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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수익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고려사항 아냐"성창현 복지부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만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이 과거 6년여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날지 여부는 입법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민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중인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을 정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는 "룰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성 과장은 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탈모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과잉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확인 의무, 처방약 지역 내 택배배송(재택 수령) 허용 등 부작용을 예방할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다.4일 성 과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은 복지부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뒤에 앉아계신 (플랫폼 기업)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의 수익성을 정부가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슬기롭게 만들것이냐가 사실은 논의의 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하려는 제도화는 어떻게보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IT 기업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일들을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우리(사회)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전화진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것 등이다. 시범사업이 0.2% 밖에 안되지만 그 씨앗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만들려고 해도 제도화로 법적 근거가 있는게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민간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운영 주도권을 공공이 거머쥘지, 민간이 쥘지가 아닌 실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가능한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성 과장 생각이다.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자칫 생길 수 있는 배제 등 불편을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의 니즈를 누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사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룰 세팅을 법적으로 할 필요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 국가로 어떤 형태로 해도 가입자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면 통합돌봄, 1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에서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공공플랫폼은 물론 법안 논의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 공공이 못 할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특히 취약계층 등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자처방전과 비급여 처방의약품 관련 규제 장치도 여럿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가장 큰 차이가 처방전 전송 방법인 만큼, 제도화 때 논의가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을 매개로 과잉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성 과장은 "지난번 논의와 가장 다른 것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의약품 규제를 비급여, 급여로 나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갈등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방향을 잡았다. 의사 처방권이 비대면진료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등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들어간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약품에 경우 과잉 처방 예를 들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내용이 (입법안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훨씬 지혜롭게 논의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접근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은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룰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논의 방안"이라고 했다.성 과장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문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7개 법안들 중에 플랫폼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도 있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본다"고 발언했다.이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제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정신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AI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2025-11-04 17:03:14이정환 -
[기자의 눈] 정부, 열린 비대면진료법 제안...국회 결정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 어렵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이라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뛰어 넘을 기세였지만, 재차 초진·재진 범위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이제와 뒤돌아보면 신속 처리에 모두 뜻이 모인 듯 했던 여당과 야당, 정부, 직능 단체의 공감대는 기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라는 거센 파도 이면에는 직능 헤게모니(패권) 분쟁 해결과 동시에 보건의료전달시스템 붕괴·약국 생태계 훼손 우려를 봉쇄해야 하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다.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허용중인 비대면진료지만, 정식 제도화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불법, 편법에 대한 의·약사 전문가들의 제언을 입법·행정에 담아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무거운 책임감이 필히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안정감을 갈구중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이란 비교적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전국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중인 현실을 빨리 종식하고 정식 법제화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제도 선진화·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달라는 요구다.실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장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을 향해 "비대면진료법은 오늘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는 게 현장 배석한 보좌진들의 전언이다.복지부에서 입법 실무를 맡고 있는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도 국회를 향해 신속한 입법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성 과장은 의사, 약사, 환자, 학계 전문가, 플랫폼 업계를 릴레이 회의 형태로 만나며 최대한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정부 대안 도출에 구슬땀을 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성 과장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비대면진료 정책 토론회에서 '유연한 입법'을 수 차례 언급했다.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면 의정 합의 원칙이자 역대 보건복지위가 흔들림없이 견지해 온 '제한적, 재진중심'이 아닌 '초진부터 무제한 허용'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국회로부터 제기된데 따른 복지부의 솔직한 속마음이라고 생각한다.성 과장은 언제나 새로운 차원의 사례 제시를 토대로 국회와 직능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국면 전환 시도에 열심히다.국회 토론회 당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업무에 참여했던 본인 경험을 들어 "캘리포니아 주정부 워크샵에는 IT 전문가들이 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어떻게하면 높일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소개했다.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 정부가 대척점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헤게모니를 성취하려 힘 겨루기보다는 지역 건강 향상이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풍경을 제시하며 우리도 비대면진료 입법에 상호 협의·합의하는데 역점을 두자는 취지로 읽힌다.다만 국회 입장도 이해된다.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 대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칫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지나치게 쉽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중이다.입법이 수 년 뒤, 수 십년 뒤까지 모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초진 법제화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불가피 의료법에서 초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닫힌 입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다.결국 복지부의 '유연하고 열린 입법'과 국회 일각의 '안전하고 닫힌 입법'이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조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김미애 간사는 지난달 법안소위 산회 직후 "다음 소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늦어도 12월 안에는 속된 말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최종 제도화 법안이 도출 될 확률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입법에 실패한 비대면진료, 22대 국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실속있는 조항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길 응원한다.2025-10-01 16:54:35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입법 유연하게...11월 소위 통과 기대"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최대한 유연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초진 허용 범위를 최대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열거하는 방식의 입법엔 동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심사 때 가급적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 놓을 필요성도 여러차례 언급했다. 특히 빠르면 오는 11월 열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30일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와 의사가 (진료에) 사용해서 좋은게 있다면 제도화해주는 게 법과 제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면진료 세상과 비대면진료 세상, 건강관리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므로 가급적 조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성창현 과장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를 일일히 규제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 보다는 디지털, IT, AI 체계의 입법은 유연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재택의료 건강관리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입법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성 과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사회 건강계획을 커뮤니티 단위로 만드는 정책 업무에 참여했었다"면서 "워크샵을 하러 가면 협의 테이블에 IT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다. 병원 데이터와 지역사회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일까를 놓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논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합돌봄, 재택의료도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가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지만 제도화가 되면 각 직능 입장에서는 유불리도 있고 규제도 생기고 제도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안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회 논의가 진행중이고 의사, 약사,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법제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많은 쟁점이 있지만, 많이 준비가 돼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냐, 환자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냐,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냐 등 여러가지 의견과 논란이 있다. 우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도화를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며 "정부 생각은 디지털이나 AI 등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의료시스템 변화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제도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너무 옛날 제도에 묶여서 혜택을 못받는 건 해결해줘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가급적 유연하게 가는게 좋다. 안전성이나 활용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법에서 막아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9-30 16:40:32이정환 -
복지부, 국장급 겸업 조직 '지·필·공 TF' 신설…인사 단행정통령 국장, 권병기 국장, 김국일 국장, 이중규 국장(왼쪽부터)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TF 팀장직을 겸임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공무원 겸직 인사를 단행했다.TF 임기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TF 단장은 이형훈 제2차관이 맡지만 그 외 팀장은 국장급이 현재 하고 있는 직책과 함께 겸임하는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별동대 개념으로 보인다.먼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이 지·필·공 강화TF 기획조정반 전달체계팀장을 겸임하고,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TF 재정팀장을 겸임한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TF 인력·보상반 인력팀장을,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TF 인력·보상반 보상팀장을 겸임한다.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민차영 의료인력혁신과장은 TF 기획조정반 총괄팀 업무를 동시에 맡는다.임은정 건강정책과장과 조승아 공공의료과장,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TF 기획조정반 전달체계팀 겸임근무에 배치됐다.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재원 질병청책과장,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TF 기획조정반 재정팀을 겸직하고,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조승아 공공의료과장은 TF 인력·보상반 인력팀 업무를 함께 맡는다.유정민 보험급여과장,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TF 인력·보상반 보상팀 업무를 겸직한다.2025-09-22 15:25:52이정환 -
비대면법안 오늘 소위 통과 기류…정부, 쟁점 해소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둘러싼 국회 입법 분위기가 심상찮다. 오늘(22일) 오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총 7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 의원안, 발의순)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속 통과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전언이다.게다가 정부와 국회, 보건의약계 모두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하위 법령 손질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도 신속 의결 타당성을 높인다.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도 소위 심사대에 올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동시 통과 기류가 마련됐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처방약 배송'의 경우에도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거주지 내에서만 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 통과 확률을 키웠다.만약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달(9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바, 국회 심사 동향에 보건의약계 시선이 집중된다.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자문단회의에서 환자·소비자, 학계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국회를 통틀어 비대면진료 입법 주요 쟁점을 놓고 꾸준하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 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수준의 합의안 도출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복지부는 지난달(8월) 법안소위 당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법안소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법조문까지 만들어 제출했다.이미 이 때부터 복지부는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물론 오늘 법안소위 통과가 당연할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 복지부 대안과 함께 계류중인 7개 법안을 늘어놓고 쟁점 별 조문을 정리하는 병합심사가 필요한데다, 한 명의 의원이라도 추가 심사 필요성을 들어 소위 계류를 요청하면 계속심사 결정이 불가피하다.초진 쟁점, 의사·약사·플랫폼 희망사항 모두 챙긴 복지부그럼에도 일각에서 높은 통과율을 점치는 이유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제각기 원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안에 합리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다.먼저 복지부는 최대 쟁점인 '초진 허용 범위'에 대해 초·재진 환자군을 의료법에서 별도로 구분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네거티브식 제도화'를 제시했다.이는 플랫폼 업계가 가장 원하는 방식이자, '제도화 제1조건'이나, 의사와 약사 반대가 컸다.복지부는 네거티브식 제도화를 수용하는 대신 초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해서는 안 되는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 수 제한 조항으로 비대면진료 오·남용, 부작용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동시에 복지부는 의협, 약사회 등에겐 플랫폼의 편법·불법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요청 권한을 줬다.또 복지부는 초진 환자군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나열하기 어려운 이유와 근거를 자문단 회의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여러차례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초·재진 논쟁·갈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일환이란 얘기다.이 부분이 의사와 약사, 플랫폼 모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네거티브식을 법제화하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 위에 서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 방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의료법서 제한적 약 배송 허용도 급물살또 하나 쟁점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즉, 처방약 환자 배송도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이 논의되면서 갈등 실마리가 일부 풀리는 상황이다.처방약 배송은 의협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가 공통으로 정부를 향해 여러차례 요구한 이슈다.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해야 하는 행정은 불합리하다는 논리에서다.복지부는 21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논의한 바 없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순차적으로 비대면 처방약 재택 수령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하지만 이번 복지부안에는 의료법을 일부 개정해 비대면진료 시 제한적으로 처방약을 배송하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을 제한적 약 배송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 설정했다.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도 제한적 재택 수령 환자군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화 때 갑작스레 약 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환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약사들 사이에서도 의료법 내 예외적인 상황 즉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된 환자에게 약 배송을 제도화하는 안을 수용하는 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을 새로 논의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란 의견이 나온다.물론 약사법 개정 때까지 약 배송을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 복지부 안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취약지 거주자에 대한 약 배송 반대는 직능 이기주의란 사회적·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 법 체계 상 의료법에서 약 배송을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문신사법 처럼 일부 의료법, 약사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일반약 취급·사용을 합법화 한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입법이란 의견이 공존한다.특히 복지부는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제한적 약 배송과 함께 재택 수령 기준을 환자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등 시·군·구, 읍·면·동 권역별 제한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분위기다.처방약 택배 배송을 향한 일선 약사와 약국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 수령 허용 범위·환자군과 방법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이나 약사법 보완 입법 등으로 제한적 약 배송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빨리 법제화되지 않으면 현재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면서 편법·불법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된다"면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정부안을 제시했고, 이후 발의된 법안도 복지부 안을 반영하는 모습이 다수 보이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개별 직능 단체나 플랫폼 업계에 대한 의견도 복지부안에 담긴 만큼 계류 법안과 쟁점 정리에 성공하면 22일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계류 법안이 7건으로 많고, 약 배송 등은 또 다른 측면의 제도인 바 최종 소위 논의 결과를 끝까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9-21 16:44:15이정환 -
복지부·산업부, 공공·상업성 갖춘 비대면진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순 없다.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창현 복지부 과장"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있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충분히 살피면서 비대면진료·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을 펴겠다."최광준 산업부 과장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무 과장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방향 일부를 제시해 주목된다.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대폭 커진만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도를 갖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산업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정책을 펴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산업성)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게 최광준 과장 약속이다.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부와 복지부가 후원했다.성창현 "비대면진료 법, 가급 자유 허용해야"복지부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일일히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특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과거 원격의료 논의 때부터 오랜기간 이어진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라마틱하게 제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이에 성 과장은 입법이 비대면진료를 이용중인 국민들에게 법적 안전성과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패널 토론에서 성 과장은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걸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전자처방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가 한 달에 20만건 정도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입법에서 만약 다 담지 못했거나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지역에 맞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면 특례 등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그는 "입법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 규제는 원래부터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특별히 비대면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활성화 되지 않았고, 금지 할 필요도 없었다"며 "그러나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드라마틱하게 커졌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쓸 수 있게 된 게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다"고 부연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18, 19, 20, 21, 22대 국회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된 논의사항"이라며 "가급적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과 공공의료, 산업과 공공의료로 나눠서 보지 말고,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최광준 "공공성과 산업성 균형있게 살피면서 제도화"산업부 최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측면만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했다.산업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라는 게 최 과장 설명이다.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바이오셀스 산업이 커나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부처라고 했다.최 과장은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최 과장은 "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며 "ITC나 빅데이터 등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 기술 육성이나 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산업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의료법을 논의중이지만 그 전이라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미리 해볼 수 있게 샌드박스 확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비대면진료 솔루션 사업이나 자금 컨설팅을 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공공성과 상업성 균형 갖춘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진료 국회 정책토론회2025-09-02 17:41:58이정환 -
"비대면진료, 초·재진 논란 탈피해야"...국면 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기·몸살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뒤 두 달 후에 다시 같은 의원에 방문하면 초진일까, 재진일까. 현재 기준대로면 감기로 재방문하면 초진, 만성질환으로 재방문하면 재진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재진 범위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이는 게 부끄럽다. 전문가들이 벌일 논의는 아니다. 이젠 발전적 방향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째를 맞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이 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둘러싼 초진·재진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현재 국회,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중개 플랫폼, 정부가 비대면진료 입법을 놓고 '초진 허용 범위'를 핵심으로 입장차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문가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설 때란 게 복지부 입장으로 읽힌다.지금처럼 제도화 찬반이나 초·재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계속할 경우 21대 국회와 유사하게 입법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새 정부 목소리라는 관측이 나온다.7일 성창현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정책포럼에서 "입법과 관련해 초진·재진을 놓고 빼니 마니 하는데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초·재진 논란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성창현 과장은 언론을 향해서는 "텔레 메디슨(비대면진료)에 대한 복지부 방향은 아직 없다"면서도 "초·재진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가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제도화 계기가 마련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헤드라인을 써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복지부는 초진·재진 구분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임상적 개념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진찰료 등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이 초·재진에 얽매여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을 위해 각자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하고, 의사는 비대면진료 임상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고, 복지부는 행정 지침을 수립하는 등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지금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찬반 논쟁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비대면진료가 일부 일상에 스며든 상황에서 제도화에 반대만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취지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금지중인 것을 법적으로 풀어줄 때가 됐다는 의미다. 제도화에 너무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문가 단체도, 복지부도 힘들다"며 "발전적 방향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면진료를 가장 중심에 세워야하고 그 다음 비대면진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게 맞다. 국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의료 품질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진행되려면 의료계가 전문가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와 협업하며 풀어가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그는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본인 확인 등 이용 절차를 입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법률적으로 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즉, 처방약 택배 배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의견이나 복지부 입장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2025-07-07 18:07:20이정환 -
의료정책연구원, 7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문제점 포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선결 조건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의료의 본질에 기반한 안전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특히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 서비스는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비급여 유도, 진료 연속성의 단절, 특정 진료과 유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이 우려된다.또한 의료행위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익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이번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선결조건’을 ▲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가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비대면진료: 기회, 위험, 그리고 미래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적·기술적 문제, 제도 설계의 방향, 현장 수용성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단지 기술 기반의 편의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의 본질과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지키는 방향의 정책적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7-03 15:29:34강신국 -
정부 "이젠 법제화로 가야"...소비자 "약 배송 허용을"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가운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허용 6년째를 맞은 지금은 입법 당위성을 논의할 때가 아닌,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만들 지를 협의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만큼 실질적인 국민 경험치와 수요를 적확하게 반영한 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넘어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이뤄져야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효용성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이나 불법 처방, 환자 민감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입법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이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운을 뗐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놓고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성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게 되면서 5년 넘게 국민과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된 점도 어필했다.그러면서 해외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그대로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국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성 과장은 "해외 비대면진료 사례를 스터디하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의료제도는 상당히 독특하다. 법, 제도만 봐야 하는 게 아니"라며 "복지부는 수가를 비롯해 의료공급자(의사)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진료실에서 이상적인 의사-환자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은지 등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성 과장은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 외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입법안을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역할은 좋은 근거를 토대로 정부 의견을 국회 입법 논의 때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미국은 한 번도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한 적이 없다. 원래부터 비대면이란 형태의 치료행위를 견제한 적이 없는 나라"라며 "서구는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법이 아니라 급여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제한이 된 것인데, 이 때문에 미국은 급여보장성 연장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마다 다른 법 체계를 잘 보면서 (우리나라 모델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피력했다.이어 "법·제도 차원에서는 5년 간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젠 구체적인 시행 모델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법제화 때 어떻게 하면 실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구성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넘어 구체적인 시행 모델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밀었다.특히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정지연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는 약 배송과 결합됐을 때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효용성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안전성 훼손과 지나친 상업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피력했다.정 총장은 "결국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의약품 오남용, 불법 처방을 향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불식하려면 치료적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급여중심, 치료중심 비대면진료가 시행돼야 시장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역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사회적 기여도와 가능성은 앞으로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예방의료, 건강관리 측면과 함께 돌봄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전문가들이 노력해 달라"고 했다.국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위한 정책토론회2025-04-21 17:03:43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내년 전문가 논의 후 법제화"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등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규제없이 처방되며 오남용되는 문제 등 보완 방안도 중비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계획과 함께 보완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성창현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성과보다도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1-14 11:40:53이정환 -
복지부,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 임명…내과 전문의 출신김한숙 과장(왼쪽), 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성창현 과장은 김한숙 과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맡는다.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보건산업정책 실무를 맡게 된 김한숙 과장(과학기술서기관)은 경희의대 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복지부 특채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김 과장은 암정책과,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지난해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임명돼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행정과 비대면진료 정책 등 보건의료 분야 정부 행정에 나섰다.앞으로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 활성화 정책 설계, 보건산업 인력양성등 업무를 맡는다.보건의료정책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성창현 과장(부이사관)은 행정고시 46회 출신으로 올해 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으로 부터 복지부로 전입했다.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파견된 성 과장은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장상현 사회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성 과장은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예비급여과장, 보건의료기술과장 등을 역임했다.이날부터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서 의료 관련 법령 제·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행정, 의료개혁 실무 등 업무를 맡는다.2024-08-05 11:45: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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