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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수급추계 참고자료 등 공개대상, 수급추계 방법·주기, 위원 임기·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간사, 회의·의사 등 보건의료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수급추계위 의결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이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16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서 수급추계위 심의사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명시했다. 대국민 공개 자료는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와 이에 관한 통계로 수급추계위 의결로 정한 자료로 정했다.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 임기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비밀유지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도 해촉 대상이다. 추계위원은 직무상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 용도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간 합의에 기반한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데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수급추계센터장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2025-05-16 16:30:11이정환 -
"다른 의료인 정보 인터넷 게시하면 처벌"...의협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업무 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 시 의사 면허정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안을 보면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해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 내용이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들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03 09:41: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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