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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도입 이후 25년 간 변화가 없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달라진다. 오는 2월 2일부터 일명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법’이 시행되면서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한 뒤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약사사회로서는 수십년의 숙원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에 한정되던 방식에 공적 전산 시스템이 더해지는 것인 만큼, 기존 통보 방식에서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오랜 숙원이 제도화됐다”는 핑크빛 전망 한편으로는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시스템 마련과 약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과 괴리 컸던 사후 통보…제도는 있었지만 사실상 봉인 대체조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다만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사후에 처방한 의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문제는 사후 통보 방식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 당시의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는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한정돼 있어 약국 현장에서는 진료시간 외 의원과의 통화 연결이 어렵거나 팩스 수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는 곧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사에 행정 부담과 민원 리스크를 전가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수치에서도 대체조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사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전체 외래 조제 건수 대비 대체조제 비율은 연도별로 0%~1%대 초반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사회 추산에 따르면 2010년대에는 대체조제 비율이 0%대에 머물렀고, 2020년까지도 0.4%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당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체조제 비율은 증가했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대체조제율에는 큰 변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기조와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실행률이 0%대에 머물러있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허용된 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며 “그 가장 큰 이유가 사후통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클릭만으로 통보 가능해져야" 이 같은 문제의식 속 국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고, 개정 법령은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는 기존 전화·팩스 방식 외에도 요양급여 청구 과정과 연계된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 시점과 여부가 전산으로 기록되는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통보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통보 수단 추가’가 아닌, 대체조제를 가로막아 왔던 구조적 장벽을 허무는 첫 조치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약국의 사후통보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이에 따라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료계의 수용도, 시스템 안정성, 약국 현장의 활용 여부 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통보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도 남아 있는 과제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장 API(응용프로그램연동) 기반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은 당분간 보류되게 됐다. API 기반 시스템은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시스템을 연동해 말 그대로 약국에서 클릭 몇 번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당장 2월부터 통보 간소화법은 시행되지만 약국 현장은 일정 기간 기존의 사후통보 방식을 병행하면서 심평원 업무포털에 접속해 직접 조제내역을 입력하거나,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업로드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됐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이번 예산 제외로 API 연동 방식의 자동화 시스템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지만, 제도 취지와 회원 편의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TF 논의와 기술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2 11:59:49김지은 기자 -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판매, 왜 줄줄이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 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 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2025-09-30 06:00:20김지은 -
약국이 청구 대행?…실손 간소화 오해와 진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의무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의원과 약국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의료기관·약국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까지 대행해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는 별도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담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청구 대행을 놓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다고 해 데일리팜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핵심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입니다. 2021년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5.2%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마다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손24'를 통해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하겠다 게 골자입니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 등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게 반대 이유 중 하나 였습니다. 하지만 의무화를 앞두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약국과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의원은 85곳, 약국은 10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24 참여약국'을 보면 참여 약국 가운데 온누리약국이 단연 많았는데, 온누리H&C는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팜 역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 PharmIT3000·PM+20 이외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약국→보험청구 '프로세스 보니' 실손24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손24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내가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소비자가 실손24에 회원 가입과 본인확인을 마친 뒤 보험사를 선택하고 진료·처방내역을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나의 자녀청구'도 가능하며,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 참여여부'에 따라 약제비 청구 방식은 달라집니다. 먼저 참여약국인 경우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청구 선택 ⑦다녀온 약국 선택(약국영업 시간 외 청구 불가) ⑧실손보험 청구하는 약제비 내역 선택(참여약국의 2024.10.25 이후 조제내역이 모두 보여지며, 청구진료내역과 연계된 조제내역은 노란색으로 표시) ⑨실손 청구 정보 작성 ⑩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⑪추가서류 제출 ⑫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⑬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미참여약국인 경우 처방약을 받은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이나 스캔으로 추가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추가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제외 선택 ⑦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⑧추가서류 제출(약제비 영수증 및 추가서류 첨부) ⑨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⑩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내원 요양기관(병원, 보건소) 및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실손24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에, 내원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보험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약국과 의료기관이 청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게 아닌, 연동만 돼 있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사와 진료내역 등을 선택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국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건 기우라는 거죠. ◆"우리약국은 실손24 연계약국입니다"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 연계 약국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실손24 연계 알림마크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팜을 예로 들어 실손24 서비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온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네트워크 보안을 허용, ▲EMR 요양기관 개인정보 수집 약관 ▲EMR 요양기관 위탁 약관 ▲요양기관 전자서명 위탁 약관이라는 필수 항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온누리 관계자는 "약국 PC에 요청받은 내용(약제비 영수증 목록 조회 등)을 처리할 '에이전트(연계 프로그램)'와 보험개발원의 중계 서버와 통신하는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만 실행돼 있으면 사용자(실손보험료 청구 고객)가 실손24 앱 또는 웹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행돼 있는 에이전트 앱과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가 중계 서버와 통신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결과값을 전송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청구 가능 여부는 실손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를 검색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국에서의 실손보험 청구, 어렵지 않죠?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서비스2025-07-16 16:05:01강혜경 -
"조제 확인 후 정산"...CSO 압박하는 제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의약품판촉영업자(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가 지난해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관련 협회들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는 거래 중인 CSO에 자사 특정 품목의 정산을 위해서는 약국의 조제 내역 제출이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해당 품목은 1년 이상 장기 품절 중이며 최근에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에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다. B제약사도 CSO들에 자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정산이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제출하는 조제 내역에서 처방한 병원명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회사는 조제내역 요구 이유에 대해 "해당 품목의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조제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고를 보유해 조제를 한다는 확인이 돼야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제약사도 자사 특정 품목이 현재 품절 중이라며 CSO에 재고가 남은 약국에 대한 출고 시에는 처방하는 병·의원명이 포함된 조제 자료를 제출해야 추가 정산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특히 조제 자료에 처방 병·의원명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지속적으로 일부 제약사, CSO가 거래 약국에 조제 정보 요구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간 관례처럼 이뤄지던 조제 내역 요구가 사라지는 분위기였지만, 몇 년 사이 의약품 품절이 만성화되면서 이 같은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말 일부 제약사, CSO가 약국의 조제 내역 등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데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거래약국 조제내역 요청 논란2025-03-09 10:45:41김지은 -
"약국 고객 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 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 ◆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 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65381;관리해야 한다. 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2024-12-31 15:20:06강신국 -
약사회 "제약사·CSO, 약국 조제내역 요구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제약사,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약국의 조제 내역 등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0; 최근 데일리팜은 특정 제약사가 CSO 업체를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품절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재고 관리 차원에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60; 이에 약사회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0; 약사회는 대 회원 약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약사, 도매상 또는 CSO가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지 말 것과 관련 내용이 발견되는 즉시 대한약사회로 제보(원스톱 민원 콜, 010-9871-7896)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160; 약사회 측은 “최근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제약사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해당 제약사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2024-10-10 18:34:01김지은 -
제약, CSO 정산 과정서 거래약국 조제내역 요청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제약사가 자사 특정 품목의 재고 관리를 위해 의약품판촉영업자(CSO)에 거래 약국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약국에 조제 정보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가 자사 품목에 대한 영업을 대행하는 CSO업체들에 특정 품목의 거래 약국 조제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회사 측은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품목의 재고를 보유해 실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된 곳에 한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의약품은 지난해부터 품귀, 품절이 반복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회사 측은 해당 공지에서 “지난 9월, 10월 정산 내역은 문전약국의 조제내역과 같이 제출해 달라. 확인된 곳만 정산해 달라”며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재고를 보유해 조제하는 곳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제약사 영업담당자 등이 거래 약국에 조제내역이나 처방조제통계를 요구하는 관례에 대해 그간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약국은 물론이고 약업계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약사들의 요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약국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약국의 조제내역에는 처방 내역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약국에서 외부로 전달된데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거래하는 병의원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약국에 조제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전에는 영업사원이 약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 관리 차원에서 조제내역이나 통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런 관례도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품절약 재고 관리 차원에서 영업대행사 측에 약국 조제내역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은 조치”라며 “조제내역을 요구받은 약국들로서도 이에 응하기 쉽지 않을 상황인데, 제약사와 CSO, 관련 약국들 간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2024-10-07 16:39:57김지은 -
첩약건보 2단계 시작…"한방병원 확대·허리디스크 추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종전 대비 대상기관과 대상질환을 확대한 첩약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차 시범사업까지는 한의원이 대상이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공동이용탕전실과 약국도 2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약국의 경우 사실상 한약국이 대상이다. 대상질환은 기존 안명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허리디스크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을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제·탕전만 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종합병원이 신청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해당 질환으로 시범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첩약을 투여할 때 심층변증·방제기술을 이용해 시범사업이 정한 기준처방 범위 안에서 가감을 거쳐 첩약을 처방해야 한다. 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비는 정부 지침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환자에게는 처방·조제내역 제공과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제·탕전 실시기관 종류와 비용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재진시에는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한의약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가 2단계 시범사업 배경"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성과에 따라 시범사업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4-23 06:08: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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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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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