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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18개월 지난 동물약 진열...약국·도매상 등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동물병원, 동물약국,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동물병원은 약사법 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 진열했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 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을 숨겨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위조의약품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7 08:44:31강신국 -
약사회, 4월 총선 대비 '약사 정책 건의서' 지부에 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8일) ‘2024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배포한 정책건의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전국의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사회의 정책방향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 등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건의서에는 총 15개 정책 제안이 담겼다. ▲약사& 8228;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 8228;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 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의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 8228;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이다. 약사회는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약사& 8228;한약사 역할 명확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와 함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등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제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이번 정책 건의서에 담긴 약사회의 주요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돼 국민과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2-08 11:03:16김지은 -
한약사 문제...품절약 해결...비대면 약 배송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사회가 뒤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4월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 전달한 ‘2024 약사 정책건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31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제기한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해 이번 건의서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사 정책건의서에는 총 15건의 건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최광훈 집행부 취임 당시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꼽혔던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가 1순위 건의사항으로 기재됐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 ▲약사-한약사 역할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등이 포함됐다.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한약사 면허 관련 약사법 미비,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현상 해소=약 수급불안정 현상과 관련해 약사회는 총 4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상설화,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 시 이를 모니터링해 대응할 수 있는 복지부 및 식약처 내 전담인력, 전담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독감,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나 호흡기 질환, 코감기,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은 성분인 만큼 국가비축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서 수급 불안정 약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제약사에 생산을 독려하는 등 정부 차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공유 체계 마련도 건의했는데, DUR 활용으로 수급 불안정 약 정보를 공유해 관련 품목의 처방 자제, 동일성분 품목으로의 처방전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약 배송 반대=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배송은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약 배송은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오배송, 지연배송, 변질 등으로 국민건강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약국 접근성 확대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 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에 따른 환자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약국 간 거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의 제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이번 정책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편의점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역 보건소에 협조 요청해 24시간 판매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사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도 포함했다. 약사회는 정책 건의서 마련과 더불어 총선기획단 발족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구성 인원, 운영 방침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기획단 발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24-01-31 17:23:37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