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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왼쪽부터) 곽순헌, 권병기, 김국일, 이중규, 고형우 국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국장)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중규 국장 뒤를 이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배치된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임명됐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곽순헌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정책 관련 종합계획을 진두지휘한다. 곽 국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TF 인력보상반 인력팀장도 겸임 근무한다.곽 국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 파견, 복지부 장관 비서관, 국민연금정책과장 등 직무를 역임했다.권병기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급여, 약제 급여,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보 정책 행정에 나선다. 권 국장은 전달체계 및 보상혁신 공정보상혁신반장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재가의료지원반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TF 인력보상반 보상팀장도 겸임한다. 권 국장은 1973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 입문 뒤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건강증진과장, 장애인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관, 첨단의료지원관 등 직무를 이어왔다.김국일 신임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부문 통계, 조직진단 평가, 규제개혁, 주요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 법령 행정규칙 입법 등 업무에 나선다. 김 국장은 1968년생, 고려대 국문과 졸업,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다.이중규 신임 공공보건정책관은 질병청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를 총괄한다. 이 국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TF 기획조정반 전달체계팀장을 겸임한다. 1970년생인 이 국장은 고려대의대를 졸업했다.이선영 국장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충현 국장은 국립소록도병원장으로 임명됐다.정통령 국장은 질병관리청 파견, 황승현 국장과 신꽃시계 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된다. 김상희 국장은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파견, 이상원 국장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파견 근무가 결정됐다.2025-12-18 22:41:14이정환 기자 -
문신사법 국회 통과…복지부 "문신용 일반약 신규 허가"곽순헌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문신업 종사자들은 문신 행위 때 쓸 수 있는 마취용 일반약이 별도 제품으로 시판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허가된 일반약 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이 안 돼 불법인 바 제약사들이 문신용으로 일반의약품 마취약을 허가받아 만들 수 없었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문신에 맞는 용도로 일반약이 별도 허가될 수 있을 겁니다."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신사 면허 취득자는 의사·약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는 리도카인 성분 마취용 일반약에 대해서만 문신사 취득·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 문신사의 일반약 사용 관련 규정을 비롯해 문신사 면허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련 직능과 협의하며 추진할 방침이다.25일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문신사법은 부칙 시행일 유예기간이 정부 공포 후 2년이다. 면허제도에 필요한 필기·실기 등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제 사용은 추후 (약사회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제출한 문신사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무면허자 문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문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문신사법 국회 통과로 문신사 국가면허시험 취득자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인체 침습 의료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약사 면허권인 일반약 취득·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문신사가 쓸 수 있는 일반약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문신업소에서 문신사가 소비자에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복지부 고시한 일반약이 약국 외 문신업소로 유통될 수 있게되는 셈이다.곽순헌 국장은 복지부가 문신사에 허용할 일반약 종류와 관련해 추후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입법에 앞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행위에 필요한 일반약 마취제에 대한 충분한 산업적 수요가 확인된 만큼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이 법 통과에 힘입어 문신행위 일반약을 만들어 허가·판매하게 될 것이란 게 곽 국장 설명이다.곽 국장은 "문신사 사용 일반약은 계속 협의하겠지만 아마 제도화가 되면 시장 규모가 커서 그(문신행위)에 맞는 일반약들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들도 입법 전에는 문신업소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화만 되면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곽 국장은 "지금은 문신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리도카인 등 마취제도 문신용이 아닌 다른 용도 의약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화되면 용량을 낮추고 사용용도 등만 바꾸면 돼서 문신용 일반약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면허 제도화를 위해 문신사 국가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도 구성할 계획이다.곽 국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이 문신사 국시 교육이나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햐 한다고 주장한다. 실기 시험은 문신 때 지켜야 할 위생을 중심으로 안전, 감염위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했을 때 일부 업소는 위생 관념이나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고, 차별화를 두려는 일부는 감염내과 교수나 감염 전문 간호사를 초빙해 교육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6: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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