호흡기 질환에는 항생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상당수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의료인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항생제 처방 거부가 43%에 달함에도 빠른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 의사들 절반 가량이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어 항생제 남용의 결정적 요인임을 반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서울·경기 지역 의사 353명을 우편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급성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항생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 항생제 처방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게 나와 의사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질환별로 항생제 사용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급성 코인두염에서는 5.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급성 부비동염에서 항생제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2%, 급성 편도염 84.1%, 급성 기관지염에서 64.3%로 높았다. 각 질환별 평소 항생제 처방 경향에 대해서는 급성 인두염 환자에 대해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7.3%, 급성기관지염에 대해서는 38.5%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을 신중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3.5%, 약간 그렇다가 44.8%로 90% 이상의 의사가 호흡기계 질환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고려 후 처방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처방 시 학회나 연수교육, 학술지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38.8%, 진료지침이 25.5%를 차지했다. 환자 가운데 항생제 처방을 거부하는 비중은 매우 그렇다가 2%, 약간 그렇다가 41.4%, 그렇지 않다가 44.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43%가 항생제 처방을 거부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항생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1순위만을 대상으로 뽑은 경우 질병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가 49.3%로 가장 높았고, 환자들이 원해서가 28.6% 순이었다. 1~2순위 응답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서도 순위는 비슷했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다는 의견이 기타로 일부 있었다.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43.3%,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26.9%,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9.1%를 차지했다. 외래 호흡기계 질환 중 급성 상기도감염은 감소하고 있지만 급성 하기도감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급성 하기도감염 점유율은 2005년 20.3%에서 2010년 27.4%로 7.1% point 증가). 심평원은 "급성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급성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생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과 사례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항생제를 원하는 경우(28.9%)와 질병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49%) 항생제를 쉽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전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호흡기계 질환은 외래 방문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의 90%, 급성 호흡기계 질환은 외래 항생제 처방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질환이다. 바이러스가 80~90% 이상인 급성 인두편도염과 급성 기관지염에서의 항생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잦은 사용으로 인한 내성증가가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는 약제비 증가가 초래되며 치료 가능한 대상 폭을 줄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처방율을 낮추고 있다. 외국의 경우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72시간 혹은 10일 관찰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011-06-17 12:00:41김정주 -
약국 직거래약 구입가 불일치, 알고보니 드림파마 탓이달부터 요양기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가 자사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빼고 신고해 이를 구입한 병의원과 약국 상당수가 신고 불일치 기관으로 통보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제약사는 드림파마. 불일치 건에는 드림파마 직거래 제품 거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기관과 상당수 약국이 이 때문에 일대 소동이 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증 대상 기간인 10월부터 올 2월까지의 청구접수분을 대상으로 제약사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구입약가를 비교, 대조한 결과 드림파마 직거래 품목 상당수에 오류가 발생했다. 공급내역 불일치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이 공급업체가 아닌 요양기관에서 발생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심평원은 풀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통 요양기관의 착오가 많았는데 제약사 착오 발생은 처음 일어난 일"이라며 "게다가 거래 의약품 대부분이 발생한 '대량' 사태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일치 건은 종병을 제외한 거래가 발생한 전 요양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의약품 거래가 많은 약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계수를 하진 않았지만 거래 빈도가 잦은 약국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며 "다만 거래량으로 볼 때는 약국 당 건수는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에 즉각 공문을 보내고 '공급기관 착오'로 분류하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따라서 드림파마와 거래한 해당 요양기관들은 오는 27일까지 인터넷 구입약가 신고 포털에서 '공급기관 착오' 유형으로 분류 해놓으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평원과 업체 모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06-17 09:30:13김정주 -
"44품목 중 절반이 생산중단… 생색내기하나"보건복지부가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 올린 슈퍼판매 가능 품목 44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대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결정과 재분류 과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국민 중심의 의약품 정책방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44개 품목 중 절반인 22개 품목의 경우 제조사 생산이 중단된 상태. 이에 대해 경실련은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으로 적절한 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진통제와 감기약, 소화관용 약이 이번 44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선 재분류가 필요하고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1-06-16 14:43: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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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4개월간 97억원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기법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최근 3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국 불법행위 적발 금액만 12억원이 넘었다. 15일 심평원 추진사업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330개 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은 총 97억원이었다.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보면 2009년 954개 기관을 조사해 18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0년 920개 기관 254억원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30개 기관에서 97억원의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확인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조사대상에 오르면 해당 약국은 '100전 100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10년 110곳의 약국을 조사해 폐업한 약국을 제외한 108개 약국에서 19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5월말까지 조사한 98개 약국 모두에서 12억3000만원의 부당 내역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정착된 공급내역보고와 청구내역 교차대조 기법에 의한 것으로, 조사대상 약국들이 과학적으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심사와의 연계를 강화시켜 심사 과정상 문제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적극적으로 의뢰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내 편법 개설 또는 원외처방전 발행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5월까지 46개 기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며 "올해까지 총 19개 요양기관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6-16 12:19:56김정주 -
급여혜택 지역, 전남 순창 '최고' 성남 분당 '최저'고소득 계층이 밀집한 경기지역 성남 분당구와 서울 지역 강남·서초구 등은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낮은 반면 전북 지역 순창·부안군, 경남 지역 남해군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급여 보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0년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지역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월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12만5636만원을 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 거주자가 13만5579원을 납입했다. 반면 전북 순창군은 18만3802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이 21만3823원으로 매달 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았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월 보험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 효과를 반증했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에서도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만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여자는 5만4507원의 월 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급여비 분석 기준에서 보험료는 2010년 고지한 총 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 경감보험료는 반영됐다. 급여비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실적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을 반영하고 임신 출산 전 진료비, 건강검진비는 포함됐다.2011-06-16 12:00:19김정주 -
외품전환 일반약 생산실적 규모는 '박카스+130억'[이슈분석] 외품전환 일반약 어떻게 선별했나 "까스명수액은 외품으로 전환하지만 까스활명수는 '현호색'이 있어서 안된다. 훼스탈이나 베아제는 일본 등에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복지부는 15일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검토한 44개 일반약 현황을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 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이들 품목을 약국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의약외품 전환기준=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면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품목,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선별했다. 특히 2004년 일본 의약부외품 기준과 동등하면서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한 품목과 동등한 품목이 주타깃이 됐다. 검토품목은 소화제.정장제(판크레아틴, 담즙 등 소화효소, 건강, 계피, 고추 추출물 등 생약성분 등), 외용제(진양.진통.소염작용을 일으키는 성분, 항히스타민제, 멘톨 등 생약성분), 자양강장드링크류(타우린,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였다. ◆소화제=의약외품 전환 기준에 부합하면서 일본의 분류현황을 참고한 결과 까스명수액 등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시장규모는 60억원 내외. 이중 9개 품목은 2009년 기준 생산실적이 전무하다. 복지부는 까스활명수큐액(425억) 등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임부 투여가 금지된 '현호색'이 함유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훼스탈플러스(81억), 베아제(54억) 등은 일본 등에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장제=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면서 일본 분류 현황을 참고한 결과 11개 품목이 전환가능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시장규모는 10억원 내외. 이중 4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다. ◆외용제=외피용제 중 생약성분(대일시프핫 등), 다른 나라에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마데카솔 등), 제형은 다르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과 유사한 품목(안티프라민) 등 6개 품목을 외품으로 분류했다. 생산실적은 2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현대물파스에프 등은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제)이 배합돼 있고, 맨소래담쿨로숀 등은 안티푸라민과 성분은 같지만 각 성분 함량이 외피용약 표준제조기준 함량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첩부제인 제일쿨파프, 케토톱, 트라스트는 각각 살리실산메틸, 케토프로펜, 피록시캄이 배합돼 마찬가지로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양강장드링크류=12개 품목이 전환대상으로 분류됐다. 박카스디(1275억), 알프스디2000액(18억), 타우스액(11억) 등을 합해 1311억원 규모다. 활원액 등 생산실적이 없는 7개 품목도 포함됐다. 반면 복지부는 원비디(86억원)는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무수카페인 양이 30~60mg으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쌍화탕은 한약제제라는 이유에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진통제.감기약=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등 인체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의약품 제도가 도입되면 그때 의약품으로 슈퍼판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사실상 확정한 44개 일반약 중 절반인 22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고, 나머지 22개 제품도 박카스디를 제외하면 시장규모는 130억원대에 불과한 수준이다.2011-06-16 06:49:58최은택 -
정부 "외국선 잔탁·히알루드롭·로세릴도 일반약"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현재 전문약 가운데 일반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성분들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논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들을 바탕으로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성분들을 대거 선정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성분과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예시 성분 및 품목으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성분의 예로 제시한 라니티딘 성분은 잔탁, 큐란으로 대표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전문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에서는 용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 150mg은 전문약인데 반해 75mg은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히알루드롭과 히아레인점안액으로 대표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성분으로 제시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제품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상태이다. 로세릴네일라카 등 아모롤핀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예시 성분 가운데 하나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테라마이신안연고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예시 품목으로 제시돼 테라마이신연고 성분 가운데 하나인 폴리믹신B가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칼, 필리핀 등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가 이뤄져야 할 예시 성분 등도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디캐롤정과 제로정이 주요 품목으로 꼽히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분의 제품은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모두에서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 요구 대상으로 제시된 프로나제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처방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비록 해당 품목들이 예시로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분류 논의에서 사실상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여기에 사후피임약 등 그 동안 일반약 전환을 요구해 온 성분들을 대거 포함시켜 일반약 44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2차 의약품 분류 소분과의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19일까지 전문약과 일반약 간 전환이 필요한 품목 및 사유, 해외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을 발표한 44품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약외품 전환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차기 회의부터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논리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16 06:49:53박동준 -
44개 슈퍼허용 약 중 38품목 DUR 삭제 불가피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이 이르면 오는 8월 슈퍼로 나갈 전망인 가운데 이들 품목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비급여 DUR 망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목록 삭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슈퍼판매를 위한 외품 지정이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데일리팜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른 44개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과 6월 1일자 기준 비급여 DUR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인 38품목이 DUR 망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DUR 관리 목록은 매달 병용·연령·임부·비급여 품목별로 업데이트 되는데, 급여권 진입여부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품목 삭제 사유는 사실상 없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건위·소화제에서는 삼성제약공업의 까스명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14품목이 모두 DUR에 속하고 있으며 정장제의 경우 청계제약의 청계미야비엠정, 청계미야비엠산, 청계미야캅셀을 제외한 8품목이 비급여 DUR 대상인 상태다. 연고·크림제 중에는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과 태극약품의 센텔레이즈연고가 DUR에 포함돼 있으며 파스류와 드링크류 총 14품목도 모두 현재 DUR 대상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생산실적 없는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이 DUR 망에 있다는 점에서 약성과 관련한 충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7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한 일반약 DUR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추려놓은 3325개 대상 품목에도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 추가와 삭제 등 품목 변동을 위한 기능상의 무리는 없다"면서 "다만 슈퍼판매에 따른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DUR 점검(품목 정리) 사전지침 등은 시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슈퍼판매 의약품이 의약외품 형식으로 전환되면 DUR 삭제는 당연하다"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06-16 06:49:50김정주 -
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추진자양강장제 박카스 등 일반약 40여개 품목의 외품 전환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지정대상 현황을 15일 중앙약심 의약품 소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상 약제는 액상 소화제 15품목, 정장제 11품목, 외용제 4품목, 파스 2품목, 자양강장제 12품목 등 총 44개다. 품목별로는 박카스, 알프스디, 까스명수액, 위청수, 생록천, 안티프라민, 청계미야비엠정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소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이 수용되면 곧바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2011-06-15 15:30:3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