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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즉각 시정하라.1.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위반- 면허의 경계를 무너뜨린 발언 「약사법」 제2조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확립된 직능 분리의 법적 원칙으로, 국민의 복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조장하며, 약사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2. 복지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 정면 충돌- 행정 신뢰의 붕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파괴하고 국민과 약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번 행태는 행정 신뢰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3.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행정이 입법을 넘어선 월권행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어디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4.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정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판매품이 아니다. 부작용, 병용금기, 복약지도 등 전문적 약학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약학 교육과 임상 약료 훈련을 받지 않은 한약사가 이를 취급할 경우, 국민의 복약 안전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생명 보호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5.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2025-10-17 17:33:39김지은 -
비아그라 등 미성년 금기약 처방, 5년간 13만건 육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셈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지난해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올해 1월~8월 집계분만 따져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으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으로 9만7338건을 차지했다.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5116건이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 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8 건 등도 포함됐다.특히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그러나 약물 자체는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연령금기 의약품이다. 예외적 급여가 인정된 의약품이 변동없이 연령금기 약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인 졸피뎀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높아 18 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임부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다.이 가운데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일부 연령층,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이 차단되거나 경고가 표시되도록 관리된다.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품'의 급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8:56:34이정환 -
요양시설 입소자 '약사 약물중재', 환자당 5269원 절감경기 부천시약사회의 방문약료 모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약사의 약물중재가 '약제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환자당 5269원의 약제비가 절감된 것인데,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증상 개선과 복약 순응도 향상, 부작용 예방 등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논문 대상을 받은 부천시약사회 소속 오세훈·박동영·박상민·김수진·윤선희·조규석·송윤경 약사는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약사 중재와 약제비 절감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시약사회 팀은 국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시설 입소자 수가 증가, 이에 따라 다제약물 사용과 그로 인한 약물 부작용, 부적절 처방, 약제비 증가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의 고령환자들은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사용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는 의료적 부담을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것.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4개 요양시설 45명의 고령 입소자를 대상으로 ▲과잉·부족·부적절 처방 평가, 처방변경 제안 ▲환자·보호자 대상 복약시간·병용금기·용법 전달 및 이해도 확인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한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재발여부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팀은 "전체 대상자 중 51.5%인 23명에서 약제비가 감소했으며, 이들 환자군에서는 평균적으로 1인당 약 5269원의 절감이 발생했다"며 "약사의 개입 약물 수가 많을수록 절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입 약물 수가 3개 이상인 환자군의 약제비 절감률은 중앙값 기준 15~20% 수준으로 높았고, 5개 약물 개입 사례에서는 절감률이 57.4%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절감군 분석에서는 총 약제비,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모두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됐으며 청구금액의 절감률이 13.0%로 가장 컸다"며 "이러한 결과는 약사의 개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사례 분석에서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 임상적 개선 효과도 확인됐는데, 주간 졸음을 유발하던 진정제를 중단해 임상 기능이 회복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약사의 개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증상개선, 복약 순응도 향상, 부작용 예방 등 임상적 효과까지 동반한다. 특히 고위험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 개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임상적 이점 역시 더욱 클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약사 개입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약물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 역시 시행중"이라고 소개했다.실제 일본의 경우 이를 통해 다제약물 사용률이 7~8% 감소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약사의 처방 중재와 복약지도가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향후 연구에서는 삶의 질, 약물 이상반응, 재입원률 등의 임상지표와 연계한 약사 개인의 종합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약물관리 체계 구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7-14 11:02:13강혜경 -
건기식 소분·조합 주의사항은?...약사회, 가이드라인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낯설어 하거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두고 혼란을 겪는 약국이 적지 않다. 이에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더불어 약국 전용 제품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최근 카드뉴스 형태로 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요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회원 약사들에 공지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과 맞물려 홈페이지 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게시판을 운영하며 관련 정보나 공지 등을 회원들에 전달하고 있다.안내된 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조합해 판매하려면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직접 소분, 판매하려면 첫해에는 6시간의 교육을,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다.약사회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안내한 맞춤형 건기식 요약 가이드라인 중. 더불어 일반 완제품 건기식을 취급하는 약국도 올해부터는 매년 2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맞춤형 건기식 소분 교육을 이수한 약사의 경우 2시간의 의무 교육은 면제된다.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조합할 때에는 ▲정제, 캡슐, 환 제형만 소분 가능(과립은 제외, 의약품 혼합 불가) ▲조제실 내 건기식 전용장 설치 ▲건기식 소분 캐니스터 지정, 구분 표시 ▲건기식은 습기에 약하고 변색 우려가 있어 복용일수 30일 이내로 소분 추천 ▲병용금기 확인 ▲기능성분별 일일 섭취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소분한 건기식을 판매할 때에는 봉투 또는 상자에 표시사항을 별도 라벨을 부착하거나 직접 기재해야 한다. 기재할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문구, 소비자 이름, 소분 조합한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 명칭, 일일섭취량, 섭취 방법, 소비기한, 소분 조합 일자와 보관방법, 판매업소 명칭과 소재지 등이다.제품명과 수량, 소분 조합일자를 기재한 판매 내역과 거래명세서 실물이나 복사본, 관련 사진 등의 거래 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한편 약국 전용 소분용 건기식 제품도 출시됐다. 콜마생활건강에서는 약국 전용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품 10종을 출시, 판매에 돌입한 상태다.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양측은 당시 협약을 통해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공동 연구 개발 상호 협력 ▲약국 특화 헬스케어 전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상호 협력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의 발주 및 재고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미발주된 보관 재고의 손실 최소화 ▲상호 유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었다.업체가 약국에 유통하는 소분용 건기식은 코큐텐, 항산화비타민C, 비업콤플렉스, 비타민D3, 그린프로폴리스알파, 멀티미네랄. 칼마디, 호모시스테인케어, 헤파비타민, 장용성 유산균 등 10종이다.콜마생활건강이 약국 전용으로 출시한 소분 전용 건기식 제품 중 일부. 약사회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품목들에 대한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약사회는 회원 안내에서 이번 제품들이 약국 맞춤형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사업 기간 중 만든 소분용 건기식이라며 구매를 위해서는 약사 인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해당 제품들의 경우 소분용으로 만들어 기존 제품에 비해 알약이 작아 소분이 편리하고 함량이 높으며 유통단계를 단축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소분 판매 시 꼭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봉투나 용기에 표시사항 기재만 충족하면 된다고 전했다.약사회는 “현재 봉투나 상자 표시사항, 상담, 판매 내역 등을 입력, 저장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약정원과 함께 개발 중이며 곧 오픈 예정”이라며 “악사의 질 높은 상담, 건기식과 의약품의 상호작용 상담, 약국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맞춤형 건기식은 약사에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5-08 11:58:36김지은 -
마약류 기준 반복위반 의사 134명에 처방금지 명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반복해 위반한 134명 의사에게 관련 오남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계속해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134명에게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관련 단체에 안내했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해 관리하고 있다.이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발송했다.이후 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해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이번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이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행정초지에 따른 것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9월부터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부터 시행됐다.134명에게는 해당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이번 사항은 지난 7월 사전통지했으며, 사전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는 ADHD 치료제, 진통제, 진해제, 항불안제, 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뇌전증제 등이다.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한 상태다.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6 18:56:05이탁순 -
코로나 치료제 대란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만 처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에 접어들면서 키트와 먹는 치료제 등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내에 나섰다.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질병청은 의료계 등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해 5월 1일부터 일부 본인 부담금 부과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치료제 처방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해 복용의사를 확인해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용안내서에 따르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대상은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 1과 기준2를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다. PCR 양성 환자나 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다. 60세 이상과 12·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에 속하더라도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 된다.팍스로비드 처방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 등에게는 처방할 수 없다.질병청은 "본인부담금 부과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이 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 복용을 거부하거나 미복용한 치료제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치의는 중증으로 진해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하고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약국에서도 약의 특유한 쓴 맛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먹는치료제의 전체 투여기간인 5일간 복용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8월 1일 기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1만2296곳, 조제기관은 5793곳이다.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리스트는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4-08-08 13:51:34강혜경 -
마·통시스템 초기 의약사 반발...현재는 신뢰 회복◆방송 : DP초대석 ◆기획 : 의약정책팀 이혜경 기자 ◆진행 : 약국경제팀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김지은 기자]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다양한 이슈 속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님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료용 마약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등 의약품안전원 업무 소개와 의약계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정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정완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오정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김지은 기자] 네. 우선 원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약품안전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에서 두루 활동한 보건행정 전문가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으로는 지난 2021년 10월에 오셨어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으로 오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오정완 원장] 네. 먼저 제가 4대 원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이곳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의약품 이상사례 등 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제공하기도 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DUR)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의약품 안전에 관련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30여년 간 식약처에서 공직을 지내왔고 식품과 의료제품 전반의 안전정책의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실무에 이어 의약품안전원에 부임하기 전에는 경인식약청장을 지낸 바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보건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저는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의약품안전원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새로운 10년을 열어 가고자 의약품안전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퇴임하는 그날까지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영으로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김지은 기자]원장님 임기가 3년이고, 올해 마지막 임기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취임 당시 목표한 계획을 얼마만큼 이뤘을까요? 기억에 남는 주요 업무 현안이 있다면요. [오정완 원장]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 열악한 업무 환경 하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업무기능의 첨단& 8231;지능화를 추진하며 능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개원 이래 처음 홍보팀을 신설하여 홍보에도 다방면으로 노력 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부 출범 등 경영환경 변화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략적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TF,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로봇자동화기술(RPA),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지능화TF’,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근절을 시스템 기반으로 감시하기 위해 ‘마약류 감시지원TF’를 신설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둘째로, 기관 설립 시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한 지 10년 이상이 되어 노후화 되었는데요, 차세대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여 원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고도화 하고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셋째로는, 다양한 국민 계층과 이해관계자가 우리 원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생활과 밀접한 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국민과 보다 더 소통하고자 2023년 1월 1일자로 교육홍보팀을 신설했고, 신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약품 안전정보를 전파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약학, 행정학, 빅데이터학 등을 전공한 대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우리원의 생생한 소식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슈 등을 소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딱딱하고 어려운 소재의 의약품에 관한 내용을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올바른’과 ‘메디슨’의 합성어인 ‘올슨’이라는 기관 캐릭터를 탄생시켜, 트렌드와 전문성을 가미한 콘텐츠들도 제작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넷째로, 우리 기관이 생산하는 의약품 안전정보, 안전관리 규제,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WHO, APEC 등 국제기구와 활발히 교류하며 아시아 약물감시 선도국의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WHO 우수규제기관(WLA)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제적으로 규제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사전에 WHO에서 실사를 하였으며, 그 때 우리 원이 PV분야에서 대응을 충실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아시아& 8231;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가의 규제당국자 간의 약물감시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교육도 추진했는데요. 바로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훈련’입니다.01:25에 들어갔던 영상이 이 파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원은 APEC으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CoE)의 요건을 인정받아, 2016년 시범운영하고, 2017년부터 정식 약물감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23년에 재개되어 23년까지 27개국, 총 8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내는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김지은 기자]특히 지난해에는 유명 배우의 마약 투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 일일보고건수가 40여만건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정완 원장] 2018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약품안전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부터 해당 마약류가 병의원·약국을 통해 환자에게 조제·투약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보고 건수는 연간 약 1억 2천만 건이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7억 2천만 건 이상의 보고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취급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실마리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은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높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품목입니다.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해당 사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에 대해 각 처방의사별로 정보제공(사전알리미)을 해서과다처방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적정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안전사용기준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모든 의사에게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정한 처방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의사의 조제·투약내역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처방단계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2023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지은 기자] 이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NIMS 도입 초반에는 의사, 약사 등에서 반발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오정완 원장] 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인 NIMS가 도입되기 전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각 취급자가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면,NIMS 도입 후부터는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큰 변화였을 것입니다.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갖가지 보고업무가 많은데,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원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NIMS와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 사용자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초기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급자들의 협조가 있어 지금까지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었고 일일 평균 40여만 건의 보고가 NIMS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NIMS 취급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의료용 마약류 유통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올해 6월에는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이 시행됩니다. 의약품안전원이 제공하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1년간의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원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확대, 가입 간소화 등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의& 8231;약사 등 의료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제도변화와 관계되는 분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교육& 8231;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무화 제도 안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김지은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이야기 해볼게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의약품을 통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에게 보상해주겠다는 제도죠? [오정완 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겪은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 등 총 4가지이며, 부작용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약품안전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우리원에서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조사·감정 의견을 토대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심의 결정에 따라 신청하신 분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약업계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는 제약업계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올해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294건을 접수하여 1116건 심의를 완료하였고, 이 중 83.5%는 부작용 피해가 인정되어 총 15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요, 데일리팜 독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김지은 기자] 지난 1월 2024년~2026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 참여기관으로 28개 기관·단체를 최종 선정했어요.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국약국통합센터도 있고, 공공의료기관센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오정완 원장] 지역센터는 총 28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지역거점 의료기관 25개 지역센터가 있고, 전국 약국통합센터, 전국의 공공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센터, 그리고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공공·민간 병의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약(생약)제제센터 등 권역센터가 3개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약물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센터에서 수집한 이상사례를 토대로 의약품안전원과 식약처가 함께 약물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역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이상사례를 수집& 8231;평가하여 보고하고, 교육& 8231;홍보와 상담활동,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2006년 식약처에서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시작하여 운영되던 것이 우리원 설립 후 2012년에 식약처로부터 지역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2020년 이후 28개로 지정, 운영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역센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센터에서 보고하는 이상사례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보고 건수가 국내 전체 이상사례보고 건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사례 신고가 지역센터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와 소비자들을 통한 신고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 신고를 통해서 우리원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안전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허가사항 변경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독자분들께서도 이상사례 신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역센터와 여러 협력기관들의 적극적인 약물 감시 활동이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의 일환이 되길 바랍니다.[김지은 기자] 현재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대안으로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조직공학 제품과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원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오정완 원장]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줄기세포, 유전물질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이 2019년에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의약품안전원은 이 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되어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 중,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 후 암 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판매·공급, 투여 내역과 투여 환자의 추적 관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장기추적조사 계획과 이행·평가 결과보고를 검토 관리하고 있으며, 투여환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렇듯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의 추적 관리 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제약 기술의 변화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김지은 기자] 의약품안전원에서는 DUR 관련 업무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DUR이 무엇인지,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어떤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오정완 원장]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란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의약품을 병용하거나 어린이& 8231;임부& 8231;수유부& 8231;노인 등에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사전에 알리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물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의약품안전원에서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DUR 정보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원이 개발한 DUR정보(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공하면,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 위원회를 거쳐 DUR정보를 고시& 8231;공고합니다. 이렇게 고시& 8231;공고된 DUR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처방감시에 활용합니다.현재 제공되고 있는 DUR정보에는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등 금기정보 3종과 효능군중복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노인주의, 수유부주의 등 다양한 주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8231;임부& 8231;노인 뿐만 아니라 수유부를 위한 DUR정보가 신규 카테고리로 신설되었고 해당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DUR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자료나 정보집을 개발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우리원은 설립 이후, DUR정보개발 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대하여 전체 의약품에 대해 적정사용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원의 역할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김지은 기자] 지금까지 오정완 원장님을 모시고 의약품안전원의 업무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2024-04-01 06:00:51이혜경 -
다제약물 사업으로 처방조정까지…의·약사 협업 중요◆방송 : DP초대석 ◆기획 : 의약정책팀 이탁순 기자 ◆진행 : 신지연 약사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장지희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장[진행자: 신지연 약사] 안녕하세요. 의약 관련 다양한 이슈와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DP초대석. 이번 시간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관리실에 장지희 의료이용지원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진행자]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약사 전문가분들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장지희 부장] 우리나라 국민 중 10종류 이상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129만 명입니다. 2018년 공단 일산병원의 다제 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제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의 입원 위험은 18%, 사망위험은 25%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공단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약물을 점검하고, 교육과 처방조정을 통해 올바른 약물복용을 유도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약물 복용효과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의료기관 처방약의 검토 뿐만 아니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음식, 생활습관, 약 복용 형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처방조정까지 수행하는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입니다.의사의 처방과 약제의 조제 단계에서 약물중복 처방, 노인주의 의약품 등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DUR서비스와 다르게,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환자가 가진 모든 약물을 대상으로 검토하여서 약물의 상호작용, 약물복용의 이상반응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환자 맞춤형의 약물상담과 올바른 복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처방조정까지 연계하는 강점이 있습니다.[진행자] 이 사업이 병원 모형과 지역사회 모형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다제약물 처방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것일 텐데, 의료진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장지희] 우선 병원모형의 경우는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구결과나 공단 내부 분석결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제약물 상담결과가 의사의 진료에 반영되어 처방& 8231;조정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응급실 방문위험은 50%가 줄어들고 재입원 위험은 21%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사회모형의 경우는 약사가 환자의 약물을 검토하고 약물중복, 복약순응도, 식습관 등을 기재한 상담 결과지를 환자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의사와 약사가 직접 협업하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그래서, 다제약물 관리 상담결과를 의사의 약 처방과 약사의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DUR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모형에서는 의-약사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의·약사 협업 모형이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장지희] 작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지역사회 의사와 약사가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 협업하는 모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도 의사와 약사의 협업으로 다학제적 약물관리가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수치상으로도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184명 중에서 54.9%인 101명은 다제약물 상담결과가 의사의 처방조정까지 연계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잘 되는 병원모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중 30.9%가 처방조정 되었음에도, 응급실 방문 위험과 재입원의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도봉구에서 시범운영한 의사와 약사 협업모형을, 의·약사 협업모형에 관심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진행자]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됐으니까, 그동안 많은 요양기관과 의-약사 전문가분들이 참여했을 거 같아요. 현재까지 참여 기관과 인원은 어떻게 되죠?[장지희]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은 작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48개의 병원에서 참여하였고, 올해는 12개 병원이 신규로 참여하면서 총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모형은 2023년도 연말기준으로 전국 107개 시군구에서 515명의 자문약사가 위촉되어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2018년부터 시작된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2만415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첫해 서비스 제공인원은 680명 수준 이였지만 현재는 매년 6000명 이상에게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질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진행자]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지요?[장지희] 네.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약사님을 대상으로, 약물상담 등 서비스 제공의 동기를 부여하고, 약국내방 고객에게 사업을 홍보하도록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병원에서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91.8점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고 답한 환자가 85.3%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진행자] 환자들의 협조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활동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장지희]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체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환자의 올바른 약물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작년에도 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보도를 통해, 환자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사용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국민이 바르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진행자] 환자들의 적정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건겅보험 재정을 위해서라도 다제 약물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 궁금하네요.[장지희] 현재는 일부 지역, 일부 병원, 일부 약사만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먼저, 보다 많은 지역과 병원에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예로 올해 1월에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협업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두 차례 실시해서, 12개의 병원이 신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두 번째로, 지역사회에서도 의사와 약사가 원활히 협업하여 다제약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사, 약사 협업모형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연구결과를 통해 응급실방문 위험과 재입원 위험이 감소효과가 입증된 병원모형을 우선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여화 추진을 위해서 복지부, 대한약사회, 심사평가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입니다.[진행자] 마지막으로 부장님, 다제약물 관리사업 관련해서 의-약사 전문가, 환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장지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약을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만큼 국민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이 중복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처방해 줄 수 있는 주치의를 정해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처방·조제 받은 약물은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의 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추가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환자는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의사, 약사 등 전문가는 약이 중복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처방과 조제단계에서는 실시간 DUR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약물중복, 병용금기 등의 약물처방이나 조제를 1차로 차단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환자의 약물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부작용을 확인하여 처방조정까지 이루어지도록 의사, 약사가 협업한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공단은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의료계, 정부, 언론 등 모두가 힘을 모을 때 국민이 약물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 믿습니다.지금껏 공단을 신뢰하고 지지해주신 마음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진행자] 네, 지금까지 장지희 건보공단 부장님을 모시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2024-03-18 06:19:50이탁순 -
"NIMS 보고의무만 있는 약사에 감시 권한 부여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에게 마약류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약사들이 실시간으로 투약내역 등 정보를 확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동국대 약학대학 연구팀(이해원·김하린·김주희·김수빈 학생과 김대진 지도교수)은 국내외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약학회지에 발표했다.연구팀은 미국과 호주의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국 NIMS와 비교했다. 먼저 미국은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이하 PDMP)을, 호주는 국가 실시간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RTPM)을 운영하고 있다.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처방할 때 PDMP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약사는 조제 시 PDMP에 보고하는데 주에 따라 보고 주기는 실시간에서 14일까지 차이가 있다.PDMP는 의약사가 환자의 최근 사용과 오용 패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 여러 처방자로부터 복수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푸쉬 알림이 제공된다.호주는 지난 2020년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활용해 의약사는 최근 6개월간의 환자 처방 이력, 모니터링 대상 약물 정보에 기반한 알림과 경고 메시지를 제공받게 된다.팝업 알림은 적색, 황색, 녹색의 세 가지 종류다. 사례 및 약물별로 과다처방·병용금기·과용량에 대한 심각성 기준에 따라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처방조제 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의존 징후가 있거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를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연구팀은 “호주의 실시간 처방의약품 모니터링(RTPM) 시스템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중재가 필요한 환자를 식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은 규제, 법 집행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교했다.연구팀은 “규제적 접근에 앞서 호주의 삼색 팝업 사례와 같이 처방단계에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위험 분석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 시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푸쉬 알림 도입 등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약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NIMS와 DUR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으나, 비급여 처방을 포함해 모든 처방에 대한 시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의무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연구팀은 “미국과 호주에서는 처방 때 뿐만 아니라 조제 시 약사의 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반면, 한국에서는 약사에게 보고의무만 있을 뿐 정보 확인이나 모니터링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2월 9일부터는 약사가 마약류 의심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화, 팩스 등 전통적인 통신 수단 외에 NIMS 투약내역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해 보다 적극적으로 처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3-13 11:50: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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