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산유도제 도입 거절" 모임넷 국민감사청구
- 강혜경
- 2024-05-31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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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는 모임넷이 다수인 민원 및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된 유산유도제도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과 의사 59명, 시민 1625명이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유관기관의 협의와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 요구했지만 향후 법률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약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 국가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건약은 "모임넷은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적 방법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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