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약사, 꼼수·편법에 망가지는 공정과 상식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10곳을 현장조사하겠다는 기사(2024년 6월 25일 [“전문약 증빙하라”…한약사약국에 보낸 조사공문 보니])에서 한약사회의 변명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리도멕스크림(스테로이드 성분의 외용제)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다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반의약품으로서의 스테로이드 약은 한약사가 취급해도 괜찮다고 발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실제로 한약사회는 약국개설한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국개설자로서 사입을 했으니 한약사가 구입한 약을 쓰레기로 버리든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서 쓰든 비급여처방약으로 소득을 얻든 뭐가 불법이냐는 소리처럼 들린다.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득하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했다(안건번호 13-0221). 그런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을 뛰어넘어 마치 한약사가 약사로 면허세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행동한다. 최근에는 한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듯이, 전문의약품 취급이나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면허범위 외 약품 조제행위를 해도 된다며 법 테두리로 고정된 약사의 업무범위를 대놓고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12월 광명시의 한약사 조제약국 이슈에서 한약사회장은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에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없는데 소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는 말처럼 꼼수와 편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 꼼수 편법 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청정국 지위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꼼수와 편법행위가 왜 만연하게 되었을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한약사 관련 꼼수와 편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이 뭔지 모른다.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조, 제16조, 제28조, 제38조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있어서 품목허가나 신고에서 한약제제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는 담당하지만 제제구분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2024년 6월 26일 기사 [식약처-약사회 협의 의제는?...]). [약사법] 제2조에서 의약외품, 신약, 일반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지정 또는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어느 약이 해당되는지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가 약사법상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약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 만약에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현장조사에서 지목되어 법 위반이 드러난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지체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 제16조 등을 근거로 한약제제 목록을 만들고, 2013년부터 꾸준히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약제제가 뭔지 모른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게다가, 약국개설자인 약사는 [약사법] 제48조에 따라 한약제제 외 약을 개봉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받은 약을 보면 대중적인 일반의약품이 많다. 그런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개봉판매해서 처벌받은 약을 취급해도 한약제제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꼼수 및 편법 행위에 관대하다.인체에 쓰이는 약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에서도 꼼수와 편법이 만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면허증 없이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 동물약국 개설신고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약사가 마약류, 수면마취제, 진정제, 항생제, 백신, 주사제를 취급하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행정처분기준 50항에 따르면 동물약국 등에서 약사,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공정하고 상식적이지만,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이렇게 정부부처에서 특정 직역을 두둔하면서 꼼수, 편법, 불법을 조장하고,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린 의약전문가가 꼼수와 편법으로 공정과 상식의 약사(藥事)를 망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사- 성균관대학교 약학박사- Mayo Clinic Senior Research Fellow- 현 약준모 학술교육위원장
2024-06-30 19:56:06
홍사익 약준모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