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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국민건강·약사직능 위협 화상투약기 강력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권고안 확정에 대한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관련한 실증특례 연장, 확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는 단순 유통이 아닌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인 만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 역할이 축소되면 오남용 관리 부재, 복약지도 부실,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 지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약사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제도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복약지도는 기계가 아닌 약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약국 개설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며 지역 약국을 붕괴시키고 의료 접근성 악화, 디지털 소외계층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 지부는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한편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2025-04-02 14:29:59김지은 -
인천시약 "국민 건강·법 위협 화상투약기 확대 강력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실증특례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설치 장소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 의약품 품목 확대 관련 논의는 법률적 안전성과 약료 서비스 근간을 심각해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복약 안전성과 법적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실적 부진이란 명목으로 실증특례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화투기는 약사 전문성과 지역 약국 존립을 위협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이를 도입하는 약국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위험, 복약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직능 자율성 상실 등 심각한 법적, 직업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또 “일시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약국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신뢰와 약사직능 전체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부는 이런 위험한 시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화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로 관련 사업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실험 정책인 점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화투기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예외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는 약사법 취지와 구조를 흔드는 편법적 도입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는 실증특례란 이름으로 법적 안전성을 훼손하며 추진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복약지도는 비대면 기술로 대체될 수 없고, 화투기가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와 지역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화상 화면만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복약지도는 약료 질을 떨어뜨리고 오투약, 중복투약 등 약물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며 “고령자,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은 화상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워 지역 내 건강관리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화투기 도입이 법적 근거 부족, 책임 구조 불명확성 등 다수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빠트릴 수 있는 제도임을 강력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기술 실험의 장으로 삼지 말고 약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료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화투기 도입 저지를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26 10:24:32김지은 -
[기고] 故 신현택 교수와 DUR 제도화①지난 6월 25일은 故신현택 교수님의 3주기였다. 그 분을 회상하며 한없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필자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약사사회의 현안과 과제를 또한 생각해 본다. 필자와는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래 같이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은 DUR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신 교수님은 DUR(의약품 사용 평가)제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을 이끄신 분이다. 약사의 본분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질의 통합적 관리에 있다. 약사의 본연의 직능이라는 조제의 개념은 의약품을 용량에 맞춰 혼합하는 기술이며 오직 약학대학에만 존재하는 약제학은 주성분과 부성분 등의 혼합 및 제형화의 기술이다. 이 통합의 영역은 사실 약과 약의 영역뿐 아니라 전문약과 일반약, 약과 식품, 한약과 양약 등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합의 직능은 약사들 스스로에 의하여 오랜기간 방기되어 왔다. 환자가 궁금해서 묻는 병용가능 질문에 약사들은 충분한 정보도 지식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를 자신의 의무로서 인식하지도 않았다. 이 방치된 직능을 구축할 기회가 의약분업과 그에 이어 도입된 DUR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DUR제도를 둘러싼 정책 입장은 각인각색이었다. 신 교수님은 학술적 베이스를 갖추고 학술적 유용성을 매개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선투자를 진행한 한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큰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의대교수는 DUR이 효과가 없다는 몇 개 논문의 단순한 결론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반대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의사들이 처방을 수정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 하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지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강제성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부입장에서 DUR제도는 의약품 사용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복사용 등의 문제를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약사회는 다행히도 제도 시행 초기에 일관성 있는 찬성 입장을 유지할수 있었고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단독시행을 준비하였다. 약사에게 의약품 관리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던 의료계는 하루아침에 입장을 선회하여 DUR찬성으로 돌아섰고 제도는 단시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이어지는 과제는 DUR제도를 처방내에서 처방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병원약사회는 의외의 강경한 반대 입장의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다. 반대의 이유는 처방 내에서도 제도가 너무 강한 규제의 성격을 띠어 전문성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업무의 가중을 불러온다는 점인데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보다도 더욱 강한 반대입장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정책대안도 없었고 따라서 반대 목소리는 그저 불만 표출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병원약사 출신으로 제도를 소개한 신 교수님의 입장이 또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또다른 대표였던 병원협회는 놀랍게도 제도 확대에 전향적이었다. 병원협회는 노인들이 수많은 병원쇼핑을 하면서 결국 이름만 다른 수많은 유사약을 중복투약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의협과 병원약사회가 반대진영에,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찬성진영에 크로스 분포하는 매우 보기드문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실무적 부담을 안는 반면 관련 비용을 자가부담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DUR제도는 약사의 통합적 관리직능 제도로서 상징적 시발점이 되었다. [2편에서 계속]2024-07-05 10:14:02신광식 보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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