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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강준혁 과장은 약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자사 취급 의약품이 처방·조제·판매되도록 애쓰는 유인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뺑뺑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도매업을 허용하면 제휴 약국에 플랫폼이 취급하는 약을 넣으려는 유인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플랫폼 경영진이어도 취급 약을 유통하라고 똑같이 판단할거에요. 닥터나우가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업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는 허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가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권을 갖게 되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이 취급하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의약품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누구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약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애쓸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가 굽히지 않는 일관된 소신이다.복지부는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를 향해 국민 건강·생명권 수호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구조 보전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호소를 이어갔다.특히 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나아가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에 보고되는 급여 전문의약품 처방 내역과 도매상, 제약사의 일반약·전문약 공급 내역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합법적으로 연동해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공동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간담회에서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먼저 강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힘 줘 말했다.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 수익 모델에 대한 사후 규제"라는 일각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비대면진료와 플랫폼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법, 약사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허용된 것으로, 오늘날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동반되는 상황이란 취지다.쉽게 말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행위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경영 행위이자 수익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국회의원과 플랫폼 업계가 마치 합법 경영을 사후규제하는 것 처럼 프레임을 왜곡중이란 얘기다.강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가 도매를 교란해서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켰을 때 문제를 볼 때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도매 겸영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혁신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상을 한다고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똑같은 입장이다. 7조원~8조원 매출의 도매상이 플랫폼까지 한다고 시장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과 처방, 조제를 분리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다. 닥터나우가 (과거 비진약품 사례를)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닥터나우는 문제된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며 "유통과 처방, 조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은 중개 플랫폼이 처방과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매상을 유인하려는 구조적 유인을 없애기 위함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맞다"고 강조했다.강 과장은 "닥터나우를 포함한 플랫폼 일체가 도매상을 보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도매상 1위 기업이 플랫폼을 하려 들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국 뺑뺑이 해소를 위해 고민중인 대안은 심평원 DUR에 보고되는 전문약 처방조제 내역과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약국·의료기관 공급 내역 보고 정보를 민간 플랫폼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민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플랫폼이 도매상을 안해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플랫폼도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에서도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의사와 약사의 도매상 금지를 플랫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안이다. 사후 금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약국 도매업에 진출한 이유가 환자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비대면진료 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처방약의 환자 전달이 원활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플랫폼이 도매상 겸영으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유통·판매업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는 "플랫폼의 약국 도매업은 약국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가 완결되려면 의약품 수령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최지영 상임이사는 "물론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비대면진료 중개와 정보를 함께 다루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와 국민적 불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국정감사에서 약국 도매업 진출을 지적받은 뒤 약국 우선 노출 구조를 지도 시반 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며 "닥터나우 약을 구매하지 않는 약국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패키지 구매 역시 개편하고 폐지하며 우려 종식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최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사전에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다 금지법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기존 법으로도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다"며 "약국 뺑뺑이를 줄일 서비스가 있어야 비대면진료 완결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2025-12-17 06:00:58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허용은 이해충돌…약국 뺑뺑이 해법도 아냐"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의원, 장관 등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되는 것 처럼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겸영으로 유통·판매업에 개입하는 행위도 똑같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돼야 합니다. 의사, 약사,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다.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현실과 관련해 "자칫 플랫폼 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들릴 수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금지법, 닥터나우-도매상 담합 금지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피력했다.14일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김윤 약사법,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강훈식 비서실장 등 반대로 본회의 지연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와 의료기관, 약국의 플랫폼 종속 없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체계 수호, 환자 의약품 오남용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과 관련해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김한규,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우려만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도매상 사업을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도 동참중이다.특히 국내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처하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다."플랫폼 도매상 허용, 환자 약국 뺑뺑이 해법 될 수 없어"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닥터나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유통·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왜 반드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의약품 갯수는 90여개에 그치는 수준인 사실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편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준혁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으로 약국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일선 약국들이 플랫폼 앱에 각자 보유한 의약품 종류·재고를 자유롭게 알릴수만 있으면 뺑뺑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시중 유통 의약품이 3만여개인데 닥터나우 등 도매상 운영 플랫폼은 3만여개 약을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나.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의약품만 취급한다"며 "3만여개 의약품 중 특정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렇다고 플랫폼을 3만여개 약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염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법제화 무산 땐 대형 자본 플랫폼 이해충돌 사태 심각"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무산되면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당장 닥터나우 비진약품 사태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와 세력을 갖춘 자본이나 기업, 제약사가 플랫폼과 결탁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강 과장은 "여러가지 불법·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닥터나우란 특정 업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돼야 하는 것 처럼 플랫폼 도매상 운영도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플랫폼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은 도구적인 부분이다. 본질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담합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때 플랫폼도 의사, 약사 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보유…도매상 금지 이유"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의사·약사가 도매업을 할 수 없게 금지중인 것과 똑같이 플랫폼도 도매상 겸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더욱이 강 과장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복지위와 산자위가 플랫폼이 의사·약사와 동등 이상 수준의 의약품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명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강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와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되레 플랫폼의 정상적인 기능과 경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발의 법안(김윤 의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고, 이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강 과장은 "원안은 의약품 재고나 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공지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으로 규정해 아예 금지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봐서 복지위 심사 때 제외시켰다"며 "약국 개설자가 플랫폼에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 역시 뺐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서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 이익이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플랫폼에게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와 충돌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의약품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06:00:57이정환 기자 -
"지역별 약 접근성 편차"…공공심야약국·편의점약 확대 추진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5-11-29 15:16:35김지은 기자 -
소비자vs약사회 편의점약 격돌…정부, 제도개선 의지 확인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품목을 재조정하고, 무약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4시간 운영 점포라는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연내 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도 함께 참석해 방어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논문을 놓고는 약사회, 한지아 의원,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 재검토 필요성 공감…"고민해 나가겠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준혁 과장은 "전국적으로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분포 자체가 균질적이지는 않다. 24시간 운영점포로 명시된 기준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품목수 역시 제한된다면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편의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등록증 미게시, 24시간 미운영 등 모든 판매업소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4~5만개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인력의 문제 등으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 논의를 떠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정심의위원회를 3년마다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는 고시로 관련한 부분이 명시됐을 뿐, 법적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특정 품목이 지정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 당시 소비자 인지도를 고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지정했던 것이고, 별도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편의점 상비약 규모는 555억원으로, 약국 일반약 4조원 대비 1.4%"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 "국민중심 제도로 전환돼야"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상비약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급자의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을 위한 제도 정립이 불가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왜 교체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안 제시나 국민을 위한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비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제한·연령제한·포장단위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 역시 강화도에서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상비약은 자기 건강관리 목적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류를 제한하는 것과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3년째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전했다.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제도 재검토 주장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서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약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절충할 것을 고민하고 나왔다"며 "상비약은 약국의 폐점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조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5일 전 방문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판콜을 개봉판매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그는 "그간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매자 교육 역시 사전 4시간이 전부"라며 "업주와 종업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부회장은 보건진료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이라며, 안전한 일반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점에서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독과 청소년 자살률과 연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구입 편의성이 확보된 이후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 언쟁이 오갔다.한지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많은 약이 아니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았다는 원인 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나섰으며,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논문의 디스커션에 작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논문을 주시면 신뢰도와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지아 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5%, 556곳의 무약촌이 있다.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13년 째 변하지 않은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국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900여개 일반약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20개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2품목은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2025-11-29 06:34:45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26일 국회서 '초고령사회 속 약물관리' 토론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혜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고령사회,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약물관리서비스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적정하고 안전한 약물 복용·관리와 같은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가 ‘건강수명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약물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번째 발제자인 이용화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약물관리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현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미 서울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최성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김위학 회장은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고, 안전한 약물 복용을 관리하는 약사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약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약물관리를 통해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5 16:21:05김지은 -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강준혁, 한의약산업과장-권대근강준혁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실 강준혁(43·연세대) 서기관이 신임 약무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강 과장은 행정고시 53회로 공직입문했다. 지난 2020년 11월 복지부 보험정책과 당시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남후희 전 약무정책과장이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이뤄졌다.24일 복지부는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강 과장 외에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에 권대근 서기관이 임명됐다.이에 앞서 강 과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질병정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관련 입법과 행정업무를 담당했었다.향후 강 과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 사항, 유통정책 수립·조정, 의약분업제도 수립·운영, 약사인력제도 연구 등을 담당한다.2024-12-24 10:02:31이정환 -
[기자의눈] 의사 빠진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대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의료계입니다. 대체조제 활성화 토론회인데 왜 의사가 안 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발언이다.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여전히 대체조제율은 한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불을 당긴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해 일선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는 이전 보다 증가했고, 약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 환자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진 듯 하다.처방한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을 구하러 환자가 약국 뺑뺑이를 돌 바에야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8시간서방정으로 조제할 경우 손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동일성분 조제를 하거나, 처방 변경 요청시 주변 병의원에서 협조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73%가 '협조가 잘되는 편'이라는 게 일선 약국가 입장이지만, 단체 차원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이들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명하고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 약품이라도 제조사와 제조과정, 원료, 첨가물 등의 차이로 인해 안전성, 부작용, 발암물질 포함 여부, 효능, 품질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그러면서 이들은 "생동성 시험은 약물의 혈중 농도 유사성에 불과해 100% 동일한 약효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리지널 약물의 100% 효과를 기준으로 80~125% 범위에서만 유사성을 인정해 동등하다고 판단할 뿐, 실제 환자가 느끼는 약효는 다를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은 약사의 효율성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한 약사가 조제단계에서 임의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핵심은 의사의 처방, 약사는 조제 역할을 담당해 환자 치료에 대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금기어'인 셈이다.이번 국회 토론회 역시 약사회 부회장, 약학대학 교수, 언론사 편집국장, 시민사회단체 이사장,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등이 참여했지만 의료계 인사는 없었다.민필기 약사회 부회장은 2000년대 초반 약대에서 하던 생동성 시험과 의료기관 임상시험센터에서 의사들이 진행하는 현재의 시험은 완전히 다르다며, 의사가 하는 생동성 시험을 의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복지부 등 정부가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EMR 데이터와 연계하는 등 보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코 대체조제가 약사가 편하기 위해, 약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복지부 역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있다면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대체조제가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대체조제가 약사회 숙원이라고 해 거저 이뤄지거나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편의성도 담보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의료계와 약업계가 한 테이블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2024-12-05 16:34:17강혜경 -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오는 10일까지남후희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에 나선다.지난해 11월 15일부터 1년 1개월째 약무정책과를 이끌고 있는 남후희 과장의 해외연수가 배경이다.3일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약무정책과장과 자활정책과장, 사회서비스업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중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정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약품 관련 법령 실무를 맡는다.의약품 유통정책 수립·조정과 함께 의약분업제도 수립·운영, 약사인력제도 연구도 주요 업무다.오는 15일까지 직무수행이 예정된 남후희 과장은 부임 이후 의약품판촉영업(CSO) 신고제 소관 업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대체조제 활성과 유관 업무 등에 매진해왔다.2024-12-04 09:37:33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 보완 검토…대체율 80% 목표는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 다만 해외사례처럼 대체조제율을 80~90%까지 높이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대체조제 법제화를 묵혀두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약분업 당시 대체조제나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한 신뢰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식약처의 노력으로 생동성시험 등에 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으며 환자와 약사, 의사의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고 대체조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것 같다"며 "때문에 1% 수준을 유지하던 대체조제율이 8%까지 올라갔다. 이는 대체조제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다만 남 과장은 대체조제를 정부 목표로 삼을 때, 해외처럼 80~90%로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장애요인이 있다면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 80~90%를 대체조제하는 것을 바람직한 미래로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체조제,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장관님도 대체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 "의협 주장 어불성설…예전 생동성시험 아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단코 약사가 편하기 위해, 약사가 이익을 위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대체조제의 걸림돌이 되는 사후통보 등을 디지털라이제이션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자체가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등도 집에서 뗄 수 있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2만3000개 약국에는 팩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DUR을 통한 자동 사후통보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팩스·전화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단체와 함께 의사단체가 같은 테이블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진정어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8.4%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한다'고 조사됐으며, 23.4%는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 또 다른 23.4%는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돼서'라고 응답했다. 대체조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이뤄진 2000년대 초반과 2024년은 다르다"면서 "과거 생동성 시험이 약대에서 진행돼 왔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의사들이 실시한 테스트를 의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민 부회장은 "호주의 경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같은 정부 사이트에서 대체조제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Q&A 방식으로 '제네릭이 효과있느냐?'는 질문에 '네, 오리지널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하냐', '네, 안전합니다' 같이 팩트체크와 더불어 대체조제가 국가 의료 재정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국민 대상 홍보는 정부가 주축이 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후통보를 팩스가 아닌 디지털로 하게 될 경우, 의료인들이 쓰는 EMR에 실시간으로 변환돼 들어가 의사는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환자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통계가 쌓이면 부작용 보고 등과 연관지어 국가적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울 뿐인 인센티브 NO…환자 위한 베네핏도 필요해=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렴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이외 환자에 대한 베네핏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사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게 무엇이냐"라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베네핏, 가령 인센티브나 약가보상 등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제네릭의 품질이나 안전, 효과 등에 대해 남아있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소비자를 중심에 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소비자와의 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시 "스위스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이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이 40%정도인 데 반해, 저가약은 10%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조제시에도 본부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의약사, 환자 등 당사자들이 모여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은택 뉴스더보이스편집국장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던 대체조제가 여전히 안건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급불안정 약제부터라도 성분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품질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최 국장은 "식약처가 품질에 관한 레퍼런스를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다. '88년부터 도입된 생동성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1-29 12:20:06강혜경 -
알권리 충족·건보재정 절감..."INN 이제 한번 해보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환자 안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학계와 약계, 소비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우선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INN은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대신 '얀센아세트아미노펜'으로 명명하자는 것이다.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약사와 학계, 보건의료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각 주체는 제네릭의약품이 난립한 현 국내 의약품 시장 상황과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이날 토론회 화두에 오른 INN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제네릭 난립에 따른 자원 낭비, INN 도입은 대안 중 하나”전문가들은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측면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INN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는 “병원은 물론 의원급에서도 제약사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게 바꾸고, 매월 1일에는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수많은 불용재고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첫 단계가 INN 도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엽합 정책위원장 김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나 불용재고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대체조제가 잘 되려면 의약품 성분에 대한 명칭이 제품에 명명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부터 INN 시범사업을 시작하거나 의료질 평가지원금이라는 제도 속 한 항목에 INN을 포함시켜 INN 처방을 하는 병원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상품에 명칭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적,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약품을 특히 제네릭의약품에 별도 상품명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업화, 영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공성, 공익성에 부합도는 동시에 비효율을 해결하는 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되는 것이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일반명 도입은 환자 알권리 차원서 고려될 부분”국제일반명 도입을 소비자 알권리 향상과 더불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사회적 아젠다 중 하나로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치료 수행도를 높이는 부분이 제시됐었다”며 “이에 대한 의제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가 제기됐지만 이 제도들은 모두 의사가 개입돼 있다. 직역 간 이해 충돌되는 문제로 20년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INN이 제도화되면 소비자가 상품명이 아닌 자신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INN 도입은 투약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 부회장은 “INN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의사, 약사 직역 간 갈등이 원인이라기 보다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INN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INN 제도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과 신리성 제고에 도움이 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INN 도입 여건 갖춰졌는지 따져봐야…사회적 합의도 필요”정부는 국내에서 INN 도입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국내에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INN 명명이 가능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남 과장은 “현재 의약품 관리 체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합법적 측면에서는 대체조제가 있다”며 “국내에서 대체조제를 하는데 있어 통보의 어려움, 환자의 수용도 등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INN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INN 도입의 여건이 갖춰지고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INN 형태 제품명 도입이 현재의 의약품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24-09-27 18:44:00김지은 -
서울시약, 품절약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이슈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찾기에 나선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정책위원회(부회장 김경우·위원장 김인학)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기 성분명처방을 제도하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발표주제는 성분명처방 통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소 방안(김진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위한 시스템(오옥희 퍼스트디스 대표) 등이다.이 발제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이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조제 프로세스를 기술적으로 구현해 제시할 예정이다.의약품 품절문제는 약국가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현안임에 따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회원들을 위해 국회정책토론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추진할 계획이다.패널 토론은 이정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학 전공교수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한종수 새봄약국 근무약사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김지은 데일리팜 기자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김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왜곡 현상과 가수요를 방지하고, 특히 필수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 환자가 사용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영희 회장은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중재로 의약품 공백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관행적인 상품명처방으로 약사의 노력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로 국민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22년 전혜숙 의원 주최 ‘감염병 시대 약사와 약국의 역할’, 2023년 김민석 의원 주최 ‘국민 안심 처방전달체계 도입’ 국회토론회를 주관한 바있다.2024-09-27 09:18:19정흥준 -
국회-경기도약, 27일 토론회...국제일반명(INN) 도입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경기도약사회가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국내 도입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집행부가 약사 권익 향상 일환으로 INN 국내 도입을 예고한데 따라 기획됐다.제네릭 INN 도입은 성분명 처방에 준하는 제도로,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 직능 수호와 환자들의 안전하고 빠른 투약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게 경기도약사회 견해다.이번 토론회는 INN 도입 효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성공적인 INN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혜경 차의과학대 약대 교수가 INN 제품명 제도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염현아 조선비즈기자다 참석한다.2024-09-23 17:48:26이정환 -
[제49차 미래포럼(7/19)] CSO신고제, 리베이트 해법?■ 주제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 발제 :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 좌장 : 이재현 성대 약대 교수 ■ 패널 :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촬영·편집 : 데일리팜 영상제작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0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탁 제약사와 수탁 CSO 간 상호 관리감독·협력으로 빈틈없는 법령 이행이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약사는 의약품 영업을 대신 맡길 CSO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지출보고서 작성 등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실제 영업현장에 나설 CSO는 제약산업 말초혈관으로서 리베이트 우회로란 오명을 씻고 건전 경영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정부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을 CSO 신고 기준으로 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CSO 내부에 불법 통제기준이나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규정하는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지난 19일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는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이란 주제로 제49차 데일리팜 미래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19일 데일리팜은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제49차 미래포럼을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민 법무법인 HnL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 이날 포럼에는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패널 참석했다.패널참석자들은 CSO신고제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투명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 필요한 정부 행정과 국회 입법, 제약업계와 CSO업계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조명했다."CSO신고제, 리베이트 탈피 첫 발…제약사 관리감독 수위 높여야"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소순종 전무는 CSO신고제가 CSO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내 편입 효과를 갖는데서 더 나아가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관행을 종식할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금껏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CSO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CSO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면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제약사와 CSO가 한 몸이란 인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소준종 동아ST 전무소 전무는 "신고제 도입 후 제약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 품목을 판촉하는 CSO와 재위탁CSO 명단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합법적인 CSO인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CSO와 위탁계약 체결 후 일부러라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확인 시 CSO의 일방적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소 전무는 "신고제로 CSO 신상이 다 파악되면 제약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는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화돼야 신고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특히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이 수수할 가능성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소 전무는 "약사법에 CSO를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CSO가 준 리베이트를 의사가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가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나서 적발돼도 종합병원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개원의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CSO 신고 기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한지 의문"복지부는 최근 CSO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자체 신고 기준을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로 규정했다.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이원기 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소비자(환자) 후생을 저해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위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CSO 의약품 판촉행위 역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등 영업 경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 원장은 CSO 신고 기준을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삼지 말고 CSO 내부에 불공정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원장은 "CSO를 법·제도권 안에 편입하면서 거래수단이나 거래조건에서 불공정성이 배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규칙은 교육 이수사항만을 CSO 의무로 규정했다. 최초 24시간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만으로 과연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교육보다는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장치를 CSO가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는 결국 CSO가 자기 영업에 있어 불법에 대한 자기 책임 부담의 원칙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제약사 스스로도 제3자인 CSO 리베이트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조직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제약사의 관리책임을 프로세스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제약사와 CSO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 등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지 등 거래조건과 거래수단에 대해 제약사도 제3자 리스크 관리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로써 CSO 위탁영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해서 제약시장에 올바른 경쟁문화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CSO, 신고제 등 의무 충실히 이행해 과거 오명·지탄 씻겠다"CSO협회 대표이자 법인 CSO인 휴그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대표는 정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하며 운영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신청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른 결과다.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김성수 대표는 사단법인 재인가 도전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CSO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의약품 영업 파트너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실한 법령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CSO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평가되며 과거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제 시행을 분기점으로 합법적인 제약산업 아웃소싱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김성수 대표는 "오는 10월 19일 신고제 시행으로 CSO는 과거 지탄받는 조직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조직으로 재정립된다"면서 "CSO는 제약기업의 영업 분야 아웃소싱이다. CSO는 낮은 영업생산성 제약사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중소제약사의 영업 대안으로 작동했던 게 CSO에 대한 수요"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그래서 CSO는 오늘도 양적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규칙으로 제도화를 위한 첫 기준을 마련했고, CSO협회는 제약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CSO 종사자들도 과거 제약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제약산업 내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로 봐 달라. 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이 나왔고,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교육기관 인정 교육 대체 허용, 공동판매사 부담 완화 기전"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남후희 복지부 과장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 CSO와 동등한 수준의 신고·교육 의무를 부과한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CSO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교육의 경우 24시간 신규교육·8시간 보수교육 범위 안에 포함시켜 추가로 중복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남 과장은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이수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코프로모션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제약사라 하더라도 CSO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 의무는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교육도 포함할 수 있게 해 제약계 부담을 완화하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남 과장은 "CSO는 업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내리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처방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판촉계약을 체결한다면 도매상 등도 CSO 신고·교육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CSO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 의견을 들으려 최선을 다했다. 보완점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포럼 종료 후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 김성수 CSO협회 회장, 박성민 변호사, 남후희 복지부 과장,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2024-07-22 06:37:19이정환 -
“약 품절 방기 정부, 각성을”…조속한 해결 강력 요청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연 약사사회 최대 현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였다. 전국 약사 대의원이 모인 대의원총회에서 약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김대업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약국에 약이 없다. 약사들이 필요한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처방약은 공공재 성격에 부합한다. 그만큼 제약, 유통, 약국에 전가되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김대업 의장은 “약 품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약품 원료 공급 문제, 필수약 생산에 대한 지원, 관리 등 의약품 품절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를 원활히 공급,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8만 약사, 대의원의 총의를 모아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 요청한다”고 했다.이어 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다.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 관계를 이어가고 개별 제약사와 협의하며 균등공급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 회장은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 배송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다. 회원의 우려가 큰 만큼 적극 대응해 가겠다”면서 “올해 안으로 한약사 문제와 관련 회원 약사들이 체감할 수준의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축사는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이 대독했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일선 약국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약업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현장 약사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 이번 총회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성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인 약사의 사회적 중요성도 더 커질 것”이라며 “식약처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대한약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김상봉 식약처 안전국장,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희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박봉근 국회의원, 장복심, 문희 전 국회의원,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박호영 신임 의약품유통협회장, 김정태 병원약사회장, 오성석 산업약사회장, 대한약사회 김희중, 원희목 명예회장, 조찬희 자문위원, 김대업 총회의장, 권태정, 정명진 총회부의장, 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 감사,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2024-02-28 15:08: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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