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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김윤 교수와 안성 '한경국립의대' 신설 논의김윤 교수(왼쪽)와 최혜영 의원이 안성시 필수의료 강화책을 논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함께 경기도 안성 소재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최혜영 의원과 김윤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함께 간병비 대책 등 총선 대비 현안, 안성시 보건의료 공백 해결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안성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활동중인 최 의원은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김윤 교수는 안성이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편에 속하는 지역인데다 경기도 내 보건의료취약지가 상당 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한경국립의대 신설이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긍정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이 의대증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가 사는 안성시는 수도권이나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가까운 곳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보니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최 의원은 공도읍 등 젊은 세대 거주지의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 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이라며 "안성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동안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은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김 교수는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의대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4-01-05 14:09:10이정환 -
슈다페드·세토펜 등 감기약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다빈도 품절 의약품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현장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현장조사는 1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 점검한다.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다.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약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이번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는 현행 약사법 제69조를 근거로 시행된다.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장부나 물건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2024-01-05 10:30:49이정환 -
정부, 새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 착수 여부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개선·변경하기 위한 행정에 협력할지 시선이 모인다.복지부와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할지 여부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해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종료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제제 분류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촉구한 만큼 두 정부부처 간 협력 결과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약사-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갈등 해소를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고 유관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조치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개선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구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식약처의 완제의약품 품목 허가 현황만 따질 때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완제약 4만4070개 품목 가운데 한약(생약)제제 의약품은 4748개 품목이다. 이 중 전문약이 683개 품목, 일반약이 4065개 품목이다. 약사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를 향해 한약제제를 생약제제와 완전히 구분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펴왔다.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약제제를 떼어 내 분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계속해왔다.특히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한약제제 분류와 함께 세 직능 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아울러 일각에서는 약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 내용이 모호해 한약제제 분류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약사법은 한약을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정제된 생약,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한방원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한약과 생약을 칼로 무 자르듯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결국 과거 의약분업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 의사단체, 약사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아 분업 방식과 면허 범위를 논의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의약품 분류기준 개선과 한약제제 분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식약처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사단체, 한의사단체, 한약단체 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하는 셈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진전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식약처, 유관단체 협력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복지위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너무 오랜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문제 지적에 서로 상대 부처에 책임을 돌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며 "새해 민관협의체 가동을 요구하고 결과를 살피며 오랜 갈등이 해소돼 국민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1-05 06:11:23이정환 -
"건보재정 내 필수의료 돈주머니 따로 만들어 과감 투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계정'을 따로 마련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업무강도나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쏟기 위한 돈을 구분해 따로 필수의료 가계부를 쓰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를 병원을 넘어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방침이다.4일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먼저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혁신계정은 필수의료에 건보재정을 과감히 투자하기 위한 장치다. 그간 복지부는 소아의료, 응급의료 등 고위험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혁신계정 신설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필수의료에 신규 재정 투입을 진행한다.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으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진 등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의미다.비급여 진료 개선책도 마련한다.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올해부터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에만 보고 의무를 부여했었다.아울러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구체화한다.끝으로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 수도권 쏠림현상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 역량 증진 관점에서 재검토·개편한다.현재 인력·자원·역량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현재 방식은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이로 인해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역량이 더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인프라가 약한 의료기관이라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지원한다는 얘기다.의료질평가 등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도 이런 원칙에 따라 바꾼다.전병왕 실장은 "필수의료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의료기관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4-01-04 15:32:37이정환 -
법사위 8일 확정...품절약협의체·폭행방지법 처리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품절약) 민관 협의체 제도와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 동물병원 내 전문약 사용 투명화 법안 등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어 타위법을 심사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보건복지위가 의결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품절약 민관협의체 제도화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이다.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명기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과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유통·사용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와 관리시스템을 신설하고 정부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약국 폭행방지법안은 약국에서 폭력을 휘두를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현행법을 개정했다.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은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상정, 의결될 경우 다음날 열릴 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2024-01-04 12:57:18이정환 -
의대정원 현지조사 끝낸 정부…"증원 규모·방식은 미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부족한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식, 시점 등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1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안을 12월 말에서 늦어도 1월 초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것과 달리 여전히 고민하는 표정이다.3일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부터 적용할 내년도(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확정하려면 교육부는 올해 4월 전에 증원 규모를 통보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한 의대 수요조사 이후 의대별로 진행한 현장 실사는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다만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이에 이달 말 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교육부로 넘기는 행정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한숙 과장은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 관련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 과장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에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밝혔다.김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의대정원을 발표하더라도 의료현안 협의체는 계속 이어나가며 후속 조치까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는 시작할 때부터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게 목표였다. 의대정원은 수 많은 현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는 의대정원과 상관없이 계속 간다"면서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유지한다. 내주 열릴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2024-01-04 06:46:43이정환 -
보건의료데이터법, 신약·의료 육성 vs 정보유출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인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이 의료서비스,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 기술 개발 등 보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공존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에 법안을 통과시켜 도입할 경우 시행 5년 뒤 입법사후분석 절차를 거쳐 산업 활성화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유출 등 부작용을 사후평가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뒤따랐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명기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반대 등 영향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입법조사처는 해당 법안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데이터의 공유·유통을 원활히 해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각종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분석이다.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질병 진단·예측 기술 개발 등 가능성이 논의된다고 했다.특히 우리나라는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축적돼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분야에서 국민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근거로 법안이 가져올 보건의료 상 효용을 최소 8690억원에서 최대 2조650억원으로 추산했다.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개정안 도입 시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오·남용 우려가 있고 기관 내부에 보관·관리되던 의료데이터가 외부 전송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유사 사례로 과거 금융 마이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법안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한 긍정·부정 파급력이 엇갈리면서 유관 기관과 직능, 정부의 입장도 서로 다른 실정이다.카카오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과 침해 수준이 높아진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의료데이터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복지부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활용과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는 법안의 사후분석을 제안했다. 개정안 도입 후 약 5년이 지났을 때 입법이 가져온 영향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입법조사처는 "개정안 도입에 따른 효과 측정을 위해 관련 산업 성장 정도, 의료소비자 효능감, 소요 비용,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을 평가·분석할 것을 제안한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변화와 소요되는 예산, 관련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비용 등 추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4-01-03 12:45:34이정환 -
이종성 의원, 4년 연속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25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감 전 과정 종합 모니터링을 통한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이종성 의원은 복지위에서 약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게 높이 평가됐다.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文케어 포퓰리즘 정책 구조조정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 및 필수의료 재원 확보 ▲내실있는 간병지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증환자 중심 개편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신포괄수가제 개선 방안 마련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우수 백신제조사 집중지원 ▲수입수산물 검역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촉구했다.또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 등 효율적 복지체계 구현 노력 촉구 ▲투약 및 치료 체계 관리 등 부실한 정신건강 정책 지적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재정립 요구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위한 사정도구 고도화 및 복지제도 개편의 기반 마련 요구 등 약자들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종성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03 10:38:33이정환 -
정부·약사·제약, 일반약 재분류 공감 '0'…13년째 제자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한 해 정부의 일반의약품 활성화 정책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을까. 정부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재분류 작업은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위해 처음으로 이뤄진 이후 2012년 단 한 차례 진행된데 그쳤다.그 이후 12년 간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움직임이 침묵하면서 일반약 시장은 활기를 잃어가는 실정이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생산실적을 계속 성장시키며 국내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일반약이 말라가고 있는 셈이다.이런 환경이 마련된 배경에는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함께 일반약을 향한 약사회와 제약산업의 외면이 자리했다.의약품 시장 집중도가 갈수록 전문약과 첨단바이오약으로 쏠림에 따라 일반약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서 정부, 약사, 산업 모두 일반약 활성화에 손을 놓게 된 셈이다.데일리팜이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정책, 산업 환경을 들여다 봤다.경직된 국내 의약품 재분류…정부도 할 말은 있다2012년 8월 29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종 확정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 결과는 예의주시할 만한 사건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완제의약품 3만9000여종의 1.3%에 해당하는 504개 품목에 대한 재분류가 이뤄졌다.구체적으로 이 때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는 262품목이 전환됐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는 200여 품목이 전환됐다. 전문-일반약 동시분류는 총 42품목이었다.의약분업 이후 최초였던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인지도 제고 등을 고려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당시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목적을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이라고 밝히며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최초의 의약품 재분류"라고 자평했다.특히 의약품 재분류를 끝낸 식약청은 "전문약 사용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스위치 OTC'가 활발히 이뤄지면 약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의약품 재분류는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식약청은 2012년 이후에도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상시(정기, 수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매 5년마다 품목 허가를 갱신하면서 그간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정기 재분류하고, 제약회사·소비자단체·의·약단체 등이 별도 분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수시분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의약분업 이후 2012년 최초 재분류 당시 식약청이 밝힌 정기·수시 분류 개선안 하지만 그날 이후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된 뒤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여 간 수시분류는 물론 정기 의약품 재분류도 시행한 바 없다.이명박 정권 당시 처음으로 재분류가 이뤄진 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도 재분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정부가 추가로 재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재분류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품목 갱신 5년마다 재분류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필요성이 없거나 낮았고, 제약사나 약사회, 시민사회 요구도 전무해 수시 재분류를 결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나 국내 제약사, 시민사회단체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키거나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청을 식약처에 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다만 식약처는 일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산업계 등이 요구한 표준제조기준 확대 회의를 정례화하고 창구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피력했다.식약처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의약품 재분류를 별도로 시행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정기 분류의 경우 품목 갱신 이후 처방약을 비처방으로, 비처방약을 처방으로 전환해야 할 의약품이 없었다는 얘기"라며 "수시 분류는 해외에서 눈여겨 볼 만한 재분류 사례가 있거나 제약사, 의약단체가 재분류 요청을 해야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 정책은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약사와 의약단체가 요구한다면 필요성을 검토하고, 5년마다 시행하는 품목 갱신 때마다 정기 재분류 필요를 따질 것"이라며 "일반약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식약처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가지 건보, 보건 지표를 살피고 범부처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일반약 대 전문약 비중, 14:86…"시장논리 작용"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 속 국내 일반약과 전문약 간 점유율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는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한 눈에 드러나는데, 일반약은 매년 품목수가 줄어 들고 있는 대비 전문약은 매년 품목수가 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일반약 생산 품목수는 2017년 5652개에서 2018년 5336개, 2020년 5280개로 점점 줄더니 2021년에는 4807개로 뚝 떨어졌다.일반약 생산액은 2017년 2조9562억원, 2018년 2조9586억원에서 2021년 3조692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일반약 점유율 역시 2017년 16.8%, 2018년 16.0%로 점점 줄다가 2021년 13.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보였다.반대로 전문약 품목수는 2017년 1만3639개에서 2018년 1만4203개, 2019년 1만5225개로 늘다가 2021년 1만5947개를 기록했다. 생산액도 2017년 14조5949억원, 2018년 15조5852억원에서 2021년 19조3759억원으로 덩치를 키웠다.전문약 비중은 2017년 83.2%, 2018년 84.0%, 2021년 86.3%로 꾸준히 80% 중반대를 유지 중이다. 전문약 대비 일반약 품목수가 꾸준히 줄면서 비중이 쪼그라들고 있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단체와 제약산업계는 일반약 시장 활성화를 단편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대한약사회는 2012년 의약품 재분류 이후 별도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 재분류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다만 약사회는 정부가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정책을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경직된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일반약 활성화,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은 약사회가 기본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일본의 경우 스위치 OTC 제도를 통해 시판허가 5년이 지난 전문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제약사들은 별다른 정부의 유인책이나 지원책 없이는 전문약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약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놨다.국내와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시장이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제네릭과 개량신약, 신약, 첨단 바이오약을 요구하는 오늘날 일반약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 경영이란 얘기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다. 일반약과 전문약 비중이 과거에는 6대 4였지만 지금은 1.5대 8.5로 전세 역전된지 오래"라며 "일반약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차츰 시장에서 도태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A관계자는 "물론 경영구조에 따라 일반약 시장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제약사도 있지만, 현재는 상품성 있는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첨단신약을 만들어야 성공한다"며 "정부가 별다른 일반약 시장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는데 기업에만 일반약 개발을 강요할 수는 없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경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의약계·제약계 요구 커야 재분류 동력 가능성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역대 정권과 상관 없이 의약품 재분류에 좀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배경에는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인식과 함께 의약계와 제약산업의 소극적인 민원 제기가 자리했다.달리 말하면 보건당국 스스로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통한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성을 깨달아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약사 등 직능단체와 제약사들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튼튼한 재분류 근거를 토대로 일반약 활성화 민원을 거듭 제기하지 않는 한 지금의 둔한 재분류 움직임은 개선될 리 없다는 얘기다.외국의 의약품 재분류 사례를 비춰 볼 때 우리나라는 2012년 단 한 차례 재분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분류가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2012년 당시 식약청은 재분류 결과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식약청 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의약품 재분류TF팀을 구성해 집중 검토했었다.아울러 식약청 재분류TF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50여명으로 '의약품 재분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총 24차례 자문을 구한 뒤 재분류 결과를 확정했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과학에 기반한 재분류 결과 도출에 임한 것이다.10년 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동반한 일반약 활성화 요구가 필요해 보인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건보재정 내 약제비 절감책을 근거로 향후 일반약 인허가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제약협회는 일반약 인허가제도 개선방향에서 "선진국들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방안이 대표적이다. WHO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처방약을 비처방약으로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일본과 미국은 건보료 절감을 위해 셀프 메디케이션에 주목하고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일반약을 별도로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은 후생성 의정국 경제과에 셀프케어·셀프메디케이션 추진실을 2021년 4월 신설하고 세제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며 "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검토를 상시화 하는 재분류 절차 개선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2024-01-03 06:26:22이정환 -
정부지정 전문약, 종이설명서 사라진다…'e-라벨법'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에 한정해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인허가 정보를 종이 문서가 아닌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이 2일 공포됐다. 해당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개정법 내용을 보면 전문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약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법 시행으로 식약처가 시범사업중인 e-라벨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특히 식약처 지정 전문약의 종이문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소형 전문약 포장이나 용기 면적이 좁은 경우에도 충분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또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면서 ESG 경영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현재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 투여 전문약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년도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 2차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문약 e-라벨 본사업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식약처는 e-라벨 제도화와 관련해 적용 의약품 선정 시 의료계와 약사회, 제약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환자가 종이 문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 의약품 정보를 종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향후 식약처가 e-라벨 전문약 적용 의약품 범위를 넓힐 경우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의약품 역시 종이설명서 대신 전자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2024-01-02 12:26:31이정환 -
미뤄진 건보계획 곧 발표…제네릭 활성화 기조 담길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2차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계획이 지난해 12월에서 새해 1월로 연기된 가운데 제약계는 건보계획에 담길 약제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한 캐시카우로서 국산 제네릭과 개량신약 육성·활성화 기조를 담은 정책이 건보계획에 명기돼야 한다는 게 제약계 기대다.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운영할 제2차 건보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내 건보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최근 새로 발표된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등 지난해 확정한 정책을 종합계획 내 정리하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제약계 시선은 건보계획에 담길 약제비 관리 방향이다.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제네릭 급여 사후관리 차원의 약가인하 기전 외 추가로 약가를 깎는 장치가 새롭게 담길 경우 신약 R&D 사기가 꺾일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일단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건보종합계획 수립 연구에는 제네릭 등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약가인하 모델 도입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다만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과 약가 비교를 통한 제네릭 재평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아울러 실거래가 조사관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 대상을 재정비하고 산식을 개정하는 등 계획도 공개했다.나아가 복지부는 혁신가치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혁신형 제약사나 이에 준하는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해 사용량 약가연동제 완화 기준을 수립했다.개선책이 나왔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여전히 기등재 제네릭들에 대한 약가인하 모델을 고심 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반응이다.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건보계획에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이미 시행 중인 약가인하 사후관리들에 대한 합리적 개편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며 "약가인하 처분이 영구히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가 나오긴 했지만 일정부분 신약에 치중하거나 채산성이 낮은 필수약 등에 초점이 맞혀졌다"면서 "신약 개발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금 창출원인 제네릭 활성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른 국내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기전을 선진화를 목표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많길 희망한다"면서 "큰 틀에서 건보재정을 절약해 제약시장을 올해보다 활성화하는 단기·장기 정책들이 건보계획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2024-01-02 06:51:48이정환 -
베일벗은 지출보고서…작년 의약사에 8087억원 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들이 의사, 약사 등에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최초로 공개했다.2022년 기준 총 1만1809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27.7%에 해당했다.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 수준이었다. 제공유형별로는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을 차지했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 상향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우리나라는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빗대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이후 최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고 총 1만1809개 업체가 자료를 냈다. 의약품이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로 27.7%였다.경제적 이익은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가 제공됐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최대였다.의약품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할인이 가능하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유형별 제공현황 요약.2023-12-29 10:33:40이정환 -
상급종병 47곳 확정…성빈센트·건양대·고신대병원 신규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9일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47곳을 지정, 발표했다. 이번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 보다 5% 많은 30%의 가산 수가를 적용받게 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이 생긴다. 이 외에도 선진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병원들은 상급종병 지정에 자존심을 걸고 투자와 경쟁에 나선다.이번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진료 지표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기존 30% 이상) 등으로 상향했다.신설한 의료자원 강화·감염병 지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이다.제5기 상급종병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총 47개소를 선정했다.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그와 함께 상급종병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아울러 상급종병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3-12-29 09:53:08이정환 -
"기관지·기침·소화기약 수급 불안정"…의-정, 대책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만나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 의료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의료계는 의약품 처방 시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소아약은 제형 등 특수성으로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만큼 약가 조정으로 생산 유인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협력했다고 밝혔다.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의료계 간담회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수급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게 복지부 목표다.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 중이며 국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약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되도록 의료계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남후희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biz.kpis.or.kr)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을 운영중인 만큼 수급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3-12-29 09:40:14이정환 -
[기자의 눈] 24시 비대면시대, 130% 수가 손질 왜 안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중증의료 지원 강화를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대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직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보험약제 급여재평가 등 사후평가 기전을 촘촘히 해 건보재정을 아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과잉의료를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강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이 같은 복지부의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과 정면 배치되는 행정이 하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직후 시행해 최근 덩치를 단숨에 키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경우 의사는 진료 수가를 대면 수가 대비 30% 더 받는다(약사 비대면 조제 시에도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 수가 130%는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딛을 당시부터 비판 대상이자 논란거리였다. 의사가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더 비싼 건보재정을 써야 하는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비대면 수가 130% 논란은 복지부가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 지역, 시간을 모두 전면 확대하면서 향후 더 커지게 됐다. 365일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환자들의 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만큼 130% 수가 지급 분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개편안 확대 과정에서 복지부는 130%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수가 마저 낮출 경우 의사들의 불만이 치솟을 경우의 수를 복지부가 계산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130% 수가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했을 것이란 추측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조건부 참여와 함께 비대면 진찰료 수가를 최고 150%~200%까지 요구하는 조건을 의결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과 전화통화만으로 간편히 질환을 진단받은 뒤 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충당되는 건보재정에서 비대면진료 수가 130%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노할까. 또 의사들이 150%~200%에 달하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가 차 할까.그런데도 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130% 수가 유지라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양손에 쥐고 있다. 복지부가 정말 건보재정을 튼튼히 하고 싶었다면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철저히 필수·중증의료 환자와 거동불편 만성 환자로 제한하거나, 비대면진료 수가를 해외 다수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100% 이하 낮추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았어야 했다. 비대면진료 사용률을 수직상승 시키는 시범사업안을 설계하면서 건보재정 추계에는 눈을 감은 결과, 앞으로 24시간 비대면진료 때마다 국민은 130% 수가를 짊어지게 됐다.복지부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종료 시점이 없는 무기한 시범사업이다.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24시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셈인데,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8~9월 이후에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 제도화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비대면진료 130% 수가 지급 건수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으로 커지게 된 건보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 수가 개편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탈모, 비만, 여드름 치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수가 마저 130%를 주는 것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강행으로 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란 대전제를 스스로 짓밟았다. 복지부는 비대면 수가 130%를 현실화 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대전제마저 져버리는 정책 실기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2023-12-29 06:06:45이정환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된 법안들이다.해당 법안들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의료법은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약사법은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을 개정했다.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특히 제24조의3 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해 1항에서 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규정을 뒀다.다만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아울러 제79조 3항 1호의2를 신설해 만약 약사 또는 한약사가 24조의2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4조 벌칙 조항에서 24조의2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제90조 포상금 지급 조항에 제24조의2항을 추가해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3-12-28 15:24:32이정환 -
2023년 청렴도, 복지부 3등급·식약처 4등급…하위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총 5등급)에서 보건복지부가 3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등급을 받았다.복지부는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했고, 식약처는 지난해와 똑같이 4등급을 받아 평균 이하 판정을 받았다.반면 질병청은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2등급을 기록했다.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각 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했다.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개 중 복지부는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전년도 2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기록했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개 중에서는 질병청이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한 청렴도를 보였다.반면 식약처는 사실상 가장 낮은 4등급에 그쳤다. 청렴노력도 부분은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지만 청렴체감도 부분이 전년 대비 2개 등급이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다.공직유관단체(준정부기관) 55개 중에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모두 2등급의 종합청렴도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등급에서 한단계 하락한 결과다.2023-12-28 14:56:24이정환 -
암 5년 상대생존율 72.1%…10년새 6.6%p 상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이 72.1%로 10년새 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장암, 폐암, 위암 순서로 뒤를 이었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상대생존율·유병률 등)를 발표했다.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만7002명(10.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다.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7%)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19만 4,156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특히 2021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60.8%)인 147만9536명으로 전년(136만8140명) 대비 11만1396명이 증가했다.2023-12-28 12:00:02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폭주, 국민·의·약사 총선서 판단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범사업 유형이다. 지역 제한 개념이 없고 대상도 무제한인 데다, 종료 시점 마저 없다. 정부여당은 불법 영역에서 시범사업 규정을 악용해 국회 심의 없이 본사업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를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실 압력이 크게 개입했다고 본다. 철학 없는 정부여당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과 의·약사 평가가 22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과거 대비 대폭 넓어지면서 비대면진료 이용량은 급증세다.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휴일·심야시간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요청 건수가 직전 주말 대비 30%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밀며 휴일 의료공백을 비대면진료가 메우고 있다고 자평했다.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문가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강행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약사회도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확대 개편안 시행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처방약 배송 규제가 풀릴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조원준(49)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와 여당이 법적 근거조차 확보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이란 편법으로 부작용 관리 대책 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수석은 12월 보건복지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복지부가 지나치게 넓힌 시범사업 확대안을 입법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농후했지만,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조 수석은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행보를 "제동장치 없는 폭주기관차"로 비유하며 "애초 취지인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는 퇴색하고 일반인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도 탈모약과 비만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내년 4월 22대 총선 이후 원 구성 절차를 거쳐 폐기될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복지위 심사대에 오르게 될 시점에 대해 조 수석은 "6월 개원 후 22대 국회가 제자리를 갖춘 이후 빨라야 9월에나 (입법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전망대로라면 사실상 내년 9월까지는 초·재진 대상 구분이 사라지고 24시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확대 개편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유지되는 셈이다. 정책 혼란 속 조 수석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문제점과 보건의료계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21대 국회 임기 내 의료법 개정, 가능한가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을 못 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확대 개편안으로 국민이 오진과 약물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훼손되거나 약국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물론 정부여당이 이번 12월 복지위 법안소위 때 처럼 강경하게 반대한다면 어렵겠지만, 민주당은 총선 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12월 법안심사 무산은 여당 내 모순이다. 여야 지도부 간 2+2 신속처리법안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이종성 의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법안을 내밀었다. 그러나 복지위 여당 간사가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철저히 반대했다. 여당 지도부는 신속처리안을, 상임위 여당 간사는 절대 반대를 요구하며 정 반대 길을 걸었다. 민주당은 내년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 21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도 국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에 전력할 것이다.Q. 시범사업 확대로 비대면진료 규제가 대폭 사라졌다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지금처럼 확대하는 것은 사실 불법의 영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맞춰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부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확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건의약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비대면진료 대상·범위·기준을 별다른 경계 없이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은 유례가 없다. 지역 제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대상도 거의 무제한인 데다, 종료 시점도 없다. 불법의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악용해 보편적인 본사업을 이미 시작한 셈이다.전문위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시범사업으로 입법을 거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본사업화 하려는 정부여당 의지를 제대로 막지 못한 부분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과 입법논의 회피라는 꼼수에 있지만, 소위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을 지연시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오류도 있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야당 의사·약사 의원들이 복지부 부작용 대책 부재를 이유로 법제화를 늦추는 상황이었다. 정부여당이 시범사업으로 입법과 규제를 패싱하겠다는 미래가 보이는 상황에서 입법으로 막을 기회를 놓쳤다.그러나 당시 의사·약사 의원들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부작용 대책만 가져오면 법제화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의원들이 요구한 비대면진료 문제점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법안 통과만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Q. 정부가 이렇게까지 거칠게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복지부 스스로 정책 철학을 가지고 비대면진료 행정을 펴는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압력에 따라 정책을 급조하는 느낌이다. 현재 용산의 구조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소관인 사회수석실이 의대정원 이슈나 비대면진료 이슈를 전혀 콘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료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기획실이 주도하면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철저히 산업 중심으로 기울었다.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친화적 행보를 꾸준히 보였고, 여전히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친화적 프레임에 근간을 둔 용산의 정치적 압력이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에 강하게 개입됐다.Q. 22대 국회 개원 후 의료법 개정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나21대에서 의료법 개정에 실패했다고 가정했을 때, 22대 임기가 6월부터 시작하고 7월까지 원 구성이 이어진다. 상임위가 구성된다고 (비대면진료 법안이) 바로 논의되는 것도 아니다. 임기 만료 폐기된 의료법이 다시 나와야 하고 소관 복지위원들의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숙지나 이해도 필요하다. 9월 이후에나 의료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실제 심사와 개정에는 더 시간이 걸린다. 그 때까지 시범사업 확대안을 막을 입법부 차원의 장치는 없다.다만 정치적으로는 (시범사업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과 의사, 약사 등 직능들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총선 전후 분위기와 결과에 따라 지금처럼 무작정 밀어 부치는 방식의 시범사업은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야당의 견제력은 커질 수 있다. 입법을 거치지 않은 시범사업 확대 강행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Q. 의·약사와 환자단체가 반대하는 시범사업, 부작용 우려는 없나이미 전면 확대 전 1단계 시범사업 때부터 처방전 위변조부터 환자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기형적인 처방 행태, 의약품 불법 거래 등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수 있는 극단의 어두운 부작용들이 다수 확인됐다.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사회적 이유는 일상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나 격오지·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였다. 그러나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원 취지가 무색하게 모든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가 보편화 돼 버렸다. 오랜 기간 고민했던 정책적 목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부작용과 우려는 비례해 커질 수 밖에 없다.비대면진료 후 수 백일, 수 년치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실태를 일절 규제하지 못할 뿐더러, 처방전 위·변조는 모니터링조차 안 된다. 확인이 불가능하니 처벌 할 수 없고, 규제 조항 자체가 없다. 전자처방전으로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제안에 정부는 의사 등 직능 반대를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게 수가를 130%까지 더 줘 가며 비대면진료를 끌어 가면서 부작용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Q. 비대면진료 확대로 '약 배송' 이슈가 덩달아 뜨거운 감자가 됐다(약사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안 된다,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진료는 원격으로 하면서 처방약은 직접 약국을 찾아 타가는 것은 병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결국 지역약사회와 약사들이 주도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방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일본도 지역약사회가 약 배송 프레임을 만들었다. 약사회 고민은 약사 회원들에게 약 배송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다. 그러나 약 배송에 반대만 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약사가 주도할 수 없는 판에 쓸려 가게 될 것이다.약사가 직접 구체적인 유통구조까지 스스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 정책제안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환자에게 전달·배송 되는 전체 과정에서 약사가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과 권한을 약사사회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약사가 가장 우려하는 방식의 처방약 배송이 실현될 수 있다.2023-12-28 06:18:11이정환 -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못한다…개정법 국회 통과 목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을 앞둔 의사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인근에서 개설을 준비중인 약국 약사에게 처방전 발행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수수 관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의원, 약국 개설 예정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면서 병원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불법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내부 고발자는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약국 개설을 끝마친 경우는 물론, 개설을 앞뒀을 때에도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영향이다.두 법안은 내일(28일) 열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개정 입법에 성공한다. 이후 정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됐다.당초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이 입법의 체계적 미흡과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게 병합 심사와 법사위 의결 지연 배경이다.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약국개설자)와 의사(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담합행위인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담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담합행위나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 즉, 병원 지원금 수수에 관여한 사실을 내부 고발한 약사나 의사, 브로커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약국개설 취소 처분 사유에 병원지원금 수수 등 담합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신설했다.병원지원금 규제 입법이 국회 처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향후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에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가 처방전 발행이나 특정 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2023-12-27 16:07: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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