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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생애주기 통합 플랫폼 도약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뤘다.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정식 개편된 이후 지원 범위는 재취업 중심에서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센터는 단순한 취업·교육 기능을 넘어 간호사의 경력, 전문성, 근속을 총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향후 전략으로 ▲권역센터 10개에서 16개로 확대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 NRP(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 도입 ▲통합형 교육체계 편 등을 제안했다.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센터장은 한국 간호인력 노동 현황을 발표하며 임금·노동 격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전일제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355만 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초임이 과도하게 낮고 근속에 따라 임금이 늦게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고용·노동·복지·지역의료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며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 차원의 정책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지역 간 인력 격차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간호사 근무 여건 및 인력 불균형 문제는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센터는 이제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예지 의원은 “중앙센터와 권역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정혜경 녹색병원 간호부장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어려움을 정부와 센터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수진 대전간호요양센터 대표는 “지역사회 간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인력 수급·양성·근무환경 개선을 세 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은정 성애병원 수간호사는 ▲중소병원까지 포괄하는 표준 교육 체계 구축 ▲근로환경·정서적 안전 지원 강화 ▲숙련 간호사를 위한 단계별 역량 개발 체계 마련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센터가 지역 기반을 넘어 현장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선 노조·시민단체 등과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우선 구축하고, 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규빈 뉴스1 기자는 “대중과 언론의 간호사 업무 이해도가 낮다”며 “기자들이 현장을 직접 취재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이정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센터의 역할을 기존 ‘취업’ 중심에서 ‘지원·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간호사 관련 현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학계를 연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허브이자 실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간호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인프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4 21:09:18강신국 기자 -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사상초유 본회의 지연…내년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막아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없애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이 잇따라 제외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사상 초유 사태를 겪고 있다.당초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돼 동시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의결에 반대하면서 지난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결국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2026년) 1월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12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다수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과 공정한 제약산업 경쟁 구조 수호,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보건의약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멈춤없이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정치권 쟁점이 된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업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약국 환자 쏠림 현상이나 특정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문제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벤처 업계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스타트업 혁신 기술 저해법, 제2의 타다 금지법 등 왜곡된 프레임으로 비판하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이소영, 김한규, 김소희, 최보윤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닥터나우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반복해서 무산되고 있다.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여당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 입법 무산에 직접 개입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 플랫폼 입장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 김윤,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특정 기업인 닥터나우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 공정 의약품 경쟁 환경, 건보재정 누수, 보건의약 생태계·전달체계 수호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양대 노총과 다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역시 플랫폼 리베이트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총구하고 나섰다.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칫 플랫폼과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담합 금지 원칙이 뿌리뽑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입법에 찬성하는 복지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빨리 본회의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여야 의원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만약 입법이 별다른 이유없이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신뢰를 훼손할 전망이다.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해당 약사법은 약사나 의사 등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라며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밥그릇 싸움이나 제2의 타다 혁신 금지 등으로 여론과 정치권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12월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면 새해 1월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복지위원들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 건강권과 안전한 약 복용권·선택권이 닥터나우 이익 보전에 밀려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12 12:07:59이정환 기자 -
국회·시민사회단체 "국민안전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를 막는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상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랫폼이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사실상 환자 선택을 좌우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12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건강소비자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향해 약사법 개정안 신속 의결을 요구했다.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동참해 시민사회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니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비대면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가 국민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요구다.특히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국민 눈높이의 책임 있는 입법 완수를 당부했다.이들은 "플랫폼 규제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입법으로 '혁신 제한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법'"이라면서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다. 공공성과 특수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이 약 유통까지 장악한다면 환자 안전과 선택권이 훼손될 뿐 아니라, 의료 상업화 가속화로 국민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익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리적 확장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런데도 이미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중인 유일한 어느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진다.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시범사업과 달리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면서 "서비스가 어디로 확장될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편법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수 십년간 법으로 금지해 온 담합금지, 리베이트 금지 원칙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 결과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 남용, 왜곡이 심화됐다. 보건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부작용을 겪고 나서 사후에 규제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잘못된 법으로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에 끼친 피해는 어떻게 해도 회복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서서히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부연했다.이어 "이 법안은 결코 특정 직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건의료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은 신산업이 공정한 룰 안에서 자리잡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게 핵심이다. 리베이트 근절, 담합 금지란 가치는 건보재정을 지키로 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비대면진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플랫폼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법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2025-12-12 10:28:59이정환 기자 -
비대면 플랫폼 리베이트 악용 우려…"미국·프랑스도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불법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이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왜곡된 오명을 쓰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하는 등으로 의약품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불법 없는 비대면진료가 실현되는데도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거나 명단 제외되는 상황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 부당 이익을 위한 입법 저지 행위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해당 플랫폼과 제휴한 의료기관, 약국은 플랫폼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강제로 처방·조제해야 하는 물리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의사·약사·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는 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측의 견해다.7일 국회에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은 지난 2일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현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축으로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 등 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등은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비대면진료와 함께 통과돼야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실현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중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사, 약사, 환자도 플랫폼 금지법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약사법 지연·무산 땐 플랫폼 독점 리베이트 고속도로 탄생"이처럼 의사, 약사, 환자들이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이 늦어질 수록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배경이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만 국회를 통과하고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미래가 불 보듯 뻔해진다"며 "의사, 약사가 도매상 겸업을 하지 못하고록 막고 있는 이유도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플랫폼에게만 단독으로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약사법 개정안 의결을 요청하며 제시한 근거 역시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취급·유통·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강요할 가능성 등 리베이트 우려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었다.플랫폼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은 플랫폼이 유통하는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방·조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우려다.실제 대형 제약사나 대자본이 중개 플랫폼과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합의할 경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서 제휴 의료기관·약국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조제 성과에 따라 특혜성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불공정 의약품 시장을 촉진하는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는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약을 처방·조제·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국민 건강이 저해되고 처방·조제·제약산업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악용하는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다.김 의원은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부정하는데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은 제조-도매(유통)-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종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복지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며 "리베이트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플랫폼 리베이트 규제 법제화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지연이 일각의 왜곡된 주장과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한다.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 '환자 약국 뺑뺑이 법' 등 잘못된 프레임으로 선전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이광민 부회장은 국민 안전과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생태계 붕괴를 막는 법안이 마치 닥터나우 등 벤처기업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인 것 처럼 오명을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이 부회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보건의료 생태계 일원으로 규정하고 기존 리베이트·담합 금지 규제 틀 안으로 강력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제시했다.실제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규제중이다.연방 리베이트 방지법(Anti-Kickback Statute, AKS)과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적용 사례를 보면, 미국 보건부 감찰관실(OIG)은 지난 2022년 '비대면 진료 사기 경보(Special Fraud Alert)'를 발령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사에게 환자 진료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특정 약국·검사기관으로 처방을 유도(Steering)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플랫폼 경영진을 형사 기소 한 뒤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게 이 부회장 설명이다.프랑스도 플랫폼에 중립성 의무와 환자 유인 금지를 법으로 규정중이다.프랑스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서 반(反)선물법과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특정 약국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추천해선 안 된다. 즉, 환자 위치 기반으로 모든 약국을 공평하게 보여줘야 한다.특히 프랑스는 플랫폼이 약국으로부터 '예약 건수'나 '처방전 전송 건수'에 비례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Compérage)'로 간주해 금지한다.독일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법(DVG)과 약국 강화법을 시행하며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송 시스템(E-Prescription)을 도입, 플랫폼이 약국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현장 약국 강화법(Vor-Ort-Apotheken-Stärkungsgesetz, VOASG)·치료제 광고법'인데, 제3자인 플랫폼이 전차 처방전을 수집해 대형 온라인 약국 등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행위, 즉 처방전 중개·할당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독일은 환자가 앱에서 자유롭게 약국을 선택해야 하며, 플랫폼이 개입하여 약국을 지정하거나 유도하면 처벌받는다.일본은 법률과 함께 후생노동성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리베이트를 규제한다. '의료법과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이 그것이다.일본은 의료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간 계약에서 '환자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시스템 이용료(정액)만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수익이나 처방 수익에 연동된 '변동형 수수료(Revenue Share)'는 영리 추구 병원 개설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중이다.이 부회장은 "미국은 플랫폼이 의사나 약국으로부터 '광고비'나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환자를 몰아주는 행위 자체를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로 본다"며 "프랑스 역시 플랫폼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로 규정, 환자 흐름을 조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브로커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독일 역시 플랫폼이 편의성을 미끼로 '조제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내세워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 중"이라며 "플랫폼은 단순한 IT 벤처기업이 아니라 환자 흐름을 통제하는 의뢰·전송 주체다. 복지부, 건보공단도 플랫폼의 수익 배분,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8 06:00:58이정환 기자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약사회 임원들, 국회 집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5-12-04 12:58:55김지은 기자 -
"변화의 파도 속 미래를 선점하라"…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막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회식 중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의 파도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를 슬로건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를 열었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며 “AI와 빅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치료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약사직능에 새로운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오늘 학술제에서 나온 주제들이 단순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약사문제 해결,기형적 약국 구조 개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행위 기반 수가 개발,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떤 현안도 집행부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석 학술제 준비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이번 학술제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의료환경의 가파른 변화 속 전문가들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약사 역할을 조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한약사, 창고형약국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연대하고 힘을 합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남은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전으로 축사를 대신했다.최광훈 총회의장은 축사에서 “10년 전 학술제를 처음 만들었던 만큼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오신 임원,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축사 중인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이날 학술제에서는 실무 중심 학술 세션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앙하게 구성했다.전문의약품 세션에서는 당뇨·이상지질혈증·심장질환·노인질환 등 각 분야의 명의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강의를 통해 의사들이 왜 특정 약을 처방했는지, 그 의학적 판단 과정과 치료 의도를 공유함으로써 약사들의 임상적 이해를 높인다.일반의약품 세션은 ‘창고형 약국에는 없는 상담력’을 주제로, 복약지도 및 OTC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실전 강의로 구성됐다.건강기능식품 세션에서는 ‘소분판매(건강기능식품 맞춤 조제)’ 제도를 중심으로,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조제권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학술대회 주제발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전에는 구연, 포스터, 웹툰·UCC, 복약지도 총 4개 부문이 진행됐었지만 올해는 숏폼, 포스터 부문에 대한 수상만 진행됐다.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총회부의장, 최두주 감사,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나영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수상자]-숏폼부문- ▲대상: 손현진 '당뇨 환자의 복약지도'▲최우수상: 윤유현 '안약! 그렇게 쓰면 안돼요'▲최우수상:이진수 '골초가 3개월만에 담배 끊는 방법', 정흥진 '약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우수상: 김주영 '속쓰림의 근본 원인을 케어하자!(1편-공복 / 2편-식후)'▲우수상: 김태우 '혈압약 꼭 먹어야 하나요?'▲우수상:송근우 '약국 기반 잇몸질환 초기관리'-포스터부문 심사결과-▲대상: 민관필 '원 헬스'패러다임을 위한 산업동물 약료 혁신 모델'▲최우수상: 김민성(제주분회) '대체조제 의약품 관련 지역약국 현황 보고서'▲최우수상: 백수정·임정미·조윤희·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대,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환자상담 교육'▲최우수상: 이규화 '전세계 도핑약물상담 최강국이 되기 위한 지역약국 활성화 방안'▲우수상: 송명현, 황은경 '2020년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약사의 이미지 분석'▲우수상: 정상원, 방소영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스포츠약국 운영 사례를 통한 스포츠약사의 직능 확장 가능성'2025-11-30 12:14:30김지은 기자 -
"환자중심 약료 선도"...병원약사대회 약사 1천여명 집결통합돌봄 제도화 속 환자중심 약료와 약사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 병원약사 9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29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약료를 이끄는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병원약사회 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됐다”며 “올해 초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병동전담약사,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정, 병원약제수가 개선, 병원약사 미래 비전,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활성화 5대 T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식약처 용역과제가 내달 완료될 예정이다. 이 연구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개정에 합리적 근거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 외에도 전문약사 자격시험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가자격 전문약사 수가 1000명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회는 회원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약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겠다”면서 “병원약사들의 수고에 격려를 보내주시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 축사에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약품 사용은 치료의 핵심이자 의료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병원약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고 계신 역할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고령화의 가속화, 만성질환 증가, 다약제 환자 확대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환자중심약료는 단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일상 회복과 심신 기능 유지, 삶의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약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 국장은 오유경 처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병원약사회는 40년 넘게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환자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치료와 안전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약사사회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직능 강화를 위한 약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고위험 의약품 사용이 늘고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가 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약사의 전문적 판단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약사 인력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내 약사 1인당 환자 수는 지역 약국의 2배 이상이다.이는 환자 안전과 약료 서비스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병원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관 근무 약사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자격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한약사, 품절약 문제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해 모두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ㅎ다. 병원약사대상을 수상한 황보영 수석부회장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보건복지부 홍춘택 장관실 정책보좌관,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학회 김형식 회장서울지부 김위학, 경기지부 연제덕 지부장,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약사회의 학술 성과를 축하했다.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해 병원약사대회 및 학술대회를 축하했다. [수상자 명단]▲병원약사대상: 황보영▲학술대상: 최경숙 ▲복지부장관 표창: 정영미, 최지영, 이순화, ▲식약처장 표창: 김정현, 유예진▲대한약사회장 표창: 정경미, 강옥경, 정진희, 백효심, 이은미▲학술우수상: 김새미, 손유정, 이성희, 오수연, 이세은, 정다영, 홍상희 ▲병원약사상: 진경희, 임정미, 한영현, 유경석, 서정애 ▲미래병원약사상: 최고운, 서범석, 하혜민, 이지영, 박정용, 유지혜, 송민희, 문채원, 김지애, 김연진 ▲우수봉사상: 김수진 ▲기자상: 메디파나 조해진 기자2025-11-29 13:11:02김지은 기자 -
환자정보 깜깜이...다제약물관리 내년 3월 DUR 활용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시점에는 다제약물관리 참여 약사가 대상 환자의 약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실시간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확인이었기 때문에 실제 처방·조제 정보와는 시차가 발생했다.DUR 기반의 데이터 활용은 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팀 활동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서울시약사회는 김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초고령사회 약물관리서비스를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약사 약물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 정보 접근과 다학제 팀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장진미 시약사회 본부장은 “정부 주도의 공공데이터 기반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단, 심평원의 우수한 자료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된다. 방문 전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본부장은 “약물 상담결과를 의료기관과 소통하는 것도 절실하다. 지역사회 모형에서는 의료기관과 소통을 통한 처방 중재가 불가능하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초수급자와 다병원 이용 고위험 약물환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 환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서울 관악구에서 돌봄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도 참석해 다학제 활동과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상원 대표는 “통합지원 회의에 환자의 복용약물 리스트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회의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사례자를 검토할 때부터 약물관리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일반적인 지역 방문약료와 달리 중중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문해력이 부족한 소외계층 환자들이 많아 약사들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대표는 “데이터와 현실이 다른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 약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 내년부터는 성과지표의 관리가 중요하다. 약사 상담이 건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제약물관리사업 실무 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환자 정보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박향정 건보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DUR 기반의 투약이력 조회 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해서 내년 3월부터는 자문약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실장은 “전문 역량을 갖춘 약사가 많이 필요하다. (국가 전문약사과목에)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있다. 수가화 되면 자격을 갖춰야 수가가 책정될 수도 있다. 복지부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다제약물관리사업이)수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사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강현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포괄적 약물 관리에 공감은 하고 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09:23:06정흥준 -
"돌봄통합 약사 활용 필수적...법적근거·수가 마련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돌봄통합서비스에서 약사가 다학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법적 근거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시범사업과는 달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6일 서울시약사회는 국회도서관에서 김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초고령사회 건강수명 향상 위한 약물관리서비스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김위학 시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제약물관리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오며 다양한 모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5개 자치구로 서비스도 확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장벽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관리사업 지자체 조례에 약사의 다각적 약물관리를 명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약사 역할을 강화하는 건 돌봄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약사 기반의 약물관리서비스가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은영 교수, 노진원 교수, 이용화 시약사회 부회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화사회에서 약사의 약물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인지 상세히 다뤘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약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과 다학제로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한다. 돌봄통합에서도 정부는 약사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김 교수는 “한국은 환자의 약력이나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약물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약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약사의 약물관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되고 있지만, 제도는 미흡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학부장은 “약물점검 효과는 있지만 시범사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약사법에 약료서비스, 방문약료 업무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노 학부장은 “재무적 안정성도 중요하다. 수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정규 급여화하고, 방문약료와 통합약물관리를 하나의 복합 서비스로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 재정과 건강보험 수가 매칭 모델을 만들고, 국가 표준 약물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약력을 공유하고 중복 처방을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용화 시약사회 부회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복지부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노인의료, 돌봄통합 지원 시범사업 내 약사 참여가 명시돼야 한다”면서 “약물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환자 정보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서울 24개 구약사회장, 김종환 약사공론사장,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025-11-26 15:43:28정흥준 -
서울시약, 26일 국회서 '초고령사회 속 약물관리' 토론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혜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고령사회,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약물관리서비스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적정하고 안전한 약물 복용·관리와 같은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가 ‘건강수명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약물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번째 발제자인 이용화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약물관리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현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미 서울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최성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김위학 회장은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고, 안전한 약물 복용을 관리하는 약사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약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약물관리를 통해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5 16:21:05김지은 -
급여 축소 직격탄일까...콜린알포 10월 처방액 '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 시장이 위축됐다. 지난달 외래 처방 규모가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며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추석 명절을 포함한 장기 연휴 변수를 고려해도 이례적인 하락세다.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시행으로 약값 부담 상승에 따른 처방 감소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진단이다.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대비해 사전에 장기 처방을 받은 환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처방 축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콜린제제의 약값이 비싸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급여 축소 여파가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지난달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2019년 6월 313억원을 기록한 이후 6년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 규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단 한번도 400억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월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10월 추석 명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을 포함한 장기 연휴 여파도 있지만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처방 시장 위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10월 처방액이 300억원대로 떨어졌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을 형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지난달 18일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처방 현장에서 환자들의 콜린제제 약값 부담이 2.7배 상승하면서 처방 기피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대비해 사전에 환자들이 미리 장기 처방을 받으면서 10월 들어 일시적으로 처방 축소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8월 21일 대웅바이오그룹의 행정소송 2심 선고로 사실상 급여축소가 9월 시행이 예고됐다. 9월 18일 대웅바이오그룹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 시행이 확정됐다.지난 9월에는 10일 가량 콜린제제 급여축소가 적용됐지만 처방 시장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9월 처방액은 503억원으로 전년동기 498억원보다 1.1% 늘었고 전월보다 5.9% 증가했다. 콜린제제 급여 축소 직전 일시적으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예고된 이후 처방 1건당 처방량이 크게 늘면서 장기 처방이 확산하는 추세다.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대비해 장기 처방 빈도가 높아진 것이란 진단이다.심평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콜린제제는 총 695만건의 처방 건수에 5억3732만8000개가 처방됐다. 콜린제제 처방 1건당 77.3개 처방됐다. 지난해에는 총 1255만건의 처방전에 11억9571만개 처방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은 95.3개로 6년 전보다 23.35% 증가했다. 올해에는 6월까지 591만건 처방전에 5억7763개 처방되면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97.8개를 기록했다. 올해 콜린제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7년 전보다 20.5개 늘었다.지난 2019년 콜린제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78.9개를 기록했는데 급여 축소가 발표된 2020년에는 85.0개로 1년 전보다 6.1개 늘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처방 1건당 처방량 증가 폭이 가장 컸다.다만 중장기적으로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나온다. 콜린제제의 약값이 저렴한 수준이어서 급여 축소 이후에도 기존에 만족도가 높은 의료진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처방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콜린제제 정제의 가중평균가는 472원이다. 1일 2회 복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상승하면 한달 평균 약값은 8496원에서 2만2656원으로 1만4160원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1일 3회 복용하는 경우 한달 약값은 1만2744원에서 3만3984원으로 2만1240원 상승한다.실제로 데일리팜이 최근 주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전문가 좌담회’에서 처방 현장에서 콜린제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는 “앞서 아세틸-L-카르니틴 제제의 급여가 삭제됐을 때는 반발이 심했지만, 이번엔 선별 급여로 전환된 것이라 대부분 복용을 이어가고 있다”며 “처방량이 조금 줄었다고 전해 듣긴 했으나 체감상 변화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김건하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이미 복용 중인 약이라 대부분 환자가 계속 복용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양영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급여 삭제가 아니라 선별급여 전환이라서 저항이 크지 않았다. 환자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약을 먹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오히려 선별급여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콜린제제 외래처방 시장 분석2025-11-21 06:20:25천승현 -
간협, 6대 간호정책 선포...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등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간협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보건의료 발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조직으로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이어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행사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의 숙원을 위해 노력해 온 간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대한간호협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법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장충체육관에 모인 간호사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앞으로 정부와 간호계가 손을 맞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간호는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분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려대 간호학과 재직 시절 보건간호학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확립하고 예방·교육·정책을 통합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정립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수진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민주당 의원, 전진숙 민주당 의원, 김남희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허성무 민주당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2025-11-18 09:07:56강신국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
공공 플랫폼...초진 지역 규제...제한적 약 배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진료권역 내 제한적 초진' 규제, '제한적 의약품 배송'이 입법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여당은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초진 환자의 경우 진료권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를 양보없이 관철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서 정식 제도화 될 전망인 만큼, 자칫 민간 플랫폼이 의료를 영리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환자·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돼 수동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중론인 분위기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비대면진료 법안의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이다.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다만 새로운 쟁점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이슈는 공공 플랫폼과 진료권역 내 초진 제한 규정이다.민간 플랫폼 규제 위한 공공 플랫폼 법제화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중 공공 플랫폼 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이다.남인순 의원안은 복지부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비대면진료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김윤 의원안도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했다.이처럼 여당이 공공 플랫폼 규정을 입법에 포함했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 때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할 게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만 허용해야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계류 법안 8건과 정부안, 시민단체, 의·약단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늘어 놓고 최종 제도화 입법안을 결정, 통과시킬 전망이다.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제어 장치 법제화도 쟁점공공 플랫폼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환경을 규제하는 '지역 제한' 조항이다.김윤 의원 발의안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허용(병원급은 예외적 허용)하는 동시에,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 즉, 비대면진료권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재진 환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급·2급 감염병 환자 등은 비대면진료권역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복지부는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권역 제한 조항에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정부안에 포함한 상태다.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18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여야 의원실과도 소통을 이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법제화 부작용 최소화, 의료 영리화 가능성 삭제를 위해 공공 플랫폼 법제화 조항과 진료권역 내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플랫폼 업계가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안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끝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비대면 진료 입법 키워드는2025-11-14 17:00:19이정환 -
영리플랫폼 제도권으로?...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을 전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목전에 앞둔 가운데 정부와 의약계, 플랫폼 업계가 각각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타이틀은 시범사업이지만 무려 6년간, 772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오면서 의·약사, 플랫폼의 니즈가 각기 다르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입니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료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10일 원산협이 주최한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선택권·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 제언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이날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와 의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 며칠 째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여론호도용 설문" 비판, 왜?=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이용자에서는 97.1%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와 약사도 73.5%, 56.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이용자의 경우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95.7%를 차지했으며, 의료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등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반면 약 수령 과정에서 약국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66.0%에 달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부담(55.6%),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받지 못해 불편(54.3%)을 겪는다며 약 배송의 필요성도 함께 어필했습니다.문제는 표본과 대표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설문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 1051명,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51명, 비대면 진료 경험 약사 279명에 국한해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이용자 1051명도 ▲30대 41.0% ▲18~29세 33.1% ▲40대 18.1%로, 50세 이상은 7.8%에 불과합니다. 지역 또한 서울(34.7%)·경기(36.9%) 비중이 71.6%로, 부산·울산·경남 8.2%, 대전·세종·충청 7.6%, 대구·경북 5.3%, 광주·전라 4.8%, 강원·제주 2.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적 인구분포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젊은 층에 국한된 조사라는 거죠.◆보건의료·시민단체 "자판기식 비대면 진료 배제해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며 이튿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대국민 간담회라 이름 붙였지만, 편향된 조사 결과를 이용해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지난 9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실시한 영리 플랫폼 금지 기자회견. 약준모는 "다수의 국가가 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에도, 원산협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숨긴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국가별 제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운영되는 복잡한 공공시스템을 획일화해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 원산협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그들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코 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 젊은층의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반드시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성명을 내 원산협의 일방적인 설문결과와 정부의 졸속 법제화 추진을 비판했습니다.공공플랫폼에 대한 법안 발의와 정부·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이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5년간 전례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이 염두에 둔 '공·사 병행'에 대해,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은 낮은 게 현실로, 정부의 배려 속에 시장에 터를 잡은 산업계 조직인 원산협이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맡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을 '자판기'에 비유,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한 만큼 환자 만족도가 97%에 달했다는 기자회견은 당연한 결과"라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 넌센스이자, 함량 미달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일축했습니다.대한약사회는 허용적 약 배달을 놓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산업계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비대면 진료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보고, 약국 문턱을 넘지 않고 약을 받아볼 수 있다면 접근성과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공공'이라는 보건의료체계 내에 영리 플랫폼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영리병원이 금지되고, 법인약국이 금지되고 있는 현 제도권 안에서 6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보였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전문약 광고, 뒷광고, 커피쿠폰 마케팅이 허용된다면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2025-11-14 11:52:15강혜경 -
시민단체 "정부·여당 공공플랫폼, 사실상 눈가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운영을 강조했다. 영리 추구 플랫폼을 배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 공공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정부·여당의 공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고, 의료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처럼,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간 정부는 전례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며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에 대해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자, 졸속 법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체는 최근 원산협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자와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97%에 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한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이며,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원산협 조사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20, 30대가 74.1%에 달했으며 50세 이상은 7.8%에 불과했다는 것.이들은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워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1-13 12:41:05강혜경 -
8번째 비대면진료법…'플랫폼 허가·서비스 인증'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의 안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허가를 획득하도록 규제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지부 사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환자,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이 플랫폼에 종속돼 국내 보건의료생태계와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규정을 신설해 처방전 위·변조 우려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정보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남인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8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법제화남인순 의원안은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들과 큰 틀에서 차이가 많지 않다.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제공되도록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처방전 전달,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이력 등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해당 전자정보시스템이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을 근거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복지부 업무 위탁으로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실무을 맡는 게 법안 취지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업무 위탁 기관은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위탁 기관은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선 안 되며, 보유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도 안 된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에게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선 안 된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한 것 외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게 했다.대면진료 원칙…초진 예외 허용하고 처방기간 제한남인순 의원안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다.구체적으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별다는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대면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즉, 초진 비대면진료에만 '지역 제한' 규정을 적용, 전국 단위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제한 셈이다.이 외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정했다.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적정 처방일 수 규제 조항에 해당한다.특히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게 막았다. 단, 마약류 처방이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의사는 화상, 중증피부과 질환 등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을 비대면으로 진료할 때 반드시 화상통신을 이용해야 한다.법안은 허용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정한 환자는 병원 비대면진료도 받을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의사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조치로, 30% 초과 금지 등 구체적인 비율을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남인순 의원안도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법제화하고,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했다.특히 남인순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갖춰 장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계류 법안들이 승인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남인순안은 허가제를 의무화한 셈이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승인 후 제공하려는 기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국민 안전, 보건의료전달체계, 약국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복지부가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인증하는 규정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사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되며 진료비·약제비·의약품 가격·제품명·성분명·효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객 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나 환자가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나아가 플랫폼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물품·편입·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환자·보호자,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플랫폼 금지 규정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대로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2025-11-12 16:17:22이정환 -
정부,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찬성…"기존 약국도 변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오남용을 부추기는 단어를 약국 고유명칭이나 간판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 공포됐을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국 명칭·간판에 대한 변경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시행 이전에 개설 승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셈이다.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법안에 찬성하며 오랜만에 두 직능이 이견 없이 의견합치를 보였다.11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남인순 의원안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예기간 부여로 소급 적용 의지도 표했다.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약국 명칭은 개설등록·변경등록 사항인 만큼 명칭 제한 규정은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헤부 항목이 아닌 약국 개설 관련 별도 조항 신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과 간판 변경 등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약사회도 찬성했다.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판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소비자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오남용 조장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찬성함"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특히 전문위원실 역시 법 시행으로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전문위원실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 공장 등)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11 20:00:01이정환 -
총리 소속 '돌봄보장위' 신설…남인순, 돌봄통합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 견해다.주요 내용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돌봄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2025-11-11 11:53: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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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2025-11-11 11:16: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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