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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대형도매 무혐의 처분…약사들은 약식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 가족의 고발로 불거진 대형 도매업체와 약사 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A도매의 약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검찰은 함께 송치된 A도매 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약식 기소하고, 약사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대형 의야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주목했었다.이 사건은 A도매에서 근무했던 영업사원의 가족이 업체와 업체 임원, 약사 등을 리베이트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영업사원은 지난 2023년 사망했으며, 가족은 영업사원의 사망에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었다.당시 영업사원 가족 측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었다.권익위 송부로 양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도매업체 법인을 포함해 도매 부사장, 약사 4명 등 피의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었다.영업사원 가족 측은 당시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A도매는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으며, 도매 임원과 약사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확정할지 정식 재판을 받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도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업체가 영업사원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제공하는 관행이 수면 위로 오를까 우려하기도 했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한 측면이 있다”며 “연루된 업체가 워낙 대형 도매인데다 리베이트 건은 제약사-의원에 집중됐었는데 도매-약국 간 속칭 쁘로가 리베이트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우선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8:11:50김지은 -
법원 "재진환자 전화로 같은 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부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A의사는 지난 2019년 4월 4일과 5일 양일간 모친상 기간 중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서울 마포구보건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서는 같은 취지로 A의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했다. 이에 의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의사에 대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고에서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A의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에 비해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사 측은 ”재진환자에 동일 병명으로 처방한 것인 만큼 직접 진찰에 해당해 적법한 진료를 한 것이지만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원고를 기소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설령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환자 요청에 따라 재진환자 동종 처방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 점,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1년)이 이미 도과한 점, 최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우선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는 봤다. A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했다”며 “이 행위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재진 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A의사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될 의사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만큼, 이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문제가 된 전화 진료 대상이 사건의 병원의 재진 환자였던 점을 주목했다.법원은 “사전에 대면 진찰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찰하거나 전혀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비교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환자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복지부)는 원고에 유리한 참작요소를 고려함 없이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위반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은 위반행위 경위 특수성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 보건위생을 해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7-21 17:19: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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