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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손청구 대행, 업무정지-휴·폐업시 예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부터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 규정 고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등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에는 '국민건건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등이 규정됐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인증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송대행기과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또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한편 1차적으로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4223곳(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원과 약국의 경우 내년 10월 25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2024-10-31 10:59:45강혜경 -
내년 10월 시행 의원·약국 실손 청구대행 예외규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 병원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기관과 약국 전송 예외규정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정해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도 규정됐는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이다.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대행 업무가 시작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2024-07-11 10:23: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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