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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넵틴·네오펜시럽 등 병용·연령금기 추가동화약품의 티아넵틴나트륨 제제 스타넵틴정과 동국제약의 디프론정 등이 각각 이달 연령금기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넥스팜코리아의 이부프로펜 제제 네오펜시럽은 병용금기에 편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8월 기준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4만7199개로, 이 가운데 4개 품목이 양도양수와 신규 등재 사유로 새로 포함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총 1048개 조합 중 8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스타넵틴정, 동국제약 디프론정, 하나제약의 티아론정, 에스에스팜의 티아탄정, 한국콜마의 한국콜마티아넵틴정 등이 급여 의약품 연령금기로 묶였다. 병용금기의 경우 넥스팜코리아의 네오펜시럽, 다림바이오텍의 레파넘정1mg 및 2mg, 한국피엠지제약의 란스탑캡슐15mg이 각각 신규 포함됐다.2011-08-01 11:52: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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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에 이경렬, 주영대사관 참사관에 배병준이명박 대통령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인 복지부 국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전보내용을 보면 이경렬 국장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인 배병준 국장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에 각각 임명했다.2011-08-01 11:1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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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외품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의약품에서 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이 보건당국의 유통 감시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 공급하는 업체에게 매월 보고받고 있는 공급내역보고 대상에서 외품 전환 48품목을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았던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에서도 삭제된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분부터 공급한 내역과 폐기 또는 반품 내역에 대해 정보센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업무 혼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관련 단체와 업체들에 안내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밝혔다.2011-08-01 09:50:06김정주 -
급성기 뇌졸중 평가대상 항혈전제 182품목 공개올해 급성기 뇌졸중 평가 대상 약제 182개 품목이 공개됐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등 항혈전제와 항응고제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 항혈전제 약제목록(2011년7월1일 기준)'을 29일 공고했다. 대상약제는 아스피린 44개 품목, 실로스타졸 40개 품목, 클로피도그렐 38개 품목, 염산 티플로피딘 33개 품목, 트리플루살 13개 품목, 와파린 12개 품목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 뇌졸중을 가감지급 대상 사업에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0~12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분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과 진료과정 등 총 11개 지표로 구성됐는데 약제 적정사용도 포함된다.2011-07-29 18:3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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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2차 대상 약제선별 연내 마무리복지부가 처방대가 등으로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2차 약가인하 적용대상 약제 선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검경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증한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대상업체와 품목수는 유동적인 상황. 다만 연내 분석작업을 마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난 7개 제약사 13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결정,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다음달 중순께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최대 20%까지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추가 소명기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추가 소명은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모를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제약사들이 급평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에서도 일부 계산상의 착오 이외에 수용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07-29 12:13: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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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편의점서 사고 DUR 점검은 약국서 받을 수 있다?"환자가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DUR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반약 DUR과 약국외 판매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사고 필요하다면 DUR 점검은 약국에서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 분류 신설을 추진할 경우 일반약 DUR 대상이 슈퍼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또는 해당 품목에 대한 DUR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서비스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약 대상 DUR 점검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구매하는 일반약에 대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병용.연령.임부 금기 및 중복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DUR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도 사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전해들은 한 개국약사는 "DUR 수가는 못주겠다면서 약은 편의점에서 사고 약국에서는 DUR만 점검하라는 얘기냐"면서 "편의점 판매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07-29 12:12:49최은택 -
"요로결석 8월 집중,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더 많아"요로결석은 여름철인 7~9월, 이중에서도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고 비타민 D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6~2010년 4년간 ‘요로결석증(N20~N23)’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2만5천명, 총진료비는 443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06년 22만2천명에서 2010년 24만7천명으로 4년간 약 2만5천명, 연평균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111억원에서 1554억원으로 약 443억원, 연평균 8.8%가 늘었다. 성별 점유율은 2010년 기준 남성 64.4%, 여성 35.6%로 남성이 약 두배 더 많았다. 요로결석 진료인원은 기온이 높은 7~9월, 이중에서도 8월에 연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월별 5개년 평균 수치를 비교해 보면 매월 평균 2만8382명이 진료 받았으며, 8월은 3만3142명으로 5천여명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4.4%, 50대 23%, 30대 19.9%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 이민성 상근심사위원은 “수분섭취가 감소하면 요석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수분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석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함유된 오렌지, 자몽, 귤 등 시큼한 과일과 오렌지주스 등을 섭취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 상근심사위원은 설명했다. 반면 염분 과다섭취는 칼슘뇨를 유발할 수 있고 수산이 포함된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와 단백질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2011-07-29 12: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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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우선수위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필수의료'와 보장성 확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상반기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필수의료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는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부쳤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그 것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줘야 할 의료는 선험적(필수의료)으로 주어져 있기보다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의료(필요의료)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보장은 합의의 산물이며, 보장내용도 시대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는 우선순위가 낮았던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서 접근해야 할까? 정 교수는 원칙인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결정원칙'의 우선순위로 5개 항목을 제안했다. 우선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과학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간병서비스는 '필요의료'와 불가분의 항목으로 비급여 영역에 방치하면 질 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5~10%만이라고 보험급여함으로써 건강보험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기존 검진사업과 연계해 급여로 흡수할 때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예처럼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정 의료서비스가 우선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급여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여부나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암치료에 1천만원이 들고 신부전 치료에 1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암 입원 본인부담은 5%로 하고 신부전은 20%로 차등화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2011-07-29 09:24:47최은택 -
정부 점검단, 제약공장 돌며 의약외품 생산 압박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일반 소매점 유통을 서둘러달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생산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박카스 광고규제에 이어 이제는 직접 공장을 방문해 실생산능력을 점검하는데까지 손을 뻗었다. 복지부와 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27일 동아제약 천안공장에 이어 28일에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현장점검했다.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정책과 소속 직원이, 식약청에서는 관할지역인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소속 직원이 1조 2인 또는 1조 3인으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제약 천안공장 방문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실제 생산능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동아제약 측은 천안공장에서 생산되는 박카스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3억6000만병인데 반해 현재 판매량이 3억5000만병으로 현재 생산설비로는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동화약품 충주공장 방문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공장 생산여력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청 직원들은 공장 내 GMP 밸리데이션 현황을 둘러보면서 경고 차원의 이야기도 전했다는 후문이다. 공장 관계자는 "외품전환 품목의 생산여력 등을 묻는 정책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후관리 차원의 지적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외품전환 제약 공장을 더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약공장 몇 곳을 더 방문해 생산능력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의 생산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모 제약사 관계자도 "정부가 인기몰이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다. 정책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슈퍼 등의 수요를 토대로 제약사들의 생산능력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제약공장 방문목적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주관이라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2011-07-29 07:29:14이탁순 -
말기암환자 초진 6개월 이후 장애판정 연금 지급앞으로 말기암환자(고형암)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월평균 54만원 가량의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연 기준 약 470명이 월평균 54만원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예컨대 대장암으로 초진일(2010년 8월1일)로부터 1년 6개월(2012년 2월1일) 이전에 사망(2011년 7월30일) 했다면 현재는 장애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6개월 경과시점(2011년 2월2일)에 장애1급을 인정받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 폐암으로 초진일(2010년 1월1일)로부터 1년 6개월(2011년 7월1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2011년 8월1일)하고 사망(2011년 8월20일)한 경우 개정전에는 1달분만 지급했지만, 개정후에는 6개월 경과시점에서 장애1급 인정시 13개월분, 불인정시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판정을 거쳐 1달분의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별도 유족연금도 발생한다. 고형암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악성종양인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을 말한다. 백혈병 등 혈액암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악성신생물에 대한 장애는 별도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시켜 장애를 판정, 연금 지급상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악성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심해도 1년 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1-07-28 12:0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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