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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즉각 개정해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도출됐다.최근 발간된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방안'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의료접근성 향상, 자가투약 활성화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역시 안전성·유효성·실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주기적 재평가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실렸다.인구센터 허종호 연구위원은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안전상비약과 재분류 한계를 지적했다. 일반약 가운데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 넘게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선진국이 처방의약품에서 비처방의약품으로의 전환과 자가투약 확대를 통해 의료비·약품비 압력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재분류는 2020년, 2012년, 2021년 세 차례에 그치며 매우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약품비 매년 증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부담 심화허종호 연구위원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서 "의약품의 합리적인 분류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은 일종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의약품을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및 약국 외 판매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처방의약품을 통한 자가투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활성화하는 방향이 뚜렷한 데 반해 국내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측면은 물론 의약품 접근성과 자가투약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연구진은 의약분업 이후 진행된 분류 변경이 2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00년 의약분업을 위한 분류 이후 2012년 8월에야 대규모 재분류 작업이 한 차례 실시됐으나 그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분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의 (재)분류 뿐만 아니라 (재)분류 규정 내에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한 논의 자체는 아예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연구진은 급증하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감안하면 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년 총진료비는 47.4조원에서 2024년 119.2조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품 청구액은 2011년 5.2조원에서 2024년 14.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약품비 청구 비중은 2011년 39.7%에서 2024년 51.7%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설명이다.미국·일본 셀프메디케이션 강조…의료비 절감 효과 뚜렷연구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제도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의 자가투약과 관련된 의약품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미국의 경우 라타딘, 세티리진, 페폭사티딘 등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슈퍼·드럭스토어에서 OTC로 구매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자료가 확립된 품목의 경우 허가·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일본 역시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셀프메디케이션을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으로 도입, 의료용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Switch OT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2017년부터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Self-Medication Tax System) 제도를 도입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건강유지·증진활동을 수행한 납세자가 Rx-to-OTC Switch 의약품 및 일부 일반용 의약품을 연간 1만2000엔 이상 초과 구입한 경우 초과분(최대 8만8000엔)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가투약을 촉진하고 공적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기능한다는 평가다.프랑스는 외래 급여 의약품에 대해 최초 등재 후 5년 마다 정기적인 재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재평가를 통해 보험 급여 유지 여부와 급여율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약제의 의료적 가치와 기존 치료 대비 추가적 의료적 가치를 평가해 '불충분'으로 판정된 약제는 원칙적으로 외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며, '약함'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율 인하나 급여 범위 제한이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여에서 제외된 약제는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 가격제로 전환되고, 상당수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소비자의 자가구매 영역에서 취급되면서 공적 보험 재정 부담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3분류 체계 정리, 일반의약품·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보고서에 소개된 정책적 개선 방안.정책적 개선 방안에서 연구진은 3분류 체계 정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세 가지 분류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각 분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규범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만큼 각 분류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때 분류 체계의 기준을 '처방 필요 여부'와 '판매 가능 장소'로 이원화해 보다 직관적인 구조로 개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기약·소화제·소염진통제 등 일반약으로도 충분한 경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은 비급여화를 통해 처방의존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외래 방문을 줄여 재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다.특히 품목명 20개로 고정돼 있으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주기적인 재평가 및 재분류 범위 확대를 통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도 제시됐다.현재처럼 이의 제기 시에만 작동하는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상시·주기적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소멸지역이나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약국외 판매 의약품 확대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자가투약 확대가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분류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특히 중요한 질환·약제는 약사 상담을 전제로 한 비처방군(약국 전용 비처방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등 세분화된 분류와 위험기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정책적 관점에서 자가투약은 분명한 이점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만큼 체계적인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생제나 강력한 진통제와 같은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 관리체계와 더불어 명료한 라벨과 이해하기 쉬운 환자용 설명서 제공, 약사의 복약상담 의무화, 대중광고·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제도·교육·규제 패키지를 설계함으로써 자가투약이 기존 의료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31 12:07:20강혜경 기자 -
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편의점약 확대 논의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1-13 20:44:26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