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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를 놓고 제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에는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한국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5개 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불복해 행정소송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처분 제약사들의 소송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9월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는 총 8개로소, 이 가운데 5개소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처분이 확정된 회사는 넨시스, 두원사이언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등 3곳으로, 신텍스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해 처분이 확정됐다. 식약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3년차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제약업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의 의약품 GMP 강화 정책은 2014년 PIC/S 가입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무균의약품 GMP 기준이 강화돼 배치(batch)별 무균시험 의무화, 환경 청정 등급 강화, 교차오염 방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도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도 개정 당시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GMP 규정에 품목 생산이 중단되는 주사제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안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사상 초유 비교임상으로 동등성 재평가하는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면서 생약제제에 불똥이 튀었다. 생약제제 후발의약품은 동등성 평가를 위한 기존 시험, 예를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유례없는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등동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까지 스티렌, 레일라,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공동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험은 총 7건이 진행되는데, 2~4년의 시험기간과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생약제제 동등성시험이 이제 첫 발을 떼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자체 동등성시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약제제 전체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마더스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정권 교체에도 식약처장 유임, 규제완화 기조 이어가 GMP 강화와 동등성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규제강화에만 목 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난 6월 정권 교체에도 규제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오유경 처장도 유임됐다. 식약처는 11월 식의약 50대 안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소 이전 경미한 허가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하고,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3상을 면제하고, 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체의약품과의 비교 자료를 면제하고, 일반의약품 자료제출 규정은 명확히 해 제형변경 약제들은 동등성 요건 자료가 생략될 전망이다. 허가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품목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조사 기간도 90일 이내 단축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수수료도 3억1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목표로 한 허가기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6년도 예산에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 비용 155억원이 배정돼, 심사인력 207명이 추가된다.2025-12-16 06:00:58이탁순 기자 -
"제조소 이전 경미한 변경 비교용출 대체, 시간·비용 절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조소 이전 시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생동성시험이 아닌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하는 기준 개정이 추진되면서 제약업계가 20년 쌓인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에 해당 과제를 선정했다. 내년 6월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고시를 개정해 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2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식약처 오송 본부에서 진행한 '제약현장 연계 포커스 인터뷰'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해당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규정은 제조소를 이전할 때 제조방법 변경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면 변경 수준과 관계없이 생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시 비교용출시험자료, 중대한 변경 시 생동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차등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요구에 따라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경미한 변경 수준이면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미국(FDA)과 유럽(EMA)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에서 생동시험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도원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개정 취지에 대해 "업체는 같아도 제조소를 변경하면 당연히 제조 방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경미함, 중대함에 상관 없이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GMP도 같고 기기 변경이 거의 없을 뿐더러 업체들도 제조방법을 가급적이면 적게 변경하려고 한다. 생동시험을 하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굳이 생동 접수를 받을 이유가 있겠나 싶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비교용출시험자료로 허가 변경을 인정하고, 중대한 변경은 생동시험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생동을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동시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반복 수행되던 생동시험 일부가 조정될 경우 절감되는 시간·비용이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예상된다. 또한, 제조소 이전 규제가 합리화되면 생산능력 급증 시 즉각적인 이전 등이 가능해져 공급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고은 비아트리스 허가등록팀 전무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규정은 제조방법 변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생동시험을 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조소를 변경할 때 같은 모델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위치 등 아주 약간의 변경은 어쩔 수 없이 동반돼 생동시험을 해야 해 부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준평 동아ST RA팀 팀장은 "사실 이 건은 20년 동안 논쟁 대상이었는데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이 변경되는 수준에 따라 제출자료 기준을 정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그는 "내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일반제형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생동시험을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만족을 표시했다.2025-11-27 09:00:00이탁순 -
"동반질환 복합제 3상 면제 명문화, 식약처가 세계 선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50대 과제에 선정한 의약품 분야 규제 개혁에 제약업계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동반질환 복합제 3상 면제를 명문화하는 과제는 바이오시밀러처럼 식약처가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또 일반의약품 자료제출을 명확히 한 부분도 신제품 개발에 상상력을 더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약업계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오송 본부에서 25일 전문지 기자단을 초청해 식의약 안심 50과제 가운데 의료제품 분야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과제 도출에 일조한 제약업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강주혜 의약품심사부장은 "제약업계와 어떻게 가는 게 합리적인지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일반의약품은 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는지, 복합제도 바이오시밀러처럼 자료제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서 과제 발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먼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의 경우 1상 임상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김소희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의 경우 개발이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28개 품목 약 5000명의 3상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그 결과, 두 성분이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안전성도 우려될 만한 게 없었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3상 임상 대신 임상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범위를 합리화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길찬호 삼아제약 전무는 "동반질환 복합제 임상3상 면제를 한다는 내용은 해외 가이드라인에도 명문화된 게 없다"며 "하지만 다각도로 검토해보면 과학적이나 규제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제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강대국이 된 밑바탕에는 식약처가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레귤레이션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동반질환 복합제 가운데 3상 임상이 불필요한 약은 해당 규정을 통해 더 빠르게 해외 진출할 수 있고, 또한 이 규정이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세울 수 있는 큰 폭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에 대해 3상 임상이 면제되면 자료보호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약업계는 그럼에도 3상 비용을 절약하는 게 더 좋은 제품개발로 선순환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반 질환 복합제는 애초 개량신약 지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 부분도 고려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제형변경 일반약 제품개발 상상 나래 펼치게 됐다" 일반의약품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제형 변경 시 필요한 자료를 가이드라인에 제공해 일반약 제형 변경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예를 들어 동일성분, 동일 투여 경로 연고제를 겔제로 변경할 때는 비교용출 자료를 생략해도 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우 제뉴원사이언스 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약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한다"면서 "표준제조기준 확대는 사실 (일반약 제품개발) 한정이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운 상상 나래를 펼치게 됐다"고 호평했다. 에를 들어 제형 변경 시에는 PH, 농도를 맞추기 어려워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등성 입증 자료를 면제한다고 하면 신제품 개발 영역이 훨씬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제약업계는 이런 부분들을 지난 4월 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일본 제도를 분석해 건의했고, 식약처가 수용하면서 기술적으로 불가했던 영역이 열렸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내년 연말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의약품 규제개혁을 실행해 제품 개발을 지원해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2025-11-26 06:18:12이탁순 -
"알파키 연질캡슐, 골대사 활성 비타민D 라인업 완성"[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유유제약이 알파칼시돌 기반의 알파키 연질캡슐을 출시하며 골대사·신장질환 치료에서 '활성형 비타민D 전문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제품군과의 시너지는 물론 0.25·0.5·1.0㎍ 세 가지 함량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제품이라는 점에서 임상 선택폭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데일리팜은 알파키 개발을 담당한 연구소·개발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알파키 연질캡슐 개발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활성형 비타민D 라인업 완성…환자 맞춤 폭 확장 골대사와 신장질환을 핵심 치료영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유유제약은 기존에 칼시트리올 단일제(제품명 본키연질캡슐) 및 칼시트리올+비스포스네이트제제 복합제(제품명 맥스마빌장용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번에 출시한 알파칼시돌(Alfacalcidol) 성분의 연질캡슐을 개발함으로써 활성형 비타민 D 제제를 활용한 질환 단계별·환자군별 정밀 치료 구성이 가능해졌다. 알파칼시돌은 활성형 비타민 D의 전구체로, 골다공증·골연화증·만성신부전·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다양한 칼슘 대사 이상 질환에서 활용되는 성분이다. 유유제약은 그동안 칼시트리올 기반 제품군을 통해 골대사 치료제를 꾸준히 확대해 왔고, 알파칼시돌 도입은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류성균 유유제약 개발팀 대리는 "알파칼시돌은 유유제약이 집중하고 있는 골대사·신장질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분"이라며 "칼시트리올과 효능효과는 같지만, 환자군·약동학·투여 패턴이 달라 치료 옵션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시트리올이 빠르게 작용하고 반감기가 짧아 골감소증 및 골연화증 초기 환자에 유용하다면, 알파칼시돌은 지속력이 길고 1일 1회 복용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본키, 맥스마빌, 알파키를 단계적으로 구성해 환자 상태와 질환 단계 그리고 기전 차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또 한가지 알파키 연질캡슐이 주목받는 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0.25μg / 0.5μg / 1.0μg 세 가지 용량을 모두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점이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함량 다양화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임상적 필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혜민 유유제약 개발팀 매니저는 "0.25μg은 소아·초기 환자·미세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허가한 용량"이라며 "0.5μg에서 1μg로 넘어가기 전 완충 용량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밝혔다. 또 그는 "다양한 기전·성분·함량을 갖춘 제품 라인업을 통해 환자 상태와 부작용 위험을 고려한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 전략 및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발매이후에도 관련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제 환자 치료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적 위치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연질캡슐에 녹아든 유유제약 기술 0.25μg 용량은 단순히 기존에 없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유제약의 기술력이 녹아들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0.25μg 용량이 '있으면 좋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함량을 제품개발까지 연결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고진영 유유제약 분석연구팀 매니저는 "0.25μg은 농도가 너무 낮아서 기존 공정서 시험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감도 분석 조건을 새로 설계하고, ICH 기준에 맞춰 검증을 다시하는 등 새로운 함량을 허가 받기 위해 분석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 매니저는 "세 함량을 하나의 분석법으로 다 커버해야 했는데, 그중 0.25μg이 난도가 가장 높았다"면서 "식약처가 과학적 증빙을 요구했던 비교용출시험이 현 기술수준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실험 설계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알파키 연질캡슐의 핵심성분인 알파칼시돌을 연질캡슐화 시키는 것도 회사의 시스템이 녹아들어 있다. 전유신 제제연구팀 매니저는 "알파칼시돌은 비타민 D 계열에 속하는 물질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보관 중 함량 저하나 석출로 인한 용해도 저하가 발생하기 쉽다"며 "조성연구 단계에서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보관 시에도 함량 저하와 석출이 최소화되도록 처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매니저는 "유유제약의 연질캡슐 기술과 생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경쟁력이 높다"며 "이번에 출시된 알파키 연질캡술 역시 이러한 기술적 강점의 기반 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약이지만 급여…포지셔닝 전략 주목 알파키는 일반의약품이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비교적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이다. 류 대리는 "알파키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에 해당하고 활성형 비타민 D 제제로 급여가 가능하다"며 "10월 1일자로 급여 목록에 등재돼 현재는 병·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유제약은 일반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초방 기반의 채널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 대리는 "일반의약품이면서 급여적용이라는 구조상 환자 접근성은 열려 있지만 제품 특성·용량 구성·효능군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판단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치료제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유유제약은 연도별로 전략적인 치료영역을 설정해, 단순 제네릭이 아닌 차별화된 전문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알파키가 본키·맥스마빌·알파키로 이어지는 전주기 골건강 라인업의 완성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다가오는 2년(2026~2027년)은 ‘항진균제 전문기업’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항진균 성분인 테르비나핀(terbinafine)을 기반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250mg 고함량 경구제를 개발 중이며, 2026년 7월 출시가 목표다. 이와 함께 네일라카(nail lacquer) 제형의 테르비나핀 외용액을 2026년 2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김 매니저는 "유유제약은 단순 제네릭 개발을 지양하고, 국내 최초 제형·새로운 용량·환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둔 차별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확대와 용법·용량 개선 연구를 이어가며, 치료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제약사로서 거듭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2025-11-20 06:00:47황병우 -
제조소 이전 시 경미한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대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조소 이전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5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층 국제회의장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50대 과제 중에서는 대표과제 7개와 식품 분야 일반 과제 20개, 의료제품 분야 23개가 소개됐다. 의약품 제조소 이전시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 현재는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그 변경 수준에 상관없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수준에 따라 경미하면 비교용출시험을, 중대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하도록 차등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해야 하므로 제조소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경미한 변경 수준이면 생물학적동등성 대신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FDA와 유럽EMA도 생동성시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참고했댜. 내년 6월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고시를 개정해 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규격' 기재 생략 현재는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과 그 규격(공정서 명칭 등)'을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효성분 원료의 규격 변경 시마다 이를 반영해 표시기재를 변경해야 하므로 업계의 비용 부담 발생 및 공급 지연을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만 기재하도록 개선해 의약품 신속 공급을 유도하고, 업계의 비용 절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약물감시 계획 관련 상담 운영 약물감시 계획 수립(조사대상자 수, 조사기간)을 위한 근거자료 구비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허가(변경 포함) 민원 진행 중 보완 전후 약물감시 계획 관련 상담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RMP 대상 의약품의 약물감시 계획 수립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성 제고 및 대면 소통을 통한 효율적 논의 체계 운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입증 복합제 1상 임상만으로 허가 현장 요구에 따라 다년간 사용경험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고혈압·고지혈증 등 복합제는 1상 임상으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그간 업계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병용투여 경험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를 토대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2월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업계의 개발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의약품 특성 고려 안·유 심사 자료 개선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출자료가 보다 간소화되고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간 제약업계는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심사자료가 요구돼 다양한 제품개발의 한계를 지적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개선한다는 방침. 유사 제형의 경우 제출자료를 명확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정과 당의정, 필름코팅정을, 연고제와 크림제, 겔제를 유사 제형으로 보고 제출자료 요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대상 확대 공급위기 상황을 대비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속도를 높여달라는 현장 목소리에 바이오의약품의 신속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신속심사 대상인 신약·사전검토를 받은 의약품에 공급 위기 등이 발생한 의약품(제조소 변경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가출하승인 인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완제품 포장 품목이 출하승인 인정 대상이었지만, 동일한 원액 포장 품목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과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25-11-05 16:59:09이탁순 -
한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비교용출 안되는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지표성분 함량 차이가 5% 이상인 경우가 많아 '비교용출 불가 사유'가 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올해 스티렌' 제네릭인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135개 품목, '움카민' 제네릭인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 제제 52개 품목, '레일라' 제네릭인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25개 품목 등 총 212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유효성분의 혈중농도를 분석적 기술을 통해 파악해 생체이용률을 평가하는 생동시험이 어려워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보면 한약(생약)제제 비교용출 불가사유가 다양하게 담겼는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따르면 대조약과 시험약의 함량이 5% 이상 차이날 경우 시험약 선정이 어려워 '비교붕해시험'이 가능하지만 한약(생약)제제는 불가하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각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기준이 넓은 범위 또는 기준치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며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지표성분 함량 차이가 5 % 이상인 경우가 많아 비교용출 불가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조약과 시험약의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시험 결과값을 고려해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시험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기초자료(raw data 등) 및 시험성적서 등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일체와 공정서 이외의 분석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사유로 ▲미량성분으로 정량한계 이하일 때 ▲용출액 중 지표성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오일이 주성분인 제제의 경우 비교용출시험은 '대한민국약전' 용출시험법 제2법(패들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제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제1법(회전검체통법) 또는 제3법(Flow-Through Cell법) 실시 가능하다. 주성분의 종류가 동일하고 함량이 서로 다른 품목들(80 mg, 120mg)의 동일한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해 비교용출시험을 하는 경우, 품목별로 변경 전·후 품목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주성분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180mg →360mg) 시 비교용출시험을 진행할 경우, 용출용기 당 각 1캡슐(1정)씩 투입해 시험해야 한다. 다만 주성분의 용해도가 낮아 싱크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대조약과 시험약의 주성분 용량을 통일해 시험할 수 있다. 두 가지 생약으로 이루어진 복합제로서 A성분은 비교용출시험이 가능하지만, B성분은 비교용출시험이 불가한 경우, 예비실험결과 등 시험이 불가능한 사유를 제출하고 A성분에 대한 비교용출시험 결과보고서와 B성분 용출시험 대체자료로서 비교붕해시험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험약 생산규모의 경우 최소 10만 단위 이상이나, 만약 최종완제품의 생산규모가 10만 단위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의 생산배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생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지시기록서 및 제조사가해당품목 생산 규모를 설정하게 된 근거 자료(판매 예측 설정 근거 등)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타사의 국내 제조허가품목과 동일한 주성분을 함유한 고함량 제품을 최초 수입품목으로 허가 받아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비교용출시험자료를 대신해 단독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25-09-01 17:21:52이혜경 -
약정원은 왜 청구SW 대체조제 표기를 통합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명 같은 약인데 어느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에 ‘사전동의’, 다른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사후통보’만으로 가능하다며 다르게 공지된다면 약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던 대체조제 관련 표기 방식이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원은 지난 11일 자로 회원 약국들에 PIT3000과 대체조제 관련 통합 표기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공지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기능은 사용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기존 ‘동일 성분’과 ‘대체약품’을 분리 표기했던 것을 ‘대체약품’으로 통합표기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약국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대체조제 표기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PIT3000이 여타 청구 프로그램에 비해 대체조제 표기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동일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와 대체약품을 분리해 표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동일성분조제의 경우 처방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주의 문구가 게시되는데 더해 사전동의 표기로 분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 프로그램 업체 별로 적용하는 대체조제 분류 방식 차이에 있었다. 약정원은 기존에 심평원 방침에 따라 처방약과 대체약이 각각 생동성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이 중 어떤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냐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해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를 구분해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해 왔다. 반면 다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동성시험이나 비교용출 시험을 통과한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사실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만큼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 가능한 것으로 인정 범위를 넓혀 적용하면서, 같은 약임에도 청구 프로그램 별로 적용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었다.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 약사회는 약정원의 이런 분류 방식이 약국의 대체조제 의지를 오히려 반감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서울시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동일성분조제에 있어 변경조제 관련 주의 문구가 삭제되는 등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동일성분과 대체약품 표기 구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약정원이 이번에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를 구분하던 것에서 완전 벗어나 ‘대체’로 사실상 표기를 통합하면서 약국가에서는 그간 지적해 온 민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약정원의 이번 조치는 약사회가 시스템 개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됐지만 정부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권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약정원의 방침은 시대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5년 전 이 사안을 처음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이후 서울시약 전임 집행부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사전동의와 관련해 일부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요구로 약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고 통합 보고하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사용 약국들의 민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2025-08-20 13:05:39김지은 -
노바엠, 니세르골린 저용량 허가...10mg 인기 꾸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일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없지만 '니세르골린' 저용량의 허가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노바엠헬스케어의 '니세르메디정10mg(니세르골린)'을 허가했다. 지난 1986년 일동제약의 '사미온정10mg' 이후 한미약품이 '니세르골린정10mg'을 허가 받은데 이어 니세르메디까지 포함하면 현재 총 16개 품목이 승인을 받았다. 대부분 지난해 저용량 허가가 많았고, 올해는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니세르골린은 α1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동맥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향상시켜 혈소판 응집을 억제,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니세르골린의 경우 치매 적응증이 있는 30mg 고용량 허가가 대부분이지만, 임상 및 급여재평가를 받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저용량 허가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제약사들은 기존에 허가 받은 30mg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10mg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 받으며 추가로 제품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10mg 용량은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노인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쓰인다. 1회 5∼10 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치매 일차적 예방 치료의 경우 30mg 처방 이후 최대 60mg 까지 증량할 수 있는 만큼 제약사들이 고용량뿐만 아니라 저용량도 허가받아 다양한 용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mg 용량의 니세르골린은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 등 적응증을 갖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니세르골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6.6% 성장해 2029년 23억5470만 달러(약 3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25-07-29 06:12:52이혜경 -
재평가 포기 생약제제 제네릭, 내년 1월까지 처방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포기해 내달 1일자로 급여명단에서 삭제되는 생약제제 68개 품목에 대해서도 6개월의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처방·조제 등 의료현장 혼란 삭제와 환자 복용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다. 스티렌 제네릭 45개 품목과 움카민 제네릭 15개 품목, 레일라 제네릭 8개 품목이 급여청구 유예 대상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등성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삭제된 생약제제에 대한 건보급여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애엽 추출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추출물 전문의약품 가운데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국내 기허가 품목 중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이 재평가 실시 대상이었다. 최초 허가 품목, 대조약, 동등성 기입증 품목, 특허관계 미생산 품목 등은 재평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스티렌, 오티렌, 움카민, 레일라 등은 제외됐다. 이 때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비교용출 시험을 요청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생동성시험 기반 재평가 신청서 제출이 확정됐다. 식약처와 중앙약심 결정 이후 재평가를 포기한 생약제제는 68개 품목으로, 허가권 삭제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급여 삭제가 예정된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은 급여목록 삭제되더라도 6개월 청구 유예를 적용한다"면서 "의료기관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5-07-23 17:15:28이정환 -
바이오인프라, 시험검사센터 식약처 지정…사업 다각화 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대표 CRO 업체인 바이오인프라(대표 이상득)가 시험검사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았다. 현재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한약도 포함) 시험검사기관은 18개 뿐이다. 최근 사설 기관 중 높은 점유율 기록하고 있던 에스엘에스바이오 지정이 만료되면서 시험검사 수요가 일부 바이오인프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오인프라 시험검사센터는 용인 기흥구 본사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지정받은 시험검사 품목은 경구용 고형제류와 액상제제류, 반고형제제류 등 3개 제형 15개 시험항목이다. 바이오인프라는 지난 2023년 시험검사센터 신설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했었다. 당초 작년 하반기 식약처로부터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태조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6월에야 인증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바이오인프라는 주사제, 점안제 등 다른 제형 시험검사 품목도 신속하게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미생물검사실이 현재 구축 중이다. 이상득 대표는 "최근 식약처가 PIC/s 재인증으로 주사제 GMP를 강화하면서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사제 등을 위한 검사센터도 조만간 준비를 끝내고 식약처에 지정을 신청해 바이오인프라의 시험 검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험검사센터에서는 식약처가 규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완제의약품 함량시험, 순도시험, 용출시험, 제제균일성 시험 등 품질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품질검사 시장에서는 주로 수입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고객이다. 또한 의약품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용출 시험, 의약품의 보관 조건 및 사용 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안정성 시험도 가능하다. 바이오인프라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이미 일부 시험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설 시험검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지정 만료는 경쟁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바이오인프라에게도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품질관리 전담업체로 알려진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9일 의약품 품질 시험이이 영업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11일 에스엘에스바이오 정정 신고 공시를 통해 6월 7일자 의약품 시험, 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의약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영업이 정지됐다며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의약품 품질 시험 연매출은 8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0%나 차지하고 있었다. 바이오인프라는 시험검사 수주가 본격화되면 내년에는 생동성시험 및 임상1상 시험 분석 매출 뿐만 아니라 수익원이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바이오인프라는 2023년 3월 이후 코스닥 상장 이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의약품 검체 분석과 연계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와 함께 허가용 임상시험 3상까지 위탁 진행하는 임상사업과 고분자 바이오의약품 등의 약물동태, 독성동태 시험을 수행하는 면역분석사업부도 있다. 아직 주력사업인 생동성시험 및 임상1상 시험 등 PK사업보다는 실적이 적지만, 이번 시험검사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신사업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면역분석사업부에는 최근 조영우 박사를 면역분석센터 부사장으로 새로 영입했다. 조 박사는 동아제약에서 이상득 대표와 함께 연구원으로 일했다. 서울대약대를 졸업한 그는 동 대학에서 생화학을 연구했다. 이 대표는 "면역분석은 40년간 변동성과 감도를 잡는 분석법이 항상 숙제였다"며 "새로 영입한 조영우 박사를 필두로 2년째 연구한 시험법을 개발해 그간 해결하지 못한 기술장벽을 깨고 개선된 시스템으로 면역 분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인프라는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비용에 투입했다. 작년 대내외 환경에 따른 제약산업 부진으로 실적이 감소했지만, 투자활동에 따른 신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동시에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6-20 17:42:16이탁순 -
[기자의 눈] 식약처 소통, '코러스' 만큼만 해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전적 의미의 코러스(CHORUS)는 합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민·관 양방향 소통 채널, 의약품 심사소통단 코러스(CHORUS, 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 & Review)'를 출범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약처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전화상담조차 제한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소통에 있어 진일보한 발전이었다. 과연, 출범 2년이 지난 코러스는 제 역할을 했을까. 코러스에 분과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 관계자는 "뭐든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코러스는 정말 네이밍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코러스가 민·관 양방향 소통 채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코러스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경우, 업무목표에 '코러스 성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코러스 활동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코러스는 의약품심사부장을 단장으로 평가원, KPBMA, KRPIA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운영된 코러스 1기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등 3개 분야에서 임상시험 심사, 허가·심사 지원, 전주기 변경관리, 첨단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등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장은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 임원들이 골고루 맡고 있으며, 150여명이 분과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러스 1기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명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고 한다. 분과별로 모임만 2023년 25회, 2024년 40회 총 65회를 만났다. 공식적인 수치로 65회지만, 식약처에 의견 제출을 위해 제약업계만 모여 회의한 것만해도 밤낮으로 셀 수 없다고 한다.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진이 다양한 업체를 만나 직접 제도 개선 아젠다를 발굴하면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비교용출시험'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함께 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규정 개정에 제약업계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변화다. 코러스에 참여했던 한 분과장은 "밤 10시에 식약처에 문의를 하면, 새벽에 답변이 온다"며 소통의 변화를 언급했다. 2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식약처의 문이 이제는 열렸다는 의미다. 아직은 코러스에만 국한된 이야기지만, 언젠가 식약처의 모든 업무가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으로 변화한다면 '식약처의 보완신청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2025-03-12 17:42:38이혜경 -
식약처 민‧관 소통협의체 '코러스', 2년 성과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업계와 함께 운영한 '의약품 심사소통단(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Review, 이하 코러스)'이 2년간 20여 개 가이드라인 재·개정에 기여하며 성공적인 업계-규제당국 간 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1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코러스 1기의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러스는 평가원과 업계가 함께 소통하며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3월 발족한 협의체다. 의약품심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의약품규격과가 총괄기획을 맡았으며 ▲임상시험 심사 ▲허가·심사 지원 ▲전주기 변경관리 ▲첨단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등 5개 분과는 업계와 식약처에서 각 1명씩 분과장을 선임해 운영했다. 박상애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은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식약처 허가·심사 과정에서 소통을 원하지만, 심사자들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보니 직접 시간을 내달라고 하기 어려워 했다"며 "지난 2023년 소통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만들고자 코러스가 발족되면서 2023년 25회, 2024년 40회 등 총 65회 모임을 통해 20개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심사사례집, 보완사례집 등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분과장들이 참석해 2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제약업계가 많은 관심을 갖는 동등성 분과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가 나타났다. 동등성 분과장을 맡은 동구바이오제약 정기훈 이사는 "제조소 변경 시 제조 장비가 동일하고 품질에 영향이 없다면 고비용의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곧 고시될 예정"이라면서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만들어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의 판정기준을 유사성 인자(f2)로 변경하고, 대조약 확보가 어려울 때는 3배치가 아닌 한 배치만으로도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업계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이뤘다. 제약사들의 필수 관문인 CTD(국제공통기술문서)를 다루는 전주기관리 분과에서는 실무자들의 고충을 직접 해소했다.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질의응답집'을 개정했으며, 'CTD 제조방법 최초 반영 심사 방안'과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집' 등 공무원 지침서를 발간해 제약사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주기관리 분과장을 맡은 대원제약 김주일 부사장은 "제약회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회사와 동떨어진 내용이 계속 나오는 점"이라며 "코러스를 통해 식약처와 직접 소통할 루트가 생겨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신설 예정인 '원료DB 분과' 마련을 위해 전주기관리 분과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김 부사장은 "제네릭 불순물 이슈 때문에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을 만든다고 한다"며 "전주기관리 분과 안에 원료반, 완제반, 질의응답반, 고시개정반 등이 있는데 원료반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가& 8231;심사지원 분과는 인공지능(AI), 실사용데이터(RWD) 등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소분과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안내서와 사례집을 발간했다. 또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제기) 고시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의약품 관련 신규 제형, 신규 배합성분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허가& 8231;심사지원 분과장 유한양행 이병무 이사는 "특히 AI는 이제 막 화두가 되는 분야인데, 비임상·임상에서 실제 어떤 부분에 활용되는지 사례집에 반영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기준의 임상시험 환경을 구축한 임상시험 분과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임상시험 분과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식약처와 논의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최근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자주 활용되는 '마스터 프로토콜(전체 시험 구조 안에서 하나 이상의 시험 약물 및/또는 하나 이상의 질병 환자군에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담았다. 임상시험 분과장 GSK 임민영 상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세 그룹이 임상시험 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가이드라인 해석 차이에 대한 보완사례집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첨단품질 분과는 신기술 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경계성 복합구조 의약품' 개발 증가 추세에 발맞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과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또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Q13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내 연속제조공정의 기반을 구축했다. 첨단품질 분과장 GSK 정유진 전무는 "GLP-1 등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합성 펩타이드가 바이오에서 합성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며 "분과 참여 기업 중 하나인 LG화학이 연속제조 의약품 시판 허가를 위한 밸리데이션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문구 하나하나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분과장들은 코러스 공식 모임 외에도 업체 간 비공식 모임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일 부사장은 "식약처와의 공식 모임 외에도 업계끼리 더 많은 만남을 가졌다"며 "각 회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안건의 경우, 식약처에 저녁에 질문을 보내면 새벽에 답변이 오는 등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졌다는 일화도 공유했다.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재참여율에서도 확인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러스 1기 참여자의 96%가 2기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자들은 실제 업무에 직접 도움되는 지식 습득, 식약처와의 직접 소통 기회, 동종 업계와의 네트워킹 등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임민영 상무는 "다양한 제약회사의 관계자들이 모이면서 여러 입장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우리끼리 조율해서 식약처에 안건을 올리고, 성과로 이어지는걸 확인했다.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정유진 전무 역시 "LG화학이 연속제조공정으로 허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 돋보이기도 했다"며 "수십개의 회사가 모였음에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디스커션을 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어 좋았다"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 코러스 2기를 출범한다. 1기의 소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감을 핵심 가치로 삼는 2기는 5개 분과에서 11개 분과로 확대된다. 코러스 2기는 AI 활용 심사 시스템, 유전독성 불순물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의약품 가이드라인, 제네릭 의약품 국제조화 등을 중점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2025-03-11 18:32:49이혜경 -
니세르골린 저용량 인기 여전...고려·이연제약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일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없지만 '니세르골린' 저용량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연제약의 '니세콜정10mg'을 허가했다. 지난 1월 고려제약의 '뉴로고린정10mg'에 이어 올해 2번째 허가다. 니세르골린은 α1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동맥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향상시켜 혈소판 응집을 억제,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니세르골린 저용량은 오리지널인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에 이어 27년만인 지난 2023년 1월 허가 받은 한미약품 '니세르골린10mg'이 전부였지만 30mg 고용량 제품이 임상 및 급여재평가를 받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들은 기존에 허가 받은 30mg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10mg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 받으며 추가로 제품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10mg 용량은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노인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쓰인다. 1회 5∼10 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지금까지 니세르골린 10mg의 허가는 총 15개 품목이 허가 됐으며, 30mg 고용량은 38개 품목이 허가를 받은 성황이다. 치매 일차적 예방 치료의 경우 30mg 처방 이후 최대 60mg 까지 증량할 수 있는 만큼 제약사들이 고용량뿐만 아니라 저용량도 허가받아 다양한 용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mg 용량의 니세르골린은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 등 적응증을 갖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니세르골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6.6% 성장해 2029년 23억5470만 달러(약 3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25-02-04 11:20:06이혜경 -
애엽추출물 등 생약제제, 임상·급여재평가 험로 예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천연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약(한약)제제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와 급여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해당 품목 보유 제약사들의 험로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공고한 내용을 보면 대조약인 '조인스', '레일라', '스티렌', '움카민'을 제외하고 해당 성분의 제네릭 212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주성분으로 보면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가 135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 제제 52개 품목,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2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인스의 경우 제네릭으로 풍림무약의 '케어스정'이 허가를 받았지만 특허 장벽으로 출시하지 않아 재평가 대상에서는 빠졌다. 조인스의 특허 3개 중 2개는 만료됐고, 나머지 '쿠커비타신B의 함량이 감소된 관절염 치료 및 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 특허가 오는 2030년 7월 14일까지 보호되고 있어 제네릭 출시까지 갈길이 멀어 보인다.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조인스는 보건복지부의 급여재평가 대상에는 포함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일찌감치 '2025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을 공개했다. 총 8개 성분 가운데 조인스와 스티렌이 대표품목으로 있는 애엽추출물 성분제제 등 2개가 생약(한약)제제다. 임상재평가, 6월 30일까지 계획서 제출...비교임상으로 동등성 입증해야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동등성 재평가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구용 제제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규칙 제4조 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며, 생동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 한약(생약)제제는 비교용출이나 비교붕해 시험자료로 허가가 이뤄져 재평가 대상이 되면 생동시험이나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약 경구용 제제 재평가의 경우 2023년 정제(나정),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약(생약)제제는 '나정'이 없어 사실상 필름코팅정이 첫 재평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올해 ?약(생약)제제 필름코팅정 212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끝나면 내년에는 시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한약(생약)제제는 생동시험이 어려워 비교임상시험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며, 복수의 시험군 설정은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름코팅정의 생동시험과 비교임상시험을 두고 중앙약심으로부터 별도의 심의를 받았다"며 "허가 당시 임상적 유용성은 검증됐지만, 유효성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동시험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제약업체가 하나의 대조약에 어려 시험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복수의 시험군을 건의했지만, 업체의 수익적인 측면보다 복수 시험군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생동시험을 하면서 복수의 시험군을 설정한 사례가 없었다"며 "여러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약(생약)제제 재평가 대상 품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임상시험의 경우, 각 품목별 계획서에 따른 평가기간이 달라 정확한 종료 시점은 알 수 없다. 비용도 생동시험의 경우 3~5억원 수준이지만, 비교임상은 약 10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 받아 봐야 재평가 소요기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분위기도 있고, 비교임상의 경우 생동시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찍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비교임상시험으로 결론 난 만큼, 제약업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스티렌과 레일라 등의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마더스제약은 위탁업체에 공동 임상시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조만간 위탁사를 대상으로 공동 비교임상시험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품목마다 20여개, 30여개의 위탁사가 있는 만큼 공동으로 임상시험 비용을 분담하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체들이 요구한 복수 시험군 설정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공동참여는 가능한 만큼 되도록 많은 참여사를 모집해 비용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인스, 스티렌 등 천연물 간판 의약품 급여재평가 복지부의 급여재평가는 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재평가 과정에서 교과서, 임상논문을 근거로 한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연말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 조치를 결정한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이 된 스티렌과 조인스는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신약'으로 허가 받고 2002년 급여등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스티렌의 경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티렌의 2차 효능·효과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이 급여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급여재평가는 골관절증(퇴행관절질환),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2013년부터 스티렌 후발약제가 등장해 지금은 동일성분 142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스티렌과 달리 조인스정은 아직 급여 등재된 제네릭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3년 평균 처방액이 490억원에 달하는 SK케미컬의 간판 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7년) 12개 성분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 조치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천연물 의약품이 동시에 임상재평가, 급여재평가를 받게 됐다"며 "임상재평가는 제네릭사들의 공동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급여재평가는 대표품목을 지닌 제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해보인다"고 언급했다.[신년기획] 2025 의약정책 쟁점 전망2025-01-16 18:46:44이혜경 -
무코팅 정제 재평가, '미녹시딜' 등 8품목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무코팅 정제(나정)에 대해 시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47품목이 추가적으로 살아남았다. 5일 식약처가 공개한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2차)'를 보면 총 65품목 가운데 적합 47품목, 제외 8품목, 진행 중 10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65품목은 지난 6월 공개된 1차 결과에서 재평가가 진행 중이었던 품목으로, 최종 10품목만 제외하고 재평가가 96.3% 가까이 마무리 됐다. 이번 2차 재평가를 통해 제외된 8품목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인 경보제약의 '레보코프정',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레보정',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씨지코프정'과 펜터민염산염 성분의 제이더블유신약 '펜터미세미정'이 포함됐다. 또 재평가를 입증하지 못한 미녹시딜 성분의 탈모치료제인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 오스코리아제약의 '미녹시온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미녹시딜정' 이 제외됐다. 재평가 제외사유는 취하/취소 품목,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이 원인인데, 8품목은 취하/취소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재평가를 밟고 있는 무코팅 정제는 종근당의 '코데닝정', 대원제약의 '펜키니정(펜터민염산염)', 큐엘파마의 '에르버트정', 한국파마의 '파마프로시클리딘정(프로시클리딘염산염)', 화이트생명과학의 '하이로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이든파마의 '레브로신정(레보드로프로피진)', 테라젠이텍스의 '메네신정(베타히스틴염산염)', 한국넬슨제약의 '레드로프정60mg(레보드로프로피진)', 독립바이오제약의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 천우신약의 '레프드론정60mg(레보드로프로피진)' 등이 있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경구용, 무균, 기타제제 순서로 6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 2026년부터는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로,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이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11-05 06:42:15이혜경 -
테라젠이텍스, 반기 첫 700억 돌파…선제 투자의 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테라젠이텍스 반기 매출이 첫 700억원을 돌파했다. 연 1500억원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약가인하 최소화, 판매구조 다변화, 설비 확대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선제 투자로 최근 3년간 외형 확대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다. 테라젠이텍스는 개별 기준 상반기 매출액이 744억원으로 전년동기(554억원) 대비 34.3% 늘었다. 80개 주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성장률이다. 테라젠이텍스는 최근 3년 호실적이다. 매출은 2020년 593억원에서 지난해 1233억원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 올해 1500억원 돌파가 점쳐진다. 영업이익도 2021년 -99억원에서 2022년 77억원으로 흑자전환, 올해는 반기 63억원으로 첫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테라젠이텍스가 조직 역량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급변하는 제약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한 결과이다. 회사는 생동성 시험과 비교용출 시험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효능군의 제품을 자사전환 및 출시했다. 특히 CSO사업부는 '에이스100전략'을 통해 블록버스터 제품(연매출 100억원대)을 최소 3개(넥스온정, 프라빅센정, 로수바스타틴정 등) 이상 창출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안산공장 대용량 생산 라인 증축사업을 통해 고속 대용량 생산이 가능한 독일제 페테타정기를 설치 중에 있다. 공장 설비를 대용량으로 구축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품 품절을 없애고 시장의 요구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지속할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고품질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발매해 향후 매출과 기업가치 성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라젠이텍스가 약가인하 최소화, 판매구조 다변화, 설비확대 등 전략적 투자와 마케팅 전개로 호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진단된다"고 평가했다.2024-09-02 06:00:09이석준 -
위더스제약 반기 매출 첫 500억 돌파…체질개선의 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위더스제약 반기 매출이 첫 500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 647억원이던 매출은 올해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년새 50%가 넘는 성장률이다. 선제적 투자의 힘이다. 위더스제약은 ▲생동성시험 투자로 인한 약가인하 최소화 ▲유통채널 확대(CSO 등)에 따른 판매구조 다변화 ▲269억원 투자 안성공장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회사의 올 반기 매출액은 522억원으로 전년동기(341억원) 대비 53.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24억→31억원)도 29.17% 올랐다. 매출액 50% 이상 성장은 2024년도 상반기 상장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를 통틀어 유일하다. 추세가 이어지면 위더스제약은 올해 첫 매출 1000억원을 넘기게 된다. 2021년 매출(574억원)을 고려하면 3년만에 약 두배 증가다. 호실적은 선제적 투자 때문이다. 먼저 생동성시험 투자로 인한 약가인하 최소화다. 정부는 기등재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위더스제약은 생동에 나섰고 성과를 도출했다. 실제 아바젯정10/10mg·10/20mg, 피드그린정75mg, 아토렌정20mg, 듀로텔정40/20mg, 듀로텔정40/10mg·40/5mg, 소로펜정, 팜시스정250mg, 타록시드정100mg, 아레온정10mg, 위더세프캡슐, 레가바정25mg, 세프포정, 테르나정, 위프로질정, 가스핀정, 세약틸정, 세로아핀정, 위더스파모티딘정, 아스틴정, 위더콕스캡슐200mg, 위피드정, 세클원서방정 등이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개발 완료된 자사생동입증 및 비교용출 자사생산 품목이다. 영업조직 일부 CSO 전환도 적중했다. 회사는 지난해 CSO 도입으로 판매수수료 지출(작년 반기 99억→올 반기 234억원)이 늘었지만 외형은 물론 수익성(영업이익 증가)도 잡았다. 판매구조 다변화를 위한 CSO 도입이 외형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히든카드 '안성공장' 위더스제약은 CSO 전환 외에도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 269억원을 투입해 준공된 안성공장이다. 세계 최초 마이크로플루이딕(Microfluidic) 전용 공장 시설이다. 마이크로플루이딕은 주사형 탈모치료제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이다. 기존 폴리머 기반 마이크로스피어 제제의 약물 방출 조절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했다. 우수한 방출패턴과 재현성을 확보했다. 이에 안정적인 방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이 가능하다. 높은 수율의 제조공정이 확립돼 수익성도 챙길 수 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최대 3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된다. 탈모치료제는 정해진 양을 제때 복용하는 '복약순응도'가 중요한데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투약하면 편리함과 안정적인 효능도 담보할 수 있다. 현재는 정제만 있는 상태다. 안성공장 본격 가동을 위한 직원 구성도 달라졌다. 올 반기말 연구직 26명, 생산직 145명, 사무직 37명, 영업직 22명이다. 2022년말 연구직 16명, 생산직 96명, 사무직 31명, 영업직 52명 등과 달라진 구성이다. 1년반새 연구직 10명, 생산직 49명이 늘었다. 영업직은 CSO도 도입으로 30명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위더스제약이 약가인하 최소화, 판매구조 다변화, 시설확대 등 체질 개선으로 호실적을 내고 있다. 선제적 투자의 힘"이라고 진단했다.2024-08-19 06:00:09이석준 -
내년 동등성 재평가 예고...3년내 6000품목 완료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의 사전예고가 이뤄졌다. 오는 10월 2025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본격적인 재평가에 앞서 사전에 목록을 공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공개한 '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사전예시' 목록을 보면 캡슐제 86개 품목, 과립제 49개 품목, 산제 22개 품목, 시럽제 226개 품목, 액제 74개 품목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이내 경구용 제제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공개된 사전 목록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내년에 진행되면, 2023년부터 진행된 경구용 제제 6000여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후인 2026년 부터는 주사제, 외용제제 등 무균·기타 제제 4000여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내년도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 공고되면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무코팅 정제(나정)에 대해 시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100품목만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99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재평가 제외사유는 취하/취소 품목,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이 원인인데, 99품목 가운데 76품목은 자진취하/취소가 이뤄졌다. 나머지 15품목은 수출용 품목, 8품목은 대조약으로 재평가에서 제외됐다.2024-06-24 12:06:35이혜경 -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100개 살아남고, 76개 취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무코팅 정제(나정)에 대해 시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100품목만 살아남았다.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1차)'를 공개했다. 재평가 결과 100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레보콜드정(레보드로프로피진)', 영진약품의 '덱사코티실정(덱사메타손)', 태극제약의 '쎄리노신정(이노시플렉스)' 등 99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다. 재평가 제외사유는 취하/취소 품목,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이 원인인데, 99품목 가운데 76품목은 자진취하/취소가 이뤄졌다. 나머지 15품목은 수출용 품목, 8품목은 대조약으로 재평가에서 제외됐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경구용, 무균, 기타제제 순서로 6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 2026년부터는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로,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이다. 12월 31일까지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받은 결과 100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했으나, 99품목은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품목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05-07 12:10:58이혜경 -
스티렌 제네릭 등 천연물 재평가...비교임상자료도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제제 경구용 전문의약품의 동등성 재평가가 실시된다. 다만 생동시험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시험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방안 타당성'에 대한 안건이 타당하는 결론으로 의결됐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돼 있어 유효성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생동시험은 유효성분의 혈중농도를 분석적 기술을 통해 파악해 생체이용률을 평가하는 시험이나, 한약(생약)제제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생동시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또한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해 규정 개정에 따라 허가(재평가 포함) 시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 수준이 변화했다는 안내를 했다"며 "업계는 강화된 방법으로 동등성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한약제제의 오리지널 개발사는 생동시험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약품 개발에 비용을 들이고 있어 서로 간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는게 식약처 의견이다. 한약제제에는 한약이나 생약 기반의 천연물을 추출, 분획, 정제, 농축한 천연물 의약품도 포함돼 있으며, SK케미칼 '조인스', 동아ST '스티렌'과 '모티리톤', GC녹십자 '신바로', 안국약품 '시네츄라'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중앙약심 한 위원은 "오리지널 개발사의 개발 비용 투자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오리지널 개발사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해인다"며 "(제네릭사의 경우)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한약제제는 원료의 산지, 채취 시기 등에 따라 성분의 패턴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리지널 한약제제 의약품의 패턴분석도 어려워 복제약의 패턴과 비교 시 일관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비교임상시험 밖에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 등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동등성을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국민 건강에 대해 예민해지고 안전을 위하는 추세에 따라 기준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위원은 "한약제제도 제네릭보다 오리지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후발 주자들에게 개발 동력을 주고 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다른 위원도 "이미 허가된 의약품도 독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 등을 생각해보면 (재평가) 규정 강화는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중앙약심은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중 경구용제제 동등성 재평가 실시와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불가능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시험자료로서 동등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통한 동등성 재평가 실시방안이 타당하는 의견을 모았다.2024-04-26 12:49: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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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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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