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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복지부의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9일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하지만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보정심은 앞서 언급한 수급추계위의 부실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해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정심의 인적 구성 또한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잘못된 진단 위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위법하고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09 09:49:05강신국 기자 -
올해 전문약사시험 453명 응시…최다 응시 과목은 '감염'민간 자격 특례 적용 마지막 해인 올해 전문문약사 자격 시험에 453명의 병원약사가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2일 ‘2025년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총 453명의 병원약사가 응시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2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자격시험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경원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약사회는 “이번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민간 자격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시험이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약사들이 처음으로 응시하는 시험”이라고 밝혔다. 올해 응시자는 작년에 실시된 제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 293명 대비 54.6% 증가한 453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염 전문과목 응시자가 가장 많았고(89명, 19.5%)다. 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전담약사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노인(80명, 17.7%), 종양(75명, 16.6%) 과목 순으로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정경주 회장은 “이번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해 2026년에는 국가자격 전문약사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며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들의 성과를 토대로 수가 반영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제1회 481명, 제2회 240명으로 현재까지 총 721명이며,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포함하면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지난해 지정된 78개 기관에 올해 11월 10일자로 24개 기관이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02개 의료기관에서 9개 전문과목별 수련 교육이 진행 중이다.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16일에 예정돼 있다.2025-12-02 06:00:51김지은 기자 -
법원 "일반의 개설 의원 명칭에 '페이스필터' 사용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의인 의사가 의원 상호에 '페이스필터'를 사용하려다, 지자체에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서울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의사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간 명칭으로 의원 상호를 변경하려고 보건소에 신청했지만 보건소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즉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에 페이스필터란 표현이 들어가면 의료 소비자들이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가 아닌 원고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보건소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페이스필터라는 명칭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이 쉽게 연상되고, 원고 또는 원고가 가입한 병원경영지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작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진료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의도 얼굴 부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얼굴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고유 명칭, 종류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의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확연히 구분되며, 일반 의료소비자들도 이를 대부분 잘 알고 있으므로, 사건 의료기관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료 소비자들이 원고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고 밝혔다.2025-11-07 11:16:09강신국 -
"젊은 통풍 환자 늘었다…'요산 관리'가 치료 핵심"[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젊은 통풍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사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풍이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질환이 아닌 셈이다.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처럼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며, 별다른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발생해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임상현장에서는 특히 40대 이하 젊은 환자들의 발병이 체감될 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데일리팜과 만난 김조아 포레온더조아내과의원 원장은 "최근 진료 현장에서 젊은 통풍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기 관리의 중요성과 최신 치료 전략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통풍 환자는 2018년 43만953명에서 2022년 50만9699명으로 5년 새 약 18% 늘었다. 이 중 40대 이하 젊은 환자가 27% 늘어나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40대 이하 통풍 질환자들이 임상현장에서 느낄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며 "개인적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변화된 데에 따른 영향이다. 통풍도 대사증후군과 관련돼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만이나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특히 발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중심이 돼 지난 2022년 통풍 진료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통풍 진료지침은 통풍의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속적인 요산저하제의 사용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혈중 요산농도를 6 mg/dl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절통이 없을 때도 요산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학회는 진료지침과 함께 생활수칙을 발표해 통풍 환자들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활수칙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 ▲요산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 ▲혈중 요산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 ▲4대 성인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 중요 ▲생활 습관(음주, 과식, 과당 음료) 조절 필요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통증이 심한 급성기 통풍 환자 대상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스테로이드, 관절강 내 주사 등을 통해 염증을 조절한다. 반면, 재발이 잦거나 관절 손상이 우려되는 만성기 환자에게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유지요법을 통해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원장은 "통풍은 기본적으로 요산을 낮추고 염증을 잡는 치료 두 가지로 나뉜다"며 "류마티스학회에서 통풍 진료지침이 발표됐는데, 핵심은 평상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산 저하제는 환자에게 맞는 약제를 결정해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령, 요산 수치가 높았던 환자의 경우 요산 저하제를 투여할 때 원래 있던 요산 결절 일부가 떨어져 녹으면서 2차적인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요산 저하제를 투여 할 때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함께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진료지침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통풍 환자 관리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에 주목했다. 통풍 관리에 있어 류마티스 내과가 주 진료 전문과목인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환자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환자들이 혼동할 수 있지만 사실 통풍 질환 자체는 진료과목으로 분류한다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통풍 진료에서는 대학병원과 의원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전문적인 검사와 생물학적 제제 처방 등이 필요해 대학병원 진료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지만, 통풍은 급성 염증을 잡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발작이 조절되다가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환자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07 06:00:22황병우 -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내주 추가 공고....내년 약국도 합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기존 78곳에서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주 공고를 통해 추가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년 12월 복지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으로 빅5 병원 포함 78개 의료기관에서 수련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기관에 따라 최소 1개 전문과목에서 최대 9개 과목에 대한 교육 자격을 인정받았다. 수련교육기관 지정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간은 3년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추가 지정을 진행한다. 원활한 수련교육으로 전문약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작년 급박한 일정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의료기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보고는 마친 상황으로 다음주 중에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지정 기관수에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 “작년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곳도 있고, 올해 새롭게 참여하려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마다 수련교육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과목을 늘리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곧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접수 기간을 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작년에 교육 여건이 되는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 적은 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처음 지정을 했는데, 당시 신청하지 못한 곳들이 있을까 싶어 추가 공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통합약물관리 수련교육기관도 지정해야 하는 시기다. 지난 2023년 공포된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에서는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의 수련교육기관은 3년 뒤 시행으로 단서조항을 넣은 바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약국 약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약물관리 수련교육기관도 공고를 거쳐 지정 운영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전문약사관리원을 신설해 통합약물관리 시험을 준비할 예정이다. 수련교육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첫 약국 전문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2025-07-25 11:48:55정흥준 -
국회 복지위, 전공의 복귀 독려 예산 248억원 증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예산을 일부 증액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미복귀 등을 이유로 당초 예산인 2991억3000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을 감액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복지위 예산소위원들은 250억원 가량을 증액 수정했다. 하반기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이다. 30일 복지위 예산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248억7200만원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을 보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을 180억80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을 67억9200만원 증액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이다.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게 수련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아울러 예산소위원들은 보건의료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예산도 54억4000만원 증액했다. K-바이오헬스 지역·전략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인데,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의 시설·장비와 의료기관 연계로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예산은 1차 추경때 206억2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차 추경엔 별다른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다. 예산소위원들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 지원대상을 6개소에서 8개소도 2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7억2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5억원 증액하기 위해 54억40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도 80억5200만원에서 22억6100만원을 증액한 103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 대비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도 100억1200만원 증액했다. 두창백신 구입비 51억9700만원과 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원을 늘린 결과다. 예산소위원들은 부대의견으로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취약계층 보장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채택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수련프로그램개발 등 지원 예산을 전체 전문과목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대의견 채택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R&D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면밀하게 기획해 공고·선정평가·협약체결 등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연내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R&D 사업은 플랫폼 구축·연계기술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복지위는 7월 1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 의결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2025-06-30 18:12:50이정환 -
의약사 인력 수준은?...정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오늘(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약사,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 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16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 시행시점 등이 담겼다. 시행시점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와 약사·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의 경우 2029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체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에 대해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약대 정원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앞서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등과 발맞춰 약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약국가에서도 약국 과밀화와 치고들어가는약국, 일명 치들약 무한 양산에 대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매년 배출되는 약사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신규 약사들이 연구, 제약사 등이 아닌 개국가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난매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실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배출된 신규 약사 수와 합격률을 보면 ▲2025년(제76회) 2073명, 94.9% ▲2024년(제75회) 1879명, 90.7% ▲2023년(제74회) 1887명, 93.7% ▲2022년(제73회) 1840명, 92.3% ▲2021년(제72회) 1748명, 91.0% 추이를 보였다.2025-05-25 15:30:03강혜경 -
복지부, 의사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수급추계 참고자료 등 공개대상, 수급추계 방법·주기, 위원 임기·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간사, 회의·의사 등 보건의료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수급추계위 의결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이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16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서 수급추계위 심의사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명시했다. 대국민 공개 자료는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와 이에 관한 통계로 수급추계위 의결로 정한 자료로 정했다.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 임기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비밀유지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도 해촉 대상이다. 추계위원은 직무상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 용도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간 합의에 기반한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데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수급추계센터장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2025-05-16 16:30:11이정환 -
의협 "6월 대선 의료정책 주도...공공의대 신중하게 준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6월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대전 컨베션센터에서 열린 77차 대의원총회에서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각 대선 캠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다.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43대 집행부는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제시되는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차기 정부의 과제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사가 충분함에도 20년간 지속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가 오늘의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사 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며 "의전원 도입,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전공의 정원 감소 정책, 전문의 충원 없는 전공의 특별법, 이번 의대 증원 정책까지 또 다시 의사들이 실패한 정부 정책을 떠 안으라는 식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질의 교육, 훌륭한 수련을 받은 수천명의 필수의료 전문가가, 수련받은 전문과목으로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도 선배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있는 충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 가야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의 마음을 열어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해결점을, 그리고 신뢰감 있는 대화의 장을 정부가 제안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모두 하나 된 마음으 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밭을 갈아놓지 않으면, 6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급히 씨를 뿌려도, 충분히 물을 대어주어도 결국 가을이 다가와서는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의 몸집과 역량을 제대로 키우고 정리해 놓아야만 진정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진정 아픈 사람들을 위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27 14:07:29강신국 -
"수련교육 약사 첫 응시"...제3회 전문약사시험 12월 20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3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 경원중학교에서 실시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관리기관인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exam.kshp.or.kr)을 통해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세부 일정을 공고했다.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응시 가능하다. 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자 중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만 응시할 수 있다. 총 9개 과목(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중 1개 과목에만 응시 가능하다. 응시료는 9개 과목 동일하게 35만 원이다. 원서접수는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16일이다. 정경주 회장은 “민간 자격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시험인 동시에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수련을 마친 약사들이 처음 응시하는 만큼 응시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1회 481명, 2회 240명으로 총 721명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78개 의료기관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9개 전문과목별 수련 교육이 진행 중이다.2025-04-16 09:50:55정흥준 -
"연수교육·회비 직접 관리"...산업약사회 자립 가능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에 대한 산업약사회 요구사항은 '산업·유통 분야 약사 회원신고비 중 중앙회비를 제외한 시도지부·분회비 이관', '산업·유통분야 약사연수교육 위임' 두 가지다. 산업약사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독립적인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지부·분회비 이관과 연수교육 위임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1년 출범 이후 5년차에 접어든 만큼 산업약사회가 산업약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산업약사가 지부·분회를 거치지 않고 대한약사회에 바로 신상신고하는 방안은 산업약사회가 구성될 당시부터 논의되던 안이었다. ◆2018년부터 시동…2021년 식약처 허가= 2021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산업약사회는 출범까지도 꽤나 오랜 기간이 걸렸다. 논의 물꼬가 트인 것은 2018년이었다. 대한약사회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는 2018년 7월 '산업약사 위상 정립을 위한 준비 포럼'을 열고 산업약사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제약산업 약사의 직무발전과 권익을 대변할 제약산업 약사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황상섭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업무가 정책개발, 대정부 활동, 인재육성에 조직 역량이 집중돼 있어야 하지만 개국약사 업무에 치중돼 있다. 면허 사용자만 신상신고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상신고비가 개국약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제약산업 약사의 직무발전과 권익을 대변할 제약산업약사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약사회는 출범 5년차를 맞는 산업약사회가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등과 협력해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가 맏형으로서 산업약사회, 병원약사회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비 이관되면 연간 7억여원 수입…일부 지부·분회 반발 예상= 산업약사회는 전문성 확보 및 정책대안 마련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부·분회비를 산업약사회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도 7억여원의 수입이 생기고, 이를 통해 원활한 회무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3년 기준 지부회비는 3억4800여만원, 분회회비는 3억8540만원 수준이다. 현재 산업약사회는 오롯이 인당 5만원이라는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기업회원이 있기는 하지만 400여명의 산업약사회원들이 지불하는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산업약사회 관계자는 "'23년 기준 산업·유통약사(2682명)들의 신상신고액은 약 1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대한약사회비가 5억원이다. 이 중 산업·유통약사를 위한 지출은 산업유통위원회비 약 5000만원이 전부이며, 실제 지부·분회비 가운데는 산업계를 위한 지출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지부분회의 경우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외 산업·유통약사를 위한 사업이 전무하다는 것. 회비 가운데 지부·분회비를 산업약사회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등의 승인이 필수다. 하지만 일부 지부·분회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제약·유통 업체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영향을 받는 지부·분회는 서울 서초·강남, 경기 화성, 충북 오송·진천·세종, 광주 등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지부·분회에서는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맞춤형 교육, 선택 아닌 '필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맞춤형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제조·수출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은 연 4회 대규모 집체 교육으로 진행돼 산업의 다양한 직무에 따른 세분화된 연수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시도지부에서 진행하는 도매약사 연수교육 역시 최근 변화하는 유통업계 현실에 맞는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약사회의 경우 의료기관 근무약사 교육을 병원약사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산업약사회도 일부 교육을 위임하고 있지만 4평점까지만 인정이 된다"며 "직무에 맞는 특화된 연수교육을 전적으로 산업약사회에 위임한다면, 실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약 연구·개발, 허가관리(RA), 사업개발(BD), 약물감시(PV), 마케팅, 학술 정보제공, 제조관리, 품질관리 등 영역별 맞춤 교육을 산업약사회가 주최가 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약사제도에서 산업분야가 제외된 데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높다. 산업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약기술, 안전유통 등 산업약사 전문과목 포함을 요구했지만, 전문약사에서 산업 분야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산업약사회는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단계에서부터 제형화된 기술이 필요하고 제조품질관리, 국민건강을 보증하기 위한 안전관리 등 각 분야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대 교육으로 습득하고 약사면허시험으로 확인된 지식으로는 부족해 별도 전문 교육과 실습이 뒷바침돼야 한다. 정부가 원하는 제약 강국 실현화 바이오신약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 전문약사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약사에서 산업약사들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약사들이 전문약사제도에 승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 5년차 맞았지만 산업약사회= 산업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홍보와 회원 가입 독려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년 출범 이후 5년차를 맞았지만 산업약사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 지난해 이상원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315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산업약사회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약사회를 알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다' 33%, '한국산업약사회를 들어본 적 없음' 20%, '한국산업약사회와 그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 12%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1/3이 산업약사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산업약사회에 가입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설명이다. 산업약사회는 "약사 역할의 주요 부분으로 산업·유통 분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약사 역할 홍보, 정책 문제 발굴 등 전문적 역할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의 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연수교육 위임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병원, 산업 등 직역별 조직이 활성화되고 대한약사회는 이를 포괄하는 약사 대표조직으로의 광범위한 정책적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산업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측에 해당 안을 제안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산업약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제약산업 약사의 직무발전과 권익을 대변한다는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약사회와 함께 풀어갈 문제고, 산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24 15:30:29강혜경 -
정부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2차 병원에 2조원 투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 지속중인 상황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일 확정 공표했다. 2차 의료기관의 지역 의료 기여·역할 강화와 일차의료기관 선진화,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규제 선진화, 환자-의료진 의료사고분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2차 방안 골자다. 정부여당이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선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처리하며 의정갈등 해소에 합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 시선이 모인다.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사태와 상관없이 당초 플랜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2차 방안 핵심 내용은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에서 '관리급여'로 선정해 적정 가격·진료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금 95%를 5년 간 한시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개혁도 추진한다. 지역 2차병원이 기능에 맞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는데, 포괄적 진료와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 3년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을 타깃으로 연간 1000억원 예산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지도 기반 지역수가 도입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과목 중심 의원 모델에서 환자 중심 통합·지속 관리 의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를 이행중인데 이어 2차 방안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 1차 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병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 개혁과제였다면 2차 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 했다. 지역 2차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는 게 2차 방안 목표다. 2차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선진화 지역에 위치한 2차병원에 기능에 맞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으로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 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라는 병상 수 기준 등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포괄적 진료역량과 함께 응급 등 필수기능까지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병과 지역 포괄2차 종병이 모두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에 나선다. 포괄 2차 종병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란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게 포괄 2차 종병의 기본 목표다. 다음으로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환자 진료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병 회송 환자 비중을 높여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병이 4개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 30%는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강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한다.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간다.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2차병원의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진료 특화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에 합당한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분만 수요 감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이에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 상급종병 수준 전문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해 질병 예방과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할 방침이다. 환자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게 시범사업 내용으로,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와 인력 공유 활성화로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상급종병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병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암 진료 협력체계 제도화로 암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 도입 추진으로 지역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인력 공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한다. 상급종병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때 인력 공유·협력을 포함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 8231;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지역수가’를 본격 신설& 8231;확대한다. 또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일차-2차-3차 의료 등 공급체계가 구축돼 지역완결 의료가 가능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연계& 8231;협력 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안착시킨 이후 각 사업의 진료협력 성과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을 보면 비급여 보고제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재평가로 비급여 모니터링·평가에 나선 뒤 비급여 분류·선별, 맞춤형 적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일반 비급여는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에 나선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데, 관리급여 신설과 급여 제한 확대, 사전 설명·동의 의무 부여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한다.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한다.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는 신설한다. 그간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일부 비급여의 가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 8231;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 8231;진료량,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한다.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 8231;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 나아가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를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는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용 중인 비급여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에 의료공급자나 이용자는 비급여가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비급여 투명성도 제고한다. 그간 비급여는 표준화된 코드나 명칭이 없거나 표준코드& 8231;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해 비급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자들은 자신이 받게 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진료 결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 8231;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 8231;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품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비급여를 등록& 8231;관리하여 비급여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틀도 확립한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법 규정이 산재돼 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을 신설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 8231;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실손보험은 적정 보상을 타깃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 환자·의료진 신뢰 기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으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해소하면서 환자의 불이익은 없앤다는 목표다. 먼저 해외사례를 참고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분쟁조정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 조력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감정·조정절차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의료분쟁 환자 대변인 신설, 컨퍼런스 감정 체계 강화,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 도입, 감정위원 풀 대폭 확대(1000명), 국민 옴부즈만 설치가 강화 방식이다. 특히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 도입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2025-03-19 17:03:02이정환 -
병원약사회 "병동약사 수가 신설...인력기준 개선 구체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내 ‘병동전담약사’ 운영을 확대하고, 국가 전문약사와 연계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약사 법정인력기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또 약제부서 24시간 운영 가산,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중환자 다학제팀 수가 신설에도 힘을 쏟는다. 병원약사회 28대 신임 집행부는 5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동전담약사 등을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정경주 신임 회장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약사운영단,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 개정 TF,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는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올해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정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미산정 약제수가 등재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하겠다”면서 “아울러 병동전담약사 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의 표준 활동모델을 구축하고, 병원약사 미래 비전TF를 통해 미래인재상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동전담약사TF 신설...전문약사 연계해 수가도 개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발맞춰 ‘병동전담약사’ 운영 확대와 수가 신설에 힘을 싣는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동전담약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 전문약사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병동전담약사와 연계해 전문약사의 역할도 정립할 계획이다. 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은 “일부 병원들에서 병동전담약사를 시작했는데 만족도가 높고 활동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수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병동전담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해외에서는 병동 약사 배치를 통한 의약품 안전성 관리 행위에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동전담약사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에 대해 정의하고, 분야별 전문약사 역할에 대한 표준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 단장은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제화될 것을 고려해 병동전담약사의 합법적 업무범위와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약사 정원 기준 개선 구체화...연말 개정안 도출 목표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 개정도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병원약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낡은 인력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돼 왔다. 병원약사회는 최대 1억원의 비용을 들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또 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와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황보영 수석 부회장은 “작년 의료인 인력기준과 국외 약사 인력 기준을 검토했다. 또 실태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현재 약사 인력 기준의 문제점을 재정리했다”면서 “올해는 외부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의견도 수렴하겠다. 또 복지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경주 회장도 “정원 기준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새롭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달에 약무정책과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외에도 신뢰할 만한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법 개정안의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특례 약사 첫 전문약사 시험...의약정보 등 과목 추가 추진 올해는 민간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미특례 약사도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는 첫 해다. 자격요건인 수련교육을 위해 작년 12월 복지부는 78개 의료기관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33곳이 약 300여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수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수련교육 이후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또 전문약사 제도화 과정에서 제외됐던 ‘의약정보’ 등의 전문과목 추가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경숙 전운약사운영단장은 “전문약사 제도가 배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보건에 기여해야 한다.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면서 “또 민간시험 당시 있었던 의약정보 과목이 제도화되며 빠졌는데 추가 필요성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경숙 단장은 “응급실에서도 전문약사가 필요하고, 우울증 환자도 복약순응도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약사 과목이 필요하다”며 과목 추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류관리자 기준 식약처 연구용역...수거폐기사업 5개 병원으로 확대 의사 4인으로 기준을 두고 있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에 대한 보완은 식약처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에 나선다. 또 종합병원과 약국이 연계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1개 병원에서 5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윤정이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작년 마약류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식약처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위해 국회, 식약처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졍경주 회장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개정을 완수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다. 수년간 보건의료계 관심을 촉구해왔고, 그것이 국회 개정안 발의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에 지정 기준이 담겨야 하는데 지정 기준에 대한 용역연구를 거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마약류 안전관리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원약사미래비전TF가 신설돼 대표 캐릭터와 홈페이지 메뉴 리뉴얼, 비전과 미션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현 홍보부회장은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과 연계해 캐릭터를 개발하고, 굿즈 제작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2025-03-05 20:58:05정흥준 -
복지부 "내년 의대정원 4월 30일까지 협의"...특례 요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심사를 앞둔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법안과 관련해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 필요성을 개진했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요청해 주목된다. 우리나라 전체 입시 일정상 매년 5월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이 공표되는 만큼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에 맞춘 특례를 법안에 넣어 달라는 요구다. 복지부의 기본 입법 방향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추계위원은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수로 구성하고, 의사인력·의대정원 등 최종 결정은 보정심이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확정하도록 하자는 게 복지부 견해다. 추계위는 심의 권한만 갖고, 최종 의결 권한은 보정심에게 주는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개진된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의견 중 수용가능한 사항과 부칙 관련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안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수급추계위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건·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수급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추계주기, 전문과목 추계직종, 정족수·간사·분과위 등 추계위 운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서 시행규칙 위임으로 변경했다. 무엇보다 부칙에서 복지부는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2026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중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부칙에 세부적인 날짜까지 명기했다. 이는 곧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춰 각 대학과 교육부에 행정적 여유를 부여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늦어도 매년 5월에는 각 대학이 의대를 포함한 대학 정원을 확정하고 수시 등 입시요강을 교육부 제출과 함께 대외 공표해야 하는 입시 루틴을 고려한 특례인 셈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계위 입법 쟁점별 분석을 통해 교육부와 논의한 정부 수정안을 냈다"며 "입법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도 촘촘히 분석해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을 내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았는데, 각 대학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며 "대학과 교육부가 의대정원 조정안을 놓고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장치"라고 부연했다.2025-02-18 17:32:14이정환 -
약정원, 팜리뷰서 '전문약사제도 현황과 정책 과제'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전문약사 제도의 국내, 해외 현황과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약정원 학술위원(미국 임상 전문약사)은 이번 글에서 “전문약사제도는 약사가 질환 전문 분야 별로 심화된 지식, 정보와 역량을 갖춰 환자 치료 결과와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3년부터 국가공인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병원급 외래 비중이 방대한데 외래 처방이 원외 조제되는 만큼 지역 약국에서의 전문약사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약사에게도 병원약사에 상응하는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약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약료서비스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글에서 김 위원은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 정책적 제언도 했다. 그는 “전문약사 자격시험과 자격 유지 절차가 엄정히 관리돼야 하는데 역사성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대한약사회 산하에 독립성을 갖는 전문약사위원회(Board of Pharmacy Specialists)에서 주관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추가로 전문약사와 의사 간 협업과 소통 강화를 위한 기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 자세한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13 09:58:19김지은 -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배지 제작...합격자만 신청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긍심을 높이고, 타 직종과 환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약사 배지를 제작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약사회는 현재까지 두 번째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총 721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번에 제작한 배지는 이들 합격자만 신청, 구입할 수 있다. 배지는 내분비, 노인,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총 9개 전문과목별로 제작했다.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https://exam.kshp.or.kr)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들만 구매 가능하다. 정경주 회장은 “의료기관내에서 전문약사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배지를 제작했다. 대외적인 홍보로 이어져 병원약사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 민간전문약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약사 중 직전 5년 이내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적용자 1411명 중 제1회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525명, 제2회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85명이다. 오는 12월 예정인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경우 기존 특례적용자뿐만 아니라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에서 과목별 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병원약사도 응시 가능하다.2025-01-20 09:32:31정흥준 -
국가 전문약사 240명 합격...4명 중 1명 '노인전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가 전문약사시험 제2회 합격자가 240명 늘어나면서, 전문약사 배출 인원이 721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16일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회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21일 실시한 자격시험에서 총 9개 과목에 285명이 응시했다. 합격률은 84.2%으로 240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문약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3월 18일 이전 교부될 예정이다. 제1회 자격시험 합격자 481명에 2회 합격자 240명이 늘어나면서 총 721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그중 가장 많은 전문약사를 배출한 전문과목은 ‘노인’으로 173명이 배출됐다. 전체 전문약사의 24%를 차지한다. 다음은 종양 134명 18.6%, 정맥영양 102명 14.2% 순으로 나타났다. 정경주 회장은 “국가 전문약사 240명의 합격을 축하한다. 전문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병원약사회에서는 전문약사들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수가 반영 및 처우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총 9개 과목이다. 병원약사회 민간시험 합격으로 특례를 받은 약사 1411명 중 제1회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525명, 제2회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85명이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경우 기존 특례적용자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78개 병원에서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병원약사도 응시 가능하다.2025-01-16 15:02:08정흥준 -
정부 "사직전공의 입영연기…2026년 정원 원점 재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공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데 대해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며, 유감과 위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발표했다. 여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한 뒤 1년 내 같은 전문과목, 같은 학년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면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데, 수련에 복귀하면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역량 강화에 2030년까지 예산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6062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올해부터 필수과목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지원 등 현장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재정투자를 추진한다"며 "전공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2025-01-10 16:49:49이정환 -
양산부산대병원, 전문약사 6개 과목 수련 교육기관 지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이상돈)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병원은 전체 9개 전문약사 과목 중 ▲내분비 ▲소아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총 6개 과목에 대해 수련기관으로 지정돼 해당 전문과목별 전문약사를 수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병원 측은 이번 지정으로 약사들의 전문 역량 증진을 통해 3년 뒤에는 전체 9개 전문과목을 수련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 황은정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 부장은 “이번 지정은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문약사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약사를 꿈꾸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수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는 지난해 제1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약제부 소속 약사 6명 전원 합격한 바 있다. 한편 전문약사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 교육과정 1년을 이수한 자이다.2024-12-17 15:27:28김지은 -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78곳 지정...빅5 모두 포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78곳이 정해지면서 미특례 약사들의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고시를 통해 78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약사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전문과목별 의료기관 78곳 선정했다. 교육가능한 과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가령 국립암센터에서는 내분비, 감염, 정맥영양, 종양 과목을 교육받을 수 있지만, 청주의료원에서는 심혈관 과목만, 영남대병원에서는 종양 과목만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 신청 당시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전문약사 자격 보유 여부 등도 고려해 선발했기 때문이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총 9개 과목으로 병원에 따라 최소 1개에서 9개 과목까지 교육 자격을 인정받았다. 9개 과목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6곳이다. 복지부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고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인정 과목과 의료기관 수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은 내년도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기관별 교육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명숙 단장은 “신청 의료기관들은 교육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들이다. 고시만 나왔으니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교육 계획이나 피교육자 규모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년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약사들이 국가 자격시험 응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2-13 16:16: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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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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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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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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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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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