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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판매, 왜 줄줄이 무죄 받았나

  • 김지은
  • 2025-09-30 06:00:20
  • 약국서 실수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판매…경찰들 불송치 결정
  • 법원도 “과실로 사용기한 경과 약 환자에 교부, 범죄 인정 안돼”
  • 법률 전문가 "약국 내 반품 장소 특정·경제적 실익 부재 증명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

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

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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