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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의료이용체계 변화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추진된다.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 의제에 의료 이용·보상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대책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단계에 맞는 의료이용경로 재정립,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이용단계 개선하고 과다·부적정 이용 및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도 포함됐다. 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 유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고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단위 다양화·포괄화 등이다. 선 가격(지출)-후 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선 보험료율(수입)-후 가격(지출) 혹은 동시결정 방식으로 재정관리방식도 전환된다. 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 돌봄체계도 구축된다. 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돌봄→요양시설→요양병원 간 이용대상 및 기능을 명확화한다. 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본격화하고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등급內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돌봄 이용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신 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재부, 미래 중장기 전략 공개2025-02-19 11:41:56강신국 -
내일부터 1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7월) 1일부터 한 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이 시행된다. 365회 이전까지는 현행 본인부담률(평균 20%)을 적용하고, 365회 초과 진료분 부터는 9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부 환자들의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게 행정 목표다. 지난 4월 19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가 낮은 불필요 의료 남용은 관리를 강화하는 건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이 5.9회인 대비 우리나라는 15.7회에 달한다. 본인부담차등화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정책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365회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차등화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수준인 평균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등이다.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히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보공단 내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하고 적용 제외한다. 이로써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 본인부담금을 사후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30 12:03: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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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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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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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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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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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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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