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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1일부로 3800여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면서 약사단체가 약국의 차액정산 업무를 당부했다. 약제에 따라서는 인하율이 최대 54.3%에 달하는 품목도 있어 자칫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실물반품 내지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국 재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낱알개봉을 포함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만큼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25년 12월 31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약국에서는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2025-12-30 12:04:41강혜경 기자 -
[대약] 박영달 "심평원 데이터로 약가인하 자동정산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64, 중앙대)는 13일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한 약가인하 자동정산 추진으로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현재의 약가보상제도는 의약품 실물반품, 직전 2개월 사입량의 30% 금액 보상, 도매에 따라서는 서류상 반품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다”며 “의약품 실물반품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재고 확보 어려움과 더불어 사입시 로트 번호를 분류해 반품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낱알과 ATC 카세트에 들어간 의약품은 보상되지 않는 경제적 손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2개월 30% 금액 보상의 경우 행정력 낭비는 적지만 2개월 이전 입고된 의약품, 2개월 내라도 재고에 비해 사용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서류상 반품의 경우 실제로 도매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정받더라도 정산 시점이 불투명하다. 작년 9월 7000여 품목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 제약, 유통협회 3자 합의에 의해 서류상 반품이 이뤄졌음에도 실제 정산은 올해 2월까지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약가인하 자동정산 시스템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약국으로의 의약품 입고량,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약가인하 시점에서 전체 약국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재고에 해당하는 약가인하 금액에 대해 심평원이 약국에 우선 정산을 하고 관련 제약사는 심평원에 금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약국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심평원이 개입되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약국은 더이상 약가인하로 인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고 기습적 약가인하에도 낱알까지 모두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정부 행정편의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약국 손해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각종 약가인하에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 이상 약국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2024-11-13 18:14:09김지은 -
기습 약가인하에 뿔난 약사회, 복지부장관에 항의 공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월 1일자 레보드로프로피진,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제제 기습인하를 놓고 약국과 유통가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약사단체가 복지부에 항의했다. 약가인하 예정 리스트에 없던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의약품 220품목에 대한 인하가 기습 결정되면서 사실상 허를 찔린 셈이다. 데일리팜이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험약제과장에 발송한 항의서한을 입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서면을 통해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차액정산 및 반품 업무에 따른 행정 부담 및 혼란이 발생했으며, 낱알 의약품에 대한 정산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손실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월 진행되는 정기 인하 이외에도 기등재 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같은 약가 조정 등으로 인해 약국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기등재 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같은 약가조정은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실물반품 등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기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레보드로프로피진과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의 경우에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이다 보니, 사전 파일에도 빠져있었고 10월 25일 건정심이 개최된 후 3일 만인 28일에야 추가 고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비단 약사회가 보험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 관련 건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사회는 2021년에도 무려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조기 제공을 요청했다. 그 결과 건정심 서면심의 1일차(약 고시 시행 10일전)에 사전약가파일을 조기 제공받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서면심의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으며 대면회의에서 결정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은 사전에 파악을 해 준비를 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약국가에서는 10일 전 사전 파일제공도 여유치는 않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약가인하 고시와 최소한의 유예기간 조차 부여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기와 관련해 고시 발령과 시행까지 최소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3년 제29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고정하고, 약국에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협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3년 뿐만 아니라 '18년 제16차 건정심에서도 20일 고시, 10일의 유예기간 부여가 재확인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며 "회원 약국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4-10-30 18:06:36강혜경 -
10월 약가차액 정산…항응고제 '엘리퀴스' 30% 인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월 약가인하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 30% 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품목이 한국비엠에스제약 항응고제 앨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다. 앨리퀴스 2.5mg과 5mg 모두 1064원에서 745원으로 319원 인하된다. 인하율이 30%에 달한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0월 적용 심평원 약가인하 예정품목은 80여 품목으로, 동아에스티 듀오논정10/5mg도 761원에서 510원으로 251원 인하된다. 약국가는 앨리퀴스 인하를 놓고 손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약사는 "인하폭이 30%에 달하는 데 반해 낱알재고 등이 있다 보니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실물반품 등을 놓고 고민"이라고 말했다.2024-09-23 11:48:57강혜경 -
주블리아8ml 이어 '4ml'도 15.4% 인하...25일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에스티 손발톱 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외용액(성분명 에피나코나졸) 4ml 약가가 25일부터 인하된다. 6월부로 8ml 약가가 인하된 데 이어 4ml 약가 역시 인하되는 것이다. 인하 폭은 15.4%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25일부터 4ml 약가가 15.4% 인하된다"며 "서류상 반품 후 차액정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들도 약가인하 관련 안내에 나섰다. 자동보상의 경우 약가인하일 기준 직전 2개월 순매출 완제품 기준 수량의 30%를 계산해 차액분이 보상된다. 실물반품 기간은 23일 오후 12시, 24일 오후 4시, 24일 오후 6시 등 도매업체별로 상이하다. A약사는 "최근 주블리아가 품절이다 보니 제약사가 재고분을 가져갔다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라며 "품절이슈로 인해 실물반품을 하는 약국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가격 인하는 주플리에외용액 등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영향이다. 주블리아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인하로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 주블리아외용액은 동아에스티의 효자품목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3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대웅제약과 동화약품 등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 주플리에를 통해 경쟁사 최초로 품목허가(퍼스트 제네릭)를 받아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획득했으며, 동화약품 역시 두번째 제네릭인 오니샥외용액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휴온스에 해당 제품을 양도했다. 또 동구바이오제약의 '에피나졸외용액', 메디카코리아의 '에피졸외용액', 제이더블유신약의 '에피네일외용액',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블라외용액', 제뉴파마의 '바르토벤외용액', 종근당의 '에피나벨외용액' 등 6개 품목도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다만 월별로 루틴하게 이뤄지는 약가인하와 달리 7월의 경우 직듀오서방정 등 약가가 인하되는 데 대해 약국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7월의 경우 중간중간 약가인하가 이어지다 보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더 많다. 직듀오서방정의 약가가 30%대로 인하된 데 이어 주블리아외용액까지 인하되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정산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피해를 입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2024-07-23 11:18:17강혜경 -
실물반품 배송비 약국 부담으로...속터지는 약가인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를 놓고 약국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공개됐던 3398품목 리스트에 없던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와 자디앙이 약가인하 일주일을 앞두고 기습 인하되는가 하면,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한 도매업체들 마저 배송비 부담을 약국에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실물반품 기한이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귀책이 왜 약국의 책임이 돼야 하느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A약사는 "기습인하 발표 이후 일부 도매업체가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했다. 문제는 약가인하의 귀책을 약국으로 돌리는 부분"이라며 "왜 약가인하로 인한 실물반품이 약국의 귀책이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실제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한 상당수 업체가 '약가인하는 공급사 귀책이 아니므로 배송비는 공급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공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약국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정책"이라며 "왜 약가인하 책임을 약국에서 손해를 봐가며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도매업체들 역시 뒷짐만 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소분과 개봉품은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적게는 1, 2만원, 많게는 그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국의 불만에 도매업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업체들도 트라젠타와 자디앙 인하 소식을 24일에서야 알고 부랴부랴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했다.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약국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의 귀책이 도매상 또한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약국 반품 등 사이에서 도매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C약사는 매번 기습적이거나 수천품목에 달하는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이 약국과 도매에 짐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빈도로 쓰는 만성질환약을 기습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약국이 떠안아야 할 손해액만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기습인하에 대한 약사회의 항의와 정부 당국의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공급사 입장에서의 손해는 더욱 크겠지만,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모두가 이해할 만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5 16:07:21강혜경 -
"또 일주일 남기고"…당뇨약 기습인하에 약사들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가인하를 일주일 남기고 매번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와 자디앙의 약가가 7월부로 인하될 것이라는 소식에 약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각각 제네릭 등재로 인해 직권 단행,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것이지만 앞서 공개됐던 약가인하 품목에서는 제외돼 있던 기습 인하라는 것이다. 또한 인하폭 역시 30%p 대로 크다 보니 약국에서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먼저 트라젠타는 750원에서 30%p 내려간 525원으로 조정되며,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정 3품목도 387원에서 2.5/500mg과 2.5/850mg은 338원(인하율 12.7%p)으로, 2.5/1000mg은 344원(인하율 11.1%p)으로 인하된다. 자디앙정 10mg은 540원에서 618원으로, 자디앙정25mg은 839원에서 798원으로 각각 4.9%p 인하된다. A약사는 "처음 리스트에는 트라젠타가 없었다. 일주일 가량 남기고 기습적으로 인하 발표가 난 것"이라며 "도매상에 문의하니 도매상들 조차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일부 도매상의 경우 실물반품 기한도 이미 끝났다"며 "왜 매번 약국이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B약사도 "인하폭이 30%p 으로 작지 않은 데다, 처방액이 큰 품목이다 보니 조정일을 늦춰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눈 뜨고 코를 베이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C약사는 "작지 않은 인하율임에도 불구하고 약가 인하시기에 임박해 매번 이런 일이 반복중"이라며 "매번 약사들이 약가변동을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다. 이번 인하는 꼭 챙겨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완통의 경우 반품이라도 해보지만, 낱알이 골치다. 사실상 소형약국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낱알이 종류별로 10알씩 있다고 가정해도 약국당 1, 2만원씩 손해가 발생한다. 이보다 많은 낱알이 남은 약국에서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공급사 입장에서는 매출액 전체의 30%가 날아가는 거니 더 타격이 크겠지만, 애시당초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구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3 13:09:48강혜경 -
3천여 품목 차액정산 받으셨나요?…'30% 자동보상' 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차액보상과 반품처리 방식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4일 데일리팜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약가인하 보상 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자동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8월 767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당시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보상, 서류상 반품 3가지 방법이 활용됐던 것과 달리, 두번째와 세번째 대규모 약가인하에서는 30% 자동보상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이번 7월 3000여품목 약가인하의 경우 품목이 많고, 인하가가 평균 1%선이다 보니 대체로 자동보상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평균 인하율은 1.06%다. A약사는 "인하폭이 크지 않다 보니 1, 2원 인하품목이 수두룩하다. 때문에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동보상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인하 금액은 많지 않지만 품목이 수천개에 달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이 젖는 느낌"이라며 "자동보상을 하고 넘길까 생각중이지만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번 약가인하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30% 자동보상 없이 실물반품을 받는 경우도 더러 포함돼 있다는 부분이다. 알보젠코리아와 태양파마, 케이아이씨팜 등은 자동보상 없이 실물반품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실물반품 신청마감일 역시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반품수거 요청 마감일이 가깝게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차이가 있어 거래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마감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업체는 "마감일 이후 반품수거요청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거나, 인하된 단가로 통보 없이 처리된다"며 "반드시 마감기한을 꼭 지켜 반품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224개 '7월 약가인하 확정 품목'에 따르면 약가 차액이 3원 이하인 품목이 91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차액이 1원인 품목이 54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2원 220품목, 3원 147품목으로 조사됐다.2024-06-14 10:49:15강혜경 -
[기자의 눈] 약국 배려 없는 AAP 약가 정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1일부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서방정 제제의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당초 작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상한가격 인하를 3개월 더 유예해 4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이번 정책을 바라보면서 '약국에 대한 배려는 없구나'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약가인하가 적용되는 품목은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세토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mg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이알펜8시간서방정 ▲타미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티메롤8시간이알서방정 등 16품목으로, 70원의 일괄 약가가 적용된다. 정당 5원에서 많게는 20원까지 차액이 발생한다. 정당 차액이 크지는 않지만, 500T가 한 통인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을 예로 들면 통 당 1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상한가 인상으로 공급이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약국당 최소 20~30통 이상 재고를 확보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제약·도매상들이 실물반품을 요구하다 보니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재고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한가 인상으로 공급에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이 용이하지 않고 봄철 감기 유행 등에 대비해 약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재고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약국이 보유한 재고를 최소 기준인 20~30통으로 잡는다고 해도, 20~30만원의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서류상 반품을 4월 한 달 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발표일은 3월 30일이었다. 이미 대다수 약국이 실물반품 혹은 일부반품을 결정하고 난 뒤에야 공지가 이뤄진 것이다. 한 발 늦은 정책인 셈이다. 약가 인상 때도, 다시 약가를 인하할 때도 약국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여전히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서방정 제제와 325mg 제제 품귀가 심각한 상황이다. 약사들은 약가가 인하되면서 다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채산성 등을 이유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품목에 대해 가산을 해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약이 '들어오고 나가는' 약국 현장의 목소리 역시 이 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2024-04-04 17:34:25강혜경 -
실물반품 안해도 된다…약가인하 AAP, 서류상 반품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 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서방제제 약가가 70원으로 일괄인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다.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6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으로, 약국에서는 실물반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제약·도매상에서 실물반품을 요구함에 따라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품절 등을 감안해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물반품 때는 품절상태인 재고확보가 쉽지 않아 차액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6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서류상 반품 관련 사항을 안내에 나섰다.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로, 약국에서 실물 반품이 아닌 서류를 통한 반품이 가능하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다.2024-03-31 15:32:06강혜경 -
"AAP 또 품절되면 어쩌나"...약가환원 재고관리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상한가격이 인하되는 가운데 약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세토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mg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이알펜8시간서방정 ▲타미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티메롤8시간이알서방정 등 16품목이다. 약가가 70원으로 일괄적용되다 보니 정당 5원에서 많게는 20원까지 차액이 발생한다. 정부는 작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상한가격 인하를 3개월 더 유예했다는 입장이지만 연거푸 이어진 상한가격 인상과 인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약국은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수급 불안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A약사는 "약가가 인하되면 또 다시 품절대란이 올까 우려된다. 반품을 해야 할지, 비축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재도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세토펜8시간이알서방정을 비롯해 인하 대상품목 상당수가 품절이거나,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일부 제약, 도매가 실물반품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로 약국들이 재고를 떠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물반품 때는 품절상태인 재고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차액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B약사도 "늘 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국에 있는 ER제제만 30통 정도"라며 "약국간 교품 등을 통해 갖고 있는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약가가 인상될 때는 가중평균치까지 따져 칼같이 받지만, 떨어질 때는 약국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약국 행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C약사는 "약가가 인상된 이후 아세트아미노펜ER 제제 수급은 훨씬 숨통이 트였다. 문제는 3, 4월 감기 유행이 예고돼 있는 만큼 또 다시 품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약가 전반에 걸친 정책 개선과 수급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세트아미노펜650mg 보험상한가 최대 76.5% 인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지만 낮은 약가로 생산량 증대가 쉽지 않다는 제약업계의 건의가 전격 수용돼 1년 동안 3개월간 적용된 것이다.2024-03-28 10:18:20강혜경 -
3월 약가인하 30% 자동정산 대세…서류반품 자취 감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차액 보상, 반품 처리 방식 등을 사전 공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고 나섰지만, 정작 유통사들에서는 정산 방식에서 서류상 반품은 제외하는 분위기다. 17일 데일리팜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3월 약가인하 보상 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자동정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9월 767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됐을 시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 ▲서류상 반품 등 3가지 방법이 활용됐던 것과는 달라진 점이다. 정부는 올해 3월에도 800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해 2개월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감안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중에 실제 유통되는 품목은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절반 정도로 예상보다 여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도매업체들에서는 약국들에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과 더불어 일부 재고에 한해 실물 반품을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800여개라고 하지만 이미 정리된 품목들이 많아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는 품목은 400여개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유통사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기존 루틴하게 진행하는 약가인하 수준이다. 그만큼 도매도 약국도 굳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7675개 품목 약가인하 시 서류상 반품이 인정됐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서류상 반품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약사회가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경우 낱알까지 전액 보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다수 약국이 서류상 반품을 진행했지만, 차액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진행된 분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에 따른 상급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이 채택되기도 했다. 약사회도 서류상 반품에 따른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의약품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약사회는 그간 관련 제약사들과 개별적인 논의 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제약사에 한해 차액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 도매업체에 의해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제약사와 논의 자리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 관련 제약사들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2024-02-16 18:50:52김지은 -
2월 11품목, 3월 948품목 약가인하…품목리스트 공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월 대규모 약가인하 품목이 공개됐다. 26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3월 1일자로 인하되는 품목은 총 948품목이며, 2월 1일자 약가조정 품목도 11품목으로 차액정산과 관련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3월 약가인하 품목에는 디롤정400mg, 덱시펜정, 애니펜정400mg 등과 같은 다빈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아시럽과 점안액과 안연고 등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약가인하 발표에 따른 약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와 사전 교감을 통해 한 달 전 안내에 나섰지만, 지난해 9월 진행한 6564품목 마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한 약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한 달 전 발표 등을 건의해온 약사회도 안내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회원 안내를 통해 "제네릭 보험약가 2차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48개의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가 3월 1일자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고시에는 재평가 대상 품목이 아닌 2월 1일자 약가조정 품목 11품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행일에 따른 품목을 확인해 청구 및 반품업무 일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앞서 수원시약사회 총회에서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 ▲서류상 반품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서류상 반품 정산이 미처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제약사가 유통사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약국의 반품 내역에 대해 팩트체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것 같다. 이는 약국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에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빨리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류상 반품은 4월 31일까지로 더 여유를 뒀다. 다만 서류상 반품 보다 실물반품이나 2개월 자동정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3월 약가인하 품목은 하단 뉴스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약사회는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 약가인하 대상 품목 조회 기능을 활용해 우리 약국 대상 품목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1-26 17:15:31강혜경 -
"서류반품 하라더니"...지난 9월 7천품목 아직도 미정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9월 7675품목 약가인하 당시, 서류상 반품을 신청했던 약국들이 아직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A약사는 "정부가 인정해주다고 한 서류상 반품 정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급회에 대책을 물었다. 당시 약가인하 차액정산은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 ▲서류상 반품 등 3가지 방법이 활용됐다. 그러나 실물반품, 2개월 자동보상은 정산이 이뤄졌지만 서류상 반품만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서류 반품에 대한 정산이 안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제약사가 유통사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약국의 반품 내역에 대해 팩트 체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는 약국을 기만한 것"이라며 "서류상 반품은 복지부, 제약협, 유통협 3자 합의였다.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지오영, 백제에 서류상 반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도 크다"며 "복지부에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류상 반품 정산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2월 약가인하 차액정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회장은 "2월 1일 무더기 약가인하가 되는데, 고시시행은 2월 1일이지만 반품은 3월 1일까지로 한 달 간 유예될 것"이라며 "서류상 반품은 4월 31일까지로 더 여유를 뒀다. 다만 서류상 반품 보다 실물반품이나 2개월 자동정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01-21 20:12: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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