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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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모임넷은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으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즉각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식약처가 4년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심사를 보류해 왔으며 정부 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방관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모임넷은 "유산유도제 허가만으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고,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25-12-22 15:05:23강혜경 기자 -
모임넷 "임신중지약물 도입지연, 6년 태업 끝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정경림) 등이 속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정부에 임신중지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 직시를 촉구했다.모임넷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6년간의 방관과 태업을 끝내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약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부재가 인원 침해'임을 지적한 데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부분을 지적했다.이는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이 가져야 할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의 임신중지 약물 불법 유통 실태 질의에 대해 "국정과제에 따라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았다는 것.모임넷은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안 돼 어렵다'던 핑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회 입법 미비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연시킨 책임을 직시하고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더 이상 정치적 태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즉각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임신중지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23 11:55:44강혜경 -
"국정과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여성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실질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 약사가 23일 열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해 약사로서의 소견을 밝혔다.건약 등이 포함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약칭 모임넷)가 현 정부에 대해 국정과제인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9월 28일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단체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유산유도제가 하루 빨리 모두에게 도입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건약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시판 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사용 약 750만건 중 보고된 사망은 36건에 불과했으먀, 이미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는 원격진료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행히 이제 유산유도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정해진 만큼 여성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현시로 만들어 자유가 온전히 실천되도록 계속해 싸울 것"이라며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접근성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 이상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5-09-23 19:02:22강혜경 -
모임넷 "유산유도제 승인,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포함돼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모임넷은 지난 11일과 23일 입법예고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해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돼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며 "우리는 이같은 개정 방향을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와 의결이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1973년의 의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1988년부터 승인돼 이제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의학적 가이드에 크게 뒤처진 조항이라는 것.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누구라도 의료비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모임넷은 모자보건법 뿐만 아니라 상위법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과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무엇보다 법안의 개정과 함께 정부 보건 당국의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인프라 마련이 조속히 실행돼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즉각 승인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식적인 임신중지 자원을 위한 임상 가이드와 의료, 상담,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25-07-25 16:36:15강혜경 -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 모임넷, 이재명 후보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규탄했다.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방향을 묻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모임넷은 2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프진 도입 등을 촉구했다.이날 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등이 참석해 각각 주장을 펼쳤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 약사는 "지난 대선 이후 여성 정책과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 유력 대선 후보자의 태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체 재생산권의 건강보장과 유산유도제 도입 정책은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에 나섰다.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커녕 재생산권 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한 임신중지의약품은 무척 비싸거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서 약사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정치가 의약품 접근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미프진 도입 지연"이라며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사용중이며,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의약품을 한국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피임과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미프진 도입과 재생산권 보장의 토대를 세우는 일은 미래로 미룰 수 없는 현재의 과제이자,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모임넷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이 실종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정책제안서 등을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22 17:37:03강혜경 -
모임넷 "임신중지, 필수의료 보장-건보적용 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속해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임신중지의 필수의료서비스 보장과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했다.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아 11일 논평을 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보장돼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계속해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전세계 90여개국이 사용중인 유산유도제는 낙태죄가 폐지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입법미비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되고 있고, 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보장 체계에 대해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과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이 돼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문에서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누구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하고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적 권리 보장과 연계 체계,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할 것 ▲비용,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 없이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를 속히 승인할 것 ▲모자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2025-04-11 10:08:59강혜경 -
"식약처 유산유도제 허가 지연, 헌재 결정 불인정 행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 시피 식약처는 비범죄화 초반에 유산유도제를 신속 허가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약물임신중지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식약처의 태도가 점차 바뀌고, 현대약품이 신청을 철회한 이후 지금까지도 유산유도제 허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약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 문제를 지적했다.이 국장은 14일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기자간담회에서 고경심(살림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와 함께 보건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근 국장은 "허가지연에 대해 복수 의원실을 통해 식약처에 따져 물은 결과 '유산유도제 허가에 대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약물에 의한 낙태 및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심사가 가능한 일부 허가요건자료가 있어 신청인과 식약처의 상호인식 하에 허가심사절차가 잠정중지(취하)된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시갹처가 주장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이란 전적으로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는 식약처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나중에 법안이 개정되면 추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의 가정으로 인해 의약품 허가를 보류한다는 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장은 지난해 약사와 의사, 시민들이 유산유도제 긴급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민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민원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민원처리법상 다수인 민원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식약처가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꼬집었다.그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다. 약물임신중지에 핵심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99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초기 임신중지의 경우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면 95~98%의 성공률을 보이 며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빈도는 우리가 쉽게 복용하는 진통제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수술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좋고 당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처럼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한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국장은 대부분 국가에서 약물임신중지 경험이 쌓이면서 선호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경우 2010년대 초반 약물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25%도 채 되지 않았지만 간편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10여년이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63%가 약물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도 2015년 허가 초기에는 사용조건이 까다로워 사용률이 저조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임신중지의 37%가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장은 "만약 약물 사용이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졌다면 전세계적으로 약물임신중지의 사용률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주장하는 유산유도제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편견 또는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물임신중지 보장은 단순히 유산유도제 허가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2월 유산유도제를 허가했지만 1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의료기관의 제한, 약을 병원 안에서 복용하고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해 도입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며 "약물임신중지 보장은 유산유도제 허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처방받은 약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을 때 가능해진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임넷은 "현재의 비범죄화 상황에 맞지 않는 약사법,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에서의 관련 조항 개정은 물론 종합계획의 수립, 실행, 실행 기관의 역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10-14 18:55:22강혜경 -
"유산유도제 도입 미루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11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했다.모임넷이 주축이 된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6월 1일부터 1652명이 동참했다.모임넷은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식약처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식약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 회신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들은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3년 6개월간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방치한 식약처는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해 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1 16:29:38강혜경 -
"식약처 유산유도제 도입 거절" 모임넷 국민감사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안전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거절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국민감사청구를 시작했다.3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는 모임넷이 다수인 민원 및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된 유산유도제도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과 의사 59명, 시민 1625명이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유관기관의 협의와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 요구했지만 향후 법률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약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 국가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미 전세계 90여개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다.건약은 "모임넷은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적 방법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05-31 10:41:4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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