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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오늘(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공포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는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다.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시행된다. 즉 내년(2026년) 12월 24일이 정식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시점이다.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공포된 의료법의 비대면진료 원칙은 재진 환자 중심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초진 환자 거주 지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처방 의약품 제한과 적정 처방일 수 제한 규제를 받는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 조항도 최초로 법제화 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린,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으며, 비대면진료에 한해 전자처방전 사용이 제도화된다.국회는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실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고, 플랫폼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복지부 장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복지부 장관은 중개 플랫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플랫폼은 운영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장 행위, 약사법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인, 의료기관·종사자,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환자·환자보호자,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의사와 약사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때 모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적으로 사용·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도화한 조항이다.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으로 본회의 의결 시점이 불투명하다.2025-12-23 06:00:55이정환 기자 -
"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0% 인상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1986년 최초 책정이후 40년 만이다.의사 특수업무수당 60~85만원, 수의사 25~60만원선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결과, 40년 만에 100%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타 전문직 특수근무수당은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70~95만원, 일반의가 60~85만원, 수의사의 경우 25~60만원 선으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처우개선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노 이사는 수당동결이 공직분야 약사들의 소명감 및 사기저하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38년간 보건의료제도 정책 변화와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책임과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특히 에볼라·신종플루·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면서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노 이사는 "직능약사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해 왔다"며 "인력 공백 해소와 타 직렬과의 형평성 제고, 사기진작 등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약사회 의견에 의원실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고 내년부터는 수당 100%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공직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향후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약무직 결원율 13.5%…4년새 약사 공무원 11.6% ↓노수진 이사는 심화되는 약무직 공무원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국가 약무직 결원율은 13.5%이며,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결원율이 2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2019년 대비 2023년 약사 공무원은 11.6%나 감소했다. 실제 식약처의 경우 '24년 기준 1년 내 퇴사자가 3분의 2에 달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년간 2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역시 15년 이상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노 이사는 "중앙 및 지자체(국·공립, 시립병원 포함) 전반에서 신규 선발과 퇴사가 반복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상태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약사 공무원은 703명으로 평균연령이 42.2세로 타 직렬에 비해 고령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그는 "약무직 수당 인상을 마중물 삼아 직능발전과 직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수당 인상은 물론 처우와 직급까지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14만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율과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2025-12-23 06:00:45강혜경 기자 -
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무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40년만에 인상 결정된 데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40여년 숙원이 일부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간 인상 조치 없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간 약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공직약사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은 인상 조치돼 온 데 반해 약무직은 수십년간 동결되면서 공직약사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했었다. 실제 2019년 기준 특수업무 수당을 살펴보면, 약사는 월 7만원인데 반해, 의사는 월 60만원에서 96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광역자치단체), 월 50만원(시·군)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특히 약사사회에서는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약사의 교육,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고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유통·감시 등 공직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문제제제기를 지속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수당 인상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약사사회 그간의 요구가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그간 공직약사 역할이 확대되고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됐음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부 반영된 것은 그간의 공직약사님들의 역할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은숙 직능발전 담당 부회장도 "이번 인상 결정이 시작점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 금액 조정을 넘어 공직약사 위상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사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고 공공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액은 공직약사의 업무 강도, 책임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처우 개선과 역할 정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타 보건의료직 공무원 수당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액도 높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직약사 보수 체계와 직무 위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5-12-19 06:00:45김지은 기자 -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인상된다.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2-18 19:21:44이탁순 기자 -
내년 12월 시행 비대면 진료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06:00:58강신국 기자 -
정은경 장관의 의지…플랫폼 도매금지법 법제화 힘실려정은경 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윤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부터)"본 법안은 언론에서 (신동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의 타다 금지법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법안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금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국민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아니며 입장을 초지일관 굽히지 않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차분하고 강직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규제 법안을 직접 발의(김윤 의원)한데 이어 복지부 정 장관 철학과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질의(서영교 의원)에 나서면서 완결성 높은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입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직면하게 됐을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안'이란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데 정부여당이 합심한 셈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중개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문제없이 본회의 의결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되며,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12월) 공포된다. 비대면진료법, 비진약품 금지법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2026년) 12월 본격적으로 발효된다.정은경 뚝심…"의약품은 공공재, 플랫폼 권한 악용 안 돼"정 장관은 법사위 회의 내내 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허용했을 때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했다.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금지 법안은 신산업이자 혁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유통권·처방권·조제권을 손아귀에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라는 게 정 장관의 논지였다.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은 이미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면서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닥터나우 비진약품 운영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고, 의약품 공정 유통 논란이 발생한 게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근거로 쓰이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 제휴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미 사례가 발생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면서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받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불공정거래(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 거고 특정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유인 효과가 있다"며 "플랫폼이 독점력, 파급력이 큰 것을 가지고 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 플랫폼이 제약사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을 악용해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 거래나 처방, 조제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도매업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장관을 향해 문제를 제기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치면서 법안은 탈 없이 법사위 의결됐다.김윤, 비진약품 금지법 발의…서영교, 닥터나우 도매몰 오픈 문자 질의김윤 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법안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먼저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판매업 직접 개입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급등시키고 특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확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유일하게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입법 취지다.닥터나우는 김 의원 법안 발의 직후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금지를 부당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정책 당국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도 법안을 발의해 유감스럽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법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를 증인 출석시켜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이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놓고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김 의원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닌 플랫폼 불법 리베이트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의원들을 향해 입법 타당성을 외친 바 있다.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 현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허용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문자 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닥터나우가 일선 약국가에 전송한 문자를 토대로 입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인데,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약사웹의 신규 기능으로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됐다는 내용이다.닥터나우 문자에는 약국의 닥터나우 유통 전문약 구매 내역에 따라 재고가 연동되며, 연동 시 유저앱에 '조제 확실' 뱃지가 노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서 의원은 "좋은 스타트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스타트업과 골목골목 동네 곳곳에 있는 약국들이 함께 선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김 의원이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 장관이 입법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서 의원의 마무리 질의로 법안이 복지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셈이다.김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편리한 진료가 자칫 위험한 유통으로 별질돼선 안 된다"며 "비대면 플랫폼이 약국과 연결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려는 법안이다. 이를 방치한 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또 다른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11-27 14:32:57이정환 기자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건보 국고지원, 보험료율 인상 반영해 재산정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료율 0.1%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달 국회 예산액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1일 발간한 보건복지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담겼다. 먼저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도 증가해 2024년부터 지원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법정 지원율 14%에는 매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89조5875억의 12% 규모인 10조782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서 지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해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면 국고 지원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이 12% 이하로 법정지원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는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확정된 인상률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4년과 2025년 건보료가 동결돼 내년 예상수입액을 산출할 때에도 보험료 인상률이 0%로 적용됐다는 것.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은 0.1%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도 정부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차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 예산액을 더욱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8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중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이다. 전년 예산 대비 12조4393억이 증가했다.2025-11-03 11:26:31정흥준 -
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원, 국무회의 의결…9.7% 증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37조648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한 수치다.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등 필수·응급·지역의료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R&D 투자 1조원 규모 확대, 제약·바이오 등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을 위한 예산이 담겼다.2027년까지 1조원 규모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정부 출자를 늘리고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29일 복지부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내년 복지부 예산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27개 대폭 늘린다.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한다. 142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확대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바이오헬스 R&D 1조원…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32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13.9% 늘렸다고 강조했다.늘어난 예산은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에 쓰인다.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복지 분야는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하고 보건 분야는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이 해당한다.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8개소에서 40개소로 확산해 이와 연계한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6년 정부출자 총 800억 원)한다.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2개소, 500개사 지원)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133억→528억 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의료인력 양성·정신건강 지원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병의원급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필수과목 전공의(내외산소+응급·흉부·신경)등의 혜택이 기대된다.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2개→17개 시·도)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607명)한다.정신질환자 가족모임과 동료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2025-08-29 10:01:36이정환 -
전국민 민생지원금 7월 지급...지역화폐 할인율 9월 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도 훈풍이 예상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지급된다. 국민 90%에게 2차 지급되는 10만원도 2개월 내 집행한다.4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민생지원금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지원금을 인상해 총 2.4조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추경 규모는 31.8조원으로 확대됐다.이달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5~40만원이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에는 5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은 18~53만원, 농어촌은 20~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셈이다.2차 지급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7월 지급된다. 2차 지급되는 10만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지급된다. 1차 선지급 이후 2개월 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의 민생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최대 할인율도 상향 조정한다. 최대 10%였던 할인율을 15%까지 올린다.정부는 8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9월 발행부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높일 예정이다.수도권은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 농어촌은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또 국무회의 직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2025-07-05 06:51:48정흥준 -
국무회의 참석한 오유경 처장의 '셀프 홍보' 통했나오유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두 번째로 유임이 결정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부 후속 인사를 서두를지 주목된다.30일 식약처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성과 및 과제를 보고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장에서 오 처장은 직접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호소했으며, 3년 넘게 식약처장으로 일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의료제품 및 식품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성과를 낸 오 처장이 이 대통령 눈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이번 유임 결정으로 오 처장은 내부 후속 인사 등의 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및 탄핵 등으로 인해 식약처는 내부 고위공무원급 인사를 미뤄왔다.특히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김유미 전 차장이 명예퇴직을 했으나, 벌써 6개월이 넘도록 식약처 2인자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가 없었다면 당초 식약처는 2월 경 우영택 기획조정관을 차장으로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오 처장이 생각했던 대로 우 조정관을 차장으로 임명할지, 아니면 다른 인물을 앉힐지는 미지수다.만약 식품 전문가인 우 조정관이 차장으로 임명되면, 기획조정관 자리에는 김상봉 의약품안전관리국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식악처 관계자는 "처장님 유임 결정으로 후속 인사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게 내부 분위기"라며 "차장 및 국장급 승진 인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2025-06-30 11:43: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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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에 약국 기대...연 매출 기준에 수혜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국은 연 매출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일반 국민에게는 기본 15만원,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병원과 약국 매출이 모두 상승한 바 있어 약사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2차 추경안은 약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이 중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서울 A약사는 “소득으로 차등 지급을 하면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고령 환자들이 아무래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중 얼마나 약국에 와서 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영양제 소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지역화폐는 사업장의 연 매출 기준으로 사용 여부가 나뉘고, 지자체 기준도 상이해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희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정부 지역화폐는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을 사용처 기준으로 두고 있고,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2억으로 제한하고 있다.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초과하는 약국 비중은 7%, 12억을 넘는 약국은 전체 31% 수준이다.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는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까지 완화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1%의 약국이 지원금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국무회의 후 2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전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다. 만약 현행대로 사용처를 구분하다면 약국 소재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게 된다.약사들은 전 국민 지원금 취지에 맞게 매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매출에 처방의약품 가격이 포함된 약국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서울 B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까지 포함된 매출이기 때문에 약국은 연 매출 기준을 달리 적용 해야한다”면서 “또 전 국민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제외 업종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 기준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했다.2025-06-16 18:46:09정흥준 -
행정명령 위반 처벌 완화 약사법안 국무회의 상정의·약사와 제약사, 의약품영업대행사(CSO)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전과에 해당하는 형사법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전과가 아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부 입법으로 추후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가속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법 위반 처벌 수위를 합리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1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법제처가 약사법 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사례를 검토, 법률적 형평성 맞추기에 나선 게 이번 정부 입법 배경으로 평가된다.2025-05-07 16:17:01이정환 -
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통보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월 2일부터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수 있게 됐다.법제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이후 9일만에 완료된 것이다.공포대기 법령을 보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복지부 제출안은 '심평원 업무포털'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다.이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이 된다.공포대기법령 중 개정 이유를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체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또한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즉 정부가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는 이야기다.한편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부 칙이 규칙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법제처, 약사법 시행규칙 심사 완료2025-04-24 10:14:50강신국 -
대통령 탄핵이슈…'복지부·의개특위·바이오위원회' 패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크게 실추됐다.사실상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갈등해 온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에 즉각 찬성 메세지를 내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란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사퇴 의사 표명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운영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15일 의료계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증원을 즉각 무효화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무엇보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담은 것에 대한 의료계 분노 역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의대증원·의료개혁 폐기 요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그러나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거나 증원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끝내면서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더욱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의료계가 의대정원 관련 논의할 만한 정부측 주체도 불확실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의료계와 정부 간 의대증원 논의는 내년을 제외한 202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증원을 즉시 중단하지 못할 경우 의료계는 내후년도 의대증원 자체를 철회하거나 증원 규모를 축소하란 요구를 앞세울 가능성도 나온다.다만 탄핵이 이제 막 확정된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복지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주요 민생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생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그러나 복지부도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대책을 제외한 의료개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가 의료개혁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 이전인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마지막이다.당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비상계엄 등)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 기구들도 올스톱 될 위기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의개특위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윤 정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병원협회가 특위 탈퇴를 결정하자 지난 5일 노연홍 위원장은 "안타깝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란 입장을 밝혔었다.당시 노 위원장은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탄핵안 가결로 인해 출범조차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과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예정대로라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탄핵으로 위원장을 잃게 되면서 출범 등 정상적인 운영 일정도 불투명해졌다.탄핵 후폭풍이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국가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신속하게 혼란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도 갈 길을 잃게 됐다.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정부정책 전부가 시계제로"라며 "여당은 내부 혼란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정국 안정을 위해 각자 정비 후 머리를 맞대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5 23:40:36이정환 -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장관 소환 조사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비상계엄 관련 국문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논의 내용과 회의 소집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10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다.당시 회의 참석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인 10시 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시작해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시작으로 한 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2024-12-12 10:03: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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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규홍 장관 향한 '계엄 포고령' 집중질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집중질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증언이 나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조규홍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묻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특히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 제1호 5항에 파업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위반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대량 살상을 염두에 둔 문구가 아니냐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11일 복지위원들은 오는 13일 전체회의 당일 현안질의를 위한 밑준비가 한창이다.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등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제1호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미복귀 시 처단 명령이 담긴 배경을 질의하며 대처 미흡을 질타한 바 있다.이후 비상계엄 관련 증언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야당 복지위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증언은 비상계엄 당시 해제 결의안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발언이다.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본회의 저지를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추후 내란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와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서는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포고령에 이례적으로 전공의와 의료진 복귀를 담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유혈 사태까지 염두에 둔 것 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피력했다.추 의원은 "원래 기무사령부(방첩사)가 장성한 문것에 없던 것이 하나 더 발견됐는데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미리 대량 살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그래서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를 내고 그렇지 않았냐"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계엄 포고령에) 복귀하라,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대량 살상을 감안한 게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발령된 배경이라는 게 추 의원과 야당 견해다. 다만 조 장관은 11일 본회의에서 병원 시설을 확보하려 한 배경은 무엇이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에 "그 부분은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상태다.이에 야당 의원들을 조 장관을 향해 방첩사의 병원 확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계엄으로 인한 살상 사태까지 의미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불가피하다. 계엄을 둘러싼 새로운 증언과 문서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을 한 차례 더 질의하고 답변을 명확히 받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진 복귀·처단 명령이 담긴 것 역시 이례적이다. 방첩사가 병원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유혈사태 대비용이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며 "전공의·의사 처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 장관 발언이 있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도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2024-12-11 18:05:21이정환 -
조규홍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계엄 국무회의 이후 인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포고령 1호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담긴 사실을 국무회의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28분~29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알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전공의 처단 관련 포고령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계엄사) 포고령 1호 5항이 무엇이며, 언제 봤나"라며 "일반적인 포고령에는 담기지 않는 전공의 관련 어마무시한 내용이 담겼다 어떻게 조치했나"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서울사무소로 돌아와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포고령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제가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사무소로 돌아와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인 11시 29분, 28분 그정도에 알았다"며 "우선 (전공의 처단 내용이)왜 들어갔는지 1급들과 논의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신속히 지금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큰 파급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계엄사에)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못했다. 회의때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면서 "(포고령 내용 인지 이후에는)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정도만 생각을 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그는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고 했다.2024-12-11 17:23:48이정환 -
尹 탄핵 정국…야당 복지위, 현안질의·법안처리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와 함께 법안소위를 열어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 유통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도 논의하는 분위기다.9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국면에서도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와 안건 논의를 멈춤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당장 이번주 안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무쟁점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만약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확정될 경우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을 놓고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집중 질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미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국무회의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 차례 답한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장에 사실상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 장관은 여당 없이 야당 질의에 답하며 비상계엄 관련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연신 밝히기도 했다.아울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찬반이 크거나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능 갈등이 있는 법안을 제외한 무쟁점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9일 기준 복지위 계류 법안은 총 430개로, 의원 입법이 418개, 정부 입법이 12개다.특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한 별도 청문회 개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안건으로 거론되는 의제는 쿠팡,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유통 거래 실태와 PCL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관련 특혜 의혹 등이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국감장에 불출석한 PCL 임원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상태다.복지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법안소위 개최 일정과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주 내 열릴 것"이라며 "비상계엄 논란과 대통령 탄핵 이슈로 국가와 국민, 국회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조규홍 장관을 향한 현안질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2024-12-09 18:09:01이정환 -
조규홍 "국무회의서 계엄 반대…전공의 포고령 동의 못해"조규홍 장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특히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첫 번째 포고령에서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과 배치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5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인 조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국회의 비상계험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김선민 의원은 윤 대통령 계엄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국무회의 당일 출석 시간과 동선 등을 질의했다.전진숙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 전원 복귀 조항 타당성을 물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밤)10시 16~17분경 참석했고 대통령은 참석 이후 이석해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가 반복되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국무회의 당시 반대한 국무위원은 누구였는지, 왜 몸을 던져 반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조 장관은 "회의 끝무렵 참석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느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전화가 아닌 문자로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해야할 일을 하느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확인했다면 계엄 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왔고 대통령도 승인했는데 (국무회의에)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나"라고 피력했다.전 의원은 조 장관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는 동시에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복귀 명령이 담긴 것을 지적했다.조 장관은 "(해제 국무회의에)참석하지 못한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복귀)포고령 관련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가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면서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을 지칭한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2024-12-05 10:00: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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