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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포기 생약제제 제네릭, 내년 1월까지 처방 가능

  • 이정환
  • 2025-07-23 17:15:28
  • 스티렌·움카민·레일라 제네릭 68품목, 8월 1일 급여 삭제
  • 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환자 복용 연속성 차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포기해 내달 1일자로 급여명단에서 삭제되는 생약제제 68개 품목에 대해서도 6개월의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처방·조제 등 의료현장 혼란 삭제와 환자 복용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다.

스티렌 제네릭 45개 품목과 움카민 제네릭 15개 품목, 레일라 제네릭 8개 품목이 급여청구 유예 대상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등성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삭제된 생약제제에 대한 건보급여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애엽 추출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추출물 전문의약품 가운데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국내 기허가 품목 중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이 재평가 실시 대상이었다.

최초 허가 품목, 대조약, 동등성 기입증 품목, 특허관계 미생산 품목 등은 재평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스티렌, 오티렌, 움카민, 레일라 등은 제외됐다.

이 때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비교용출 시험을 요청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생동성시험 기반 재평가 신청서 제출이 확정됐다.

식약처와 중앙약심 결정 이후 재평가를 포기한 생약제제는 68개 품목으로, 허가권 삭제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급여 삭제가 예정된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은 급여목록 삭제되더라도 6개월 청구 유예를 적용한다"면서 "의료기관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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