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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제약, 2030년 매출 1300억 조준…2배 성장 목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익제약(대표이사 이충환·권영이)이 2030년까지 매출 130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비전 'Re-Leap 2030'을 선포했다. 현재 매출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목표다. 삼익제약은 1월 2일 오전 서울 본사와 오후 인천 공장에서 각각 신년회를 열고, 전 임직원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Re-Leap 2030'은 재도약(Re)을 통한 비상(Leap)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제약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질로 전환하겠다는 삼익제약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5개년 단계별 로드맵으로 체계적 성장 추진 삼익제약은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연도별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성장기반 공고화'를 시작으로 ▲2027년 기회 창출 ▲2028년 효율성 제고 ▲2029년 성장속도 가속화를 거쳐 ▲2030년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충환 대표이사는 "이번 Re-Leap 2030 비전은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R&D 기술력 확보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실행 전략으로 목표 달성 가속화 삼익제약은 비전 선포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공개했다. ▲영업 부문 고도화 - CSO 운영 효율 극대화 ▲주력 의약품 - 혁신 고혈압 복합제 신약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 ▲CMO 사업 - 특수 제제 기술력으로 수주 확대 ▲R&D 역량 강화 -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고도화 ▲자회사 팜베이 통한 경영 다각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영업대행(CSO) 운영을 고도화한다. 파트너 다변화와 효능군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영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트너의 니즈에 맞춘 수수료 체계 고도화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적 고혈압 복합제 신약을 발매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다. 특히 종합병원 중심의 마케팅 조직(TFT)을 확대 편성하고, 기존 대표 품목인 '세자르'와의 시너지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예정이다. 위탁생산(CMO) 분야에서는 제2의 '글루엠 서방정'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 품목을 개발하고, 2층정 및 난용성 제제 등 특수 제제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량을 증대시킨다.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제조 플랫폼 기술인 ‘UniSphero’를 기반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SLIM Project)을 본격화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제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설계·제작해 공정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국내외 특허 확보를 통해 원천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의약품 물류 사업과 전문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자회사 '팜베이'는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삼익제약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팜베이는 키디, 노보민·소보민, 마파람 등 주요 일반의약품(OTC)과 프리미엄 간이정수기 브랜드 '요리엔'의 마케팅을 전담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특히 팜베이는 최근 삼익제약 홈페이지의 ‘2025 GDWEB 디자인 어워드’ 그랑프리 수상(제약·바이오 부문)을 주도하며 모회사의 디자인 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전초기지임을 입증했다. 앞서 요리엔 정수기를 통해 독일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굿디자인(GD)을 석권하는 등 디자인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삼익제약의 신사업 및 브랜드 고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한편 삼익제약은 이번 비전 선포를 기점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과제 발굴과 실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2026-01-05 06:00:43이석준 기자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편의점 24시간 기준 완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이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기준도 완화 할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 약국과 약사가 없는 지역, 즉 무약촌 거주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안전상비약 규정을 지금보다 일부 느슨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복지부 행정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편의점 상비약 제도 등으로 불린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시행됐다. 안전상비약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됐다.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돼야 한다.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팔 수 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확대 품목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강 과장은 "안전상비약은 확대해야 한다. 어떤 품목을 늘려야 할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효능·효과가 아닌 품목으로 확대해왔다. 효능군으로 확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약은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선택하고, 판매되는 것으로 품목이 아닌 효능이나 성분 등으로 지정하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라 정식 구성 명단이 있는 건 아니다. 품목 확대도 그렇고 24시간 점포 운영 기준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 과장은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논의가 될 것이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에서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제가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한 1.7배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거기(울진)가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 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운영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서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데는 기준을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안전상비약 품목 판매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24시간 기준을 좀 완화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1 06:00:59이정환 기자 -
"성분명 처방하면 약품비 9조원 절감"…왜 나왔나 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성분명처방이 국회 입법 심사대에 오르면서 의사와 약사가 ‘자의반 타의반’ 격으로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대한 직능 갈등 프레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세에 있는 의사협회로서는 공격 태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이 최근 성분명처방을 두고 격돌하는 지점 중 하나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 70%는 약사가 대체조제 한 약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원한다”는 의사협회의 조사 결과와 “응답 시민의 83.8%가 성분명처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는 약사회 조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추정되는 약가 절감 효과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전 성분 의약품 기준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7.9조원의 약품비 절감과 1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감안해 총 9조원의 약가 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하며, 연간 5조3000억원의 약국 조제료를 감안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품비 절감 설은 전체 약제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우리나라 약가제도 특성상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눈에 띄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 절감 효과 추정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 봤다. 의원·약국 고가약 사용 비중 높아…성분명 도입 시 절감 효과 뚜렷 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위해 심평원의 공공 데이터와 현안 이슈를 반영하는 외부 데이터를 교차 활용했다고 밝혔다. 약품비 절감 효과는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최저가, 중앙값, 최고가를 산출해 가격 구조를 설정한 후 실제 사용량에 대입해 실제 청구 금액 대비 절감 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3개 단계를 설정해 효과를 분석했는데 ▲1단계-정책 중점 성분군 ▲2단계-정책 중점 성분군+5개 주요 효능군 ▲3단계-전체 품목 기준 등이다. 3단계인 전체 성분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총 약품비는 약 30.9조원이며, 최저가로 대체할 시의 총 약품비는 약 22.9조원이다. 이에 따른 절감 규모는 약 7.9조 원이며, 이는 실제 약품비 대비 약 25.7%라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현재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저가 제네릭을 활발히 활용할 시 수조 원 규모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약국·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고가약 사용 비중이 높아 성분명처방 도입 시 절감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약품비 절감 효과 외에도 현재의 제품명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 역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주요 항목은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 감소 ▲불필요한 약 처방 감소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감소 ▲폐의약품 규모 감소 등이다. 각 항목 별로 산출된 사회적 비용 절감 규모는 약 1조4931억원으로 집계됐다는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연구소는 “약품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합산할 경우 총 9조3900억원 수준 절감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는 성분명처방 제도가 재정 효율성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절감효과 미미? 국민 의료비 절감 자명한 사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9조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국내는 동일 성분, 용량, 제형 제네릭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차별성, 가격 경쟁력 없는 제네릭을 건보재정으로 떠받치는 구조”라며 “성분명처방 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촉진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소 측도 “해외 A6 평균 약가를 적용한 분석에서 절감액이 국내 최저가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약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국내 약가 구조 개선이 성분명처방 제도와 병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성분명처방 제도는 단순 약가 절감 정책을 넘어 의약품 사용체계의 합리화와 환자 중심의 의약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025-12-03 12:10:58김지은 기자 -
"이모튼·세토펜·인데놀 균등공급이라도"…약사회 실태조사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감기 관련 제제뿐 아니라 탈모약, 정장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에서 품절이 빚어지면서 업무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데이터 플랫폼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11월 가장 많은 품절 입고 알림 신청이 이뤄진 약은 이모튼캡슐로 집계됐다. 전 달 대비 1만6711회 많은 5만7345회 입고알림 신청이 이뤄졌는데, 일선 약국에서는 이모튼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면서 균등공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창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균등공급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 4월 이후 균등공급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사용량이 많은 대형 거래처를 위주로 약이 공급되다 보니 동네약국으로서는 30정 짜리 1~2통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품절에 대한 학습효과로 상대적으로 동네 약국들은 재고 확보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위는 1만5980회를 차지한 현대미녹시딜정이, 3위는 1만4828회를 기록한 세토펜현탁액이 이름을 올렸다. 환절기 감기와 독감 유행으로 감기 관련 제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 삼아탄툼액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도 4위와 10위에 올랐다. 품절에 회수 이슈까지 겹쳤던 인데놀 역시 여전히 수급이 원활치 않다. 인데놀10mg은 전 달 대비 4645회 증가한 1만1814회를 기록했으며, 40mg도 전 달 대비 4173회 증가한 7273회를 보였다. 일양디세텔정과 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 더모베이트, 에스로반연고, 메디락에스장용캡슐, 볼그레액의 수급 역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텔미트렌정40mg, 슈바젯정10/5mg·10/10mg, 알파간피점안액, 리포젯정10/10mg, 베아오플안연고, 무코레바정, 암브로콜시럽, 아젤리아크림, 스토마정, 타미플루캡슐75mg, 트로나인크림, 비비안트정, 맥시부펜시럽, 포사맥스플러스디정, 리리베아캡슐25mg, 코비안에스시럽, 타미플루캡슐30mg, 텔로핀정40/5mg, 오메크린크림, 페바로에프캡슐,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 리포젯정, 토핌정, 암브로콜시럽, 알포콜린리드캡슐, 실로덱스점이현탁액, 애드칼정, 셀칸콘정 등도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수급불안정 이슈에 합류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는 "특정 효능군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품절약이 잇따르면서 약국의 재고 관리가 더욱 용이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품절약들의 수급 불안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개선과 성분명 처방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부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조사하는 만큼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5-12-02 12:08:33강혜경 기자 -
"알파키 연질캡슐, 골대사 활성 비타민D 라인업 완성"[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유유제약이 알파칼시돌 기반의 알파키 연질캡슐을 출시하며 골대사·신장질환 치료에서 '활성형 비타민D 전문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제품군과의 시너지는 물론 0.25·0.5·1.0㎍ 세 가지 함량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제품이라는 점에서 임상 선택폭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데일리팜은 알파키 개발을 담당한 연구소·개발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알파키 연질캡슐 개발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활성형 비타민D 라인업 완성…환자 맞춤 폭 확장 골대사와 신장질환을 핵심 치료영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유유제약은 기존에 칼시트리올 단일제(제품명 본키연질캡슐) 및 칼시트리올+비스포스네이트제제 복합제(제품명 맥스마빌장용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번에 출시한 알파칼시돌(Alfacalcidol) 성분의 연질캡슐을 개발함으로써 활성형 비타민 D 제제를 활용한 질환 단계별·환자군별 정밀 치료 구성이 가능해졌다. 알파칼시돌은 활성형 비타민 D의 전구체로, 골다공증·골연화증·만성신부전·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다양한 칼슘 대사 이상 질환에서 활용되는 성분이다. 유유제약은 그동안 칼시트리올 기반 제품군을 통해 골대사 치료제를 꾸준히 확대해 왔고, 알파칼시돌 도입은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류성균 유유제약 개발팀 대리는 "알파칼시돌은 유유제약이 집중하고 있는 골대사·신장질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분"이라며 "칼시트리올과 효능효과는 같지만, 환자군·약동학·투여 패턴이 달라 치료 옵션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시트리올이 빠르게 작용하고 반감기가 짧아 골감소증 및 골연화증 초기 환자에 유용하다면, 알파칼시돌은 지속력이 길고 1일 1회 복용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본키, 맥스마빌, 알파키를 단계적으로 구성해 환자 상태와 질환 단계 그리고 기전 차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또 한가지 알파키 연질캡슐이 주목받는 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0.25μg / 0.5μg / 1.0μg 세 가지 용량을 모두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점이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함량 다양화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임상적 필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혜민 유유제약 개발팀 매니저는 "0.25μg은 소아·초기 환자·미세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허가한 용량"이라며 "0.5μg에서 1μg로 넘어가기 전 완충 용량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밝혔다. 또 그는 "다양한 기전·성분·함량을 갖춘 제품 라인업을 통해 환자 상태와 부작용 위험을 고려한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 전략 및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발매이후에도 관련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제 환자 치료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적 위치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연질캡슐에 녹아든 유유제약 기술 0.25μg 용량은 단순히 기존에 없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유제약의 기술력이 녹아들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0.25μg 용량이 '있으면 좋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함량을 제품개발까지 연결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고진영 유유제약 분석연구팀 매니저는 "0.25μg은 농도가 너무 낮아서 기존 공정서 시험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감도 분석 조건을 새로 설계하고, ICH 기준에 맞춰 검증을 다시하는 등 새로운 함량을 허가 받기 위해 분석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 매니저는 "세 함량을 하나의 분석법으로 다 커버해야 했는데, 그중 0.25μg이 난도가 가장 높았다"면서 "식약처가 과학적 증빙을 요구했던 비교용출시험이 현 기술수준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실험 설계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알파키 연질캡슐의 핵심성분인 알파칼시돌을 연질캡슐화 시키는 것도 회사의 시스템이 녹아들어 있다. 전유신 제제연구팀 매니저는 "알파칼시돌은 비타민 D 계열에 속하는 물질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보관 중 함량 저하나 석출로 인한 용해도 저하가 발생하기 쉽다"며 "조성연구 단계에서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보관 시에도 함량 저하와 석출이 최소화되도록 처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매니저는 "유유제약의 연질캡슐 기술과 생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경쟁력이 높다"며 "이번에 출시된 알파키 연질캡술 역시 이러한 기술적 강점의 기반 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약이지만 급여…포지셔닝 전략 주목 알파키는 일반의약품이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비교적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이다. 류 대리는 "알파키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에 해당하고 활성형 비타민 D 제제로 급여가 가능하다"며 "10월 1일자로 급여 목록에 등재돼 현재는 병·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유제약은 일반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초방 기반의 채널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 대리는 "일반의약품이면서 급여적용이라는 구조상 환자 접근성은 열려 있지만 제품 특성·용량 구성·효능군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판단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치료제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유유제약은 연도별로 전략적인 치료영역을 설정해, 단순 제네릭이 아닌 차별화된 전문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알파키가 본키·맥스마빌·알파키로 이어지는 전주기 골건강 라인업의 완성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다가오는 2년(2026~2027년)은 ‘항진균제 전문기업’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항진균 성분인 테르비나핀(terbinafine)을 기반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250mg 고함량 경구제를 개발 중이며, 2026년 7월 출시가 목표다. 이와 함께 네일라카(nail lacquer) 제형의 테르비나핀 외용액을 2026년 2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김 매니저는 "유유제약은 단순 제네릭 개발을 지양하고, 국내 최초 제형·새로운 용량·환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둔 차별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확대와 용법·용량 개선 연구를 이어가며, 치료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제약사로서 거듭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2025-11-20 06:00:47황병우 -
92%는 모르는 폐의약품 처리법…"대책 마련 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8%로 나타났다. 92%는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초·중학생 대상 폐의약품 환경교육 및 수거된 폐의약품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7월부터 서울과 전북 익산지역 11개 학교 54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시민 중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단 8%에 불과?으며, 현행 폐의약품 수거 정책은 모호한 역할 분담과 미흡한 법률체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폐의약품 관리제도는 2009년 환경부 주도 민관협약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0년 전국으로 확대, 2012년 배출장소 지정 등의 변화를 거쳤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56.7%에 불과했다. 실제 서울시와 익산시의 경우 단독 조례없이 다른 조례에 근거해 폐의약품 배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환경건강과 손실위험을 강조하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폐기방법 인식과 환경적 해로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이 개인을 넘어 가정 단위로 확장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총 30.8kg, 약 390만원 상당에 달했다. 교육 참여자 541명이 모두 수거에 동참했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57g, 7200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효능군별로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약물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증상완화용 약물과 위장약 조합의 처방이 불완전 복용 또는 과다 처방으로 폐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제도적 보완 조치로 ▲청소년 대상 체험 중심 환경교육의 중요성 강조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편성 ▲지자체간 조례 표준화 및 처방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제약사 등 생산자가 수거에 참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황용제도(EPR) 도입을 제안했다. 또 ▲폐의약품 문제를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 보건 이슈로 재조명하고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 및 공중보건 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약은 "오랜기간 폐의약품 수거제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에 동참해 왔다"며 "그린처방전에서 작성된 이번 폐의약품 관리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약사사회 내 폐의약품 관리제도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향후 실천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29 10:15:59강혜경 -
"단계별 성분명처방 추진, 연간 9조원대 재정 절감효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연간 최대 9조원대의 약품비·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 김 소장은 우선 국내 의약품 시장과 관련 제네릭 품목 수가 과다해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동일 성분 내 품목 수가 61개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2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품절·불용재고·회수·폐기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것. 또 차별성 없는 제네릭 산업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꼬집기도 했다.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도 높아 약품비 절감 효과가 제한되는데 더해 제네릭 제품명이 대부분 상품명으로 돼 있어 환자의 성분에 대한 인지를 절감시켜 전문가와 환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곧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우려를 높인다는 것이다. 환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저조한 대체조제율이 환자의 동일성분·동등효과 의약품 중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소장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내 거주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약 품절 경험자는 18.3%에 해당됐다. 더불어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국내 의약품 실태와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김 소장은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을 제안했다. 근본 취지이자 목적은 ‘국민 의료비·건강보험료 절감과 더불어 환자 안전 및 권익 강화’에 있다는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우선 이번 연구에서의 성분명처방의 정의는 제품명을 병기하지 않고 ‘주성분코드+성분명+제형+함량’만을 기재하는 처방을 의미한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또 적용대상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수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청구건수 상위 100개 성분군을, 2단계는 5개 주요 효능군(위장관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항생제 등), 3단계는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를 위한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국내 동일 성분군 의약품 약가를 해외 A8 평균가 수준 이하로 인하 ▲건강보험공단 추천 의약품 목록 운영과 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 도입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해당된다. 김 소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모델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관련 연간 최대 9조364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약품비 절감액 7조9000억원과 사회적 비용절감액 1조474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김 소장은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성분군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점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 복약지도서 등을 활용해 환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인하, 본인부담 차등화, 제네릭 경쟁 촉진 등과 같은 재정 효율화 장치를 제도와 병행한다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제도는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가 제네릭 사용과 과도한 품목 수 등 국내 의약품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이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최자인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의원 등은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발생하면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도 높아졌다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급불안 약 문제와 관련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대안뿐만 아니라 처방 단계에서의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 의약품 시장 현황을 볼 때 수급불안을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분명처방은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고 환자에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사사회가 국민을 잘 설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의 성분을 알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선택권 보장 국민건강권의 실현”이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민건강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제도”라고 강조했다.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2025-09-30 15:00:11김지은 -
[데스크 시선] 이해할 수 없는 급여재평가 비공개 행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약값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급여재평가에서 총 6개 성분 의약품 전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퇴출됐다. 실리마린, 빌베리건조엑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이토프리드 등이 급여 재평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등은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급여 재평가도 좌절된 사례다. 적응증 일부가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도 있다. 올해 급여재평가에서는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 치료제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에 급여 퇴출 위기에 놓였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재평가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늘 의문이 드는 점은 합격과 불합격의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엽추출물의 사례를 보면 ‘급여적정성 없음’이라는 심의 결과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이라는 10글자짜리 사유만이 제시됐을 뿐이다. 유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다. ‘임상 결과 값을 살펴보니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정도의 쓸모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어떤 임상 자료가 어떤 기준점에 미달했는지 또는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등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 논문을 검증한 결과 위염 치료 효과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친절한 설명이라도 있었다면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덜 들었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허가했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약품을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검증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를 운영 중인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의약품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행여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이 해외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이 급여 재평가 감점의 요인으로 작용한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전에 급여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임상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약품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추출물의 처방 시장은 1298억원을 형성했다. 애엽추출물은 용량과 제조법에 따라 총 4종류가 있는데 평균 약가는 107원, 124원, 186원, 205원이다. 4종류의 애엽추출물이 비슷하게 처방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총 8억개 이상이 처방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15개 이상 복용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료인들과 환자들은 오랜 기간 쓸모없는 약을 처방하고 복용한 셈이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현상이다. 애엽추출물은 국내제약사 100곳 이상이 판매 중인 의약품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관련 임상 자료를 제출했고 급여 재평가가 이뤄졌다. 제네릭을 보유한 100여곳의 제약사는 어떤 이유로 급여 재평가 통과가 힘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판매 중인 자산이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되는데도 해당 업체들은 구체적인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급여 재평가를 결정하는 회의록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보건당국은 급여 재평가 탈락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기회가 될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했다는 실책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급여 재평가 탈락은 정부의 반성도 동반돼야 한다. 심지어 애엽 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고 ‘위염 예방’ 유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염 예방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제약사와 정부가 법정 공방을 펼쳤고 결국 약가인하와 급여 삭제로 결론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불과 14년 전에 임상적 유용성에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의약품이 왜 이제와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납득할만한 사유가 공개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국무회의도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시대다. 오랜 기간 국민들이 매년 10개 이상 복용한 의약품이 퇴출되는 중요한 행정이라면 절차와 결과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하다.2025-09-22 06:15:00천승현 -
[기자의 눈] 불편한 천연물의약품 이중 잣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장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내세웠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15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급여 영역에선 정반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 퇴출 논의다. 정부는 지난해 애엽추출물을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진행된 논의에선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사례를 감안하면 극적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쪽에선 천연물의약품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임상적 유용성 부족을 근거로 환자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육성과 대표 제품 퇴출을 병행하는 모순은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비춰진다.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는 두 번의 재평가에서 나온 서로 다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애엽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은 유용성이 인정됐다. 반면 ‘위염 예방’에 대해선 문제가 제기됐고,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둘러싼 법적 공방 끝에 급여 삭제로 결론이 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일 약물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의료 현장뿐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남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연구 동력을 역화시켰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1~2개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를 허가받은 이후, 국내에선 13년간 천연물의약품이 배출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원가 문제로 발매조차 되지 못한 채 2022년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해 종근당이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지현되면서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한때 국가 전략사업으로 주목받던 분야가 제도적 모순 속에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 애엽추출물을 둘러싼 논란은 몇몇 품목의 생존 문제를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궤적과 직결된다. 과거의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자산을 시대착오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중 잣대를 바로잡는 일이다.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퇴출 논의를 병행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임상연구과 상업화 지원, 품질 표준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천연물의약품이 다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2025-08-21 06:16:11김진구 -
신신제약, '신신펠비낙' 공급중단...'디펜쿨파워겔' 발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신제약이 바르는 로션타입의 관절염 치료제 '신신펠비낙로오션' 공급을 중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신신펠비낙로오션 공급을 중단한다고 보고했다. 이유는 수탁사의 단가 인상 및 원료 제조원의 공급지연 때문이다. 신신제약은 "수탁사에서 단가 인상 및 원료 제조원의 공급지연 이슈로 생산지연을 공지해 공급부족보고를 신청했다"며 "새로운 원료제조원을 추가해 2025년 12월 31일에 공급 정상화를 하고자 노력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1일 수탁사에서 외용액제 생산 라인 과부하로 인한 공급 차질과 수익성 저하로 생산 중단을 통보하면서 부득이하게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신펠비낙로오션은 100mL 중 주성분인 펠비낙이 3g을 포함하고 있으며 로오션타입으로 관절염, 요통등 통증부위에 직접 도포해 통증을 치료 하는 제품이다. 또한 멘톨이 첨가 되어있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신신펠비낙 로오션의 주성분인 펠비낙은 펜브펜의 활성대사물로, cyclooxgenase(COX)의 활성을 감소시켜 염증과 통증의 원인 물질인Prostaglandin의 생성을 억제 시켜 통증을 치료한다. 또 신신제약의 TDDS기술로 개발한 제품으로 통증부위에 맛사지 하듯 도포하면 주성분인 펠비낙이 빠르게 피부를 통해 흡수돼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신신제약은 "자사에서는 신신펠비낙로오션(펠비낙) 공급 정상화 예상 시점이었던 2025년 12월에 맞춰 동일 효능군의 신제품 '디펜쿨파워겔(디클로페낙디에틸암모늄)'을 발매할 것"이라며 "공급 중단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5-08-12 11:58:20이혜경 -
[데스크 시선] 재평가 정책 명분과 후유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의약품을 재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재평가 정책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약값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재평가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상시 재평가 시스템을 가동한다. 과거에 정상적인 자료를 근거로 허가 받았더라도 최신 과학기술의 기준에 맞춰 여전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부의 재평가 제도는 효과 없는 의약품의 퇴출과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한 지출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명분만 앞세운 기계적인 재평가 정책으로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혼란을 야기하는 재평가도 종종 있다. 현재 동등성 재평가와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인 애엽 위염치료제가 소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올해 들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정부의 재평가 정책에 따른 현상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동등성 재평가는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지를 따지는 재평가 정책이다. 통상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면서 동등성을 평가한다. 당초 애엽 위염치료제는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들은 허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교 용출 등을 통해 동등성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이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00명 이상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애엽 성분 의약품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에 방식에 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동등성 평가라는 이유로 수탁사와 용량에 따라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임상시험보다 규모와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는 제조업체와 용량과 무관하게 효능별로 하나의 임상시험만 수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는 생산업체와 무관하게 적응증별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애엽 성분 2개 용량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네릭도 용량별도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당초 제약업체들이 스티렌 대조군에 2곳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시험군 2개를 따로 비교하는 임상 디자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의 시험군 설정 사례는 없다”라는 이유로 제조업체별로 생산한 제품만으로 시험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임상시험 디자인이 설계됐다.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수행되는 모양새다.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비용이 치솟으면서 제약사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평가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무더기로 철수했다. 애엽 성분 급여재평가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약업계의 불만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애엽 성분을 포함했다. 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애엽 성분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고 ‘위염 예방’ 유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염 예방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제약사와 정부가 법정 공방을 펼쳤고 결국 약가인하와 급여 삭제로 결론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만약 애엽 성분 등동성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급여재평가 탈락 결론이 나오면 급여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거액을 들인 임상시험은 무용지물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연출될 수 있다. 최근 시메티콘도 재평가 정책에 따른 처방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 ‘알베린’과 ‘시메티콘’으로 구성된 복합제는 34개 품목 중 32개 품목이 철수하면서 처방 현장에서 품귀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는 위장관계 경련의 진경 및 장내 가스 제거, 복부팽만으로 인한 소화기계 통증의 경감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시메티콘 원료의약품의 수급난과 생동재평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의 무더기 철수로 이어졌다. 식약처가 지난해 시메티콘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원료의약품 수급난 문제가 불거졌다. 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는 올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해야만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시메티콘 원료의약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보험약가가 70~80원에 불과한 의약품의 허가 유지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판단에 시장에서 철수했다. 정부가 재평가 정책을 진행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급난 문제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고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드는 배경이다. 과거에 허가와 급여 적용된 의약품을 최신 과학 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평가 임상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에서 집단 철수하면 처방 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제약사들은 문제없이 잘 팔고 있는데도 시장 철수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기도 한다. 명분이 좋은 재평가 정책이지만 정책 집행 과정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 예상치 못한 정책 후유증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일 잘하는 정부의 기본이다.2025-08-06 12:40:11천승현 -
"애엽 동등성 임상 언제 하나요"...속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동등성 입증 임상시험 착수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시기를 예상하지 못해 재평가 일정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150억원을 투자한 임상시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평가라는 이유로 수탁사별로 별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형국이다. 임상시험을 앞두고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면서 임상 참여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제약사 50여곳 애엽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제출..."급여재평가 결론 전 임상 시급"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50여곳은 지난달 말 식약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를 각각 대조약으로 위염치료제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이다.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애엽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6월 30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시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298억원 규모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에탄올을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제네릭 제품이 이번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다. 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성분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내 애엽 성분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개발사에 알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현재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애엽 성분 의약품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을 서두르는 가장 큰 배경은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애엽 성분 의약품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등성을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급여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동등성 입증 위해 성분·제조업소별 별도 임상"...제약사들, 임상방식 불만 제약사들은 애엽 성분 의약품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동등성 평가라는 이유로 수탁사와 용량에 따라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이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00명 이상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애엽 성분 2개 용량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았다”라면서 용량에 따른 별도 임상시험 수행 배경을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대조약과의 효능 비교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수탁사별로 별도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불만도 제기하는 형국이다. 통상적으로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는 제조업체와 무관하게 효능별로 하나의 임상시험만 수행한다. 당초 제약업체들이 스티렌 대조군에 2곳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시험군 2개를 따로 비교하는 임상 디자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에서 식약처 측은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의 시험군 설정 사례는 없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중앙약심 위원장은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다”라고 결론내렸다. 제조업체 1곳에서 생산한 시험군만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더스제약과 풍림무약이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만으로 시험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임상시험 디자인을 설계했다. "위염치료 유용성 인정" 급여재평가 거부 확산...시장 철수 속출로 비용 부담 확대 제약사들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애엽 성분 의약품이 임상시험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급여재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지만 2013년 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임상 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고 ‘위염 예방’ 유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2013년 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스티렌의 ‘위염 예방’ 임상 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하면서 기한 내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동안 올린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3달 넘긴 2014년 3월 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 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돌연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동아에스티가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기에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급여 제한 조치만 다시 집행하되 약품비는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부담으로 애엽 성분 의약품의 시장 철수가 봇물을 이뤘다. 올해 들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난 1월 대화제약의 유파딘과 신일제약의 스타이렌이 자진 취하했고 독립바이오제약의 에스엽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소멸됐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개, 2개 제품이 철수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4개, 3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하로 허가가 사라졌다.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는 지난달부터 총 47개 품목이 동시다발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오스코리아제약, 구주제약, 일화, 대우제약, 태극제약, 휴비스트제약, 삼익제약, 휴온스, 파일약품, 조아제약, 킵스바이오파마, 이든파마, 대원바이오텍, 유영제약, 아이큐어, 국제약품, 티디에스팜, 제일약품, 새한제약, 한화제약, 삼진제약, 한국파마, JW신약, 환인제약, 맥널티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휴온스생명과학, 휴온스메디텍, JW중외제약, 서울제약, 킴스제약, 더유제약, 영일제약, 지엘파마, 일성아이에스, 메디카코리아,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명문제약, 서흥, 한풍제약, 성이바이오제약 등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철수했다. 임상시험 비용은 임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애엽 성분 의약품 취하 업체가 많을수록 제약사의 임상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평가를 위해 허가 목적 수준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임상수행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라면서 "임상 비용 문제로 시장 철수가 속출하면서 임상 참여 제약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제약사 50여곳, 동등성 임상계획서 제출2025-07-23 06:20:05천승현 -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19억만개 넘어...절반이 항불안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5년간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ADHD 환자수 증가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4일 발표했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2121만개, 47.8%)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3억1222만개, 16.2%), 항뇌전증제(2억4614만개, 12.8%), 식욕억제제(2억1924만개, 11.4%) 순을 보였다.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한 효능군은 ADHD 치료제로, 지난 2020년 3771만개에서 2024년 9020만개로 최근 5년간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이가 보이는 효능군과 성분은 식욕억제제와 펜타닐(정, 패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욕억제제는 2020년 2억5371만개에서 2024년 2억1924만개로 13.6% 줄었고, 펜타닐은 같은 기간 930만개에서 739만개로 20.6% 감소했다. 이는 사전알리미, 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명(중복제외)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총 처방량(19억2663만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1132만명)가 프로포폴(마취제), 38.2%(764만명)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으며, 이는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 수는 50대가 20.8%(415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93만명), 40대 19.1%(383만명) 순이었으며, 40대~60대의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1191만명)를 차지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만8417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로 계속 증가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도에 비해 95명이 늘어난 총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6억6107만개, 수입량은 2억9075만개, 수출량은 1426만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24 09:25:09이혜경 -
화상투약기 13개 약효군 추가 확대, 부처 이견에 제자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가 제자리걸음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를 열고 현행 11개 약효군을 24개로 확대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건위소화제, 외피용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해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지만 규제부처인 복지부와 주무부처인 과기부간 이견으로 인해 두 달 가까이 공회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앞서 제시됐던 권고사항과 추가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견이 첨예해 그간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다'는 국무조정실 입장만큼, 이번에도 이견이 큰 부분이 품목 확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종전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에 더해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순환계용약(청심원제)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제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등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다고 결론지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 등이 반대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재논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첫 조정안 도출 사례'라고 자평했던 국무조정실도 난처해졌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권고결정은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이견사항을 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한 이래 조정안을 도출한 첫 사례'라며 "이견이 첨예해 그간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13개 약효군이 아닌 5개 약효군에 대한 부분 허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참석자들 역시 약효군이 아닌 '품목군'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투약기 취급 일반약을 품목이 아닌 효능군 단위로 허용하는 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것. 결국 결론 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명확한 결론이 지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양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상위기구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부처간 이견 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다만 정해진 결론 도출 기일 등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심의위 권고안을 놓고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13개 효능군을 추가 확대하도록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품목 확대 논의만 수개월째"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6일 회의에 대해 약사회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보건의료 실증 특례가 활발히 적용되고 있지만, 의약품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료분야 특성상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상용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검토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1개 약효군→24개 확대 권고안 기상도2025-05-19 17:01:24강혜경 -
급여재평가 시험대...1300억 애엽 위염약 시장 주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쑥을 기반으로 만든 애엽 성분 천연물 위염치료제 시장이 성장세가 주춤했다. 항궤양제 라니티딘 퇴출 이후 시장 규모가 급증한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100원대의 저렴한 가격에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시장을 형성하며 처방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면서 시장 잔류 시험대에 올랐다. 19일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줄었다. 지난 2023년 1분기 339억원에서 2년새 8.1%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스티렌 시장에는 100여개 제네릭이 판매 중이다. 주 성분의 용량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하는 고용량 시장에도 100개 이상의 제품이 진입하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처방 시장이다. 고용량 제품은 대원제약의 오티렌F가 가장 먼저 발매됐다. 애엽 성분 시장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처방 시장을 형성하며 제약사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애엽 위염치료제는 지난 2021년 외래 처방액 1276억원에서 2023년 1393억원으로 2년 간 9.1% 성장하며 처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항궤양제 라니티딘의 퇴출 이후 애엽 위염치료제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라니티딘의 퇴출이 애엽 성분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9월말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전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초과 검출을 이유로 시장 퇴출을 결정했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되는 라니티딘과 처방영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위염 치료 영역은 활발하게 처방 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애엽 성분의 처방액은 1298억원으로 전년보다 6.8% 감소했다. 애엽 처방 시장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등 신규 제품의 시장 침투가 가속화하면서 애엽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을 시작으로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 등 3개의 P-CAB 계열 신약이 국내 허가를 받고 상업적 성과를 내고 있다. 애엽 60mg과 90mg 모두 최근 성장세가 주춤했다. 지난 1분기 애엽 60mg 처방 시장 규모는 17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8% 줄었다. 애엽 60mg은 2021년 1분기 처방액 162억원에서 2023년 3분기 211억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24.1% 늘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애엽 60mg의 작년 쳐방 규모는 726억원을 기록했다. 애엽 고용량의 1분기 처방액은 134억원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했다. 애엽 90mg 처방 시장은 2020년 3분기 156억원을 기록한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분기와 비교하면 분기 처방액은 5년 전과 비교하면 14.4% 줄었다. 애엽 성분 위염약 60mg은 보험약가가 77~116원의 저렴한 가격울 형성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연간 10억개 이상 처방되며 처방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가 유지됐다. 동아에스티가 애엽 위염치료제 시장에서 견고한 선두를 이어갔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는 1분기 처방액이 5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9.4% 줄었지만 독주체제를 지속했다. 애엽 처방 시장에서 동아에스티의 점유율은 16.6%를 차지했다. 지난 1분기 스티렌의 처방액은 19억원으로 전년보다 6.8% 감소했고 스티렌투엑스는 33억원으로 10.9% 줄었다. 대원제약은 지난 1분기 애엽 시장에서 전년동기보다 4.9% 감소한 29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오티렌F와 오티렌이 각각 21억원, 8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제일약품의 넥실렌, 넥실렌이, 넥실렌에스 등은 1분기 처방액 27억원을 기록했다. 마더스제약의 스토엠과 스토엠투엑스는 1분기 처방액이 2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0%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는 올해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애엽 성분의 급여재평가 착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형국이다. 이미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임상시험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엽추출물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등 2개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는데 이미 급여재평가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해 급여가 삭제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지만 2013년 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임상 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는데도 또 다시 급여재평가를 실시하는 모양새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의 ‘위염 예방’ 유용성 평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 바 있다. 복지부는 2013년 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 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하면서 기한 내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동안 올린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3달 넘긴 2014년 3월 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 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급여삭제가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 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 2011년부터 3년 간 스티렌은 881억원, 808억원, 63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돌연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동아에스티가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기에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급여 제한 조치만 다시 집행하되 약품비는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의 급여재평가가 결과 적응증 1개의 급여가 삭제되고, 약가 31% 인하에 119억원 환수를 감수한 셈이다. 이미 스티렌이 급여재평가 결과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시장 분석2025-05-19 06:20:33천승현 -
건약 "공급중단·부족약 5년만에 2.5배 증가…이대론 안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의약품 품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약에 따르면 공급중단·부족의약품은 2019년 110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주먹구구식에 그치고 있다. 건약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품 정책의제 제시에 나섰다. 건약의 정책의제는 총 4가지로, 첫 번째로 이들은 '의약품 수급안정화 정책'에 관한 제안을 13일 시작했다. 약사단체가 제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책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 기반의 첨단제조시설 확보 ▲품절약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 특별기구 마련 등 3가지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필수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이 소유한 첨단제조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연속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 CM)기반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마련하면 기존 생산시설에 비해 생산비용을 20~40% 이상 절감하며 약물의 품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민간에 맡겨둔 의약품 공급은 결국 의료적 필요가 아닌 수익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환자 치료에 중요한 의약품 공급마저 제약기업의 선한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두번째는 품절약 대응 매뉴얼이다. 의약품 수급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 뿐 아니라 처방단계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다빈도 다품목 의약품 중 특정 품목의 품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품목 처방을 대체조제 보고 없이 조제하도록 하거나, 특정 효능군의 품절이 발생한 경우 동일 약효 효능군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며 "또한 ADHD 및 항생제 등 처방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발생한 경우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 특별기구 마련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유럽연합이 2024년 초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필수의약품동맹(Critical Medicine Alliance, CMA)을 설치해 국가 당국, 산업계, 시민사회, 유럽연합 기관들이 함께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필수의약품 공급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제안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환경에서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팬데믹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며,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 의약품 생산의 자국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다양한 수급 안정화 수단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2025-05-13 16:24:05강혜경 -
정우신약 콘드로티, 1천억대 관절염 시장 도전장[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정우신약이 최근 퇴행성관절염치료제 콘드로티정(ChondroT)에 대한 임상3상 IND 승인을 획득하며 제품 상용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콘드로티정은 18종의 한약재로 구성된 강활제통음을 기성 10종 한의서 문헌연구와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법을 이용해 4개의 후보군을 선정, 각각 실험실·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가 높은 5종의 한약재로 구성한 천연물의약품이다. 정우신약은 임상실험을 통해 해당 약물이 MMP-1을 억제함으로써 연골세포를 보호하고, COX-2, iNOS의 발현을 억제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 IL-6, IL-1β의 분비를 제어함으로써 연골세포 보호효과와 항염증작용이 있는 것이 특징인 약리기전을 갖고 있다. 동물모델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인도메타신으로 유발된 흰쥐의 위장장애에 대해서도 위점막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 정우신약은 콘드로티정의 염증성 관절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한약재 추출물 및 그 제조방법의 특허권자로 등록,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2017~2019년까지 임상 2상-a를 실시해 최적의 용량군을 찾고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약물은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기반융합기수개발사업 '새로운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 임상2상' 연구과제에 선정, 정부지원금 12억5000만원의 연구과제비를 지원받아 임상2상-b를 수행했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진흥사업으로 기존 처방 중 신규 효능군 개발·새로운 조성 및 임상시험을 통한 우수한 한약제제를 개발하기 위한 국책과제다. 박은경 정우신약 연구소장은 "관절염과 관련된 천연물의약품 상당수 시장에 출시돼 있지만 콘드로티정은 추출용매로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PW(정제수) 추출로 제조된 주성분으로서 차별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우채 정우신약 총괄기획실장도 "정우신약은 콘드로티정이 조인스정, 신바로정, 레일라정 뒤를 이을 천연물의약품으로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콘드로티정은 임상2상 결과가 대조약 대비 안전·유효성 등 모든 평가변수에서 유의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주요 평가변수로서 휴식·활동 시의 통증변수는 베이스라인 대비 100mm Pain VAS(시각 아날로그 평가척도) 변화량 차이가 약 15이상을 나타냈다. 임상 2상(b)에서도 AE(이상반응)·SAE(중대이상반응) 등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6주 경구반복투여 독성시험 결과 또한 적합으로 확인되어 천연물의 장점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임상3상 IND 승인으로 국내 중·대형제약사들은 정우신약과의 공동개발 제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제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05-09 06:00:22노병철 -
건약 "4년 만에 빌베리 급여삭제, 당연한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빌베리 급여삭제와 관련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1일부로 빌베리 급여삭제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23일 건약은 논평을 내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퇴출될 줄 알았던 빌베리가 길고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급여삭제가 되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돼 국민들이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사의 법적 지연전략 문제도 꼬집었다. 제약사가 빌베리 뿐만 아니라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소송을 통해 퇴출 시기를 지연시키며 건보정책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빌베리 소송 과정에서 제약사는 4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얻었고, 그 시간 동안 눈영양제 처방시장을 도베실산으로 대체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도베실산의 원외처방 매출액은 360억원에 달했다"며 "4년간의 지리한 소송을 마쳤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들도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눈 영양제를 보험재정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의약품의 급여등재 여부가 제약사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전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막아야 하며, 약제 급여 재평가는 개별 약물이 아닌 효능군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소송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두더지 잡기식 재평가가 아닌 치료 영역별 약제를 전체적으로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한 급여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적 지연전략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3 17:53:32강혜경 -
복지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격오지 설치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와 격오지 지역 약국외 설치에 대해 반대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도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례 연장과 품목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규제부처가 연거푸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에 따라 품목 확대 문제가 다시 공회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복지부는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의 조정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일주일 내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기존의 11개 약효군에서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종전 (1)해열·진통·소염제 (2)진경제 (3)안과용제 (4)항히스타민제 (5)진해거담제 (6)정장제 (7)하제 (8)제산제 (9)진토제 (10)화농성 질환용제 (11)진통·진양·수렴·소염제에서 (12)건위소화제 (13)기타의 소화기관용약 (14)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15)외피용제 (16)외피용 살균소독제 (17)사전피임제 (18)치과구강용제 (19)이비과용제 (20)수면유도제 (21)기타화학 요법제 (22)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3)이담제 (24)소화성 궤양용제로 확대하는 조정안에 대해 24개 약효군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의견인 셈이다. 복지부는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권고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은 주관부처 사전검토위원회,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안건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다만 혁신위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각 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가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혁신위 조정권고안이 소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되는 방식이다 보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 과기부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품목확대 등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지만, 복지부가 품목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난해 7월에도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논의 재개가 수월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조실 측은 만약 조정안 도출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이견·불복시에는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통상 2주 간격으로 규개위가 소집된다"면서 "규개위 안건 상정 등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대관라인을 총출동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물론 국조실 등까지 손을 뻗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의 문제부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전문가단체인 약사회 등이 사실상 패싱당한 데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약사회는 품목확대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무분별한 규제샌드박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실증 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건강은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7 16:37:12강혜경 -
[기자의 눈] 화상투약기, 확대 배경 살펴봐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과 품목 확대를 권고하면서 약사사회는 반발과 함께 권고 조치 즉각 철회를 외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신중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위가 기간 연장, 품목 확대를 결정한게 약사 직능에겐 한층 큰 충격으로 작용한 분위기다. 그렇다면 규제혁신위가 복지부 신중검토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과 논리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보면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시한 일반약 화상투약기 연장·확대 반대 논리가 혁신위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와 실증특례 연장 신중검토 이유로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상황에 맞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했던 과거과 달리 국회 입법을 거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구태여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 신중검토 취지였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의 경우 약사 직능의 반대로 인한 갈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약사회는 약사법이 약사와 환자 간 의약품 조제·판매 시 약국 등 제한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내세워 화상투약기 연장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심야 시간대, 공휴일 등 보편적으로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취약시간대 가동이 된다는 점,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약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약사면허를 보유한 의약품 전문가라는 점이 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을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약사회 주장에 공감하며 실증특례 연장과 효능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했지만,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며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화상 판매 주체가 약사라는 점에서 민간위원들이 특례 연장에 거부감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현황만으로는 의약품 취약시간대 환자 의약품 접근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는 점도 혁신위 권고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약사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전문약과 달리 복약지도 의무가 없는 일반약을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매개로 판매하는 특례를 반대할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했을 것이란 얘기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시행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제도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가 국민 건강을 훼손할 우려를 키운다며 실증특례는 물론 정식 제도화에 강경하게 대응할 게 자명하다. 그렇다면 약사 직능은 이번 실증특례 연장·확대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정식 제도화 돼서는 안 되는 이유와 논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약지도 의무가 없는 일반약을, 의약품 취약시간대, 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계에서, 화면에 비친 실시간 소통 약사를 매개로 환자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명분을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확보해야 한다. 대면 원칙을 위반함에 따라 환자 일반약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와 다양한 사례를 취합하는 동시에 공공심야약국 참여율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일반약 화상투약기의 설 자리를 직접 위협할 수 있을 테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과기부, 국무조정실 신산업혁신위 민간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때 화상투약기의 환자 부작용 확대, 의약품 취약시간대 약국 공백 부재를 이유로 실증특례의 제도화 저지가 가능하다.2025-03-31 17:36: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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