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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에 RWE 활용 추진...내년 가이드라인 공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제 급여 등재와 등재 후 재평가에서 RWE(Real-World Evidence)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년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약제 급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RWD(Real-World Data)와 RWE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중요 과제가 남아있다. 또 RWE 확보에 부담을 토로하는 제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오후 심평원과 건보공단, 제약사 관계자들은 한국사회약학회 학술대회에서 급여 결정에 RWE 활용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평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RWE 활용 연구용역을 정리해, 곧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 강라원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장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도 RWE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다. 캐나다와 영국은 등재 시와 등재 이후 근거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RWE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근거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강라원 부장은 “현 시점의 과제는 RWD 수집부터 RWE 생성까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다. 연구를 통해 제외국 사례를 봤을 때 품질 관리를 위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도 RWE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진행했고 연내 마무리되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은 “등재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근거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근거 생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업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약업계를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RWE 활용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오세림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일부 제약사의 책임도 있다. 경평을 할 수 있음에도 경평생략으로 많은 약제가 들어왔다. 작년과 올해 위험분담약제 중 절반이 경평생략으로 들어왔다”며 이로 인해 비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 부장은 “RWE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질 거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레지스트리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기반 환급형 계약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성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계 "RWD 데이터 표준화 안돼...해외 데이터도 인정을" 제약업계에서는 RWE 가이드라인이 자칫 임상시험 수준의 추가적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RWD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RWE 확보를 위한 업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해외 RWE 데이터라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다. 나정현 한국다이이찌산쿄 상무는 “우선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또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제각각이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RWE가 급여와 약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호소했다. 안종련 한국얀센 전무는 “경평생략 제도로 들어오는 약제들은 비용효과성을 검토하지는 않지만 거의 최저가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총액제한까지 걸려있다”며 과도한 비용에 대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설명했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작아 국내 데이터만으로는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안 전무는 “외국에서 허가를 받거나 급여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RWE 데이터가 있다면 유연하게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거나 엄격하게 만들면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12-13 06:00:59정흥준 기자 -
위험분담제 담보 계산법 보완하나...성과기반형 개선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위험분담제 환급형 계약 시 담보 계산법이 명확하지 않은 성과기반형에 대한 보완이 논의되고 있다. 위험분담계약 시 담보 설정은 환급 미이행 시 채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다. 담보 금액을 설정하는 계산식이 정해져있는데, 일부 신설 유형에서 미흡점이 확인돼 건보공단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단 감사에서 위험분담제 담보 산식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담보 산식이 마련돼 있지 않은 위험분담제 유형의 환급액 미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받았다. 공단의 담보 관련 실무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지침 제13조에 따르면 공단은 업체로부터 위험분담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별도의 산식을 참고해 담보금액을 산출하고 유형과 예상 환급액,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담보액 계산법은 크게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으로 나눠 지침에 명시돼 있다. 가령 총액제한형의 경우 예상청구액X환급률X30%로 담보액 설정을 하고 있다. 위험분담제 환급형 중 ▲성과기반 환급형은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지침 상 표준화된 계산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공단에 따르면 감사에서 지적된 담보 산식 미흡 유형은 ‘성과기반 환급형’이다. 공단은 현재 내부 논의 중으로 필요 시 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침에 성과기반 환급형은 산식이 빠져있다. 내부 논의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지침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성과기반 환급형은 투여환자별 치료 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관찰해 설정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계약 유형이다. 성과기반 환급형은 킴리아, 졸겐스마 등과 같은 일부 초고가 약에 적용되고 있다.2025-12-10 06:00:55정흥준 기자 -
3억원대 고가약 럭스터나, 2명 중 1명 '의미있는 개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억원대 원샷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절반의 환자에서만 급여기준에서 정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공개된 첫번째 성과 평가 결과처럼 50% 효과만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럭스터나주의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럭스터나는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로, 각 눈 망막하 공간에 단회 투여하는 원샷 치료제다. 한 병당 상한금액은 3억2580만원으로, 환자 1인당 부담금은 약 1050만원이다. 고가의 약제다 보니 보건당국은 3개 유형(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형)의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고 약제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성과 기반 환급형 계약을 맺어, 환자 투여 후 성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수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 약의 급여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동 약제 투여 전(첫 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 시 두 번째 눈 투여 후) 1개월~3개월, 12개월 및 매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를 실시해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광감수성 평가는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실시함. 3.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정의함 지난해 2월 급여 등재 이후 그해 10월 31일 첫번째 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첫번째 성과 평가에서는 투여 후 1~3개월된 환자 4명을 추척 관찰한 결과 2명은 의미 있는 개선, 2명은 의미 있는 개선에 미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50%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성과 평가 결과는 총 6명 환자 치료 사례가 나타났다. 평가시점이 투여 후 1~3개월이 2명, 12개월이 4명인데, 1~3개월 1명과 12개월 2명은 의미 있는 개선이 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1~3개월 1명, 12개월 2명은 의미 있는 개선에 미해당된다고 평가했다.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인 셈이다. 럭스터나의 성과 평가는 4년까지 진행되므로, 앞으로 성공률이 누적되면 정확하게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환급률을 조정해 나간다면 고가의 가격을 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현재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럭스터나주, 콰지바주 등 고가약에 대해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2025-09-02 16:33:02이탁순 -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 급여 확대안, 공단과 협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벨리무맙, GSK)' 급여 확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약은 지난 2021년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2013년 국내 허가 이후 8년만에 급여 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5월 약가 협상 목록에 벤리스타주를 추가했다. 벤리스타 사용범위 확대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벤리스타는 현재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중 ▲SELENA-SLEDAI 10 이상 ▲항dsDNA항체 양성 ▲낮은 보체(C3 또는 C4)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환자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 약제비 10%로 치료 받을 수 있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는 이보다 넓다. 성인 환자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상 활동성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 표준요법으로 치료 중인 활동성 루푸스 신장염 성인 환자 치료에도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안은 성인 환자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심장, 폐, 신장 및 뇌신경 등 주요 장기에 침범할 경우 비가역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환자가 가임기 여성이며 임산부의 19%가 태아 사망, 자궁내 태아 발육 부전, 저체중 출산, 조산 등을 겪을 수 있다. 벤리스타의 2023년 아이큐비아 판매액은 19억원이다. 현재 이 약은 환급형, 초기치료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 위험분담제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 급여 등재가 예상된다.2025-05-09 17:20:30이탁순 -
페마자이레, RWD 사후관리…1차확대 로비큐아, RSA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 페마자이레정과 화이자 로비큐아정 1차 치료 확대안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가 생략된 페마자이레정은 이례적으로 RWD(실사용근거) 자료 제출 사후 조건이 붙었고, RSA 해지를 추진했던 로비큐아는 다시 RSA 협상(총액제한형, 환급형)을 통해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안건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없다면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페마자이레정은 FGFR2 유전자 융합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환자에 사용하는 약제로, 담관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제 가운데 국내 최초의 표적 치료제이다. 기존 고가약에 적용되는 성과평가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으로도 예상됐으나, 종전 일라리스(노바티스, 카나키누맙)에 적용됐던 실사용근거 사후관리가 적용된다. 심평원 약평위는 이 약이 단일군 2상 임상으로 허가돼 대조군과의 직접적인 효과 비교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실사용 자료 수집 사후관리를 급여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 환급형,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맺었다. 이에 상한금액은 69만7920원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약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급여적용에 실패했던 로비큐아는 재도전을 통해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현재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으로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 또는 브리가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투여단계 2차 이상)에 급여 적용되고 있는 이 약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투여단계 1차 이상) 비소세포폐암까지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이 약은 작년 건보공단 협상에서 결렬돼 심평원 약평위를 거쳐 재협상에 나섰다. 공급사인 화이자는 기존 RSA를 해지하고 일반약제로 전환하길 원했으나, 공단과 협상을 통해 RSA를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총액제한형과 환급형 RSA가 적용됐고, 상한금액(표시가)은 현재보다 3.0% 인하하기로 했다.2025-04-18 08:35:15이탁순 -
로비큐아, RSA서 일반등재 도전...급여 확대 눈앞[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가 우여곡절 끝에 보험급여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화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세대 ALK 항암제 로비큐아(롤라티닙)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5월 약가협상이 결렬되고 6월 급여 재신청 후 약 10개월 만의 성과다. 화이자는 작년 약가협상 결렬 후 곧바로 로비큐아의 일반 등재 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마지막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신청 이후에도 급여 절차 진행이 더뎠던 셈인데, 로비큐아가 본래 경평면제를 통해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가 일반 등재로 전환하는 특이 사례인 만큼, 정부가 더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화이자는 급여 확대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지난해 1월 로비큐아의 일반등재 전환 신청을 제출했다. 참고로, ALK항암제는 1세대 '잴코리(크리조티닙)'부터 2세대 '알레센자(알렉티닙)'와 '자이카디아(세리티닙)'까지 모두 일반등재 약물이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당시 협상에서 일반등재 전환을 제의했지만 정부 측은 "우선 총액제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고 협상은 결국 결렬된 바 있다. 한편 로비큐아는 혈액뇌장벽(BBB, Blood Brain Barrier) 통과가 용이하도록 개발된 약물로, 최근 ASCO에서 발표된 CROWN 연구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1차 치료제로서 임상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연구 결과, 로비큐아는 크리조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81% 감소시켰으며, 투여 환자의 60%가 5년 후에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 투여 환자의 94%에서 뇌전이 진행 위험이 감소했으며, 뇌전이가 없었던 로비큐아 투여 환자 114명 중 4명만이 뇌 전이가 발생했다.2025-04-17 06:00:10어윤호 -
테빔브라는 어떻게 A8보다 한국에서 먼저 급여 됐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가 식도암의 일종인 식도편평세포암 2차 치료제로 내달부터 급여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로는 식도암에 급여 적용되는 최초 약제다. 특히 테빔브라는 급여 참조국가로 알려진 A8(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국가보다 먼저 한국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급여가 빠른 데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유병률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보험당국이 고려하고, 제약사인 베이진코리아도 합리적 약가를 제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에 내달부터 급여 적용된다. PD-1 저해제 기반 면역항암제로는 식도암에 급여 적용되는 최초의 약제다. 편평상피세포암은 식도암 중 9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특히 유병률이 북미나 유럽 국가와 비교해 동아시에에서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예후도 좋지 않다. 대부분 병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서 발견돼 생존률이 높지 않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식도암의 5년 상대생존률은 42.8%에 불과하다. 식도암 치료는 1차 치료제로 백금 기반 화학요법이 대부분 사용되며, 2차 이상 치료제로는 도세탁셀 등이 사용된다. 기존 항암제와 비교해 전체생존기간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인 면역항암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잘 쓰이지 않고 있다. 테빔브라는 이런 한국적 상황과 맞물려 임상적 유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화학요법군과 비교해 전체생존기간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 화학요법 대비 부작용 위험이 낮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식도편평세포암에 보험 급여되는 면역항암제는 없는 실정이며, 치료제의 제한이 큰 상황으로 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전문가 의견들이 급여 적정성 평가에 많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내 식도암 환자가 미국과 유럽보다 많은데다 예후도 안 좋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A8국가에 급여 등재되지 않은데다 주요 참조 교과서에도 언급이 없어 평가하기 어려웠지만 임상적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임상연구에서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는 결과가 있었지만, 교과서나 등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미국 NCCN 가이드라인에서 2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권고하는 임상진료지침이 있었다. 합리적 약가도 신속급여에 반여됐다는 평가다. 베이진코리아는 도세탁셀과 비교한 경제성 평가 결과와, 위험분담안(환급형, 총액제한형)을 적용한 비용-효용 분석 결과를 제출해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베이진코리아는 테빔브라의 신속 공급를 위해 저렴한 약가 의사를 밝혀왔다. 미국에서도 기존 치료제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도암에서 급여 적용 절차를 밟고 있는 면역항암제로는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있다. 이들은 2차가 아닌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다만 테빔브라는 이들 약제와 달리 PD-L1 발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테빔브라는 2019년 중국에서 개발된 항암제다. 국내 허가는 2023년 11월로, 약 1년 4개월만에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상한금액은 병당 120만6000원으로, 연간 약 96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5%가 적용되면 1년 약값이 약 48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역항암제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다.2025-03-21 11:01:30이탁순 -
텝메코·테빔브라 급여등재…자이티가 본인부담 축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텝메코정과 테빔브라주 등 신규 항암제가 4월 1일부로 급여목록에 오른다. 또한 자이티가정 등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제제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본인부담율이 축소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하며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시행일은 4월 1일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텝메코정225mg(테포티닙, 한국머크)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신청 야제는 타깃이 명확한 약제로 환자들에게 또 다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MET 돌연변이 항암제에 급여가 적용되는 건 텝메코정이 유일하다.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 1020명의 진단 결과, 1.9%의 환자가 MET 엑손 14 결손으로 확인되고 있다. 텝메코는 확증적 시험군이 추가된 2상 임상시험에서 ORR 51.4%(95% CI, 45.8-57.1), mPFS 11.2개월(95%CI, 9.5-13.8), mOS 19.6개월(95% CI, 16.2-22.9)로 높은 치료효과가 확인됐다. 주요 교과서와 해외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이 약을 권고하고 있다. 텝메코의 상한금액은 정당 7만6500원으로 알려졌다. 재정 분담 차원에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RSA(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에 사용된다. 선행화학요법 또는 수술후보조요법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 약은 PD-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로, 4월 급여 등재되면 면역항암제로는 최초로 식도암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 약의 상한금액은 병당 120만6000원이다. 텝메코와 같이 환급형, 총액제한형 RSA 계약을 맺었다. 한편 자이티가정 등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제제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본인부담율이 30%에서 5%로 축소된다. 아비라테론 제제는 오리지널 자이티가정(한국얀센)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에이스파마 등이 공급하는 제네릭약제도 있다. 이번 본인부담율 축소는 제네릭 진입과도 관련돼 있다. 심평원은 "'차세대 호르몬 약제(ATRA)'가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급여되며 해당 요법의 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네릭 등재 등 기심의 대비 약가가 인하되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에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Abiraterone acetate) +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ATRA 계열 차세대 호르몬 약제는 얀센의 얼리다정이다. 얼리다정은 2023년 4월 급여 등재됐다.2025-03-20 15:55:16이탁순 -
로비큐아·테빔브라·페마자이레, 공단 약가협상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로비큐아정(롤라티닙, 한국화이자)과 테빔브라주100mg(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 등 3개 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제는 지난 1월 9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를 받고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개 품목에 대한 약가협상 사실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했다. 공단은 신약, 약가협상 생략 약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협상 진행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협상명령 이후 공단은 개별 제약사와 약가 협상에 착수한다. 다만, 약평위에서 약가협상 생략금액을 수용한 약제는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협상이 진행 중인 3개 품목 중 테빔브라주와 페마자이레정은 약평위에서 조건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예상대로 공단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추진 중인 로비큐아정은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제약사의 조건 수용이 있어야 공단 협상이 가능했다. 화이자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고, 작년에 이어 또 다시 공단 협상을 통해 승부를 볼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에는 RSA(위험분담제) 계약 중인 총액제한형의 총액 조정 이견 때문에 약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총액제한형은 설정된 총액(cap)을 넘기는 경우 청구액 초과분을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로비큐아의 경우 급여 확대 시 총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약사가 얻는 수익도 변경된다. 화이자는 RSA 계약 해지를 공단에 신청하고, 총액제한없이 급여 확대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RSA 계약 해지와 재정분담이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빔브라주는 중국계 제약사 베이진코리아의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이며, 한독이 수입하는 페마자이레정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치료제이다. 이들 제품이 공단과 협상에 합의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약제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2025-02-17 16:41:26이탁순 -
'로비큐아', 약평위 조건 수용...다시 약가협상 간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의 1차요법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곧 시작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화이자는 ALK 항암제 로비큐아(롤라티닙)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수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협상 명령은 떨어진 상태로, 이달부터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로비큐아는 현재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해지하고 일반 등재로 전환과 동시에 1차요법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 중다. 화이자는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결렬 후 곧바로 일반 등재 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마지막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신청 이후에도 급여 절차 진행이 더뎠던 셈인데, 로비큐아가 본래 경평면제를 통해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가 일반 등재로 전환하는 특이 사례인 만큼, 정부가 더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여곡절을 겪은 로비큐아가 이번에는 순탄하게 약가협상을 마치고 급여 확대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로비큐아는 혈액뇌장벽(BBB, Blood Brain Barrier) 통과가 용이하도록 개발된 약물로, 최근 ASCO에서 발표된 CROWN 연구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1차 치료제로서 임상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연구 결과, 로비큐아는 크리조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81% 감소시켰으며, 투여 환자의 60%가 5년 후에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 투여 환자의 94%에서 뇌전이 진행 위험이 감소했으며, 뇌전이가 없었던 로비큐아 투여 환자 114명 중 4명만이 뇌 전이가 발생했다.2025-02-11 06:00:21어윤호 -
지난해 약가협상 결렬 '로비큐아', 올해는 다를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약가협상에서 제동이 걸린 로비큐아정(롤라티닙, 화이자) 급여 확대안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 약의 화이자는 급여확대안과 함께 위험분담제(RSA) 해지를 원하고 있는데, 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지가 관심사다. 지난 9일 약평위는 로비큐아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화이자가 약평위 제시금액을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나서게 된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는 약평위를 통과했지만, 공단 협상이 결렬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기존 RSA의 총액제한형의 총액(Cap) 조정을 놓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애초에 RSA를 해지하고 일반등재 약제 전환을 원했다. 최초 등재시에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로 총액제한형이 적용받았지만, 급여 확대 과정에서 심평원에 경제성 평가를 받고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약가협상 단계에서는 RSA 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 의료진과 환자들의 신속 급여 등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하며 급여확대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에대해 당시 국감장에 참석한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대한 빨리 협상해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해지와 관련해 위험분담제 지침을 개정했다. 로비큐아처럼 경평생략약제 중 총액제한형이 적용되는 약제는 약평위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공단과 업체가 재계약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조정, 예상청구금액 재설정,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 변경 및 해지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RSA 재계약 협상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 환급형 RSA 약제만 업체가 원할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로비큐아는 RSA 해지 신청을 지침 개정 전 했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중도해지 가능한 유형을 분류하진 않았었다. 이에따라 이번에 건보공단과 협상이 진행되면 RSA 해지와 함께 급여확대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RSA 해지를 하면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약가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로비큐아는 임상시험(CROWN)을 통해 다른 치료제인 크리조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81% 감소시켰으며, 투여 환자의 60%가 5년 후에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 높은 효과를 증명한 만큼 의료현장에서도 급여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과연 약가협상 실패 전력이 있는 로비큐아 급여확대안이 해를 넘겨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1-10 15:07:24이탁순 -
제약사 위험분담계약 중도 해지는 단순환급형만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체가 위험분담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단순환급형만 가능하다. 다만 경평생략약제 중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재계약 협상을 통해 해지 등을 협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19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약가협상지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 약가협상지침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심평원은 건정심 보고안을 지난 8월과 12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복지부는 지난 10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반영한 바 있다. 공단도 관련 기관에 규정 개정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약가협상지침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의견조회를 시작해 이달 4일 마쳤다. 일부 협회 이견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위험분담제 중도해지 내용의 경우 1개 협회가 모든 RSA 유형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대로 단순환급형만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최종 결론이 났다. 현행은 업체가 위험분담계약의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경평생략약제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공단과 업체는 재계약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조정, 예상청구금액 재설정, 총액제한형의 위험분담제 변경·해지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재계약을 통해 총액제한형 RSA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단순환급 RSA 재재계약 간소화 방안도 1개 협회가 모든 RSA 유형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초안대로 단순 환급형만 적용토록 했다. 이는 심평원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건보공단도 그대로 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험분담제 계약 만료 시 재계약 협상 기한도 줄어든다. 현재는 협상(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 결렬시 공단과 업체는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협상할 수 있으며, 재협상도 결렬시 해당 약제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협상 결렬시 공단과 업체는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연장 없이 60일간 재협상할 수 있으며, 재협상도 결렬시 해당 약제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고 수정했다. 이에대해 오세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팀장은 "현행은 최장 300일 협상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의 피로도가 높다"며 "개정안에서는 최장 240일로 기간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동일제제 요양급여결정신청 시, 공단 및 유관기관은 동일제제의 신청인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고, 해당약제의 위험분담계약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약가협상지침도 지난달 공개된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약품의 조정협상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에 심평원 평가기간에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지침에 추가했다. 이미 공단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부 수급불안의약품 협상에 이를 적용해 왔다.2024-12-19 16:58:52이탁순 -
경평면제 사후관리시스템 RWD 과연 필요할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비싼 약은 늘어난다.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꺼내 든 제도에 대해 정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는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매번 도마위에 오른다. "사후관리시스템 도입의 목적은 환자의 안전성과 효능이 불분명한 의약품에 대한 추가 근거 확보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의학적인 재확인 절차를 마련해 의료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밝힌 의도다. 목적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제도의 도입이 결국 '약가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 탓이다. 여기에 경평면제제도로 등재된 의약품 재평가에 RWE(Real-world evidence), 혹은 RWD(Real-world data)라 불리는 실제처방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은 곱잖은 시선을 더 키우고 있다. RWE 근거 수준 미흡...코리아패싱 부추긴다 보통 신약의 허가는 RCT(무작위배정 임상, 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근거로 이뤄진다. 보험급여 등재시에도 해당 데이터를 근간으로 경제성평가가 이뤄지고 비용효과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RWD는 RCT와는 달리 정확하게 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컨트롤된 데이터가 아니다. 해당 약을 투약받은 환자가 어떤 동반질환이 있는지, 이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투약 용량과 주기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변수가 많아 얼마든지 편향(Bias)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데이터의 근거 수준은 메타분석·문헌고찰-RCT-대조군 임상 및 관찰연구-비대조군 관찰연구-사례보고-전문가 의견 등 순인데, RWE는 여기서 '비대조군 관찰연구-사례보고'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RWE는 취합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 추출이 가능하다. 편향성(Bias) 발생 우려가 높은 데이터를 등재약 사후관리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RCT처럼 통제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차 투여가 수없이 발생하고 기저질환, 병용약제 등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어 "RWE를 통해 근거 수준이 더 높은 RCT 결과를 뒤집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RWE는 오히려 허가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업계의 '코리아 패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등재 후 RWE 등과 같은 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면 해당 데이터 구축을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약가인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신약의 한국 출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약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다국적사 약가담당자(MA, Market Access)는 "개별적인 한 국가를 위해서 맞춤형 RWE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제약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약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활용하는 데이터는 국가 주도의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퀄리티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RWD여야 하나, 현 제도로 사후관리 할 수 있다 굳이 RWD를 꼭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사후관리시스템은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이미 업계로부터 타이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 RSA 재계약 등을 논외로 하더라도, 고가 신약과 관련해 복지부는 2023년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고가 의약품'을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원샷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재정소요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로 정의하고, 급여 관리방안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등재된 불확실성이 있는 혁신적인 신약들(킴리아, 졸겐스마, 럭스터나 등)은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유형인 성과기반 환급형, 비용효과성 기반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임상 효과 및 재정 측면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미 현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신약 효과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KRPIA는 "고가 의약품들은 성과기반, 총액제한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등재가 이뤄졌다. 특히 성과기반 계약 자체가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걸러내고 해당 투약 분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환급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더 이상 사후관리를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초고가 약제이면서 대상 환자수가 소수인 경평생략 약제의 경우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또는 약제별 상황에 맞는 자료생성 개별 계약 기반 약제성과평가 대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2-02 06:00:12어윤호 -
사용범위 확대 50억부터 협상 '시동'...사전인하율 재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사용범위 확대 약제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추가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위험분담약제(RSA)의 경우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 대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현덕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은 29일 열린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급증하고 있다"며 "2014년 도입 이후 10여년간 유지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발주하고 한은아 연세약대 교수가 진행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대비 평균 인하율 6.6%를 적용하면 협상대상 선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제품군당 8억원으로 연간 48억7000만원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은 "단기적으로 협상 대상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량-약가연동(PV) 산식으로 인하율을 적용하면 연간 50~6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절감이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5년 이상의 추세를 보면 절감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절감 측면에서 사후관리 제도로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연계 통합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업계에서는 사전협상 없이 PV로만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PV와 사용범위 확대는 태생부터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고려, 사전인하율 조정기준을 갖고 있다. 예상청구금액이 100억 이상, 100% 이상일 경우 사전인하율은 5%다. 한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는 현재 PV 유형 다의 약가인하 산식을 이용, 사전 조정 기준표 인하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사전조정기준표 인하율은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공단이 독단적으로 PV 산식으로 대체로 결정하지 않는다. 복지부, 심평원, 제약업계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사용범위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도 언급했다. 김 부장은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PV 대상보다 적어 지침 없이 약가협상 지침으로 대신하고 있다"며 "실질적 고려사항 등 인식도 차이가 있는 만큼 절차를 지침으로 마련해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희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도 매년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보면, 재정절감의 효과가 높은 사용범위 확대 제도 개선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사무관은 "건보종합계획을 보면 혁신적인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보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 "재정절감이 상당한 사용범위 확대 도입에 대해선 다각적인 측면의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이중 약가인하는 통합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바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재정절감이겠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이익 감소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정인 유한양행 부장은 "사용범위 확대 협상은 예상청구금액이 불확실하고,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PV협상이랑 연계하는건 지양해야 한다"며 "재정 안전 장치로 총액제한형이 있기 때문에 사용범위 확대 제도 강화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PV지침 개정으로 유형 다 협상 결과 재정절감액이 281억원에서 85.5% 증가한 500억원대라는 내용을 봤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이익 감소로, 이번 제도 확대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배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상무는 "사용범위확대는 보험자 입장에서 추가 건보재정 투입 관점이지만 제약사는 신약개발 준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충족 수요 옵션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추가 지출 관리에 의사결정이 치중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했다. 김 상무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사용범위 확대를 사용량약가연동, 위험분담제 통합해 논의되는걸 제안한다"며 "약제비 증가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편익도 고려해 총괄적인 협상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2024-11-30 06:05:46이혜경 -
'로비큐아' 1차 급여 확대, 국감 지원타고 진전 이룰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ALK항암제 '로비큐아'의 보험급여 논의에 진전이 생길지 주목된다. 보건당국은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한국화이자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의 1차요법 급여 확대 필요성 제기에 대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로비큐아는 현재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해지하고 일반 등재를 신청한 상태다. 화이자가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결렬 후 곧바로 일반 등재 신청을 제출한 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당시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통해 등재되면서 RSA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한 로비큐아에 대해 제약사 측이 일반 등재 전환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이라는 점을 지적, 유형 전환을 논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곧바로 재신청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절차의 시작 조차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다. 로비큐아 급여 확대에서 문제는 규정이다. 현재 RSA 약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평가 협상이나, 사용량 약가협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확대, 즉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이같은 절차 간소화 트랙이 없다. 더욱이 로비큐아는 본래 경평면제를 통해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가 일반 등재로 전환한 특이 사례인 만큼, 정부가 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다림은 환자의 몫이다. 급여 확대 여부를 떠나,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행정력과 제약사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율서 한국폐암환우회 이사는 "환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큐아 급여확대 신속 검토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비큐아는 혈액뇌장벽(BBB, Blood Brain Barrier) 통과가 용이하도록 개발된 약물로, 최근 ASCO에서 발표된 CROWN 연구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1차 치료제로서 임상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연구 결과, 로비큐아는 크리조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81% 감소시켰으며, 투여 환자의 60%가 5년 후에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 투여 환자의 94%에서 뇌전이 진행 위험이 감소했으며, 뇌전이가 없었던 로비큐아 투여 환자 114명 중 4명만이 뇌 전이가 발생했다.2024-11-09 06:00:59어윤호 -
3억짜리 희귀 안질환 치료제 '럭스터나', 4명 중 2명 효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억원대 원샷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50%의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지난 2월 한 병당 3억2580만원에 급여 등재됐다. 환자 1인당 부담금은 약 1050만원으로, 국내 환자 약 9명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 눈 망막하 공간에 단회 투여 하는 원샷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4명 환자의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약은 보험당국과 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형 등 3개 유형의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환자 투여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제약사가 환수율에 따라 급여를 반환하게 된다. 심평원은 약제 투여 전(첫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시 두번째 눈 투여 후) 1~3개월, 12개월 및 매년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광감수성 평가는 백생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성과 평가 결과 유전성망막질환 환자 4명 중 2명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 유전성망막질환은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는 질환이다.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 환자는 지난 4월 양안에 투여한 남·여 환자로, 1~3개월간 평가를 거쳐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됐다. 반면 지난 3월과 4월에 양안에 투여한 여성 환자는 평가 결과 기준 미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억원대 약이지만, 절반만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한편, 럭스터나는 지금까지 심평원 사전신청을 통해 5명에게 급여가 승인됐고, 1명은 불승인됐다.2024-11-01 10:35:00이탁순 -
BMS 캄지오스 협상 재개…국감영향 급여 등재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 BMS)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지오스는 지난 8월 약가협상에 돌입했지만, 기한(60) 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 하지만 협상기한이 연장돼 빠르면 연내 급여 등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지적으로 급여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국감에서 지적됐던 협상 결렬 약제 로비큐아도 약평위를 건너뛰고, 다시 공단과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3일 종료된 국회 보건보지위원회 국감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캄지오스 급여 진행상황을 질의하며 신속 급여를 요청했다. 캄지오스는 지난 8월 초부터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기한은 60일로, 예정대로라면 10월초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박 의원 질의 답변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기반으로 제약사와 적정한 약가 및 예상청구금액 설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다만, 현재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 필요의 사유로 협상의 일시 중지를 요청했기에 공단은 이를 수용, 협상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즉,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은 협상 기간에서 제외해 기한이 연장됐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어 "심근병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신약접근성을 보장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약사가 제출한 환자 규모, 시장점유율 등 재정영향 관련 자료 및 임상 문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협상약제의 보험 재정영향 및 임상적 가치를 반영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캄지오스는 국감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도 다루며 환자들을 위한 신속급여 이슈 중심에 서 있다. 이에따라 보험당국도 신속 급여 등재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상을 재개하면서 빠르면 다음달 급여 등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보고하기 까진 시간이 촉박하다. 다음달이 아니더라도 12월까지 연내 등재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지난 6월 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로비큐아(롤라티닙, 화이자)'도 다시 약가협상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이 약은 ALK(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애초 위험분담제 총액제한형 형태로 급여확대를 신청했지만, 협상 결렬 이후 일반 등재로 신청한 상황이다. 절차대로라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밟고 다시 건보공단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약이 RSA에서 일반등재로 전환한 특이사례인만큼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6일 국감에서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제약사와 협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상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약평위를 건너뛰고 다시 공단과 협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2024-10-24 14:20:34이탁순 -
혁신신약 우대와 RSA 확대, 이번엔 기대해 볼까요?◆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헬스케어산업 다양한 보험등재 정책과 제도적 이슈를 전망·분석해 보는 어윤호 기자의 급여바라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아니 그런데, 위원님. 머리를 짧게 짜르셨네요? [김 위원] 네. 좀 더워서 한번 짧게 잘라봤습니다. [어 기자] 지금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는데요(웃음). [김 위원] 그러게요. 어 기자님도 머리가 조금 바뀌신거 같습니다? [어 기자] 네. 사실 제가 그동안 새치 염색을 안했었는데, 지난번 급바보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기 흉하다는 피드백을 주셔서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염색을 했습니다(웃음). 서두가 길었는데요. 급바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저희가 선정한 오늘 주제는요. 지난 8월에 발표된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혁신신약 우대방안 뿐 아니라,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 방안도 담겨 있어,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김 위원] 네. 먼저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인 ICER 임계값의 탄력 적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됐어요. ICER 임계값은 혁신성을 고려해 탄력 적용이 가능한데 혁신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죠. 그리고 위험분담제가 개정 전에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로 국한된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질병 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으로 확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분담제 급여기준 확대 시 추가 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확대하는 간소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어 기자] 일단은 상당히 고무적이란 느낌이 듭니다. ICER 상향도 그렇고 RSA 확대도 그렇네요. 다만 제 귀에 하나 꽂히는 단어가 급여기준 확대 시 추가 청구액이 '15억원'이란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약제가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김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청구액 15억원은 좀 협소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기자] 여튼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ICER 탄력 적용 대상이되는 기준을 볼까요? [김 위원] 혁신성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이 가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GIFT)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어 기자]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혁신 신약의 기준과 대동소이 하네요. 그런데,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과 유럽 EMA 신속심사(PRIME) 대상 지정이 빠졌네요.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 맞아요.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어느정도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심사기관의 기준만을 적용하겠다는 의사이니까요. 제약업계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어 기자] 자, 그럼 이제 RSA 쪽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죠. [김 위원] 네. 위험분담제 대상은 1호와 2호로 기준이 나뉘는데요. 1호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입니다. 그 외 2호의 경우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와 같이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호가 아닌 2호에 대한 대상 확대로 개정 전에는 산정특례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질환이었으나, '이에 준하는 질환' 기준을 구체화 했는데요. 신설 기준은 산정특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완치가 어렵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며, 질병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입니다. [어 기자] 이 역시, 고무적으로 보이네요. 사실 산정특례 선정 자체가 쉽지 않고 '이에 준하는'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실제 언급하신 듀피젠트 외에 2호를 적용 받아 RSA 계약을 체결한 약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김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2호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 FDA의 BTD 또는 유럽 EMA의 PRIME 지정 역시 필수조건이었는데 혁신신약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 기자] 그런데, 뭐 항상 업계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나올때마다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감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을 듯 합니다. [김 위원] 네. 맞습니다. 혁신성의 인정, 위험분담제 확대 및 기준 확대 간소화는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개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ICER 임계값의 탄력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기준 중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 다소 불분명한 개정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분담제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품목이 아님에도 총액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기자] 총액제한형 필수 적용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지금 이미 정부가 RSA를 적용할 때 환급형을 넘어 부가적인 옵션을 더해 계약하는 성향이 강한데 말이죠. 게다가 제한한 총액을 넘어서는 약제가 사실 많지 않았었다가,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라 이 부분이 등재를 진행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허들로 작용할 수는 있을 듯 하네요. 네. 하지만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자체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신약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2024-10-14 06:00:25어윤호 -
[기자의 눈] 혁신신약 우대·RSA 확대에 대한 기대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ICER 탄력 적용을 위한 혁신 신약의 기준과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나 그랬듯, 제약업계에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공개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탄력 평가 기준에서 혁신성에 대한 요건을 정립했다. 이에 따르면 신약의 혁신성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 ▲약사법 제35조의 4제2항에 해당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로,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약의 혁신성이 인정된다. 사실 이는 지난해 처음 공개된 '혁신 신약 우대방안'에서 제시된 기준과 대동소이하다. 차이점은 당시의 초안에서는 미국 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과 유럽 EMA 신속심사(PRIME) 대상 지정이 필수였지만 이번엔 식약처의 GIFT(우선심사 대상 지정)만 조건으로 제시했다. 확실히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진정한 혁신 신약은 대부분 BTD와 PRIME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국내 허가 기관인 식약처의 GIFT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여러모로 혁신 신약 지정에 허들을 제거한 셈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RSA다. 이번 개정안은 RSA 기준 1호가 아닌 2호에 대한 대상 확대로 개정 전에는 산정특례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질환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에 준하는 질환 기준을 구체화 했다. 신설 기준은 산정특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완치가 어렵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며, 질병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이다. 또한 RSA 유형 환급형(Refund)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범위에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일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고 공단 협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험분담제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품목이 아님에도 총액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적잖은 논제를 남기는 대목이다. 일단 '산정특례 및 이에 준하는'이라는 애매한 문장이 빠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 비가역적인 장애와 장기 손상 발생이라는 임상적 기준도 제법 구체화된 모양새다. 하지만 추가 청구액 15억원 미만의 약제가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RSA 급여기준 확대 절차 간소화는 업계의 염원이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워 보인다. 더욱이 2호 해당 약제에 대해 총액제한형을 필수로 적용하는 기준 역시 우려를 사고 있다. 사실 이미 최근 등재되는 약제들은 총액제한형과 결합한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전에는 그 '총액'을 넘어서는 약제가 많지 않았지만 고가약 시대에 접어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2호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한 무조건 적인 'Cap' 적용이 원활한 등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2024-10-10 06:00:00어윤호 -
폐암약 '로비큐아' 급여확대 지연...환자만 속탄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약가협상 결렬 후 곧바로 1차요법 보험급여 재신청이 이뤄진 ALK항암제 '로비큐아'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현재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해지하고 일반 등재를 신청한 한국화이자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에 대해 어느 단계부터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화이자가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결렬 후 곧바로 일반 등재 신청을 제출한 지 이미 4개월 가량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통해 등재되면서 RSA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한 로비큐아에 대해 제약사 측이 일반 등재 전환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이라는 점을 지적, 유형 전환을 논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곧바로 재신청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절차의 시작 조차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규정이다. 현재 RSA 약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평가 협상이나, 사용량 약가협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확대, 즉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이같은 절차 간소화 트랙이 없다. 더욱이 로비큐아는 본래 경평면제를 통해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가 일반 등재로 전환한 특이 사례인 만큼, 정부가 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다림은 환자의 몫이다. 급여 확대 여부를 떠나,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행정력과 제약사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율서 한국폐암환우회 이사는 "우리나라 급여기준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려야하는 환자 입장은 애타고 답답하기만 하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치료접근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롤라티닙 급여확대 신속 검토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비큐아는 혈액뇌장벽(BBB, Blood Brain Barrier) 통과가 용이하도록 개발된 약물로, 최근 ASCO에서 발표된 CROWN 연구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1차 치료제로서 임상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연구 결과, 로비큐아는 크리조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81% 감소시켰으며, 투여 환자의 60%가 5년 후에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 투여 환자의 94%에서 뇌전이 진행 위험이 감소했으며, 뇌전이가 없었던 로비큐아 투여 환자 114명 중 4명만이 뇌 전이가 발생했다.2024-10-07 06:00:0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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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