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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연구개발·의약사 등 전문직 주 52시간 적용 제외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등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올해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이중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경총은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직과 근로시간 만으로는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 또는 특정 업무 수행자 대상,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국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등의 근로자가 직무요건을 전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급(1주 684달러 이상)을 받거나, 직무요건을 일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1년 10만 7432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다.일본은 연 1075만엔 이상(한화 약 9700만원)의 고소득자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과 성과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시간, 휴식,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국내도 이와 유사한 법안의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 결정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고동진 의원안으로 발의됐다.이외에도 최수진, 박충권, 김소희, 윤재옥 의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에 경총은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고소득 및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2025-11-04 09:53:57강신국 -
비대면 진료법, 18일 심사…복지부 법안 통과 사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11월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정식 제도 시행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안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다.법적 근거가 미약한 시범사업을 탈피해 본사업 전환 토대를 빨리 마련해야 보건의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 혼란을 축소하고, 모호한 회색지대를 없애 불법과 편법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11월 복지위 회의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복지위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 입법공청회가 주요 일정이다.먼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 기금운용안 심사를 마친 뒤 12일 의결 절차를 거친다.12일에는 예산 의결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과 신규 청원을 상정하고 18일과 19일 각각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 다음날인 20일 의결된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일정이다.예산심사와 법안심사 사이인 17일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입법공청회와 지역의사제 관련 입법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복지부가 가장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입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복지부는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가 꾸준히 개진해 온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중재하는 절차를 쉼 없이 거쳐왔다.특히 최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 후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병원급 비대면진료 종료,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을 축으로 한 시범사업안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각 업계 니즈를 수용, 법안심사 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복지부가 준비중인 비대면진료 정부안에는 초진 환자군 나열 없이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 처방 금지약·처방 일수 제한 규제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안에서만 비대면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DUR 의무화 법안 처리를 통해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약 처방의 경우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11월 법안소위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에 성공했다는 판단에서다.복지위 여야 의원들도 법안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9월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실제 이수진 간사는 9월 내 김미애 간사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통한 신속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었다.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달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의제인데다, 여당은 국정기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법안소위 통과안은 복지부 시범사업안에도 직접 반영된다. 초진 허용 범위에서 부터 처방 금지 의약품, 플랫폼 관리 규제 조항 등이 시범사업 반영 주요 쟁점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몇 가지 세부 조항에서 의원 간, 직능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입법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이라 처리가 유력하다"고 귀띔했다.2025-11-04 06:09:05이정환 -
국회안 반영 비대면 시범사업 손질…네거티브 전환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논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7건에 담긴 주요 쟁점사항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에 일부 반영, 변경할 전망이다.복지부가 초·재진 환자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처방 금지약 설정', '처방기간 규제', '중개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을 적용하는 행정을 국회 입법 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복지부는 국회 입법 내용을 시범사업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자문단 회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의사와 약사, 환자·소비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제각기 원하는 시범사업 방향 의견을 듣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실제 개정법 시행 때까지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이후 비대면진료 행정 계획'을 살핀 결과다.김윤 의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물었다.기존 시범사업 대비 변화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처방 제한 의약품, 비대면 전담 의원·약국 규제 등 세부 변동사항까지 질의했다.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유지 시 구체적인 법률적, 법령적 근거도 물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돼도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게 운영한다는 게 행정 원칙이라고 답했다.특히 일단 의원급 중심 원칙과 병원급 제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제한은 심각 단계 해제 즉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다만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영향이 큰 초·재진 대상환자 범위 등은 국회가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향후에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한다.복지부는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행 근거와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시범사업 규정을 근거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 근거 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안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눈여겨 볼 지점은복지부가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해제, 국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시범사업안 손질을 예고한 만큼 변경안에 시선이 모인다.국회가 여야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인 11월~12월 중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부칙에 따라 개정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발효된다.결국 이번 복지부가 손질할 시범사업안은 국회 입법안 처리, 정부 공포 후 정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년 가량 과도기 기간에 유지된다.물론 시범사업안은 과도기 동안 추가 수정이 가능하지만, 환자·소비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안 손질은 빈번하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주목되는 부분은 복지부가 국회 입법에 앞서 시범사업을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할지 여부다.복지부는 이미 국회에 초·재진 비대면진료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지 않고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 처방 금지 의약품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처방일수 규제를 신설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국회 제출했다.처방약 배송은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처방약을 인도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또 복지부는 화상이나 중증피부질환 등 비대면진료 때 화상통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질환군을 설정하고, 본인 여부 증명 의무, 비대면진료 시행 여부·한계 설명·동의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아울러 중개 플랫폼이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 약국 머리 위에서 환자 유입을 조정하는 과도한 권한을 갖지 못하게 규제하는 대책도 복지부안에 담겼다.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유발되거나,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로 부당 수익을 챙길 가능성도 차단하는 안이 마련됐다.김윤 의원실은 복지부의 행정 방향을 토대로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 쓸 방침이다.초·재진 환자군 규제 전면 해제2025-10-21 09:54:43이정환 -
국감, 밀어넣기 영업·창고형약국·장기처방 정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행정처분으로 제조·판매정지 처분을 앞둔 의약품 재고를 처분 공표·발효 이전에 약국으로 밀어넣는 편법적 영업 행태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명될 전망이다.전국 단위로 개설되며 약사사회 우려를 낳고 있는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점도 국감대에 오른다.일부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에게 90일이 넘는 기간의 장기처방전을 기계적으로 발행해 복약 순응도를 낮추고 의약품 품질 문제를 촉발하는 실태 역시 복지위 국감 이슈로 점쳐진다.9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친 보건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제약계, 처분 전 약국 밀어넣기 영업 여전제약계와 의약품도매업계가 위법이 적발된 특정 의약품의 정부 행정처분에 앞서 일선 약국가에 처분 일자를 미리 공지하고 재고 수량을 미리 사입하도록 촉진하는 밀어넣기 영업 관행이 국감장에서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나 GMP 규정 위반 등으로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조사(제약사)와 도매상이 약국 약사에게 사전 공지하고 처분 개시일 직전 약국에 재고를 밀어넣는 행태는 오랜기간 약국가 골칫거리로 자리잡아 왔다.위법·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제약사인데, 애먼 약국이 행정처분 부담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해마다 대두됐지만, 딱부러지는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밀어넣기 영업은 여전히 빈발중이라는 게 약사들의 불만이다.특히 제약사의 약국 밀어넣기 영업을 위해서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행 일자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차원의 해결책 마련 필요성과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이번 국감에서 복지위원들은 약국 밀어넣기 영업 관행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특정 제약사의 밀어넣기 영업 행태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명하고 제약계와 정부부처의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창고형 약국 연속 개설도 논란전국 각지에서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는 실태도 복지위 국감 이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열릴 복지부 국감 당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창고형 약국 개설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질의한다.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고형 약국 개설 규제 법안도 국회 계류중인 바 복지위원들과 권영희 회장은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이 규제없이 허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국감장에서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김윤 의원 법안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이나 편법 원내약국, 불법 면허대여 약국, 1인 1개소법 위반 약국 등이 지자체 개설 신청됐을 때 시·도지사 산하에 설치된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이에 창고형 약국의 개설 전 심의를 법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과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될 경우 소비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 부작용 문제 규제책 등이 국감장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아울러 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를 불법에 해당하는 면허대여 행위라는 입장인 바, 권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의 규제 강화를 촉구할 공산이 크다.다만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닌 만큼 개설 자체를 규제하는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견해다.상급종병 등 장기처방전 발행도 이슈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향성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문제도 올해 국감 이슈로 꼽힌다.약사회가 의약품 장기처방전 발행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지적하고 있지만, 발행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짧게는 90일, 길게는 1년 이상 장기처방전이 발행되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지는 동시에 약포지에 낱알 포장된 의약품의 품질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의료개혁 일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시행 이후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정하는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고심중이다.복지부는 장기 처방전 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큰 틀의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서면 장기 처방전 발급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도 설계·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복지위원들은 장기 처방전 발행 실태를 살피고 규제책 마련과 함께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 처방전 리필제 등 대안에 대해서도 국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식약처 소관 의약품, 약국 이슈가 이번 국감장에서 다양하게 지적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국감 후속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09 13:42:26이정환 -
비대면법 추가 소위, 여야 합의 불발…9월 처리 무산복지위 이수진 민주당 간사(왼쪽)는 김미애 국민의힘 제1법안소위원장에게 비대면진료 원포인트 추가 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이례적으로 추가 개최·의결해 이달(9월)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했던 정부 노력이 무산됐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담당 실·국·과장 요청에 따라 복지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제1법안소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에게 오늘(24일) 추가 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의 원포인트 소위 추가 개최를 위해 김미애 간사실과 계속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법제화 ▲광역권 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비대면 초진 금지 의약품·처방일수 제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한 거주 권역 내 약 배송 허용 ▲비대면진료 때 의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국정감사를 끝낸 뒤 11월에 재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지난 22일 오후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러가지 쟁점이 거의 정리되며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었다.김미애 법안소위원장도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 관련 "80% 이상 합의에 도달했다. 정기국회 기간 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 속 복지부가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요청, 단숨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핏치를 올렸지만 법안소위원장의 비동의로 신속 심사·의결은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간사실에 계속 협의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비동의 답변이 왔다"면서 "이달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란 당내 지침이 있었다는 전언"이라고 귀띔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추진한 데 대한 국민의힘 대응이다.2025-09-23 16:33:25이정환 -
김미애·이수진 "비대면 법안, 정기 국회서 통과 가능"국회 보건복지위 이수진 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제1법안소위원장)가 비대면진료 법안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내달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과 타당성, 환경이 마련됐다는 게 여야의 동일한 반응이다.22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가 크게 우려했던 쟁점 사항들을 보건복지부가 조율하는데 성공했다는 게 김미애 간사와 이수진 간사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가 80% 이상 완료됐다는 평가도 내놨다.다만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갑작스레 제기돼고, 비급여 처방약 비대면진료 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심사 때 다듬을 필요가 있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는 게 김미애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쟁점인 약 배송도 지역을 제한해서 허용하는 부분으로 정리될 것 같고 그 외 쟁점도 다음(법안심사 때)엔 정리가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차회 마무리 짓기로 상당부분 노력했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 의견을 반영한 법안들은 다음에 그대로 (통과가)될 것 같다"며 "의협이나 약사회 이견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12월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빠른 법안심사 시점은 국감 지난 11월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오늘 처리하고 싶어 했는데, 일부 이견이 있었다.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문제 등 우려가 높아서 이 부분은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20:56:04이정환 -
10월 국감, 14·15일 복지부…17일 공단…21일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10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19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국감 일정안을 협의 중이다. 간사단은 오는 23일까지 최종 일정에 합의할 계획이다.현재까지 논의 중인 안은 내달 14일 화요일과 15일 수요일 이틀 간 복지부·질병청 국감 후 하루 쉰 다음 날인 내달 17일 금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진행하는 일정이다.복지부·질병청은 여의도 국회에서, 건보공단·심평원은 강원도 원주 현장 국감 실시를 검토 중이다.내달 21일 화요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22일 수요일엔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을 일제히 감사할 계획이다.24일 금요일엔 국민연금공단, 28일 화요일엔 복지 분야 산하기관 감사에 나선다.30일 목요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복지위 국감은 막을 내릴 전망이다.2025-09-19 16:46:12이정환 -
[기자의 눈] 비대면 금지약 규제장치, 입법화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이재명 정부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이 과정에서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연달아 추가 발의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부작용 위험이 크고 건강보험 처방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비대면으로 처방을 금지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이 담겼다는 점이다.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과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은 과잉 처방 시 환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요주의해야 할 분야로 지적돼 왔다.특히 비급여 처방약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경우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해당 비급여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를 쏠리게 하거나 유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과 약사들의 우려 목소리가 컸다.다행이도 비대면진료 때 의약품안전관리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 해 정부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없게 막는 법안(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국회는 법안심사 때 비대면 금지약에 대한 규제 조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현재로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처방 금지 약으로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 처방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DUR 의무화 조항이 법제화하면 자동으로 복지부 금지약은 처방이 막힌다는 게 법안 발의 김선민 의원의 설명이다.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은 현재 마약류 향정약, 오남용 우려 약, 비만약, 사후피임약 등 총 800여개 품목이 넘는 실정이다.비대면으로 처방했을 때 오남용이나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과잉 진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촉발할 수 있는 약인 만큼 DUR 의무 적용 조항은 제도화 논의 때 필히 반영돼야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테다.김선민 의원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 업체들이 해선 안 되는 금지 행위도 명시했는데 이 역시 안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그 중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환자 처방전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플랫폼이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통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조항,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신고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플랫폼의 비위행위나 불법·편법 시도를 애초 근절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17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6건이며,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도 있는 상태다. 비대면 처방 금지약 규제 방안과 플랫폼 관리·감독 방안 말고도 최대한 완벽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을 축으로 복지부, 의사, 약사, 플랫폼 등 유관 직능의 제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을 하나로 융합하는 입법 노력과 실력을 십분 발휘하길 응원한다.2025-09-17 18:07:31이정환 -
플랫폼 '허가제' 비대면 진료법 발의 채비…불법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가운데 '중개 플랫폼' 허가제를 도입한 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신규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물론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도 정부 허가를 획득해야 계속해서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조항을 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다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편법·불법 플랫폼 경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 수준을 높여 불법 가능성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가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 기간 내 법안 처리를 위해 9월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보건복지부 대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12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6건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권칠승, 김윤 의원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이 그것이다.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설계중인 의원실이 더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추가 발의가 예상된다.현재 설계중인 법안들 중 눈여겨 볼 내용은 중개 플랫폼 허가제다.현재 발의된 법안은 6건 모두 플랫폼 업체가 복지부 신고 절차를 거치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물론 신고제의 경우도 비대면진료 중개를 위한 일정 조건과 설비 등을 갖춰야 하지만, 허가제 대비 규제 수위가 낮다.구체적으로 허가는 의사·약사면허나 운전면허 같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원하는 주체 즉, 허가자가 국가시험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방식이다.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다. 허가와 비슷하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건도 간단하다.발의를 앞둔 비대면진료 법안에는 플랫폼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법안대로면 중개업을 시행중인 플랫폼 역시 제도화 이후 복지부 장관 등 정부 허가를 받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복지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허가제와 신고제 가운데 신고제에 찬성했었다.신고 절차만 의무화하더라도 플랫폼을 정부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으로 보인다.그럼에도 허가제를 검토중인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수위를 높여 편법·불법적인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력을 높이는 차원이다.실제 한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경영에 나서면서 국회로부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조건으로 한 수익 모델을 수립하면서 약사법 위반 논란을 촉발한 것이다.이와 유사한 플랫폼의 변종 영업이나 위법성 논란을 허가제를 도입하면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허가제 비대면진료 법안 찬성측 의견이다.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 의원들도 플랫폼의 불법 행위 가능성을 규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허가제 법안이 발의되면 추후 심사 때 반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의료계와 약계 역시 플랫폼 허가제를 도입해야 업체 난립을 막고 불법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 약국, 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플랫폼 업계는 신고제를 법제화 해도 불법 경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허가제의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여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9월에 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중"이라며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이자 지역·필수·공공의료와도 맞물린 법안으로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 등 각 직능 간 의견이 다양한 만큼 발의 법안을 쟁점별로 세세히 따져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관리·감독 조항 중 허가제, 신고제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심사 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2 18:27:16이정환 -
의료혁신위, 회의 생중계…비대면진료 11월 처리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데드라인이 12월 8일로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특히 당·정·대는 이달 출범을 앞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3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정하는 동시에 운영·회의 과정을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국민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고 의료개혁 민관 논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혁신위 전체회의와 전문위 회의 일체에 대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민관 회의 내용을 유튜브 등에서 전국민이 장벽없이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의료법, 11월 통과 유력당·정·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개혁 성공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지난달(8월)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다. 이달(9월)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 대안을 놓고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당·정·대 합의 대로라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이달 심사를 거쳐 10월 국정감사 이후 열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그럴 경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빠르게 밟게 된다. 만약 11월 처리가 지연될 시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는 12월 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게 당·정·대 계획이다.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4건(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으로, 복지부도 정기국회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특히 복지부는 계류 법안을 통합 검토해 복지부 자체 의견을 담을 수정안(정부대안)을 마련, 국회 제출한 상태로 실무적으로도 입법 적극성을 띄고 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아직 소위 심사를 받진 않았지만, 국회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11월에 공적 처방전 법안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6억원 가량의 공적 처방전 국내 도입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국민 의료혁신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당·정·대는 참여와 소통, 신뢰에 기반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을 위해 의료계-수요자-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를 이달안에 출범, 신설한다. 직전 정부 때 출범해 현재 존치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폐지한다.당·정·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 훈령 제정으로 혁신위 설치 근거를 수립하고 조직·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특히 혁신위 산하에는 3개 전문위를 따로 구성해 혁신 의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대응 전문위 ▲미래의료 혁신 전문위가 그것이다.혁신위 안에 시민패널을 추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숙의를 거쳐 권고안 도출 후 혁신위 논의 후 정책으로 만든다.특이한 점은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 의료혁신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다.당·정·대 합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구성안 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한 혁신위 전체회의와 3개 분과 회의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개하고 관련 자료도 국민에 모두 공개하기로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행정으로, 의료개혁 혁신위 논의 내용이 국민에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공공성·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공적 처방전 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혁신위 회의를 실시간으로 장벽없이 지켜보면서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정·대 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쟁점·갈등이 큰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며 "국회가 혁신위에 공론화를 요청하는 사안은 시민패널을 통해 논의해 국회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2025-09-04 10:44:26이정환 -
당·정·대 첫 협의…"지·필·공의료개혁, 한 몸으로 실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선두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날 당·정·대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을 축으로 실무 담당자가 당·정·대 협의 공식석상에 모두 모여 보건복지 분야 정책 공감대를 높이는 자리를 최초로 가지게 된 것.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이뤄놔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통합돌봄 역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치밀하고 기민하게 추진하면 국민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정은경 장관도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정대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겠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로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문진영 사회수석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부담 완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저를 포함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참모진은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9-04 08:16:58이정환 -
국감 앞두고 당·정·대 만난다…비대면·품절약 입법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오늘(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선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과체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서 부터 필수약 품절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여당과 복지부,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높이고 로드맵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당정대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다.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담당 실·국장이 자리하며, 대통령실은 문진영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을 축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법안을 선별한 상태다. 복지부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법적 정의와 관리·감독 규제 근거를 수립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필수의료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기금 조성 근거를 확보하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자 정부 중점추진 법안이다.당·정·대는 이 같은 주요 법안을 늘어놓고 상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정리된 결과가 향후 입법과 국정과제 이행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주요 입법·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 로드맵을 당·정·대가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2025-09-03 18:58:01이정환 -
비대면진료 이어 공적처방전 올해 처리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와 여당 주요 입법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위기다.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처방전 위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 의사 단체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에 강하게 반대중인 점은 법안이 합의를 거쳐 넘어야 할 장벽이다.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과 함께 환자안전과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꼽으면서 빠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국회는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수 조건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에 이어 공적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의사와 환자, 약국 사이에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이 개입하게 돼 처방약이 다른 약으로 대체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게 의사 단체 논리다.이와 함께 의사들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이 해킹 등으로 대외유출될 가능성이 대폭 늘어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때 처방전 위조를 막고 중개 플랫폼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처방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최근 법안소위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처방전달체계, 처방시스템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고 그외 특화 기능은 민간 (플랫폼)사업자가 공공 플랫폼에 접속해서 개발하도록 하자"며 "(추후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때)공적 플랫폼 도입 부분을 정부안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공적 전자처방전을 하게 되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에 탑재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쟁점사항에 민간 플랫폼 규제 외 공공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병합심의해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민생 안정'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과 환자안전·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포함했다.올해 정기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은 국회법상 100일로, 공적 처방전 법안과 비대면진료 법안이 빠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08-31 18:01:42이정환 -
초진 범위·약 배송…의·약·플랫폼, 비대면 입법 전초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하면서 허용 대상, 즉 초·재진 환자군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환자 전달 방식인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함께 법제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허용 환자군과 처방약 배송 범위가 입법 최대 쟁점인 이유는 의사·약사의 면허권, 플랫폼 업계 생존권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초·재진 기준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확정되느냐에 따라 의사 대면진료 환자군, 약사 처방약 배송 범위, 플랫폼 이용 환자 볼륨도 이와 비례해서 정해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1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최대 쟁점인 '허용 대상(환자군)'과 '처방약 배송'의 향방을 내다봤습니다.현재를 기준으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3건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이 그것인데요.3건 모두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 비대면진료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허용 대상, 최대 쟁점인 이유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바라보는 부분은 역시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입니다.단편적으로 보면 초진·재진 구분 기준에 해당하는 허용 환자군의 경우 3건의 법안 중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1건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2건은 초·재진 구분없이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전진숙 의원안은 제34조의2 제1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제2항에서 허용 대상을 8가지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의료기관까지 거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등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 가능 환자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승선인 중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가 법안에서 분류한 허용 환자군입니다.이를 뜯어 보면 초·재진 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논란 중심에 선 것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열어둔 부분입니다.의료계는 이 중에서도 특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초진을 허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하고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중입니다.아울러 같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로 규정한 부분도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재진 기준 역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최초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자 즉, 재진 환자를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이에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는 재진 환자 기준을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로 수정했었죠.처방약 배송 범위, 초진 대상 따라 갈까약계 역시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초진 허용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범위와 유사하게 비대면 조제·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방향의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에서 입니다.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는 환자군에서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군 복무 환자, 대리수령 가능자, 선박 승선 환자, 1·2급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환자의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로, 약국 방문도 어려울 확률이 커 처방약 배송을 불가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될 시 처방약 배송도 함께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의료계 요구대로 소아청소년 환자와 고령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면 약 배송 범위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여지가 커지겠죠.이에 약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의료계와 함께 대면진료, 대면조제·복약지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축소 필요성을 최대한 어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반대로 플랫폼 업계는 초진 환자군을 지나치제 제한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군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서 산업이 붕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으로 입법안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다만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약계가 반대하는 처방약 배송 법제화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점입니다.진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하면서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행정이자 입법이란 비판인 셈이죠.비대면진료가 일상화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의사와 약사, 플랫폼이 각자 입장에 따른 개별적인 주장을 펼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결국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향한 각계 이해관계가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충돌할지, 여야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법안을 손질할지에 따라 무제한 시범사업의 최종 제도화 모델이 확립될 전망입니다.2025-07-15 14:57:20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