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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 정은경 취임…대체조제·제네릭 인하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올해(2025년) 보건복지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신임 정은경 장관 취임으로 행정·입법 전반에 큰 변화를 겪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이 결정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국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시행규칙 개정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공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해소 등 굵직한 현안을 해소 전면에 섰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정권 교체…정은경 장관 취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다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자리에 올랐다.정은경 복지부 장관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 결과다. 파면 선고일과 시각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이로써 복지부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는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 전면에 섰던 조규홍 전 장관이 물러나고 의사 출신 정은경 장관이 새로 취임된 게 가장 큰 변화다.정은경(60·서울의대) 제56대 복지부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2015~2017) 이후 8년 만의 의사 출신 장관이다. 여성 복지부 장관으로는 진수희 전 장관(2010~2011) 이후 14년 만에 복지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정 장관은 취임 후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제네릭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성 강화, 대체조제 활성화·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을 통한 수급 불안정약 대책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행정에 나서고 있다.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규칙 개정…선제 행정복지부는 올해 1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이후 의료계와 약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지난 5월 2일 복지부 공포됐다.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내년(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성분·용량·제형이 동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전화·팩스·컴퓨터통신'외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도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특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행정은 추후 국회의 약사법 개정으로도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약사법 상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심평원에 관련 업무를 제대로 위탁할 수 있고, 예산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국회 공감대를 얻으면서다.제네릭 약가인하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 공표…제약계 반발정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는 올해 제네릭 약가인하를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하고 내년 의결·시행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2012년 당해년도 일괄 약가인하 이후 현재(2025년)까지 약가 조정·인하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소폭 인하된 품목 4500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무게중심을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신약 R&D 등 혁신 가치에 기여한 제약사와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소 기여 제약사에 대한 보상 확대에 뒀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을 "국산 제네릭 약가를 깎아 다국적사·빅파마 수입 신약에 퍼주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단 2012년 당해년도 제네릭 4500개 품목만 약가를 깎겠다는 복지부 발언을 일절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내 제약업계 반발 이유다.결국 복지부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등재된 제네릭 1만5000여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40%대 약가인하 행정을 펴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비판이다. 결국 순차적이지만 일괄 약가인하를 또 한번 단행하는 행정이란 얘기다.실제 복지부는 1만5000여개 기등재 제네릭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필요성과 인하 기전·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지난 11월 건정심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제약업계 의견수렴 후 2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국내 제약업계는 이같은 복지부 행정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시점 자체를 더 늦춰야 하며, 약가인하율에 해당하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대'를 건정심 의결안에 포함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개진할 방침이다.2025-12-15 06:00:58이정환 기자 -
[데스크 시선] 플랫폼이 왜 의약품 도매업을 하려고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려요.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닥터나우가 자신의 도매업체인 비진약품 이용할 것과 이용하지 않을 시 '나우약국'이라는 약국에 주는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의 문자 메시지다.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영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노출된 것이다.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해당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의약품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 목전에서 '본회의 불부의'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복지위 여야 합의 법안인 데다 법사위 의결도 마쳤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이 원인인데,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왜 제의 타다금지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은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약국에게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만약 법안이 무산되면 10개 플랫폼은 10개의 도매상을 운영할 게 뻔하다.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온 것"이라고 항변한다.그러나 닥터나우는 직영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현장의 영업 방식에 먼저 답해야 한다.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닥터나우가 우려하는 약국 뺑뺑이는 내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국회도 의약품 유통과 조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가 대세라고 하지만 의원, 환자,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면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2025-12-08 06:00:51강신국 기자 -
"제네릭 가격경쟁·저가약 대체조제 강화해야 재정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현행 제네릭 약가제도가 재정점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자진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또 의사, 약사 등이 더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5일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건보재정 효율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가격을 낮출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혜영 교수는 “미국은 2017년도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강력한 계획을 수립했다. 추정하는 재정절감액을 매년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1개 품목이 진입하면 30% 가격이 인하되고, 5품목이 진입하면 85% 가격인하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럽은 70%를 제네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출 비중으로 보면 19%에 불과하다. 국내는 제네릭이 49%로 사용되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거의 1대1 수준이다. 후진국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교수는 “제네렉으로 인한 재정절감 기여가 명확하지 않다. 약품비가 53.5% 증가했는데,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이 제일 많이 증가했다”며 특허만료 후 절벽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한 경쟁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재정절감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권 교수는 “경쟁에 따른 자발적 인하가 돼야 한다.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공정한 경쟁이 부재하다. 리베이트를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왜곡된 경쟁 체계는 영세한 제약사가 난립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권 교수는 “여러 가격을 가진 제품들이 있을 때 제네릭의 평균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이 점차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의약품을 처방, 대체조제하는 의약사에 대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저가 제네릭이 사용되는 측면에서도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처방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최저가 제네릭 대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1:45:14정흥준 기자 -
대체조제 연동시스템 예산 증액 불발...별도보고 방식 유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당분간은 약사회가 요구했던 청구 프로그램 자동 연동이 아닌 약국의 별도 보고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4일 제3차 이사회 중 성분명처방 추진 TF 추진사항을 보고하며 내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에 따른 대응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주체인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추가로 서영석 의원실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사후통보를 직접 전달하는 API(응용프로그램 연동)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내년 예산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고, 복지부가 신규 증액안을 제출했지만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 통보가 연동되는 방식의 일명 ‘원클릭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추가 입력 필요 없이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대체조제 통보가 이뤄지도록 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9억7000만원 신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었다.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신규 증액안을 제외한 예산이 최종 통과되면서 내년 제도 시행 후 당분간은 원클릭 연동 방식이 아닌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 내 수기 입력이나 별도 파일 업로드 방식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API 연동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은 심평원 업무 포털에서 일부 목록을 기재하거나 또는 약국에서 대체조제한 1일 내역을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식 등이 적용돼 다소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API 연동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요구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6억5700만원의 증액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12-05 06:00:57김지은 기자 -
권영희 "내년 4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변화 체감할 것"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공식 시행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운영 중인 본부, TF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권영희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십년간 안된다던 일이 현실이 됐다. 내년 4월 시행일이 되면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입법돼 있는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지난 한해 약사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과 마주해 왔다. 하나하나 약사직능의 미래를 가르는 문제들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며 “관련 현안들에 대한 TF를 꾸리고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를 상대로 밤낮없이 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시작한 한약사 문제 해결 릴레이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 전국임원 결의대회까지 진행하게 됐다”면서 “한약사 문제 해결까지, 약사직능의 근간이 바로 설때까지 물러서지도 멈추지도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느냐 내어주느냐, 직능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느냐 남이 결정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지만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밀어 부쳐 회원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약사회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과 제50회 여약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먼저 일동제약이 후원하는 '제50회 여약사대상'은 변민숙(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옥(서울 동작구약사회 감사), 박경화(대전시약 여약사회장), 이현희(울산시약 지도위원), 조수옥(경기 수원시약 총회부의장), 박민선(제주도약 정책협의위원) 약사가 받았다.동화약품 후원 약사봉사대상 수상자들. 일동제약 후원 여약사대상 수상자들. 또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제5회 약사봉사대상에는 이선희 약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위원), 김인혜 약사(서울 중구약사회 감사), 허남리 약사(전 부산시약 부회장), 김문천 약사(대구시약 정책협의위원), 김미진 약사(전남도약 이사) 등 5명의 약사가 수상했다.2025-12-04 15:37:17김지은 기자 -
"성분명 처방하면 약품비 9조원 절감"…왜 나왔나 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성분명처방이 국회 입법 심사대에 오르면서 의사와 약사가 ‘자의반 타의반’ 격으로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대한 직능 갈등 프레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세에 있는 의사협회로서는 공격 태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이 최근 성분명처방을 두고 격돌하는 지점 중 하나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 70%는 약사가 대체조제 한 약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원한다”는 의사협회의 조사 결과와 “응답 시민의 83.8%가 성분명처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는 약사회 조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추정되는 약가 절감 효과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전 성분 의약품 기준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7.9조원의 약품비 절감과 1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감안해 총 9조원의 약가 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하며, 연간 5조3000억원의 약국 조제료를 감안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품비 절감 설은 전체 약제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우리나라 약가제도 특성상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눈에 띄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 절감 효과 추정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 봤다. 의원·약국 고가약 사용 비중 높아…성분명 도입 시 절감 효과 뚜렷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위해 심평원의 공공 데이터와 현안 이슈를 반영하는 외부 데이터를 교차 활용했다고 밝혔다. 약품비 절감 효과는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최저가, 중앙값, 최고가를 산출해 가격 구조를 설정한 후 실제 사용량에 대입해 실제 청구 금액 대비 절감 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3개 단계를 설정해 효과를 분석했는데 ▲1단계-정책 중점 성분군 ▲2단계-정책 중점 성분군+5개 주요 효능군 ▲3단계-전체 품목 기준 등이다. 3단계인 전체 성분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총 약품비는 약 30.9조원이며, 최저가로 대체할 시의 총 약품비는 약 22.9조원이다. 이에 따른 절감 규모는 약 7.9조 원이며, 이는 실제 약품비 대비 약 25.7%라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현재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저가 제네릭을 활발히 활용할 시 수조 원 규모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약국·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고가약 사용 비중이 높아 성분명처방 도입 시 절감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약품비 절감 효과 외에도 현재의 제품명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 역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주요 항목은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 감소 ▲불필요한 약 처방 감소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감소 ▲폐의약품 규모 감소 등이다. 각 항목 별로 산출된 사회적 비용 절감 규모는 약 1조4931억원으로 집계됐다는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연구소는 “약품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합산할 경우 총 9조3900억원 수준 절감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는 성분명처방 제도가 재정 효율성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절감효과 미미? 국민 의료비 절감 자명한 사실"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9조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국내는 동일 성분, 용량, 제형 제네릭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차별성, 가격 경쟁력 없는 제네릭을 건보재정으로 떠받치는 구조”라며 “성분명처방 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촉진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소 측도 “해외 A6 평균 약가를 적용한 분석에서 절감액이 국내 최저가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약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국내 약가 구조 개선이 성분명처방 제도와 병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성분명처방 제도는 단순 약가 절감 정책을 넘어 의약품 사용체계의 합리화와 환자 중심의 의약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025-12-03 12:10:58김지은 기자 -
"성분명처방 이래서 필요하다"…약사회, 반대주장에 맞불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대한약사회가 일각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예상되는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전면 반박했다.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관련한 대관 활동과 더불어 지난 10월 완료된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 관련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최근 성분명처방TF를 중심으로 대관 강화와 시도지부, 분회 등 지역 단위 약사회의 대관 지원을 위해 ‘국민 중심의 성분명처방 제도,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국민에게 왜 도움이 되는가를 핵심 내용으로 한 해당 자료집에는 ▲성분명처방 정의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 ▲약값 부담을 줄이는 부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환자 알권리와 의약품 선택권 강화 ▲안전성 ▲단계적, 안정적 시행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자료집에는 특히 성분명처방 제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 등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밝힌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도입 관련 법 개정에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며 약사회의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데 대한 일종의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성분명처방 모델 관련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약사회는 우선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되받아쳤다. 약사회는 “의사는 성분, 용량, 용법 및 복용횟수와 기간을 결정하는 환자 치료의 핵심 권한을 갖고, 약사는 의약품 공급 상황과 환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제한다”며 “성분명처방은 합리적 의약품 사용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시 7.9조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의사협회가 반발한데 대해서도 약사회는 재반박했다. 약사회는 “현 제도 그래로도 최저가 기준 조제 시 연간 7.9조원 절감이 가능하며,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9조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약가제도 개선과 성분명처방이 병행될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성분명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약가인상, 유통 개선, 제약사 증산 협조 등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정부가 보증하는 동일성분 의약품을 환자가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사가 환자의 올바른 의약품 선택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에 제작한 성분명처방 대관용 자료집에 제도와 관련한 일부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약사회는 이번 대관용 자료집 이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이번 자료집은 우선 1000부 정도 인쇄했고, 전국 시도지부, 대한약사회 이사진, 국회의원들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홍보용 리플렛을 추가로 제작하려 한다. 지역 약국, 병원약사들에도 모두 배포해 국민들에 성분명처방 필요성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이사는 또 이 자리에서 지난달 10월 완료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내용 중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3000명 성인 대상 성분명처방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3.8%가 성분명처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일수록 성분명처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가 높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제 접근성 향상, 약물 정보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이번 제도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싸움 등 직역 문제가 아닌 개개인의 편익을 판단해 선호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약 품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체조제, 동일성분 약 처방조제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과 긍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5-12-02 06:00:58김지은 기자 -
정부 "일괄 인하 아니다…2012년 이후 등재 약제는 추후 논의"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배기현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약가제도 개편안 세부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중이다."일괄 약가인하 때 약 6000개 품목이 깎였고, 그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53.55%에서 하나도 안 깎이거나 45%까지 밖에 안 깎인 품목이 4500개에요. 내년부터 3년 간 약가를 인하하는 대상은 해당 4500개 품목입니다. 해당 기등재 제네릭은 10년 넘게 과도한 이윤을 남겨왔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 1만5000여개 기등재 제네릭은 이번 약가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인하할 4500개 품목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 나머지 기등재 제네릭들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들여다 본다는 건, 인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 하반기(7월 예정) 개편안 시행 때 당장 40%대 인하율을 적용할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품목 갯수로 우선 4500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절감액은 1조원 규모다.지난 2012년 당시 현재 산정률인 53.55%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가 적용된 품목 6000개를 기준으로 현재(2025년)까지 거의 약가가 떨어지지 않은(53.55%~50% 유지) 품목 3000개와 소폭(50%~45% 유지) 떨어지는데 그친 품목 1500개를 타깃으로만 3년에 걸쳐 40%대까지 깎겠다는 계획이다.53.55%~50%대 약가 수준을 유지중인 3000개 제네릭은 내년(2026년) 조정에 착수해 2028년 40%대 인하를 끝마치며, 50%~45%대 1500개 제네릭은 내후년(2027년) 조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40%대로 깎는다.정부는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시점인 2012년 4월 이후부터 개편안 시행 시점인 내년 7월 이전까지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서는 적어도 4500개 약가조정이 끝날때 까지는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4500개 품목 약가인하 절차가 끝나는 2030년부터는 2012년 4월~2026년 6월 등재 제네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손질 필요성 등은 살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30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연숙 보험약제과장, 배기현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등재 제네릭 약제 순차 조정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2029년까지 4500개 40%대 인하…"약제비 1조원 절감"복지부는 내년부터 3~4년간 단행할 4500개 기등재 제네릭 40%대 약가인하를 통해 총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중규 국장은 약가인하 타깃이 된 4500개 제네릭에 대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약가가 인하되지 않으며 과잉 이익을 본 품목들로,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쉽게 말해 이번 제네릭 약가인하 타깃은 2012년 당해년도 일괄인하 된 6000개 중 4500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만큼 국내 제약업계 반발이 있기 어렵다는 취지다. '깎여도 할 말 없는 제네릭들'이란 얘기다.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53.55%로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시행, DMF(원료약) 등록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등 예산 투자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약가가 깎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잉 이익으로 치부하고 인하하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기준·요건 계단식 약가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게다가 오리지널 품목 중심의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기전은 0에 수렴하고,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표기하는 약가 유연계약제, 적응증별 차등 약가제 등 다국적사가 원하는 방향의 제도는 수용하기로 발표하면서 제약업계 일각에선 "국산 제네릭 약가 깎아 외산 오리지널 가격만 더 챙겨주는 개편안"이란 냉소섞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복지부는 2012년 일괄 인하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가가 인하 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인하된 4500여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에 걸쳐 40%대로 집중 인하한다.이중규 "개편안 방점, 제네릭 구조조정 아닌 혁신 R&D에 찍었다"이중규 국장은 이번 개편안 의미에 대해 국내 제약사나 국산 제네릭 구조조정이 아닌 혁신 가치를 담은 신약 R&D(연구개발)를 독려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즉 국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 개발·생산에 뛰어든 제약사의 약가를 우대해 속칭 '최대한 밀어주는' 약가제도로 쇄신하는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특히 2012년 4월~2026년 6월까지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기전을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를 안 깎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4500개부터 깎고난 뒤 인하 필요성 등을 제약업계와 논의해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번에 건드리지 않은, 즉 깎지 않은 기등재 제네릭 약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차차 정하겠다는 뉘앙스다.국내 제약사들은 40%대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의 적용·시행 대상을 기등재 제네릭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복지부가 2012년 당해년도 이후 기등재 제네릭까지 약가를 손질하는 행정에 나설 경우 제약업계 반발은 지금보다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이중규 국장은 "지금은 2012년도 당해년도 제네릭이 약가인하 타깃이다. 그 이후 등재 제네릭 1만5000여개는 더 들여다보겠다"며 "이는 주기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네릭 현황을 확실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4500개 제네릭이 53.55%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45%까지 밖에 깎이지 않았다는 것은 복지부 건보정책국, 보험약제과 입장에서는 어쩌면 감사를 받을 일일 수도 있다"면서 "10년 넘게 약가인하되지 않아 과도한 이익을 남긴 제네릭은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2012년에는 아예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였다. 그런데도 약가인하 진폭이 크지가 않았다"며 "이번 개편은 제네릭 구조조정이 아니고 신약 R&D, 안정공급 잘하는 제약사를 제대로 밀어주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다. 단순 제네릭은 당연히 약가가 깎이고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유인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필수약·퇴방약·국산원료 우대도 고민…"대체조제 활성화로 국민 불안 해소"신약에 대한 R&D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약가제도를 연동하고 혁신형 중에서도 매출액 대비 R&D 비율 상위 30% 제약사는 더 우대해주는 정책과 함께 복지부가 신경쓴 부분은 '국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다.또 쓰러져 가는 국산원료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도 약가제도 개편안에 담으려고 애썼다는 게 이 국장과 김연숙 과장, 배기헌 사무관 설명이다.이 국장은 "사실 효과가 나길 바라는데 추후 실제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작동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게 필수약·퇴방약과 국산원료 분야"라면서 "국산원료 제약사에 혜택을 주는 약가제도를 만드는데 고민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국산원료는 보건안보 측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보겠다"고 했다.특히 이 국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제도 개편과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 없이 처방·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처방 관련 시스템을 통해 수급불안을 안내하고 목록 내 동일제제로 대체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할 방침이다.또 원활한 대체조제를 위한 약사와 의사 간 사후 공유를 지원하는 공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이 국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모니터링되면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 나선다. 의사들은 처방하는 약만 처방하고, 그러다 그 약이 품절되면 언론에 약이 없다고 말한다"며 "대체약이 있는데도 국민은 불안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일이 없게 필수약 안정공급, 공급 안전망 문제가 생겨서 국민 불안이 촉발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2025-12-01 06:06:22이정환 기자 -
"변화의 파도 속 미래를 선점하라"…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막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회식 중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의 파도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를 슬로건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를 열었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며 “AI와 빅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치료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약사직능에 새로운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오늘 학술제에서 나온 주제들이 단순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약사문제 해결,기형적 약국 구조 개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행위 기반 수가 개발,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떤 현안도 집행부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석 학술제 준비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이번 학술제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의료환경의 가파른 변화 속 전문가들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약사 역할을 조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한약사, 창고형약국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연대하고 힘을 합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남은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전으로 축사를 대신했다.최광훈 총회의장은 축사에서 “10년 전 학술제를 처음 만들었던 만큼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오신 임원,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축사 중인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이날 학술제에서는 실무 중심 학술 세션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앙하게 구성했다.전문의약품 세션에서는 당뇨·이상지질혈증·심장질환·노인질환 등 각 분야의 명의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강의를 통해 의사들이 왜 특정 약을 처방했는지, 그 의학적 판단 과정과 치료 의도를 공유함으로써 약사들의 임상적 이해를 높인다.일반의약품 세션은 ‘창고형 약국에는 없는 상담력’을 주제로, 복약지도 및 OTC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실전 강의로 구성됐다.건강기능식품 세션에서는 ‘소분판매(건강기능식품 맞춤 조제)’ 제도를 중심으로,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조제권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학술대회 주제발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전에는 구연, 포스터, 웹툰·UCC, 복약지도 총 4개 부문이 진행됐었지만 올해는 숏폼, 포스터 부문에 대한 수상만 진행됐다.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총회부의장, 최두주 감사,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나영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수상자]-숏폼부문- ▲대상: 손현진 '당뇨 환자의 복약지도'▲최우수상: 윤유현 '안약! 그렇게 쓰면 안돼요'▲최우수상:이진수 '골초가 3개월만에 담배 끊는 방법', 정흥진 '약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우수상: 김주영 '속쓰림의 근본 원인을 케어하자!(1편-공복 / 2편-식후)'▲우수상: 김태우 '혈압약 꼭 먹어야 하나요?'▲우수상:송근우 '약국 기반 잇몸질환 초기관리'-포스터부문 심사결과-▲대상: 민관필 '원 헬스'패러다임을 위한 산업동물 약료 혁신 모델'▲최우수상: 김민성(제주분회) '대체조제 의약품 관련 지역약국 현황 보고서'▲최우수상: 백수정·임정미·조윤희·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대,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환자상담 교육'▲최우수상: 이규화 '전세계 도핑약물상담 최강국이 되기 위한 지역약국 활성화 방안'▲우수상: 송명현, 황은경 '2020년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약사의 이미지 분석'▲우수상: 정상원, 방소영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스포츠약국 운영 사례를 통한 스포츠약사의 직능 확장 가능성'2025-11-30 12:14:30김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의사 처방약 선호...선택분업 찬성국민 10명 중 7명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며, 선택분업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국민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2025-11-27 15:40:15강신국 기자 -
의협, 성분명 처방 반대·선택분업 도입 여론전 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반대해 온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공개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27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 직후 곧바로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의협은 최근 성분명처방 법안 논의, 대체조제 제도, 의약품 선택권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이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황규석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의협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0일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성분명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특히 성분명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이 구체적 수치로 공개될 예정이다.2025-11-26 11:09:44강신국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
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회원약사 교육 강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내년 4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회원 교육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한편, 연수교육 필수 2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원 정기 연수교육 과정에 대체조제 관련 법률 강좌도 신규 탑재했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동일성분조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각 지부 자체 연수교육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시 직접 강사를 파견해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관련 교육 내용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른 동일성분 대체조제 범위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 고지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심평원을 통한 간편 통보 시스템 구축 예정) ▲처방전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등, 약국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등이다.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사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7:23:20김지은 -
약사회 "성분명 처방 시 약품비 연 7.9조원 절감 효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시 연간 약 7.9조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진)는 앞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해당 연구 결과 동일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연간 7.9조원 규모 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연구에서는 약품비 절감 효과의 국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도 함께 진행됐다.의약품정책연구소는 정부가 약가 재평가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중 약가가 가장 높거나 낮은 국가를 제외한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제네릭 의약품 평균 가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했다.그 결과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 3천6백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위장관계 약물의 과잉 사용) 감소 ▲폐의약품 발생량 감소 ▲불법 리베이트 유인 제거 ▲의약품 사용 오류(Medication Error)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이번 연구에서는 성분명처방의 국민 인식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성인 남녀 3000명 중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기대 효과로는 조제 접근성 향상(92.5%)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약물 정보 이해도 향상(92.1%), 의료비 절감(90.1%)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제네릭’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34.6%가 세 용어 모두 ‘모른다’고 답해 연구진은 관련 개념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가 환자 안전 강화와 의약품 사용 체계의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광민 부회장도 “이번 연구는 국내 약가 구조를 기반으로 도출한 정량적 수치로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품절 및 공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등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을 선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약사회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2025-11-12 18:05:31김지은 -
대체조제 9.7억, 심야약국 6.5억, 약바로알기 2억 증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전산화 시스템 구축 예산 9억7000만원을 순증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예산을 6억6700만원 늘리는 내용의 내년(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복지위 의결안에는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 예산을 9억6200만원 증액하고,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등 청소년과 취약 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예산 2억500만원 증액 내용도 담겼다.이로써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체조제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편성됐다. 복지위 순증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복지위는 야간·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를 수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문을 여는 약국 151곳을 추가로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 6억5700만원도 증액했다.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은 야간·심야·휴일에도 문을 열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과 달라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에서는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예산을 2억3100만원에서 9억6200만원 더 증액했다.정부는 해당 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거점약국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복지위는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도 2억500만원 증액했다.정부가 편성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6억19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했다.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파악, 안전사용 교육·홍보 콘텐츠 제장 등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복지위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국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억5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2025-11-12 12:04:24이정환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2025-11-11 11:16:16이정환 -
사용자는 약 배송, 의약사는 제도 개선…비대면 진료 동상이몽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 의약사 등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의 97.1%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의사와 약사 역시 73.5%, 56.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하지만 이용자들은 약배송 허용을, 의약사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제도화를 앞두고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비대면 진료의 미래'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1051명과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51명, 비대면 조제 경험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용자, 의약사 비대면 진료 평가보니= 이동한 연구원은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에게서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환자의 만족도는 97.1%로, 의사(73.5%)·약사(56.2%)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경험자 중 91.5%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들이 만족해 하는 부분은 시간 절약(95.7%), 의료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에 대한 접근 용이(91.8%), 건강관리 용이(91.3%) 순이었다.비대면 진료 중단시 불편을 예상하는 질문에는 88.0%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현행 약 수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며 "환자 66.0%가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직접 약국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경험했다는 의견도 55.6%, 54.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의사와 약사 역시 의료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0.9%, 약사 66.3%)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의사의 경우 면책조항 부재로 인한 불안(54.3%),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52.3%)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41.1%), 환자 불만사항 응대(37.1%), 의사소통 어려움(36.4%) 등도 상위 순위에 올랐다. 약사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대체조제 제약(40.9%), 처방전 바코드 인식 오류 및 팩스 전송 지연(40.5%),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36.6%), 약품 구비 부족으로 인한 조제 불가(31.9%), 의사와의 소통으로 업무과중(31.2%)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 의사는 92.7%, 약사는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 의사, 약사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책임 범위 명확화와 시스템 안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환자 대다수가 약국 방문 수령 불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부, 국회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의료기관 제한과 추가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약사 의견이 나뉘었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환자와 의사는 61.1%와 67.5%가 '반대'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환자는 41.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사는 84.8%, 약사는 65.6%가 찬성했다.추가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30.3%)와 의사(31.8%) 모두 '추가 규제 반대-현행 수준 유지'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 약사는 41.2%에서 '추가 규제 찬성-더 엄격한 제한 운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환자는 ▲비대면 진료 과목 확대(39.0%) ▲의약품 배송 허용(37.7%) ▲성분명 처방(35.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2.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30.5%)을 꼽았다.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기준 마련(44.4%) ▲수가 현실화(43.0%)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4.4%) ▲의약품 배송 허용(33.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0.5%)라고 답변했다.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64.9%) ▲대형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0%)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33.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27.2%)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20.4%)라고 응답했다.플랫폼에 기대하는 역할로 환자는 '비용정보 명확한 안내(54.0%),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43.3%)', 의약사는 '불편 발생시 신속 응대(의사 44.4%, 약사 47.7%),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의사 41.7%, 약사 37.6%),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보안 관리(의사 35.8%, 약사 31.9%)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는 진료과목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 의료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기준 마련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과 대형약국 쏠림 방지 등 약사 역할 확대와 업무 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며 "이해관계자별로 체감하는 핵심 과제가 명확히 구분돼 각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2025-11-10 14:10:10강혜경 -
"대체조제 가능"…불가 표시 난무하던 처방전이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별다른 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기 처방전 발행으로 골치를 앓던 약국가가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면진료에서의 대체조제 긍정 기류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후 팩스로 전송되는 병·의원 처방전 중 메모란에 ‘대체조제 가능’ 또는 ‘대체조제 OK’가 표기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대체조제 인식 확산이 가져온 변화로 보고 있다.그간 별다른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하거나, 임상적 효능 저하 등을 이유로 불가를 표시해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원들로 인해 약국들이 곤란을 겪던 상황을 감안할 때 확실히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들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체조제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닥터나우 관계자는 “환자가 확인하는 약관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며 “시스템 상에서 환자가 대체조제에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 약사들은 대체조제 본격적인 활성화는 내년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 시점일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시행규칙에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복지부 주관 하에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궁극의 운영 방식은 API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약사가 청구 프로그램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심평원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 이후 계속된 약 품절로 현장에서는 이미 약사,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인식이 개선된 상태에서 문제는 통보 절차였는데, 내년도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고 약국이 원하는 연동 방식으로 제대로 작동되면 대체조제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달라지는 대체조제 인식2025-11-07 16:4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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