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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글로벌 CDMO 중심지 기반 확보...규제 합리화 필요"(왼쪽부터)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희 이화여대 약대 교수,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결집해 만든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두 번째 공식 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계는 국내 제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합리화와 국가 차원의 제조기반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재생의료, 디지털헬스 등 보건의료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가 결집해 만든 범(汎)헬스케어 협의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9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이날 포럼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배병준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유기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상임이사, 이동희 한국의약품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등 연합회 소속 기관장이 참석했다.또 이선희 이화여대 약대 교수,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제조 혁신 전략과 국가 차원의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했다.천정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제조·품질 경쟁력이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계 규모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연구위원은 "협회가 45개 기업, 61개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자동화 수준은 대부분 MES·ERP 구축 단계(2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정 간 데이터 연계나 예측 분석이 가능한 3단계 이상에 도달한 기업은 18% 수준"이라면서 "스마트 제조와 인공지능(AI) 기반 공정기술 도입도 규제 불확실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전반적으로 더딘 편"이라고 했다.천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준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조·품질 혁신 로드맵 수립과 제도적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혁신 인센티브(세제혜택·보조금·약가 우대) 도입 ▲현장 기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 ▲스마트팩토리 가이드라인 마련 ▲성공 사례 공유 및 민관 협력 확대 ▲연속 제조·QbD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천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준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가 AI·디지털 기반 품질관리 투자의지를 명확히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 가이던스를 조속히 마련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제조혁신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현수 바이오의약품협회 팀장은 국가 차원에서 CDMO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팀장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제조·품질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 인프라를 확보한 국가들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미 2030년 214만 리터라는 세계 최대 단일 생산 클러스터와 대규모 설비 역량을 갖춘 만큼 글로벌 CDMO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조 팀장은 최근 제정된 'CDMO 특별법'을 한국 CDMO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DMO 특별법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제조·품질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수출·규제 대응을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법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출 제조업 등록제 도입, 품질관리 적합 인증제, 원료물질 인증 등 제도적 장치가 국내 CDMO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조 팀장의 설명이다.또 조 팀장은 대규모 생산거점 확충, 전문 인력 확보, mRNA·세포·유전자치료제·ADC 등 차세대 모달리티 중심 기술특화 CDMO 육성이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조 팀장은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견·벤처 CDMO를 성장축으로 키우는 생태계 확장이 시급하다"며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정개발 지원, 금융·세제 인센티브, 글로벌 인증 역량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제조·품질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산업계는 제조·품질 우수 사례의 정기적 공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중견·벤처 CDMO와 글로벌 기업 간 공동 개발·공정개발 매칭 지원 등 생태계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용기 팀장은 "CDMO 특별법이 산업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출발점이라면 이제는 하위 법령에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과 책임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내 배상 책임을 제조사에 일괄 전가하는 현 구조는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CDMO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GMP·공정·품질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국가 단위 인프라가 마련돼야 글로벌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윤희 연구위원 역시 R&D 역량 강화와 스마트 제조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AI 기반 공정혁신 지원, 기술특화형 CDMO 육성을 위한 세제·보조금 확대, 전문 인프라 투자 등 과감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며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맞춤형 바이오 제조가 가능한 중견·중소 CDMO의 성장 지원과 대기업–벤처 간 트랙레코드·공정개발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12-11 12:05:58차지현 기자 -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핵심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어기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전진숙·김남희·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요양·돌봄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초고령사회가 되는 2040년을 향한 방문간호의 비전 – 지역포괄케어의 요지로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준비해야 하는가?)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통합돌봄체계의 중심: 재택간호센터 모형 구축)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발제 이후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 임은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신도경 뉴스핌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수빈 사무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나눌 예정이다.간협은 이번 국제 심포지움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계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재택간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에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12-09 09:53:20강신국 기자 -
3040·여성임원 전진배치...삼성바이오 닮은꼴 파격 인사[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적분할 이튿날 닮은꼴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양사는 나란히 3040 젊은 리더와 여성 임원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직에 변화와 속도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인적분할 직후 맞물린 쌍두마차 인사…승진 규모·성별 구성 동일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전날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각각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에 따라 존속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설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변경·재상장하며 독자 생존 체제를 갖춘 직후 나온 첫 인사다.눈길을 끄는 점은 양사가 승진 규모와 성비 구성 동일한 데칼코마니 인사를 발표했다는 점이다.두 회사 모두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 2명, 상무 4명 등 총 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성별 구성 또한 부사장 승진자 중 남녀 각 1명, 상무 승진자 중 여성 1명과 남성 3명으로 대칭 구조를 보였다. 법인은 분리됐지만 인사 기조만큼은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한 셈이다.성과주의 원칙 아래 3040·여성 리더를 전면에 세우는 파격 인사 흐름이 두 회사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30대 안소연 상무와 40대 김희정 부사장을 임원으로 발탁해 세대교체의 속도를 높였다. 1988년생 안소연 상무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초기 배양팀에 합류한 뒤 배양파트장·공정장·플랜트 팀장을 거친 인물로 입사 14년 만에 임원에 오른 초고속 승진 사례를 기록했다. 그는 4공장 조기 완전가동을 공정 효율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안소연 상무 발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존 임원 구성과 비교했을 때 과감한 행보다. 지난 9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 임원 중 30대는 1985년생 유성철 상무 단 한 명이다. 50대 임원이 주축을 이루던 조직에 30대 여성 임원이 등장한 것은 연공서열을 뛰어 넘어 현장의 핵심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왼쪽부터) 김희정 부사장, 정형남 부사장, 안소연 상무, 유동선 상무, 차영필 상무, 황준호 상무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1981년생 김희정 부사장은 배양·정제·플랜트 운영·제조지원 등 생산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리더다. 2018년 P3 배양파트장을 시작으로 DS3 정제 공정장·CMO2센터 Plant 3팀장·제조지원담당·오퍼레이션센터 DS담당 등을 역임했다. 김희정 부사장은 신규 공장 램프업과 함께 원료의약품(DS) 생산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이끌며 이번 승진의 배경이 됐다.김희정 부사장은 이번 승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최연소 여성 부사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김희정 부사장 승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이앤 블랙 부사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부사장을 배출하게 됐다. 이는 회사가 생산·기술 조직에서도 여성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젊은 리더십에 힘을 실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승진자 6명 중 절반인 3명을 1980년대생으로 채웠다. 연구개발(R&D), 허가, 임상 등 핵심 실무 라인에 젊은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1981년생인 신지은 개발1본부 MSAT팀장은 공정개발과 기술이전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지은 부사장은 생산 공정 최적화와 신규 파트너사 발굴을 주도하며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왼쪽 상단부터) 신동훈 부사장, 신지은 부사장, 손성훈 상무, 안소신 상무, 이남훈 상무, 정의한 상무. (자료: 삼성바이오에피스)1987년생 정의한 상무(RA팀 RA3그룹장)는 이번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사에서 가장 젊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품 인허가 전문가인 정의한 상무는 시판허가 국가를 확대해 매출 증대 기반을 닦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일정 단축과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0년생 안소신 상무(PE팀 임상개발그룹장) 역시 중개의학 전문가로서 비임상 신약개발 프로세스 구축과 임상 설계를 주도하며 임원 대열에 합류했다.나머지 승진자도 1970년대 중후반 출생으로 구성돼 전반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진용을 갖췄다. 의사 출신인 신동훈 부사장(74년생)은 임상 설계 및 허가 전략 수립을, 변호사 출신 손성훈 상무(75년생)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소송 대응을 책임지며 성과를 냈다. 전략기획 전문가인 이남훈 상무(77년생)는 지주사 체제 전환과 바이오 신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하며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인사는 닮았지만 방향성은 달랐다…로직스는 제조 초격차, 에피스는 R&D 강화인사 기조는 두 회사 모두 3040·여성 리더 발탁으로 비슷하지만 인적분할로 사업 영역이 명확해진 만큼 인사를 통해 드러난 양사의 지향점은 뚜렷하게 갈린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사에서 제조 경쟁력 초격차에 방점을 찍었다. 안소연 상무와 김희정 부사장은 모두 생산 현장과 공정 관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로 꼽힌다. 대규모 캐파 확장에 맞춰 현장 중심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CDMO 경쟁에서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 전문가 정형남 부사장 승진은 차세대 모달리티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인적분할 이후 독립법인으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전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의사 출신인 신동훈 부사장과 공정 전문가 신지은 부사장, RA 전문가 정의한 상무 등 R&D 전 주기에 걸친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 게 그 일환이다. 바이오시밀러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플랫폼 기술까지 확장하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라는 평가다.다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다. 재상장 이틀째인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9.1% 하락한 162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변경 상장 첫날인 24일 시초가 179만700원보다 0.5% 낮은 178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이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외형 축소 우려가 겹치며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삼성에피스홀딩스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28.3% 넘게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23.5% 하락한 33만5500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분할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와 비교하면 불과 며칠 새 기업 가치가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른 밸류에이션 할인과 신약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2025-11-26 06:13:38차지현 -
삼성에피스, 정기 임원 인사…부사장 2명·상무 4명 승진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자료: 삼성바이오에피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부사장 2명, 상무 4명 등 총 6명의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사장으로는 ▲신동훈 개발2본부장 ▲신지은 개발1본부 MSAT팀장이 승진했다. 상무로는 ▲손성훈 법무그룹장 ▲안소신 PE팀 임상개발그룹장 ▲이남훈 전략팀 사업전략그룹장 ▲정의한 RA팀 RA3그룹장이 이름을 올렸다.신동훈 부사장은 의사 출신의 임상의학 전문가로, 바이오시밀러 임상 설계와 의학적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 임상 및 허가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지은 부사장은 공정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 최적화 및 신규 파트너사 발굴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손성훈 상무는 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IP) 전문가로 특허 출원과 법무 검토를 신속히 지원하고 글로벌 IP소송을 다수 수행해 제품의 적기 출시를 도왔다. 안소신 상무는 중개의학 전문가로 비임상 신약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임상 설계를 주도해왔다.이남훈 상무는 전략 수립 및 공급망관리(SCM)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주도하고 바이오 신사업 전략 수립에도 기여했다. 정의한 상무는 제품 인허가 전문가로, 시판허가 국가를 확대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한 성과가 높게 평가됐다.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 기반이 인사 원칙 아래 탁월한 업적을 통해 회사에 기여하고 미래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성장 잠재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5-11-25 11:31:56차지현 -
다직능 청년 100여명 한자리에…KYPG 네트워킹 파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회장 장태웅, 이하 KYPG)가 주최한 2025 K-PCP: PYPG Professional Collaboration Party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2회차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노무사 등 다양한 직능의 청년 전문가들이 모여 커리어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행사에서는 ▲직군별 커리어 발표 및 역할 확장 방향 모색 ▲전문가간 협업 포인트 논의 및 약업계 최신 이슈 공유 ▲현장레크리에이션·DJ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KYPG 문화정보국과 대외협력국이 공동 기획해 산업 트렌드를 담아낸 약업계 최신 이슈 세션이 주목받았다.행사를 기획·총괄한 KYPG 대외협력국은 "이번 행사는 직능 간 경계를 넘어 미래 전문직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장이었다"며 "전문성만큼 중요한 시대적 덕목인 '협업'과 '연결'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청년 전문가들이 유의미한 커리어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11-10 08:36:48강혜경 -
권익위,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2025-11-06 09:31:12강신국 -
동성제약 정상화 팔 걷는 최대주주..."회생절차 답 아냐"[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채권 전액 변제와 흑자 전환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회사의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낮게 평가된 상황에서, 법원 주도 M&A 대신 '회생절차 폐지 후 자율 정상화'가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웠다.브랜드리팩터링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현재 회생 절차의 한계와 향후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무 수치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왼쪽부터)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세무사 "법원 M&A는 감자·손실 불가피…자율 정상화로 신속 회복"설명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주식 감자와 채권 변제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M&A 구조로 가면 신규 인수자의 자금이 들어오는 대신 기존 주주의 지분은 50% 이하로 줄거나, 경우에 따라 전액 감자될 수도 있다는 게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이다.회사는 현재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청산가치는 약 856억 원, 계속사업가치는 약 809억 원으로 청산 시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공유했다.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법원 주도 M&A는 최소 2:1 감자 가능성이 예상되고, 채권자 변제율 역시 60%에도 미치기 어렵다"며 "회생폐지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채권 100% 변제…200억 원 긴급 자금 투입 준비"브랜드리팩터링이 동성제약 정상화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방안은 채권 전액 변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단기 재무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채권 약 156억 원을 전액 변제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대금 등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해 거래처 신뢰 회복과 납품망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변제는 1년 내 약 67%(105억 원)를 우선 지급하고, 2년 내 잔여 33%(약 51억 원)를 추가 변제하는 방식이다.설명회에서는 회계사와 법률 자문진이 구체적인 변제 구조를 제시하며 "변제 약속은 계약서 형태로 명문화되고, 회생폐지 인가 이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배분 계획을 확정했다"고 부연했다.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는 "담보채권 약 700억 원, 회생채권 약 150억 원 정도로 이를 100% 책임지고 갚을 예정이다. 이미 자금 구조는 다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회사는 이번 변제 자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이 직접 담보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백 대표는 "동성제약이 아니라 브랜드리팩터링이 보증인으로 나서 변제 실행을 담보하겠다"며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계약과 담보로 신뢰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흑자 구조로 전환…AI 마케팅 기반 매출 회복"브랜드리팩터링은 향후 동성제약을 3단계 정상화 로드맵을 통해 흑자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1단계로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한 재무 안정화 ▲2단계 기존 제품군의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AI 기술 활용한 매출증대 ▲3단계 재상장 추진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은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비타민C, 세븐데이즈, 미지맨 등 제품군의 매출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과 중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날 설명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와 채권자에게 두 가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먼저 회생절차 폐지 동의서로 법원 M&A에 반대하며, 브랜드리팩터링을 통한 자율 정상화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인집회 의결권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주주·채권자가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1, 주주 50% 이상의 반대가 필요하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와 제289조에서 정한 회생계획 부결·폐지 요건에 따른 것이다.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은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에 빠를수록 회사 정상화에 유리하다고 전했다.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세무사는 "회생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평가가 악화되고 거래소 불신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빠를수록 상장 유지와 회생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 마감 시한이 2026년 5월이므로, 회생폐지 이후 신속히 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또 서 세무사는 "회생 인수자가 새로 들어오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주주 권리도 불리해진다. 가능하면 11월 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설명회에서는 회생폐지 이후 자금 조달 실패 시 법원 보호막이 사라져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주의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실행 가능한 자금 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성공적인 회생 경험을 모두 갖췄다"며 "손실이 예상되는 길보다 다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 및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모든 권한이 법정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며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회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목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025-10-30 06:17:37황병우 -
"100평 약국 심의·표시 금지 입법, 구조적 문제없어"우종식 변호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계류중인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창고·공장 등 표시 약국 명칭 금지' 법안이 타법에 저촉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대중의 의약품 과소비 조장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다만 창고형 약국이란 표현 자체가 소비자 의약품 과소비·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현상과 직결될지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한 차례 쟁점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제언이 뒤따랐다.29일 데일리팜과 만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중앙약대)는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들은 창고형 약국의 개설 자체를 막는 게 아닌 제한 기준을 수립하는 입법으로, 구조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창고형 약국 개설이 국민과 사회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김윤 의원안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전체 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를 초과하는 약국의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남인순 의원안은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을 약국 고유 명칭에 쓸 수 없게 막았다.두 법안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타 법안과 충돌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어야 하는데 우 변호사는 법안이 창고형 약국 개설의 자유를 막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입법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우 변호사는 "100평 이상이라고 해도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개설 자체를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절차와 기준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되므로 입법에 당장 큰 구조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우 변호사는 "법안은 거대 자본 등의 개입으로 인한 면허대여나 실질적 지배 구조 형성 등 부적절한 약국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창고, 공장 등 표시를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문제 없어 보인다"며 "예를들면 약국 명칭으로 '마약 약국' 등의 상호나 간판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나. 창고형, 공장형 약국 같은 표현들도 대중에 기존 약국보다 약을 많이, 싸게 팔 것이란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두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지만, 구체성과 명확성 차원에서 일부 미흡해 보인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단 지적이다.그는 "다만 김윤 의원안이 약국개설위 심의를 의무화한 기준을 보면 현행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법 조항을 기술했는데, 의심되는 경우를 심의 과정에서 판단·해석하는 게 자의적일 수 있다"면서 "의심되는 경우 심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제한 타법 사례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일부 막연한 지점이 있어서 입법 타당성 확보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또 창고형 약국 표시가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소비를 직접적으로 부추기는지도 입법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10-29 11:44:44이정환 -
"약국 분양대금 반환에 위약금까지"…확약서 한줄의 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건물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병원 임차 확정’이라는 용어가 결국 분양사의 발목은 잡고, 점포 매수인의 피해는 방지하는 효력을 발휘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B분양사는 지난 2021년 A약사와 분양 중인 사건의 건물 내 특정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확약서를 작성했다.확약서에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관련 조항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됐다.분양사가 해당 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송한 홍보물에는 사건의 건물 5층 내지 10층에 병원 임차가 확정됐고, 특정 대학교 본원 출신 의사가 해당 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약사는 B분양사와 사건의 점포에 대해 분양대금 2억9000여만원에 매수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행사 약속과 달리 해당 건물에는 2년이 지나도로고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사건 건물에 의원 입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료시설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법 제544조에 의한 피고의 이행 지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의한 약정 해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약정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서 “B시행사는 기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A씨와 B분양사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 내용 중 일부. 약사 측 주장에 대해 분양사는 현재 특정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양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제반 사정을 따져볼 때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원고 측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발송, 피고인 시행사 측에 송달된 시점을 분양계약 해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분양계약 중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 목적은 해당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함보다 의료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되지 못했고, 의료시설 임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측의 병원 입점 의무 또는 의료시설 임차 의무는 이행이 지체됐거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 시행사가 점포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피고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 성할 없을 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속한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 A씨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미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할 때 상대가 시행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인이 계약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처럼 시행사가 약정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는 약정된 결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8 15:44:08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공부하고 네트워크 쌓고"...젊은약사회 비결은?장태웅 한국젊은약사회(KYPG) 회장. 2021년부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과 10년 전 40여명이던 한국젊은약사회가 이제는 12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젊은 약사님들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죠."5년째 한국젊은약사회(KYPG, Korea Young Pharmacist Group)를 이끌고 있는 장태웅 회장(39, 중앙대)의 얘기다.많은 약사단체 가운데 KYPG가 명실공히 젊은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초 세계약학연맹인 FIP YPG 그룹으로 활동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산하로 꾸려졌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젊은약사들의 학술·교류 단체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회원 수 역시 2016년 43명에서 2025년 1264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장태웅 회장이 8대 회장을 맡은 이후 최근 5년새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학술 스터디부터 경제·경영 세미나, 교류회 등을 정례화하면서 약국, 공직, 병원, 제약, 연구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약사들의 자발적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KYPG, 어떤 단체인가? KYPG는 '바른 약사를 양성해 국민 보건의료에 공헌하는 단체'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젊은 약사들이 학문적 성장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기여하고자 '학술'과 '재미'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술을 쌓고, 소속감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연도별 회원수 현황. 2016년 43명이었던 회원 수는 2017년 157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19년 264명 ▲2020년 332명 ▲2021년 407명 ▲2022년 465명 ▲2023년 658명 ▲2024년 831명 ▲2025년 12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꾸준히 회원 수가 증가했다.-가입자격이나 조건이 있나? KYPG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10년 이내' 혹은 '만39세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내기 약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KYPG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고민을 공유할 동료·선후배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창고형·마트형 약국, 약국 자리 기근, 비대면 진료·약 배달, 디지털화 등 시대 변화로 나타나는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최근 개국한 동료·선후배들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고, 관련한 취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약사생활을 넘어 경제, 문화, 건강, 결혼, 육아 등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KYPG만의 장점이다.-5년간 KYPG를 이끌고 있는데, 변화를 체감하나? 한국오츠카제약 마케팅 PM을 담당하던 2016년 KYPG와 인연을 맺었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우연히 참석한 KYPG 와인파티가 계기가 돼 지금의 회장직까지 맡게 됐다.회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동호회 같은 요소가 강했다.약사가 된 이후 첫번째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지, 근무 약사를 한다면 어떤 약국에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지, 면접 시 고려하거나 참고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 약사로서 처음 마주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기 때문이다.직업인으로서 약사가 된 이후 느꼈던 막연함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소하는 데 KYPG 역할이 꽤나 컸다.PEET 준비 때부터 약대 재학시절 장(長)역할을 맡아왔었고, 당시 마케팅 PM을 맡고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2021년 8대 회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유야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KYPG를 키워나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단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아지면서 KYPG가 공적인 단체로서, 약사사회는 물론 개개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KYPG만의 활동, 무엇이 있나? 스터디, 세미나, 멘토링, 정보공유 같은 '학술활동'과 파티, 행사, 소모임 같은 '재미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획국, 문화정보국, 대외협력국, 홍보국, 사무국 등 내부 5개국이 활동을 기획하고 뒷받침하고 있다.20분 만에 모집인원 120명이 마감된 경제세미나. 최근 진행했던 학술활동으로는 '약사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흐름과 부동산·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개최했던 경제세미나가 큰 관심을 얻었다. 20분 만에 모집인원인 120명이 마감됐다.지난달 28일에는 '급변하는 약국 환경 속에서 약사의 미래 역할과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첫번째 컨퍼런스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KYPG의 위대한 칵츠비 파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재미를 돋우기 위한 행사도 정례화하고 있는데 와인파트, 송년회, 네트워킹 데이, 테마파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부캐에 진심인 분들도 많은데 가령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 진심으로 취미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있어 수준 높은 정보 공유도 이어지고 있다. 재미 소모임도 10개나 된다.이번 달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비슷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교류를 통해 협력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23초만에 마감되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앞으로의 계획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 가급적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미나나 행사 뒤에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개별 회원들 얘기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올해 개설된 KYPG 홈페이지.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KYPG가 올해 첫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장하고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상이 계속해 변화하는 만큼 KYPG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약사로서의 도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삶에 대한 인사이트도 주고 싶다. 개인이 행복해야 약사로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수준 높은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KYPG가 젊은약사들의 성장과 연대를 이끌며, 약사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2025-10-22 17:37:21강혜경 -
대전시약, 동물약부터 당뇨병 치료 동향까지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약사 재연수과정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19일 서구문화원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차용일 회장의 대한약사회·대전시약사회 현안 설명을 시작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이해(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반려동물백신과 전염성 질환(강병구 약사) ▲약국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임대차·권리금 기초(우종식 변호사) ▲당뇨병 치료제의 최신동향(최순옥 약사) ▲복약지도를 위한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송병정 약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교육에는 270여명의 개국·근무약사가 참여했다.차용일 회장은 "만족도 높은 연수교육을 위해 기획·추진해 준 학술위원회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20 14:28:07강혜경 -
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두 약국 출입문에 부착된 호객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6.4m 복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약국.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2022년 두 약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관리규칙.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 당시 CCTV 녹화본.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판매, 왜 줄줄이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2025-09-30 06:00:20김지은 -
"병원-약국 담합 애매하네"…지자체도 '전전긍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만약 이 건물 내 유일한 다중이용시설이 약국에 불과하다면 지자체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줘야 할까?빨간 네모 안이 약국 개설 예정지. 일 처방 600건 규모 지방 종합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자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지자체는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해당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은 5곳인데, 전체적인 처방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변 약국도 비상에 걸렸다.다만 병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이 아닌 데다, 병원이 관여해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병원 측은 "병원시설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쟁점은 '약사법 20조'=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위치는 병원 본관과 마주한 건물이다. 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 샌드위치 형태로 2개 건물이 끼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약국 개설 예정지다.약국 개설이 준비중인 자리. 해당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경사로로 연결돼 있다. 주변 약사는 "약 2달 전부터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최근 열흘 새 인테리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을 지적하며, 약국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인테리어가 진행중인 건물이 병원 주차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건물 소유주 역시 병원 이사장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유사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병원이 관여돼 있지 않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병원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10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약국 이전을 제안받은 약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약국 개설에 관여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약국 개설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남약사회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지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허가시 병원과 담합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주차장과 약국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해당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이 전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의약분업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 내 입점 약국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겠다는 입장"이라며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보건소 "변호사 자문 등 고루 입장 청취해 결정"= 보건소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민원인과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 등을 구하고자 한다"며 "신청인과 민원인,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립의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에 약사법 취지를 올바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전용통로에 해당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로, 출입문, 복도 등을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해당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이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추가적으로 의료법인 측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담합 소지가 높다는 점 등도 부수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0 16:22:30강혜경 -
"네트워크 약국 면죄부 될라"…면대 수사 불기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찰과 검찰이 약사와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해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데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약사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적하는가 하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일 사안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면서 당장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 됐다.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이 암암리에 퍼져있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들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판단 배경=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의심 약국 관련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인천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 의뢰 약국과 관련 의심자나 관련자 휴대폰, 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추가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3곳에 대해 긴급 행정조사를 추가, 2차 수사의뢰를 진행했다.하지만 2024년 인천경찰청은 관련 약국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했다.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대법원 판례(98도 2119호)를 인용 "선행 약국 개설 약사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이를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 등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단순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경찰은 또 의료법과 약사법 상 중복 개설, 운영의 개념을 따로 보기도 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공단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공단은 이의신청에서 “대법원 판례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인하다고 인용했다”며 “해당 판례는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한 내용의 판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0년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취지로 면허대여 관련 조항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국 중복개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강화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른 판단도 요구된다”고 했다.공단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국 개설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고용했거나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가 없더라도 중복개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인천지검은 이 같은 공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며 종결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된 셈이다.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검찰의 결정이 나온 후 한달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온 후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다.◆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사법부 판단 뒤집는 결과”=약국 개설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귀속하는 등 다른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약사사회는 우려하고 있다.이번 판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형, 창고형약국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가운데 행정기관과 법률 전문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오히려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 약사회 질의에 대해 “선행 약국의 약사가 후행 약국 여러개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의 귀속을 받는 구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그 약국의 운영을 지배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귀속한 자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다른 자로 귀결된다면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도 이번 경찰, 검찰의 판단은 기존 사법기구 판단들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형 자본으로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약국 양산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면허대여 약국 사건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자금, 운영 성과 등을 주도했다면, 이는 여전히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실질적 운영자를 둔 상황에서 형식상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됐고 그 명의 약사가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현재까지 면대약국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다.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전 검사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약사 복수약국 무혐의 판단2025-09-05 18:15:28김지은 -
변호사가 본 일산차병원 사건..."구내약국 가능성"일산차병원 건물 1층,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약국 상가 위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산차병원 건물 1층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된 약국 상가는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서가 나왔다.일반인들도 건물명과 간판, 위치 등으로 약국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주 동선을 살펴보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일산차병원 1층 부지 약국 개설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변호사는 “외부 간판과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인들은 빌딩 전체가 병원 건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건물 안내도에 표시된 것처럼 건물 대부분이 병원 핵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건물명칭이 ‘차움라이프센터’인 점, 건물 외벽 전체에 ‘일산 차종합병원’ 간판이 게시된 점 등을 언급하며 건물 전체가 병원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해 병원을 이용하는 병원 방문객, 도보로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모두가 특정 통로를 반드시 통과해 출입해야 한다”면서 “약국 이용자들이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병원 앞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한다면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창원경상대병원 등 유사 사건 판결에서 ▲일반인의 인식상 건물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 ▲처방전의 80~90%를 독점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우 변호사는 “해당 입지는 병원의 구내이거나 부대시설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약국 개설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면서 “또 전용통로로 병원과 연결돼 있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한편, 일산차병원 1층 약국 개설 시도가 알려지면서 고양시약사회도 보건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일산차병원 건물 약국 개설은 지난 2019년 한 차례 불거졌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약 6년 만에 개설 추진이 진행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2025-09-03 11:18:46정흥준 -
"비대면진료, 재진만 허용하고 4년차부터 초진 검토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단숨에 제도화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1년 안에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3년차에 대상을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 뒤, 4~5년차에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화 타임라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5년차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고도화 시기로,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통합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2일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곽환희 변호사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더욱이 의사, 약사 단체의 신중론과 환자단체, 플랫폼 기업의 조속한 제도화 요구가 충돌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지속중이라고 했다.이에 곽 변호사는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포괄적 법제화'를 추진하고 '단계적 허용 범위'를 설정하되 '책임 소재' 가이드라인 수립과 '약 배송'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출처 : 곽환희 변호사 발표자료) 특히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로드맵도 제시했는데, 1단계인 1년차는 기반 구축 시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동시에 수가 체계를 수립하자고 했다.2~3년차인 2단계는 부분 확대 시기다. 만성질환, 의료 취약지역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원격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의료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통합 발전 3단계인 4~5년차로,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곽 변호사 의견이다.5년차 이후는 고도화 단계로 대면-비대면 통합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 도입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고 했다.곽 변호사는 결론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 기술 고도화, 국민적 신뢰 구축, 산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위기 상황의 대안을 넘어 한국 의료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09-02 13:00:32이정환 -
공정위 결정문 보니..."한약국 일반약 공급거절 문제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2025-08-24 13:13:12정흥준 -
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실패 잇따라...해결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2025-08-21 09:22:52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