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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와 진통제는 다르다...무자격자 약 판매 다른 법리 해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진통제를 판매한 약국 직원과 약국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과 B직원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B직원은 지난해 8월 손님에세 탁센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장과 직원은 재판에 "고객이 지정한 탁센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가 직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해여 실질적으로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해야만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나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약사가 아닌 직원은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일반약인 탁센을 판매했는데, 당시 약국 내에 있던 약사 는 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점, 진통제의 경우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제품명을 지정해 주문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거나 그 부작용이 의료계, 의약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말미암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에서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 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 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진통제는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직원 판매 행위를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다거나 약국장 또는 근무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직원이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시했다.2025-12-05 12:05:56강신국 기자 -
"증거 영상에 낱낱이"…약사·직원 벌금형 못 면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와 약국 직원이 ‘약사 묵인 또는 동의·지시’를 주장했지만, 환자가 찍은 동영상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사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약국 직원인 A씨가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피부진균증치료제 나프졸크림 1개를 판매한 혐의, B약사는 사용인인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재판에서 약사와 약국 직원 측은 사건 당시 약사의 묵인 또는 동의·지시 하에 직원인 A씨가 판매한 것이라며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직원과 약사 간 의약품 판매에 관한 어떤 암묵적 의사소통이나 지시로 볼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 법원이 공개한 증거 영상은 총 39초 분량으로, 영상에서는 환자가 약국에서 “무좀약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A씨가 곧바로 허리를 숙여 해당 제품을 꺼내 환자에 교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약을 교부하면서 환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바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환자에게 약을 교부하는 시간 B약사가 칸막이 뒤편에서 다른 일을 처리 중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법원은 “A가 신고자로부터 무좀약 요청을 받고 교부하는데까지 시간이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A와 B 사이 얼굴을 마주치거나 손집·몸집(고갯집)을 비롯해 눈빛 교환 등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암묵적 의사소통 내지 지시로 보일 만한 어떤 징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하에 보조원으로서 기계적, 육체적으로만 의약품 판매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에 현출된 영상에는 A의 의약품 판매행위 전 과정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걸린 시간, 당시 피고들의 각 위치, 피고들 상호 간 얼굴 대면이나 몸짓 등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전부 확인된다"면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에게 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2025-11-24 11:10:48김지은 -
"약사 지시 있었다더니"...무자격자 약 판매 잇단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인 직원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약국들이 법정에서 동영상 증거로 인해 줄줄이 유죄를 선고 받아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약국장 B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5년 간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 경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환자에게 일반약 인펙신캡슐 1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B약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객인 직원인 A씨에게 증상을 이야기하자 직원 뒤에 있던 B약사가 직원에게 제품명을 언급했고, 이에 직원은 약사 지시에 따라 제품을 고객에 건네고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약사인 B씨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무자격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 된 동영상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의 근거가 된 동영상은 이번 사건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해당 동영상에는 사건의 당시의 모습이 담겨있었다.재판부는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당시 약사인 B는 직원 A의 뒤에 있지 않았고, 직원에게 ‘인펙신’이라는 제품명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밖에도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직원 A는 약사 B의 구체적 지시 없이 고객이게 약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당시 인펙신 1통을 판매한 사람은 직원인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번 건과 유사한 판결도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약국장 C씨와 약국 직원 D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건 역시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D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 고객에게 일반약인 쏘큐정 1통, 또 다른 고객에게 확펜연질캡슐 1통을 판매했다.법정에서 이들은 약사가 직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묵시적으로 지시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이 직원인 D에게 ‘속 쓰릴 때 먹는 것 주세요’라고 하자 D가 쏘큐정을 건네면서 ‘두알씩 드시라’고 한 사실, 그 고객이 약을 받아 나갈 때까지 약사인 C씨는 고객 시야에 없었고, 의약품 판매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사실로 볼 때 약사인 C가 묵시적 지시를 통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5-03-19 11:03:03김지은 -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관리"…대법, 유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거듭한 약국장과 약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앞선 1, 2심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약국장은 서울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약사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 2심에서 약국장과 약사 측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혐의를 벗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1, 2심에서 모두 약국장과 직원 측은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약국 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자체 관리, 감독 시스템이 구비돼 있었던 만큼 직원인 B씨의 약 판매는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동안 약사의 직접적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묵시, 추정적 지시로 판단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비교적 안전한 약을 따로 진열해 직원이 판매하게 했다는 약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진열장에 진열된 약도 전문가인 약사가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재판부도 만장일치로 약국장과 직원인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한편 A약국장과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보건소가 이 사건으로 약국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해당 사안도 약국장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됐으며 1, 2심 모두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약국장 측은 이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한 상태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약사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약국장과 직원 모두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남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8 15:35:55김지은 -
"약사 감독, 직원 약 판매"...동영상 보니 거짓말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과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장은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동영상 증거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일반약인 아로마솔크림 30g, 트립라인정 10정, 마이노신캡슐 10캡슐 을 1만4000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B씨는 법정에서 근무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승낙 하에 약을 판매한 만큼 약사가 판매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국장인 A약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만큼 B직원의 약사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동영상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약사와 직원의 주장은 거짓말이 됐다.법원은 "손님이 약국을 방문하자 B직원이 손님을 맞았고, 손님이 증상을 말하자, B직원이 진열대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의약품들을 고르고 이를 손님에게 보여준 뒤 복약지도를 했다.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고 약을 건네주었다"고 언급했다.법원은 "당시 근무약서가 B직원 옆에 있었으나 직원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약지도를 했을 뿐 근무약사는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원은 "B직원은 약사가 아님에도 구매자와 대면해 구매자가 특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자신이 선택해 권유하면서 직접 투약법 등을 설명하는 등 의약품을 판매했다 봐야 한다"며 "B직원의 행위를 근무약사의 지시, 승낙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 대신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 행위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약사가 지시·승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2024-12-23 10:54:57강신국 -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든 약국장은 왜 대법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직원용 일반약 진열장을 따로 만들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한 만큼,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항변한 약국장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건으로 수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흔치 않지만 더욱이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더욱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에서 약국장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약사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약국가에서 논란이 많았던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관한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사건은=이번 사건은 한 약국에서 직원들이 일반약을 3차례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한 제보자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발했고, 종로구보건소는 이에 업무정지처분 10일의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약국에 부과했다.이 약국에서는 지난 2021년 5월에는 케토톱플라스타, 프틴크림, 이지엔6연질캡슐을, 그해 11월에는 젤라펜정, 맥시쿨펜연질캡슐, 이지엔6연질캡슐을, 2022년 2월에 스카덤겔을 각각 다른 직원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건소의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처분은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약사는 2심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해 항소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핵심 쟁점은=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이 약을 자의로 선택해 판매했는지 여부다.약국장은 약국 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한 뒤 직원 판매용 약의 진열장을 매대 앞쪽에 별도로 비치했으며, 이를 직원이 ‘기계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평소 보조원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며 “직원이 판매한 사건의 약은 부작용 등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도 항변했다.또 하나의 쟁점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과정 중 근무약사가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처분 대상 사건의 근거가된 제보 동영상은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약국장은 처분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직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쟁점 2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에서 직원 판매용으로 따로 진열장에 비치해 판매한 약이 다른 일반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의 약 선택을 위한 전문식견 제공이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번 사건의 경우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 내용으로 볼 때 의약품 선택을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더불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모두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증상이나 병증에 따라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제보된 영상 내용으로 볼 때 근무약사가 판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약사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판매 약이 직원용으로 따로 분류한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포함돼 있지 않고, 약국장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약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약사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약국장이나 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들에게 100여종에 이르는 약국 진열대에 있는 약들의 판매에 대해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무자격자 판매 판결 가르는 ‘묵시·추정적 지시’=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사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거나 약사의 지시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 해도 무자격자의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재판에서 관건은 제보 동영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반약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 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이 유, 무죄를 가르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일명 팜파라치나 일반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이다.결국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나 이 과정에서 약사와 직원 간 암묵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여기에 환자가 지명구매를 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무자격자 판매에 있어 약의 선택을 누가 했냐도 관건인데 환자가 특정 품목을 지명구매했다면 상대적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질환을 듣고 종업원이 약사 지시 없이 약을 선택해 판매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한 법률전문가는 "이전에는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서 약사의 약사가 직원에게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또는 판매 과정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영상이 근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졌다"며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사거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는 등 형사적 처분, 행정 처분 결론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7 19:06:52김지은 -
"직원 약 판매 시스템 가동"…무죄 주장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 약국장 B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약국장과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B약사는 “약국 내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직원인 A씨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 만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모두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진 일반약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또 증거상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국 내 약사들이 직원인 A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재판부는 “B약사가 일반약 중 부작용이 적은 약을 A코드로 분류해 진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사가 A코드로 분류된 약 중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B약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약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고객에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4-09-29 18:30:52김지은 -
'도입신약 개발중단' 제약사, 연구자에 배상 책임 있을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연구자가 제약사에 기술이전한 신약이 상업적 가치가 낮아져 개발이 중단됐더라도 제약사가 원개발자에 별도의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을 독점한 제약사의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다.유한양행, 기술도입 후 개발 중단에 원개발자, 160억 손배 소송...1심 기각·항소심 2.7억 배상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설 모 교수가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3일부터 2024년 4월17일까지는 연 6%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설 모 교수가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이후 개발 중단과 해외특허 소멸에 대한 손해배상 16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유한양행의 승소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한양행에 2억7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의 2%는 유한양행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선고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구자가 제약사에 기술이전한 의약품이 상업화가 불발된 이후 제약사가 연구자에 물어줄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이다.1심과 2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유한양행은 기술 도입 이후 상업성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개발을 중단한 결정에 대해 연구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공통된 견해를 내비쳤다. 다만 유한양행이 개발 중단 이후 특허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다.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설 교수는 지난 2007년 10월 항우울제 클로미프라민, 서트랄린, 플루오세틴 등 3개 성분을 결합해 조루증치료 복합제를 개발하는 공동 연구 계약을 유한양행과 체결했다.유한양행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상시험계획이 최초 승인되면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품목허가와 시판에 대한 추가 기술료도 각각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계약에는 조루증 복합제의 연간 순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5%를, 100억을 초과할 경우 순매출액의 6.5%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체결된 이후 임상시험에 진입하면서 유한양행은 설 교수에 기술료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유한양행은 이후 조루증 복합제의 국내외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국내 및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특허등록이 이뤄졌다.유한양행은 설 교수로부터 조루증 복합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2008년부터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전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유한양행은 2009년 11월 식약처로부터 조루증 복합제의 임상1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한양행은 2011년 1월부터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조루증 복합제의 1/2상 임상시험계획에 착수했는데 2012년 8월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내약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유효성 평가는 통계적인 차이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유한양행은 2016년 10월부터 조루증 복합제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했고 이후 해당 해외특허가 모두 소멸됐다.이에 설 교수는 지난 2019년 유한양행이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 의무와 특허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유한양행, 상업적 가치 떨어져 개발 중단...1·2심 모두 상업화의무 불이행 문제없어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은 크게 상업화의무 불이행과 특허유지의무 불이행 2개로 압축된다.유한양행이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문제없다고 판시했다.설 교수는 임상경험을 통해 조루증 복합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상업화가 충분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유한양행은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개발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유한양행은 복합제 개발을 중단할 당시 조루증치료제 시장의 상황, 임상시험의 결과, 신약개발 비용 및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면 복합제의 상업적 가치가 전무했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복합제가 확정적으로 상업화될 것으로 전제로 할 수 없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상업적 가치를 판단해 신약개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에 속한다”라며 유한양행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계약 체결 때와 달리 시장 성장 예측이 빗나가면서 조루증치료제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유한양행 측 주장에도 힘을 실어줬다. 임상시험의 결과와 무관하게 상업성이 떨어져 개발을 중단하는 결정이 원 개발자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조루증 복합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당시 조루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50억달러, 국내 잠재시장은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국내제약사들도 조루증치료제에 착수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조루증치료제가 시장 형성에 실패했고 국내사들의 조루증 치료제 판매실적도 매우 저조했다.재판부는 “유한양행이 복합제 개발을 위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투입한 개발비용 약 20억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시판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수익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인정했다. 유한양행이 조루증복합제 개발 중단을 검토하면서 시장과 경쟁품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업적 가치가 낮다는 분석에 내린 개발중단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다.2심 재판부도 제약사의 신약개발 목적에 상업성이 포함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재판부는 “제약사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는 목적은 단순히 임상시험의 성공이나 신약허가를 받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궁극적으로 신약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이외에 개발 의약품의 장래 시장성, 사업성 등을 검토·확인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투입한 개발비용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유한양행이 시판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익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이와 함께 2심 재판부에서는 조루증복합제의 1/2상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개발 중단 사유로 고려됐을 것으로 인정했다.해외 특허등록 이후 연차료 미지급으로 소멸 책임인정...손해배상 여부 판단 엇갈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설 교수는 유한양행이 조루증 복합제에 대한 특허 등록 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연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특허가 소멸됐다며 손해 배상을 주문했다.이에 유한양행은 조루증 복합제 기술이전 계약에 특허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특허권자인 설 교수와 유한양행이 특허 유지 의무를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한양행은 조루증 치료제의 특허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발 계약은 2012년 11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됐기 때문에 특허 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특허권의 유지·관리의무는 유한양행에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유한양행이 특허권의 실시, 전용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 특허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내용의 독점적 행사권한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유한양행이 2016년 10월 설 교수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해 특허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다는 점을 들어 유한양행의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특허 소멸에 따른 설 교수의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설 교수는 유한양행의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특허의 기술가치(2914억9500만원)를 포함해 국내 특허 및 특허 존속기간을 토대로 환산한 2012년 기준 특허의 가치를 약 1조53억원으로 주장했다.재판부는 유한양행의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으로 설 교수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특허등록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복합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았고 국내 조루증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0년 이상 30억원대에서 성장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해외특허가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실시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돼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고 보인다”라고 제시했다. 설 교수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료 2억5000만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유한양행이 해외특허의 출원·등록·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특허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설 교수의 해외특허와 관련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외특허에 대한 설 교수의 권리 소멸에 대해 유한양행에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은 인정하되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다른 견해다.재판부는 “조루증 복합제 특허에 대한 상업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원고는 해외특허 소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다. 특허등록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1심과 반대 논리를 펼친 셈이다.향후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복합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 오히려 조루증 복합제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면 유한양행이 5년여의 기간동안 약 16억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는 논리다. 개발 초기와 시장 환경의 변화로 복합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견해다.다만 재판부는 복합제 개발이 중단됐을 당시 복합제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했고 시장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해당 특허의 가치는 특허를 등록하기까지 기술개발 등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책정했다. 설 교수가 진료기록 작성에 소요한 노력과 비용, 유한양행이 부담한 임상시험 비용과 설 교수에 지급한 기술료 2억5000만원 등을 고려해 유한양행의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으로 설 교수가 입은 손해액을 2억7000만원으로 판단했다.유한양행과 설 교수 모두 2심 판결 직후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2024-05-28 06:19:32천승현 -
"약국장,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약 판매"...법원 "유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장이 종업원이 판매 가능한 약장을 따로 마련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종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서울 종로구 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 2022년 운영 중인 약국 종업원 3명이 무자격임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 57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A약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 이유에 대해 약사 측은 약국에 보조원인 직원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하고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은 약국 매장 앞쪽에 있는 진열장에 따로 비치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는 또 평소 약국에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나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은 약사가 잠시 휴대폰을 보는 순간을 노려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어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인 A나 약국에 다른 약사들의 관여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실제 증거로 제출된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약국 직원들이 고객에게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사 주장과는 약사의 모습이 아예 비치지 않거나, 약사가 근처에 있을 경우에도 휴대폰만 살펴보는 등 직원의 약 판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증거 영상, 변론을 종합해 보면 약국 종업원 3명은 약사가 아니면서 구매자와 대면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필요한 약을 선택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약사인 원고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일반약기는 하지만 모두 그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행했거나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3-31 18:13: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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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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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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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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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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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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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