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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으로 접근성 제고하라"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지난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검토결과 보류를 결정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일반약 전환을 재촉구 했다. 경실련은 15일 또 다시 성명을 내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낙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보류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일반약 전환 문제를 단순한 의약품 재분류 대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7-15 16:3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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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일반약 4~6종, 편의점 판매허용" 제안의사협회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 관련, 일반약 4~6종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15일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패널토론에서 "국민들의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국 외 판매약을 도입하는 방안이 근본 해결책"이라면서 "이제는 찬반이 아니라 대상 의약품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진일보한 논의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의점을 제안한다. 연령은 성인인 만19세 이상, 판매대상은 호주의 경우처럼 4~6종을 지정해 소포장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기쉽게 표시하고 대국민 홍보와 사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안전성 우려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2011-07-15 15:0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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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약국외 판매약 추진은 약사회 협의 거부 때문?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관리를 전제로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불발된 과정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손 실장은 15일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공직생활을 한 지 28년 가량 됐다. 오늘처럼 가득찬 공청회는 처음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장마는 유난스러운 것 같다"며, 복잡한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손 실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문전위주로 재편되면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이 커져갔다"며,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약사회와 정부 모두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또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사용을 동시에 해결할 해법 마련을 위해 약사회와 긴밀히 협의했다. 하지만 약사관리하의 방안도 약사회가 거부했다"면서 "정부입장에서 선택은 하나(약사법 개정)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한 뒤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다. 의약품 안전사용과 구입불편을 해소할 있는 건설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7-15 14:3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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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졸속정책 추진 MB정부 각성을"...약사들 퇴장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2분 시작됐다. 국민의례가 끝난 직후 대한약사회 구본호 부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국외 판매정책 추진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구 부회장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국 외 판매정책과 3분류 약사법 개정 정책 추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정해진 시간에 짜맞추는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폭력"이라면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공청회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약사들의 분노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발언기회를 이용해 달라"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구 부회장의 발언을 막지는 않았다. 약사들은 구 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소신없는 졸속정책 MB정부 각성하라", "유통재벌 살리려다 동네약국 다 죽인다", '공공의료 확대하여 국민불편 해소하자"를 외치고 퇴장한다. 오후 2시 10분 현재시각이다. "무너지는 국민건강"...공청회 좌석 곳곳 침묵시위 약사들, 자리서 현수막 들고 반대입장 표명 15일 오후 1시50분 현재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청회 시간이 다가오면서 토론자들이 속속 행사장에 도착했다. 행사장을 에워싼 약사들 뿐 아니라 좌석 곳곳에서도 현수막이 올라왔다. "약 권하는 사회, 무너지는 국민건강" 약사들은 앉은 자리에서 소형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는 잠시 뒤 시작된다.2011-07-15 13:56:55최은택 -
[2보]"일방적 약국외 판매정책 추진은 폭력이다"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적 절차를 무시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약국외 판매정책에 깊은 분노의 뜻을 전한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와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속에서 복지부는 40여년 간 지켜온 국민 건강권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철학을 버렸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은 이런 체계가 가동되기 전이라도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과 자발적인 약국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분노가 커도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은 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의 생존권은 기득권이 아니라 약국 접근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약사 전문성을 부정하고 약국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7-15 13:39:02최은택 -
"공공병원, 과잉 진료비 견제·성과지불제 선도해야"전체 의료기관 중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지표를 개선해 성과지불제도( P4P)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15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장 체계 개선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정부투자 부족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수익성 위주 평가 등으로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진료비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비중이 높고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부채와 이자 압박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 교수의 설명이다. 나 교수는 "이 같은 문제로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진료과에 휘둘리기 쉽다"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부채와 이자 등을 국가에서 점차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간병원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공공병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표준진료 제공으로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진료를 견제하고 진료비 급등을 억제시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교수는 사회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성과지불제도(P4P)와 신포괄수가제 등을 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와 P4P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해 고전적 치료기법으로 우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2차 기관으로서 지역별 예방활동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나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병원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1-07-15 08:23:56김정주 -
하반기부터 소아·경증환자 병원 응급실 시범운영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14일 발표했다. ◆국민생활 서비스 분야=9월부터 인천전남 지역 주민들은 의사가 탑승해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정병원은 가천의대길병원(인천), 목포한국병원(전남)이며, 대한항공이 외주를 맡았다.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를 배치한다. 또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천안순천향병원, 이대목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등 6곳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야간, 공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2개 군(郡) 중 30곳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를 설치하도록 지원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나머지 12개 군(郡)에 지역응급의료기관 12곳이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돼 지원금을 제공받는 8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정책 사항=다음달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 발표한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 ◆법 제도 변경 사항=지난달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됐다. 우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게 했고, 위반시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2011-07-15 06:49:44최은택 -
복지부 "암환자 산정특례, 완치 위한 제도 아니다"암환자 산정특례 적용시점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암학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한이 완치시점 적용 목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공단주최로 14일 오후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과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사무국장은 적용기간이 2년 줄어든 데 대해 우려했다. 특례기간 이후에도 합병증이 지속될 수 있고 추적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암학회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대한암학회 김시영 건강보험상임이사는 "현행 5년이라는 적용기한 설정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존률"이라면서 "오로지 재정절감을 기반한 3년 기한 설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외 관련 학회의 이 같은 목소리에 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환자의 산정특례제도 자체가 완치시점까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암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산정특례제도는 질병치료 초기단계에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부연했다.2011-07-14 17:24: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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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 개선시 건보재정 최대 4700억 절감암 환자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개선해 진료 필수코드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하면 연 최대 47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은 연 최대 25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국립암센터 박종혁 암정책지원과장은 14일 낮 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의뢰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악성종양과 상피내암, 양성종양 등의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 시 5년 간 진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후 환자가 재등록하면 추가 5년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종별 진료비 부담차, 미등록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혜택제공, 암등록 상병과 연관성이 적은 합병증에 대한 경감치 등이 포함돼 있어 다른 상병들과 비교해 역차별적이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2010년 수진 기준 산정특례자의 총진료비는 3조5035억원으로, 이 중 공단 부담금은 3조2767억원, 환자 부담금은 2267억원이었다. 박 과장은 ▲최초 등록 후 1회 3년간 특례적용 ▲진료비 부담에 따라 암 종별 적용기간 차등화 ▲적용기간 제한 없이 암 관련 표준치료 관련 수가코드에 한해 적용 등 세가지 개선안을 내놓고 2010년 수진 기준으로 각각의 재정 절감치를 추산했다. 먼저 최초 등록 후 1회 3년간만 특례를 적용하고 재등록 또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은 암 발생 후 3년 간 특례적용 시의 진료비가 타 상병과 유사해 형평성에 부합한다. 반면 암 종별 진료비 부담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이라는 점에서 단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치는 1128억원. 두번째 안은 진료비 부담에 따라 암 종별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 상병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제도가 복잡해 의견수렴 가능 여부가 문제점으로 발생한다. 박 과장이 추산한 두번? 안의 재정절감치는 315억원이다. 세번째 안은 급성기 치료 목적의 진료 필수코드를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면역억제 및 호르몬 치료가 표준치료 내용이며 타 질환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해당 수가코드 정리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는 결점이 있다. 재정절감치는 가장 큰 2512억원이다. 박 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고 보편적 진료영역에 대한 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PET, CT 등 불필요한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2011-07-14 16:43:22김정주 -
카바수술 검증질환, 만성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확정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대상 환자와 질환이 확정됐다. 대상은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 질환자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을 수술 1주 전까지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카바수술관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질환 및 환자는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전된 환자로, 이 질환자에 카바수술을 시행하려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거친 뒤 관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지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받을 수 있다. 전향적 연구 대상자의 영상자료를 포함한 의무기록지 등을 수술 1주 전까지 관리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상환자와 질환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리위는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과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 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2011-07-14 15:4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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