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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회원 약사 대상 약사 용어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미래와 비전 회원에게 묻습니다’를 주제로 ‘약사(藥事) 용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 대해 시약사회는 “약사 관련 용어를 회원의 집단지성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약사직능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조화하고, 향후 약사회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약사직능과 관련한 ▲의약분업 ▲조제 ▲건강상담 ▲약료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이며, 시약사회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링크나 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글(네이버) 폼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지부 정책자문단이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2026년 서울약사회지 2월호와 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창의성과 현장성, 정책 타당성, 명료성/완성도, 공익성/전문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잡았으며, 1등(1명)에는 30만원, 2등(1명) 20만원, 3등(1명) 10만원, 참가상(50명) 1만원 상당의 쿠폰이 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재, 미래 환경이 반영된 약사 용어 재정의 ▲약사 역할 및 기능 확대가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용어에 대한 내부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사직능의 지향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회원의 다양한 정의와 의견이 모아져야 향후 비전과 미션을 설계할 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 확장을 통해 약사가 가야할 영역을 확대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약사회는 약사직능, 약사면허, 약국개설, 유통관리, 약국 운영관리 등에 대한 용어 공모전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으로 하면 된다.2025-12-12 06:00:44김지은 기자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의 광고·홍보·마케팅·판매 방식을 차용해 대중속으로 파고 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 역시 대형마트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대중 혼란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정부도 창고형 약국이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약국 모델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배경이다. 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시행규칙이 손질되면, 시행 시점부터는 창고형,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외관 등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홍보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돼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29일 국회와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행정에 착수했다.약사법 3건 국회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참고한 규제 필요성도 대두현재 이미 국회에는 세 건의 창고형 약국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법안 핵심은 약국 총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 산하에 신설하는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김윤 안)하고,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서영석 안)하는 것이다.아울러 창고, 공장 등 표현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팩토리 등 외래어·외국어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환자가 약을 과소비·오남용하도록 유인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막는 규제(남인순 안) 법안도 발의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 줄폐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규제책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다.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약사법적으로 변형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통계를 제시하고 결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입법·행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향성은정은경 장관이 국감에서 약속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향성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참고인으로 국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회, 복지부와 소통중인 상황이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의약품도매상이 명칭을 사용할 때 소비자·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조항이다.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써서는 안 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를 구체화 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논의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금지한 기준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일반 공산품 유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국어 문자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나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표시 두 개 유형이다.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는 ▲최고, 최초, 최상, 제일 큰 또는 이와 유사한 절대적 표현을 쓴 표시·광고다.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안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부 조항이나 문구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규제 방향성이나 골격은 동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강화안인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광민 정책부회장은 "약국 명칭·표시·광고 규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인 1개소 의무를 규정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금지 법안은 실효성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메가팩토리 약국 성공 배경은 창고형 약국 등 광고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영향이 있다. 여러가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서 "명칭·표시·광고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를 유인하고 또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약국개설 승인 신청 때 고유 명칭 표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확립됐다는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 관련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정 장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대형 약국 개설·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인식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건강한 약국 생태계 유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 바 있다.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대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와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2)2025-10-28 17:30:18이정환 -
창고형약국 일반약 무좀치료제 '1+1 판매' 논란창고형 약국에서 일반약이 1+1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1호 창고형 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이 무좀치료제를 1+1으로 판매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사실 관계 파악 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대상이 된 품목은 '제로무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으로, 한국파마가 제조의뢰해 퍼슨이 제조하고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품목이다.포스터에는 '단 1회 사용으로 간편한 무좀 치료제 1+1'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반의약품'이 표기돼 있다. 제품은 2개씩 묶여 7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약사회는 일반약 1+1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약을 프로모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1+1 판매가 사실이라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가격 미표시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한 바 있다.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돼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가격표를 부착할 때는 정가와 판매가 등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의 폐단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무지이든, 전략이든 법적 허용선을 넘어서는 사례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취급 품목 등이 많아 지다보니 약국 직원 등의 착오에서 빚어진 가격 오류나 잘못된 가격 정책 등이 빚어지고, 사입가 이하 판매나 일반약 1+1 등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제로무원스외용액 2023년 생산액은 1억 8278만원 규모다.2025-10-27 10:59:59강혜경 -
[기고] 괴담식 과장 논리, 약사사회 변화를 막는 벽"약 배송은 위험하다." 최근 약사 전문지에 실린 한 기고문의 결론이다.환자 안전, 품질 관리,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쏟아졌다.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글 전체는 과장과 단정이 뒤섞여, 결국 독자에게는 그야말로 "약 배송은 위험하다"는 불안과 공포만 남겼다.사실을 따져보면 약 배송은 무조건 금지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근거 없는 공포 대신 약국의 존속과 역할 확장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이번 글을 준비하며 ChatGPT, 제미나이 등 AI 검색 도구를 활용해 국내외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장된 우려를 걷어내고, 사실에 입각해 약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우선 해당 기고문이 제기한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 그 글은 크게 여섯 가지 문제를 들고 있었다. ①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부담 ②해외 사례에서의 안전성 문제 ③본인 확인 절차 부재 ④지역 약국 존립 위기 ⑤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위험 ⑥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가능성.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과장된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하나씩 살펴보겠다.1. 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문제 우리나라의 소분·분쇄 조제 관행은 분명 배송 과정에서 취약하다. 정제를 분쇄한 가루약이나 소분 포장한 약은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여름철 장거리 배송 시 변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이 곧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하는 제도는 이미 널리 운영되고 있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우편 약국(Mail-order Pharmacy) 제도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DSCSA(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USP 지침 등을 통해 포장·온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유럽 역시 GDP(의약품 유통관리 지침)에 따라 유통망 품질을 관리하면서 각국에서 약국의 환자 배송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투약과 약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즉,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환자 대상 배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약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 어업인과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우체국 택배를 활용한 약 배송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대상 섬 지역이 더 확대되고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질 예정이란다. 정말 약 배송이 위험하다면, 왜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가?나는 약국에서 최종 소비자(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을 ‘약 배달’이 아니라, ‘비대면 투약’이라 부른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을 전달하는 것은 약사의 책임이며, 복약 관리와 부작용 확인 등 복용 과정 전반을 살피는 것 또한 약사의 본질적 역할이다. 따라서 약 배송 또한 비대면 투약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당연히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일이다.2. 해외 사례와 환자 안전 논란 기고문은 미국에서 약 배송 중 약효 손상, 위조 의약품 유통, 심지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미국에서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위조 약 유통이나 온도 관리 미흡과 같은 문제가 보고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불법 온라인 약국이나 비공식 유통망에서 발생한 사례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Mail-order Pharmacy나 전문 약국(Specialty Pharmacy) 체계에서는, 약 배송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오히려 미국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 ◆DSCSA(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 미국에서 2013년 제정된 법으로, 제조사부터 도매상·약국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위조 의약품을 차단하고 리콜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 (FDA 시행) ◆USP , 지침 : 의약품의 보관·수송 온도 기준과 콜드체인 관리 지침. ◆URAC(Utilization Review Accreditation Commission) : 미국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의약품 배송·관리·환자 상담의 안전성을 심사해 우편·특수 약국에 인증을 부여한다. ◆NABP(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 : 미국 주 약사위원회 협회로, 온라인·우편 약국을 인증(VIPPS,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하여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이처럼 미국은 제도화와 인증을 통해 오히려 배송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미국에서 약 배송이 위험했다”는 공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불법 유통을 막고 합법 유통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3. 본인 확인 절차 부재 주장 기고문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 배송 역시 본인 확인 없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한다. 나아가 이를 마약 직구 및 배달 탈취 사례에 빗대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듯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비약이다.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는 이미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 절차가 규정돼 있고, 약사는 조제 내용과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느냐에 있다.4. 지역 약국 존립 위기 기고문은 배송이 지역 약국을 무너뜨리고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지한다고 지역 약국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화의 흐름은 이미 전 산업을 덮쳤다.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 지역 약국이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예컨대 도서·산간 지역 배송 가산제, 공공배송 서비스, 지역 약국 참여형 모델을 통해 지역 약국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실제로 미국 노스다코타 Telepharmacy는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중앙 약사가 조제 검증과 상담을 지원해 문 닫은 농촌 약국을 다시 열었다. 뉴저지 Henry J. Austin Health Center는 비대면 약국 서비스 도입 후 임상 약사 상담 건수가 증가했고, 환자 만족도는 대면과 같거나 더 높았다.일부 해외 사례에서도 비대면 투약이 지역 약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결국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는 소멸이 아니라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5. 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기고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약국·약사 난립을 우려한다. 이는 실제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그러나 해법은 간단하다. 방치가 아니라 공적 관리와 인증이다.미국 NABP는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 제도를 통해 합법 온라인 약국을 인증하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제도적 인증 체계를 강화해 불법을 막고, 합법적 온라인 약국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 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기고문은 시범사업에서 이미 플랫폼 기업이 부작용 은폐와 법적 허점 악용을 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오히려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에만 맡기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적 관리·감독 체계와 법제화를 통해서만 기업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해법은 “제도화 반대”가 아니라 “투명한 제도화”다.오늘날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대략 8곳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은 플랫폼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디지털 전환의 네 가지 핵심 축은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인데, 그중에서도 실제 운영의 중심은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플랫폼은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이며, 단순한 유통 수단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로 자리 잡았다.‘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치, 즉 ‘시장’이다. 과거에는 약국이 동네 주민과 직접 만나던 자체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새로운 연결의 창구가 되었고, 소비자는 더이상 오프라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그런데 약사 사회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은 다소 불편하게 들린다. 첫째, 많은 플랫폼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구조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둘째, 약사의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가격 경쟁만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셋째, 약사 사회는 오랫동안 독립성과 전문직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외부 플랫폼 개입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플랫폼은 단순히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만나는 창구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다. 네이버가 검색의 창구가 되고, 쿠팡이 쇼핑의 창구가 된 것처럼, 약사 사회가 플랫폼을 외면한다면 환자와의 접점은 결국 약사가 아닌 다른 주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따라서 약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플랫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중심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환자와의 연결을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약사의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플랫폼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다.나는 예전에 일본 약국을 견학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자, 우리 약사회 간부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약 배달사고는 없었는가?”에만 집중되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는 정말 답답했다. 왜 우리는 기회를 묻지 않고, 위험만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약사 사회가 변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경이다. 오늘날 디지털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 언어다. 우리는 은행 업무, 택시 호출, 장보기, 심지어 가정 내 전자기기 제어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다.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 예약, 검사 결과 확인, 약국 검색 등을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약국만 종이 처방전과 전화, 직접 방문에 머물러 있다.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약 배송 포함)을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약 배송은 환자 관리 효율성과 편의성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등 약국 상품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마츠모토키요시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고, 해외 여러 사례는 디지털 전환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보여준다.결국 논의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다. 우리는 환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후배 약사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국민은 이미 디지털에 익숙하다. 약사 사회가 변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준비다. 안전을 보장할 제도를 세우고, 미래를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디지털 사회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약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금 약국에서 행하던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로 처리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사회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약국이 고객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약사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자 이력 영남대 약대 졸업 전 약국체인 위드팜 대표이사 현 DRxSolution 대표이사2025-10-01 12:08:49박정관 DRxS 대표 -
"370평 창고형약국 현수막 철거를"…약사단체,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도심 한복판에 370여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한 신규 건물 1. 2층에 창고형약국이 개설 예정이다. 이 건물 외곽에는 12월 오픈 예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이 약국은 현재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1층 120평, 2층 250평을 약국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의 개설 허가되면 국내 최대규모인 동시에 최초의 복층 창고형약국이되는 셈이다.지역 약사들은 기존 초대형약국들이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것에 반해 이번 개설 예정인 약국의 경우 교통이 원활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교통이 원활한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역 내 약국의 일반약 매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지역 약사회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관내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기 이전부터 지차제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불합리와 문제점 등을 알려왔다고 밝혔다.하지만 관내에도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당장 이번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할 수 밖ㅇ 없는 상황이 됐다.우선 인천시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예정 건물에 ‘창고형약국’을 명기한 대형 현수막을 게재한데 대해 보건소와 시에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 성남시에 운영 중인 1호 창고형약국의 경우도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게재, 창고형약국 명칭으로 홍보했다.성남시는 해당 약국 측에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과 게시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했고, 해당 약국은 시의 요구에 건물 외벽에 게시했던 3개 대형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했다.당시 지자체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더불어 지역 보건소,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과 개설 시 지역 약국들에 미칠 영향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당장 보건소, 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대안부터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창고형약국 명칭 사용이나 현수막 개시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보건소와 지자체에 관련 문제를 알리고 철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 달리 교통 요충지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했다.2025-09-08 11:33:43김지은 -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또한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2025-08-27 09:40:29이혜경 -
약준모 "의약품 구매 수량별 공급가 할인 개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의약품 구매 수량별 공급가 할인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매 수량에 따라 50% 이상 공급가가 달라 약국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량별 공급가 할인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약준모는 14일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의 구매 수량별 할인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약준모는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구매 수량별로 공급가를 달리하고 있으며, 소량 구매가격에 비해 대량 구매 시 56.7%가 할인된 금액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TV광고 등을 하며 일반인들이 특정 제품명으로 지목하여 구매하고 있는 지명품목의 경우에도 20~30% 정도의 공급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약준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의약품공급자는 약국개설자의 소비자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약품 구매 수량별 차등 공급가 정책은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약국의 판매 가격 차이는 약사의 의약품 선택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불신과 함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객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약국은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구매 후 제약사에 반품하는 방식을 택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약준모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의약품 대량 구매 시 과도한 약국 공급가 할인 정책은 대형 자본이 동네 약국을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실제로 일반 약국은 대형 약국의 판매가와 경쟁하기 위해 적절한 마진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해야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대형 자본은 마진을 보장받으면서도 착한 약국이 되는 것이고, 동네 약국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쁜 약국이 되는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4 10:09:36정흥준 -
지자체 "창고형약국 명칭 쓰지마"...현수막도 철거경기도 성남의 A약국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약국 외관에 설치한 '창고형 약국'이 표기된 현수막을 철거 중인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창고형 약국’의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그 배경과 추후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경기도 성남의 A약국은 3일 오후 약국 외벽에 게시돼 있던 3개 대형 현수막을 일제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들에는 ‘창고형 약국’이 명시돼 있었다.약사사회에 따르면 이 약국은 지자체로부터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과 게시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지자체에서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약국 외관을 가득 채웠던 3개의 현수막이 제거된 A약국의 모습.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일부 약국이 마트형, 창고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자체의 이번 조치는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가 일부 수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약국의 지역 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약국이 개설된 이후 약국 관련 블로그 포스팅이나 SNS 게시글에는 이 약국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지역 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관련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보성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이 약국에서 사용되는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기준이 연 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며, 병원, 약국, 지역 서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30억 이하로 책정돼 있다.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약국의 매출 등을 감안해 가맹점 유지 또는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조치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마트형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이 약사법 상 유인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자체 판단이 나온 만큼 유사 형태의 마트형약국 역시 제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나 각종 표시에 마트형, 창고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하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등록 과정에서 시정됐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서는 법의 해석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 별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서 "보다 명확하게 이런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동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5-07-03 21:16:24김지은 -
복지부, 창고형약국 현장 확인...지역 보건소도 예의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관계당국까지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지역 보건소 역시 5월 26일 개설 허가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약사법 위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찰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약국을 방문해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약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11일 개설 이후 약사 개인이나 약사 단체 등 민원이 잇따르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주 중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약사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주 중 현장확인을 위해 약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창고형 약국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반발과 오남용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실제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다만 창고형 약국이 약사법과 시행규칙 등을 피해가면서 실효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를 쇼핑하듯 카트를 끌고 직접 약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데서 차별화 돼 있기는 하나, 약사법상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저가판매와 복약지도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고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복약지도와 관련해서도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역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약사회 역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창고형·마트형' 같은 명칭사용과 과잉판매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100평 규모 대형약국이나 저가판매, 오픈형 매대 등은 기존에도 있었던 행태다. 하지만 임팩트 있고 알기 쉽게 '창고형, 마트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과도한 바이럴과 언론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논란이 됐던 택배 배송이나 셀프 계산용 키오스크 등을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창고형 약국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며 "약사회 역시 관련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한편 국민들이 약을 과잉쇼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끔 약사회 역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해당 약국 약사는 최근 방송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이 크기 때문에 2~3년 후 계획했던 확장을 앞당기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민원 잇따르자 보건당국도 비상2025-06-30 15:20:08강혜경 -
일반약 적정 마진 붕괴 우려...표소가제 도입 목소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대형 약국의 저가공세가 현실화되면서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현재의 판매자가격표시제, 즉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약국간 약값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정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약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약국간 사입가격에 차이가 빚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책정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지역 약사회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10여 품목 내외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지침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만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정찰제→표소가제…일반약가 히스토리는?= 일반약 가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 눈여겨 볼 부분은 과거 정찰제, 표소가제에서도 난매행위는 계속돼 왔고 현재까지도 저가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의약품 난매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격제가 약국에 도입된 시점은 1984년이었다. 제약사가 의약품 개개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는 '표소가제'가 시행됐다.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 약국 판매마진을 선정해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면, 약국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까지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4년 뒤인 1988년에는 표소가제가 '행정관리품목제'로 변경됐다. 대형품목 또는 가격문란 요인 품목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당시 69개가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품목은 표준소매가격에서 1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하지만 약국의 난매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반약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뱀소포'와 '난매 자율지도 임원이 괴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다.뱀소포 사건은 1984년 7월 발생했다. 부산 소재 31개 약국에 '유한약품 부산지점장 한명수'로부터 보내진 소포가 동시배달 됐는데, 소포 안에 뱀이 들어있던 것. 소포를 보낸 부산시약사회 임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해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고, 구속기소됐던 이 임원은 2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부산 약국가의 뿌리깊은 난매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각급약사회를 중심으로 구명활동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즉 행위 자체는 납득가지 않는 방법상의 잘못이 있으나 행위를 하기까지 약사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대구에서는 1996년 난매약국을 자율지도하던 지역약사회 임원들이 괴청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난매약국 의혹을 받던 약사가 괴청년과 함께 폭행한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복지부, 당시 보사부도 표소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 1999년 1월 20일 표준소매가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약국이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일반약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이자,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동시에 복지부는 부가적으로 구매가 미만 판매금지도 함께 규정했으며, 이후 26년간 제도가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일반약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0년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격 표시를 금지하고 오픈프라이스제도로 전환했다.다만 도서, 가전제품, 의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도서의 경우 2003년부터 정가제가 도입됐는데, 2014년부터는 출판 산업 보호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다.◆"약국간 가격차" vs "가격 담합"…일반약 가격 놓고 '잡음' 계속= 일반약 가격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을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재방문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개당 판매가격 등이 명시된 일반약 코너. 때문에 지역 약사회도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핸들링 역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판매의 문제점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A품목의 가격이 3000원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약국이 2500원으로 가격을인하하면 다른 약국들 역시 함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마진을 줄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약국에 대한 청문회 등을 진행해도 해당 약국들은 '사입가 이상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게 보통"이라며 "바잉파워를 이용해 사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시민소비자단체 등에도 일반약 가격은 단골 시비거리다. 약국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약가'가 표준이 되고, 약국간 약가가 유사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빈도 일반약 9품목의 약국간 판매가격을 비교·공개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가격인상 시기, 인상률이 모두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최빈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판매자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단일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양한 원가 구조와 시장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를 5년 만에 재추진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협조를 얻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이 과정에서 약국가는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잠정 중단된 조사를 부활하는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반발 이유다.일반약 가격이 노출되면서 약국간 불가피한 시비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정책이 약국에 맡겨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 논리가 반영되는 부분이다. 다만 저가약국의 양산과 약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 등이 오히려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을 폭리 약국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가격책정에 어려움이 따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POS 등의 최다가, 최저가, 최고가 등을 감안해 약값을 책정하더라도, 다른 약국들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니 정가제, 정찰제 도입이 오히려 약국간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다른 약사도 "성지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몇 년 새 동네약국의 통약 판매 등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가격경쟁이라는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동네약국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마다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초대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손바뀜이나 폐업 등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예상했다.약국 전문가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약국 스스로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맞고, 약사법 하에서 매입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간과되고 있는 게 '적정한 마진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더욱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공산품과는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담과 복약안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적절한 개입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기획] 일반약 가격파괴 현실화(2)2025-06-19 17:50:45강혜경 -
"삭센다+위고비 묶음판매 위법 몰랐다"...즉각 시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삭센다와 위고비를 묶음으로 판매해 논란이 된 도매업체가 시정에 나섰다.해당 도매업체는 삭센다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위고비를 함께 주문하도록 묶음판매해 논란이 불거졌다.끼워팔기 논란에 A도매상이 묶음판매를 중단했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삭센다 품귀가 빚어지면서, 삭센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위고비를 함께 구매하도록 '삭센다 2펜+위고비 3펜' 등으로 묶음판매하는 방식을 차용했지만 횡포라는 약국가 지적이 제기됐다.반품 불가를 전제로, 삭센다에 위고비를 끼워 판매한 것이다.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자 대한약사회 역시 특정 도매업체의 끼워팔기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 시정을 촉구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논란이 된 A도매상에 사실확인 한 결과 '묶음판매가 문제되는 줄 몰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즉각 시정조치를 촉구했고, 업체가 이행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데일리팜이 다시 확인에 나선 결과 A도매상은 수급이 쉽지 않은 삭센다를 전부 삭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고비만 단독으로 유통에 나선 것.A도매상의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나목의 경우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 끼워팔기는 의약품에 대한 주문에 대한 약국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의약품 유통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균형 상황을 틈 타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노보노디스크 역시 삭센다 품귀로 빚어진 도매업체 묶음판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GLP-1 치료제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품절이나 생산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5-22 16:30:03강혜경 -
동원약품그룹·복산나이스·스즈켄, 자본업무 제휴동원약품그룹, 복산나이스, 스즈켄가 자본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동원약품그룹 8개사와 복산나이스, 스즈켄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체 차원의 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즈켄이 경남동원약품 지분 33.6%를, 복산나이스가 경남동원약품 지분 3.4% 지분을 인수하는 자본 제휴도 맺었다.동원약품그룹과 복산나이스, 스즈켄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국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의약품 유통업계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한국 No.1 헬스케어유통연합체'가 되겠다는 포부다.국내 사업은 동원약품그룹과 복산나이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를 중심으로 영위한다. 스즈켄은 일본에서 선진 유통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연합체의 발전과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3개사가 체결한 자본업무 제휴 내용은 ▲의약품 유통사업의 전국 전개에 있어서의 제휴 ▲의약품 유통사업의 물류 기능 강화에 있어서의 제휴 ▲의약품 유통사업의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의 제휴 ▲신규 사업 공동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제휴 ▲인재교류에 있어서의 제휴 ▲경남동원약품에 대해 스즈켄이 33.6%, 복산나이스가 3.4% 출자하는 자본제휴 등이다.이번 전략적 제휴를 근간으로 동원약품그룹과 복산나이스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또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 대상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동원약품그룹 관계자는 "전국 물류센터 및 매입 거점을 정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국 유통망을 확립,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 인프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이어 "제약사의 창고 관리부터 수배송업무와 도매유통을 연계해 의료기관, 약국까지 의약품 원스톱 공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화와 최적의 유통재고 관리 등 고도의 의약품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직거래처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약사 판매 전략 및 생산 계획 수립 지원, 의료기관/약국 경영 및 운영 지원 등 제약사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제약사의 유통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제약사는 의약품 연구·개발·생산에 경영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14 10:24:55차지현 -
전북 특사경, 약국 60곳 단속...분업예외약국은 전수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곳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곳)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중점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약,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4-10 11:28:31강신국 -
GMP 무통보 특별감시...완제약 제조소 25곳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GMP 위반 우려 제조소 25개소에 대한 무통보 특별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감시대상은 올해 GMP 미준수 위험도 평가 결과가 상위에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소가 된다.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감시대상 업체를 매월 지방청에 통보하게 되며, 관할 지방청에서는 대상 업체별 감시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통보없이 불시에 제조소를 방문하게 된다.특별감시는 제조소의 위험도 평가 결과, 실사(점검) 이력, 처분 이력, 회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정한 제조소별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공개했다.식약처는 GMP 제조소에 대해 매년 정기감시와 특별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그동안 적발율을 보면 정기감시는 2022년 8.9%에서 2023년 15.9%, 2024년(9월까지) 19.3%로 증가했다. 반면 특별감시는 식약처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작하면서 적발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별감시 적발율은 2022년 64.3%에서 2023년 57.7%, 2024년(9월) 47.1%까지 대폭 감소했다.특별감시는 제조소별 중점 점검사항을 고려, 최대 5일 이내 끝내게 된다. 감시일정은 사전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 목적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정기감시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올해는 국내 전체 의약품 GMP 제조소 중 2025년부터 2026년 3월 내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곳이 대상이 된다.이때 품질, 시설장비, 제조, 실험실, 포장표시 원자재 등 GMP 6개 감시분야 중 품질은 필수 감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제조소별 위험도에 따라 집중 점검하게 된다.감시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도 상의 경우 6개 분야 집중감시를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 위험도 상위 판정으로 인한 감시 이력이 있는 경우 품질과 3~4개 분야를 점검한다.위험도 중 제조소는 품질과 2~3개 분야를 점검하고 나머지 분야는 이전 감시 이후 변경사항과 감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점검하고, 위험도 하 제조소는 품질과 1~2개 분야를 점검하게 된다.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는 80개소가 목표다. 다만 가용 예산과 인력에 따라 실사 목표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해외제조소 등록수를 보면 2022년 2531건, 2023년 2804건, 2024년(9월) 2879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식약처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 해외제조소별 등급별 관리를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게 된다.한편, 올해부터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 연장 시 현장조사 원칙에서 서면조사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또 원료의약품 등록(DMF) 요건인 GMP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올해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2025-02-25 17:11:59이혜경 -
식약처, 13~14일 전국 의약품 등 안전관리 워크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약처·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 안전관리 공무원 약 2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국 의약품 등 안전관리 워크숍'을 13일부터 14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 약사감시 유공자 표창 ▲2025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 및 감시 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의약품, 마약류,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인체조직‧인체세포등,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 교육 등이 진행된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터넷과 해외 온라인 쇼핑 증가로 무분별한 해외 직구나 불법 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의약품 등 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다.2025-02-13 14:51:52이혜경 -
식약처, AI데이터기획팀 신설...식의약 분야 활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분야 인공지능(AI) 도입·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식약처는 내년부터 기획조정관 소속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도록 할 계획이다.식약처가 12일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19일까지 의견조회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는 AI와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춘 임상시험, 허가, 유통관리 등 전주기 규제체계가 다뤄진다.디지털의료제품법과 식의약의 AI 활용은 오유경 처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오 처장은 AI 활용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앞서 지난 11일에는 식약처가 해외규제기관과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공동개발하기도 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AI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지침을 만드는 등 식약처가 AI를 활용한 제도 개발에 진심인 모습이다.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은 앞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관련 인공지능, 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조정 ▲인공지능 기술적용 및 활용 ▲데이터 분석센터 및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인공지능,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 및 문화·확산, 전문인력 양성 ▲통계 개발·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발굴 관리 ▲데이터·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의약 통계 품질관리 ▲식의약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등 간행물 발간 등을 진행하게 된다.해당 팀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된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 정원 15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또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식약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평가원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과 지방청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한다.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 신설로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은 폐지하고, 사이버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2024-12-14 06:17:00이혜경 -
[경기] 연제덕 "약가인하 자동정산 시스템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약가인하 자동 차액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약국 관리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정보 연계 사업 사례를 제시했다.약가 인하에 따른 과중한 행정적-실무적 업무로 피해를 입는 약국을 위해 약가인하 품목과 거래처별 차액보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연 후보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명목으로 매년 실시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실효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약국가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과도한 약가인하조치로 제약회사의 제네릭 사업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공급불안과 품절의약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약가제도의 개편을 통한 약품비의 절감액으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약국가에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정보연계 시스템 개발'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심평원과 대한약사회 간 실시한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 정보 연계' 시범사업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심평원이 의약품 유통관리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정보의 연계와 공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약국의 '공급내역 정보연계 시범사업'의 성격이므로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공급내역과 사용내역의 정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연 후보는 "이를 토대로 서류상 반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과 제약사 간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지속되는 품절약 문제로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약품 공급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 정보연계'를 통해 의약품의 적정 생산·유통량 결정과 재고 관리를 통한 판매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현재 요양기관별 의약품 입고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받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재고나 사용약품 수량을 확인한 자료나 일정기간 사용된 조제약 수량데이터를 통해 서류상 반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회수의약품 관리면에도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연제덕 후보는 설명했다.연 후보는 "이 과정에서 약국의 민감한 경영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혹은 약국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약사와 정부가 부담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2024-12-06 11:38:01강신국 -
듀락칸·엔커버, 내년부터 자사몰에서만 유통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정중앙에 놓였던 듀락칸과 엔커버가 내년 1월부터 몰에서만 출고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1월 1일부터 중외몰에서만 출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재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품목이다 보니 약국과 유통업계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도매 등에 배분했던 물량을 자체 몰로 일원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실제 해당 품목의 경우 3개월 전 유통마진 인하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갈등을 빚었던 품목들이기도 하다.jw중외 측은 현재로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약국가와 유통업계는 비단 듀락칸, 엔커버 같이 특정 품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최근 제약사들이 자사몰을 잇따라 만들면서 몰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 일원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 구하기 힘든 품목 등이 일종의 볼모가 되는 셈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제약사는 물론 대형 제약사도 특정 품목의 유통 채널을 자사몰로 일원화하려다 결국 없었던 일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수급이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사몰로 전환을 한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지만, 시선에 따라서는 꼼수영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아직까지 영업 담당자에게 관련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 다만 제약사들이 자사몰을 만들고, 자사몰을 키우는 과정에서 약국이 복수의 몰에 가입을 하고 얼마 이상 주문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유통채널을 다각화하는 편이 좋다고는 하지만 갯수가 무한정 늘어나다 보니 약국 역시 신경쓸 부분이 더욱 많아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에는 '의약품공급자 및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통해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잦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 제약사의 이같은 정책은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제약, 유통업계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약국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불편을 낳아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2-04 17:06:56강혜경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 정부 찬성…약사-수의사는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 경로를 투명화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다만 규제 영향권에 놓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단체는 찬반 입장을 달리해 입법 시 의견충돌로 인한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법안은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정보를 투명화하는 조항도 담았다.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오·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다.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유통·판매된 동물병원은 해마다 수 천여개를 초과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서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서 의원안에 복지부는 동의했다.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약 유통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물병원 사용현황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약국개설자 보고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입법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는 찬반 입장을 달리했다.약사회는 찬성 입장으로, 현재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되는 인체용약 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동물병원으로 판매된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약사회는 "개정안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약국 소재지뿐 아니라 공급 의약품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의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반대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을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산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15 12:42:16이정환 -
전북 특사경, 관리약사 면대 등 의약품 도매 집중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곳 이다.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4-11-01 20:02:4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4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5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6"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7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8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9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10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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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고최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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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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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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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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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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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