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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서울 의약단체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서울시의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법 개정 추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전현희 의원 측에 면대약국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53:32김지은 -
성분명 입법 추진에 선택분업 카드 꺼내든 의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발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내조제나 선택분업 도입 등의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및 원내 조제 또는 국민 선택 분업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공급이 불안정한 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기에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궐기대회에는 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감사단,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SNS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SNS 챌린지는 황규석 회장이 먼저 시작하며, 다음 대상자로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박종환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정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은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 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반박했다.약사회는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2025-09-26 20:20:52강신국 -
제한적 성분명 급물살…의료계, 대정부·국회 투쟁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사 단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의사 단체는 박주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궐기대회도 준비중이다.24일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 감사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임원진이 참석한다.이에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3일 박주민 위원장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성분명 처방이 1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미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가로 강제하면 환자 안정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이 훼손된다는 게 의사 단체 반대 논리다.특히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과도한 처벌 규정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그런데도 범 여권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국민이 피해입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성분명 처방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진을 살펴보면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물론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포함돼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국회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약사는 물론 의사도 참여하는 조직인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신설해 품절약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구조인 만큼 의약분업 취지 훼손이나 환자 안전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범 여권 의원들의 인식이다.의원들은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이나 면허권 분쟁에 따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아닌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찍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이다.여당 관계자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위원회를 신설해 성분명 처방 대상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리시스템을 법제화 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 의사에게 수급 불안정약 관련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오랜기간 문제된 국민 불편 해소가 목표"라고 귀띔했다.2025-09-24 17:56:34이정환 -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5일 '의사의 처방권은 국민 건강권의 최후 보루'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시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시의사회는 "명백한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며 "이런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의사회는 법안은 20여 년 전 시행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시의사회는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각각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약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드러낸다"고 진단했다.시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즉각 철회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공급망 관리 부실, 제약사의 생산·유통 문제 등) 해결에 정책 역량 집중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16 09:55:08강신국 -
정부-의·약사-플랫폼, 비대면진료 법안 찬반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와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초진 환자군을 지나치게 일반화 할 우려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재진 환자에게 별도 기준이나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 역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제언이 따라 붙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려 자사와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유인하거나,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약을 배달하고 전문약을 편법 광고·홍보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만큼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는 건 타당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단체는 예상대로 법안을 놓고 제각기 다른 주장과 세부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법안심사 시 갑론을박을 예고했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전문위원 "초진·재진 환자 조항 더 고민해야"전문위원실은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와 범위를 비대면진료 특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한계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 즉,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에 대해 고려할 사항을 적시했다.먼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일반화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다.이는 막연히 환자 '연령대'와 진료 '시간대'를 기준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합리적인지, 기준을 추가해 초진을 더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소아청소년, 영유아, 고령자, 의료기관이 문을 잘 열지 않은 의료취약 시간대란 이유만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초진 허용 범위를 일반화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동시에 재진 환자는 별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재진인 경우에도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재진 환자란 이유로 상세 질환군이나 환자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법제화해도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초진 등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중개 플랫폼 규제 법제화는 타당"전문위원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플랫폼 위법 등 문제 양상을 볼 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 장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는 타당하다고 봤다.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 등장(올해 1월 기준 16개)했지만, 플랫폼 관리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를 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전문위원실은 플랫폼이 전문약 광고, 유인알선,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편법 광고 등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아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등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적시했다.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플랫폼이 위법으로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서울시의사회 등이 플랫폼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전문약 홍보 금지 법령 위반한 혐의로 경찰 고발을 진행한 사실도 제시됐다.이에 전문위원실은 법안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했다.다만 법안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기 위해 '신고 전 준비과정에 있는 자'와 신고를 마치고 '중개업을 영위중인 자' 양쪽 모두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로 혼용하고 있는 점은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기록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는데, 전진숙 의원안은 중개 플랫폼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누설금지 의무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플랫폼도 환자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복지부·의협·약사회·원격의료산업협, 찬반 입장차 커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직능단체, 플랫폼 업계 간 이해충돌 양상은 여실했다.제각기 서로 달리 원하는 모양과 방향의 입법안을 주장하면서 전혀 합치되지 않는 의견이 곳곳에서 삐져나왔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진 허용 시 관리 방안 마련, 중개 플랫폼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완' 입장을 냈다.대한의사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 전진숙 의원안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질환 관계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반대 이유다.의협은 특히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환자'에 초진을 허용한 조항을 콕 찝어 "초기 환자 평가를 위해 반드시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취약한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재진 환자(동일 질환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본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질환 종류에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의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대비 정확도가 높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동일 책임을 요구해선 안 되는 점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우려 축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적정 처방일수'를 정하는 것 외에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과 처방약 배송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대한약사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발생 시 또는 의료취약지역 거주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약사회는 비필수·비급여 처방이 비대면진료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특정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 제시하거나,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등에 우선 노출시키는 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시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 발행 ▴대면진료 보조 수단이 되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제한 ▴본인확인 절차 명문화 ▴성분명 처방 및 처방제한 의약품 근거 마련 ▴비대면진료 중개업 허가제 도입 ▴중개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명문화 ▴중개업자의 상업화 차단 등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디산협)는 각각 '수정', '보완' 입장으로 법안에 조건부 찬성했다.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전진숙 의원안 처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진료과목이나 병원 규모를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적합하단 주장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조항을 도입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 처럼 외래진료 건수에 비례해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기준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중개매체 운영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부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국디지텔헬스산업협회(디산협)도 원산협과 유사한 주장이다. 연령 등 초진이나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이후 19일 법안소위 상정과 심사가 예상된다.2025-08-13 22:31:13이정환 -
팜젠사이언스, 사랑나눔공동체에 2억 상당 의약품 기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는 사단법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기부 의약품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careUS™ COVID-19 Ag Home Test’(3만개), 말초 및 망막순환장애, 갱년기장애 등 증상 개선제 ‘칼키나제정’(1만정), 만성 기관지염 및 천식 등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패취형 치료제 ‘부테롤패취0.5m’(1만매) 등 3종으로 2억3000만원 가량의 물량이다.한국사랑나눔공동체는 기부 받은 의약품을 ▲우크라이나 재향군인회 ▲국내 요양 및 복지시설 등 의료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한국사랑나눔공동체는 다년간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의약품, 식품, 의료 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온 비영리 단체다.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국내외 의료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이번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회사의 본질적 사명을 실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팜젠사이언스는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지역 내 봉사활동 및 2017년부터 9년 가까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서울시의사회 등에 13억5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기부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2025-08-01 09:18:18노병철 -
서울시약, 25일 '초고령사회 약료' 주제 정책심포지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나영은·이준경)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초고령 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화 시대 안전한 다제약물 복용·관리를 위한 약사의 약료행위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시범사업 중인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약국의 상담사례와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약국의 참여 확대를 견인하고 돌봄통합체계와 연계해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약료시스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주제 발표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다제약물관리 모형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약료 구축과 지속 가능한 정책 연계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이어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 사례(박태균 중랑구 동삼약국 대표약사),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관악구 사례(박상원 늘픔가치 대표), ‘퇴원이행기 환자 안심복약지원사업' 사례로 보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김주신 전 전북대병원 약제부장) 등 현장 사례와 성과, 개선점 등이 제시된다.종합토론은 이병도 서울사약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유우리 서울시약사회 약료사업이사 ▲최진혜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이사 ▲ 김성욱 서울시의사회 지역의료연구회 위원장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성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박영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등이 참여한다.종합토론에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약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위학 회장은 “초고령화시대 약사의 포괄적인 약료행위가 불필요한 약물사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약료의 미래와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이병도 부회장은 “올해로 8년차를 맞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과 평가지표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회원님들도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의 활성화와 회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28일~5월2일 권역별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한 바 있다.2025-05-16 19:51:37정흥준 -
의협 신임 집행부 인선 확정...상근 부회장에 박명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인선이 완료됐다.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상근 부회장으로, 박단 전 전공의협의회장이 부회장으로 기용됐다.김택우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43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김택우 의협회장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은 상근 부회장을 포함해 11명, 상임이사는 35명까지 둘 수 있다. 부회장은 박명하, 박단 부회장 외에 ▲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옴므앤팜므성형외과) ▲이우용(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김태진(부산시의사회장·김태진내과) ▲이주병(충남의사회장·충무재활의학과의원) ▲홍순원(한국여자의사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좌훈정(일반과의사회장·서울정통의원) ▲이상호(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경대연합외과의원) ▲이태연(날개병원) ▲서정성(아이안과의원) 등이다.이사진은 총 32명이다. ▲서신초 총무이사(그랜드우리안과의원) ▲유임주 학술이사(고려의대 해부학교실) ▲한동우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홍석주 학술이사(파주인본병원) ▲김강현 재무이사(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김재연 법제이사(산부인과의사회장) ▲전성훈 법제이사(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한진 법제이사(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민양기 의무이사(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이충형 의무이사(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서울봄연합의원) ▲이한결 홍보이사(전 대전협 부회장·서울봄연합의원) ▲김성근 공보이사 겸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형갑 정보통신이사(에듀씨어 대표) ▲이혜주 국제이사(전 대전협 정책이사) ▲김병기 사회협력이사(선부한빛의원) 등이 새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기로 했다.기획-정책 이사들은 ▲안상준 기획이사(국제성모병원 신경과) ▲신기택 기획이사(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명준 기획이사(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김준영 기획이사(대전협 비상대책위원)가 참여하며, 정책 파트는 ▲김창수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이재만 정책이사(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연세본정형외과의원) ▲김충기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성환 정책이사(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김민수(전 대전협 대외협력이사) 등이다.보험은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 ▲이세영 보험이사(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재선 보험이사(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부회장·선산부인과의원) ▲조원영 보험이사(강남지인병원) ▲이봉근 보험이사(한양대병원 정형외과) ▲김휼 보험이사(엑소메디의원) ▲최연철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안치현 보험이사(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서울베스트비뇨의학과의원) 등이 역할을 하기로 했다.의료정책연구원은 안덕선 원장과 문석균 부원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이 그대로 맡는다.김택우 회장은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라며 "취임 일성으로 밝혔듯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앞서,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제43대 집행부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대한민국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명을 더욱 강화하겠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 위상을 회복하겠다.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중앙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25-01-16 19:52:42강신국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의학회 부회장 당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집행부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임시로 이끌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56)이 당선됐다.의협 대의원회는 13일 저녁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 결과 박형욱 부회장은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획득해 결선투표 없이 비대위원장이 됐다.선거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나섰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증 수령 직후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돼, 의협 비대위가 의학회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내년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2024-11-13 20:23:48강신국 -
"낮은약가가 품절 원인?" 건약, 의사단체 주장 반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근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약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는 15일 성명을 내어 "제약사가 낮은 약가로 수익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서울시의사회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며 "약가인상은 의약품 품절사태의 불쏘시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원가 보전이 안 돼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서울시의사회 성명에 대한 입장인 셈이다.건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2023년 제약산업 분야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82개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023년 9.8%이며, 2020년부터 매년 9%가 넘는 영업이익율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전체의 영업이익율은 단 3.2%에 불과했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6개사에 달하며, 제약사가 경영이 어려울 경우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영역인 판매관리비 역시 크게 늘어났다"며 "서울시의사회 주장처럼 제약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을 중단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의 생산독려와 약가인상에 대해서도 건약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년간 열렸던 20번에 가까운 민관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부족 문제가 제기됐던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약가를 인상했을 정도로, 제약산업의 약가인상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들은 "오히려 인센티브에 가까운 형식인 약가인상을 통한 해결이 향후 제약사가 의약품 수급 안정화의 책임을 다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또한 반복되는 의약품 가격상승은 약제비 비중이 유난히 높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전성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약은 의약품 "정부는 제약사에게 공급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비축 및 보고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사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급 중단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미 전세계 국가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은 FDA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의약품별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요 의약품에 대해 비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럽은 각 국가들의 의약품 부족 문제를 유럽의약청(EMA)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얼라이언스를 마련하는가 하면 의약품 가용성 조사 및 원료의약품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건약은 "한국도 식약처와 같이 제약기업의 규제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타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안정을 위해 정책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사태에도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공급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4-10-15 14:19:53강혜경 -
서울시, 추석연휴 문 여는 약국에 최대 150만원 지급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추석연휴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액지원금을 확정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문을 여는 약국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의원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내일(13일)까지 추석연휴 운영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원 기간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다. 먼저 약국은 18시 이전에 4시간을 운영하면 20만원, 8시간을 운영하면 30만원을 지급한다. 18시 이후에 4시간을 운영하면 20만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50만원이다.의원은 4시간 운영하면 30만원, 8시간을 운영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저녁 10시까지 야간 근무 4시간은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만원이다.서울시는 어제(11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정액 지원금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오늘(12일) 오전 보건소장 회의를 거쳐 25개 자치구로 지원 결정을 안내했다. 각 보건소에서는 참여 기관을 추가 모집하는 중이다.서울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참여 당부와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석 연휴 조제료 가산(1000원)과는 별도로 추석 연휴기간 약국 운영을 독려하고자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약국 운영을 당부했다.시약사회는 “추석 연휴에 운영을 희망하는 약국은 반드시 내일 13일 낮 12시 전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신청해달라”고 전했다.또 응급의료포털(e-gen)에 약국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서울시가 약사들을 필수 보건의료인으로 인색했다는 것이 보람이다. 전문가로서 의료대란으로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동안 많이 참여해달라”면서 “우리 약사, 약국의 필요성과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9-12 15:50:32정흥준 -
임현택 당선인, 집행부 인선...상근부회장에 강대식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변호사 출신의 법제이사만 4명을 선임하는 등 법류 파트를 강화한 집행부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임 당선인은 29일 "집행진의 희생과 압도적 회무 성과로 회원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로펌 수준으로 향상 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먼저 상근 부회장에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는 안덕선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임명됐다.이우용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연준흠 인제대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홍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 최성호 성현내과의원 원장, 이태연 날개병원 원장, 박용언 김앤박의원 원장은 부회장으로 활동한다.총무이사로는 박종혁 전 의협 총무·홍보·의무이사,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로 최안나 전 국립중앙의료원(NMC) 난임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성혜영 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대변인 겸 기획이사를 맡는다.법제이사는 4명이 선임됐는데 이재희(법무법인 명재), 최창호(법무법인 정론) 박재용(법률사무소 정우), 허지원(법률사무소 해소) 이사 등이다.임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단순 회원지원 응대에서 벗어나 시스템화된 민원 응대를 제공하고,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로펌 수준으로 향상 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 의료계에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압도적인 회무 성과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 제42대 집행부는 내달 2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4-04-29 15:06:58강신국 -
의협 비대위 임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보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받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은 주수호 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USB·컴퓨터·노트북·태블릿PC·외장하드에 저장된 정보 ▲메모장·수첩·달력·다이어리·업무일지 등을 압수대상을 삼았다.여기서 회의록, 단체행동 관련 지침 녹취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주로 비대위 회의, 긴급 상임이사회 회의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다.또한 출력물 압수, 회장하드·클라우드 관련 비밀번호,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등도 압수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주수호 위원장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 경찰은 압수수색 이유로 "장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 정책의 폐기를 목적으로 전국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외래 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예약을 연기토록 해 진료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전문의와 의대교수들만으로 진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수련병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기침을 배포, 전파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2월 16일~26일까지 전공의들 1378명에게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반발했다.주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했다.2024-03-01 18:05:33강신국 -
정부, 김택우·박명하 의사면허정지 예고...의협 "행정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하자 의사단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21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이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2024-02-21 18:01:22강신국 -
의사들 또 장외집회..."의사 늘리면 건보재정 파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장외집회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5일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범대위는 지난달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구호를 외치는 의사회원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집회에는 의협 범대위 위원 및 전국 각지의 의사회원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 힘을 보탰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의사 수 증원으로 발생될 건보재정 파탄 누수를 형상화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줬다.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부재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증원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현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순원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대 정원 확충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다시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낙수과 의사라는 자괴감을 줄 것"이라며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 기초해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4-01-25 19:55:08강신국 -
"항생제·항진균제 5개 처방"...비대면진료 위험성 경고비대면진료로 나온 항생제, 항진균제 5가지 품목 14일치 처방 사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생제 2가지와 항진균제 3가지를 하루 두 번씩 14일치 최대용량으로 처방하는 게 정상입니까?"비대면진료 문제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가 대한내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에 비대면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 확대 후 회원약국을 통해 문제가 있는 처방 사례들을 접수받고 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점검한다는 취지다.최근 환자 주문용 처방, 과잉진료 등의 사례를 의사단체들에 공유하고 문제 의식을 함께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권영희 시약사회장은 “항생제와 항진균제 5가지를 14일치 하루 두 알씩 복용하도록 하는 건 일반적인 처방이 아니다. 이중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3알을 복용하도록 처방되는 성분도 있다”면서 “회원들을 통해 꾸준히 문제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번에 일부 사례들을 대한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등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의료기관이 대면 진료에서도 과잉 처방을 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비대면이라는 환경에서는 더욱 윤리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사한 과잉 처방들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또 환자 주문용 처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과가 아닌 안약을 두달치 처방하는 등의 사례다.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약을 ‘주문형 처방’하는 문제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권 회장은 “히알루론산 함유 인공눈물이 진료과목이 아닌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환자 주문용 처방전이다. 이런 식으로는 보험재정이 파탄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심야약국처럼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권 회장은 처방전의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병의원과 통화가 안되는 경우,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조제를 해선 안된다고 회원 안내하고 있다.이외에도 시약사회는 익명으로 약 배달 사례를 제보받고 있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증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2024-01-14 11:49:44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