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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사무관 근정포장...의약품 공급 안정화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약무사무관이 26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도입체계 마련 및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등으로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 받았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대응절차 추진(2023년 8월) 및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원료의약품) 비축방안 마련(2023년 4월) 등 수급 안정화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2명을 선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옥조근정훈장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의무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16년째 근무 중인 정신과 전문의로 국내 최초 재난심리전담반(팀)을 조직했다. 또 다른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인천검단소방서 신민규 소방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장애인도 자구 행동을 할 수 있게 '훈련프로그램(Able)'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적발한 관세 공무원, 한국형 전투기(KF-21)의 비행제어 기술을 개발한 방위사업청 수석전문관, 1일 이내 확인 가능한 신속한 수돗물 분석법을 개발한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2024-12-26 12:11:48이혜경 -
교품으로 약 조달...청구불일치 점검 최선입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입니다. 슈다페드 500T 3통 있는데, 혹시 이모튼과 거래 가능하실까요?' 품절약 문제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바로 어제 인근 약국 약사님과 나눈 문자메시지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의약품 품절 이슈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 감기가 예년 대비 잠잠한 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으로 들어가는 약의 양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 우리 약국 같은 소규모 약국에도 약이 돌고 있다. 여전히 코대원, 신일슈도에페드린, 포리부틴드라이시럽 같은 약은 품절이지만 제약사나 도매상, 주변 약국에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재고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비축해뒀던 재고약을 정리해 이모튼을 구하고 있다. 2년째 쭉, 구하기 힘든 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달라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품'이다. 청구불일치 사태를 겪으면서 중단됐던 교품이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도래되자 양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한창 심화될 당시에는 교품을 위한 오픈 채팅방까지 생겨 난리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청구불일치 점검에 주의하라는 약사회 안내를 보고 '아차'하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청구불일치 사태가 떠올랐다. ◆교품 합법인가 vs 불법인가, 여전히 외줄타기= 시대에 따라 '행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듯이 교품 역시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여전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약국간 교품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2014년 5월부터는 약국 간 교품이 전면 중지됐다. 2014년 12월 개정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이나 처방한 약이 없어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약국간 교품은 불법인 셈이다. 그렇다면 근래 2년의 사태는 어떨까? 우리 약사들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거래규모가 작은 약국의 경우 약국 간 교품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거래내역서'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는 부분이다. 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서를 100% 잘 챙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급하게 한, 두통 주고 받는 경우부터 단체 톡방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역시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명이 불가능할 지 모른다는 얘기다. ◆심평원-약국, 창과 방패냐 "언제까지"= 2022년에도 심평원이 약국에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에 나서면서 약국가가 긴장했었다. 결국 약사회가 '최근 약국에 발송된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진화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2022년도 조제분에 대한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정부도 해당 기간 내 약국 간 거래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사후관리도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도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검사 등이 유예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국에 불리한 운동장 바로잡아야= 대대적인 품절 사태를 겪으며 약사들 사이에서 '제일 유능한 약사는 품절약 잘 구하는 약사'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왔었다. 환자 케어나 복약지도 보다도 품절약을 잘 구하기만 해도 유능한 약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장기간의 품절 사태에 길들여진 약사들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무슨 약이 품절된다더라' 소리만 들어도 금세 해당 약은 물론, 동일성분제제까지 연쇄 품절되고 만다. 또 언제까지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화가 난다. 거래내역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명을 해야 하고, 환수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물론 안전성 문제나 세법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잦은 의약품 변경에 대한 제재 마련, 품절약 급여 삭제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품절이 됐는데도 처방이 이뤄지다 보니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약을 구해야 하고, 약국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품절상태가 지속되는 약이라면 급여 삭제가 이뤄져야 하고, 품절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10평 남짓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다. 8만 약사들을 위한다는 약사회가 약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사들의 손발이 돼 줬으면 한다.2024-04-09 11:58:31강혜경 -
한약사 문제...품절약 해결...비대면 약 배송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사회가 뒤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4월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 전달한 ‘2024 약사 정책건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31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제기한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해 이번 건의서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사 정책건의서에는 총 15건의 건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최광훈 집행부 취임 당시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꼽혔던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가 1순위 건의사항으로 기재됐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 ▲약사-한약사 역할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등이 포함됐다.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한약사 면허 관련 약사법 미비,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현상 해소=약 수급불안정 현상과 관련해 약사회는 총 4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상설화,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 시 이를 모니터링해 대응할 수 있는 복지부 및 식약처 내 전담인력, 전담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독감,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나 호흡기 질환, 코감기,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은 성분인 만큼 국가비축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서 수급 불안정 약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제약사에 생산을 독려하는 등 정부 차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공유 체계 마련도 건의했는데, DUR 활용으로 수급 불안정 약 정보를 공유해 관련 품목의 처방 자제, 동일성분 품목으로의 처방전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약 배송 반대=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배송은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약 배송은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오배송, 지연배송, 변질 등으로 국민건강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약국 접근성 확대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 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에 따른 환자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약국 간 거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의 제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이번 정책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편의점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역 보건소에 협조 요청해 24시간 판매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사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도 포함했다. 약사회는 정책 건의서 마련과 더불어 총선기획단 발족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구성 인원, 운영 방침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기획단 발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24-01-31 17:23: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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