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성분명처방 추진, 연간 9조원대 재정 절감효과"
- 김지은
- 2025-09-30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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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약 성분·다빈도 대체조제 성분 등 1단계 대상
-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단계별 제도 추진안 등 제시
- "국민 수용도 높아…환자 조제 선택권 확대·보험재정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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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
김 소장은 우선 국내 의약품 시장과 관련 제네릭 품목 수가 과다해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동일 성분 내 품목 수가 61개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2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품절·불용재고·회수·폐기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것. 또 차별성 없는 제네릭 산업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꼬집기도 했다.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도 높아 약품비 절감 효과가 제한되는데 더해 제네릭 제품명이 대부분 상품명으로 돼 있어 환자의 성분에 대한 인지를 절감시켜 전문가와 환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곧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우려를 높인다는 것이다.
환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저조한 대체조제율이 환자의 동일성분·동등효과 의약품 중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국내 의약품 실태와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김 소장은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을 제안했다. 근본 취지이자 목적은 ‘국민 의료비·건강보험료 절감과 더불어 환자 안전 및 권익 강화’에 있다는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우선 이번 연구에서의 성분명처방의 정의는 제품명을 병기하지 않고 ‘주성분코드+성분명+제형+함량’만을 기재하는 처방을 의미한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또 적용대상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수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청구건수 상위 100개 성분군을, 2단계는 5개 주요 효능군(위장관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항생제 등), 3단계는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김 소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모델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관련 연간 최대 9조364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약품비 절감액 7조9000억원과 사회적 비용절감액 1조474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김 소장은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성분군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점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 복약지도서 등을 활용해 환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인하, 본인부담 차등화, 제네릭 경쟁 촉진 등과 같은 재정 효율화 장치를 제도와 병행한다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제도는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가 제네릭 사용과 과도한 품목 수 등 국내 의약품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이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발생하면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도 높아졌다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급불안 약 문제와 관련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대안뿐만 아니라 처방 단계에서의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 의약품 시장 현황을 볼 때 수급불안을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분명처방은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고 환자에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사사회가 국민을 잘 설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의 성분을 알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선택권 보장 국민건강권의 실현”이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민건강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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