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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포함했다.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고 언급했다.이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2-01 15:31:49강신국 -
"급여서류 폐기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업무정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이미 폐기해,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최근 원심을 파기하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사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그러나 A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일일마감표의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서류는 이미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기관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에 서울고법은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명령 당시 미제출 서류 부분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출명령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폐기하거나 멸실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미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요양기관에 책임을 물었다.대법은 "요양기관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포함해 일일마감표를 생성, 작성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미제출 서류 부분이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밝혔다.대법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제출 서류 부분이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즉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 작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것이다.2024-01-05 11:24:53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