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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국 처분 이르면 이주부터…행정소송 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지자체로부터 통지서가 약국에 송달될 전망이다.정부가 전문약 공급 사례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례적인 행보다.한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갖는 함축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적어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약사 고용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6월 진행된 한약사 약국 전문약 판매 현장조사 안내서. 2일 한약사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복지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 경부터 각 약국으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을까 싶다"며 "행정처분이 예고된 61곳에 대해서도 통지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법 위반 내역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행정처분 예고 61곳, 소송가나?=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다.처벌 수위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50조(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처분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약사법 제23조 1항, 제23조 3항, 제50조 2항 등 적용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 역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약국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자가 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억울한 회원이 있다면 회 차원에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자가복용, 학습·사회봉사활동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이나 판결 등이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최근 치과의사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리적으로 다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해당 치과의사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두 차례 구입·복용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물론 1, 2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다.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자가치료를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의 경우 개별약국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 사례의 경우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대체로 소명 가능" 자신하던 한약사회, 사면초가?= 복지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대체로 소명이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하던 한약사단체 역시 당황한 모습이다.한약사회가 금천 약국 개설 등과 관련해 사용했던 포스터. 한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국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문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217곳이 아닌 2만40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확대해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전체약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1, 2회 전문약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한약사 개설 약국 전반에 걸친 문제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합법만 한다던 한약사단체 역시 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처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아 대부분 소명이 가능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예고에 약사회 궐기대회 등까지 한약사단체와 약국 개설 한약사에게도 일련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에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궐기대회에서 임원들은 "전국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약사회 모든 회원은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2024-09-02 14:24:53강혜경 -
업무범위 조정법 난항 예고…정부 반대, 의약계는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일부찬성(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해당 법안에 의사단체는 반대했으며 병원계와 간호계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는 찬성했는데, 위원회를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배타적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윤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때때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법안은 업무조정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복지부 "일부 수용"…행안부 "신중검토김윤 의원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법령체계 상 의료인 면허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행안부는 별도 업무조정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입장이다.의협 "반대"…병협·간협 "신중"…약사회·치협 "찬성"의사와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는 제각기 의견이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하다며 반대했다.업무조정위가 의료법령 해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높이며, 조정위에 비전문가가 참혀하면 전문성·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조정위가 설치돼도 일반인을 제외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대한간호협회도 "위원회 판단이 타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정부도 귀속되므로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견해를 드러냈다.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찬성,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감안해 업무조정위와 산하 운영위, 분과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치협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단 업무조정위 부위원장 호선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 단체 참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위원 "업무범위 구체화 진전 기대…기능중복은 우려"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 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보건의료인 간 면허·업무범위를 둘러싼 직역 이견을 좁히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보건의료인 업무범위가 의료, 보건지도 등 추상적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업무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현행법 한계를 법안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실제 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으로 보건의료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 문제에 대해 최근 4년(2021년~2024년 6월)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달했다.특히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다만 업무조정위 등을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게 체계상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8-19 10:50:58이정환 -
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직능 간 이견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입법 의견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게 배경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전문위원실 "간호법, 타 직능 업무범위 침해 우려 검토 필요"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특히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방법과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직역 간 이견을 좁히고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전문위원실은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는데,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들이 이견을 제기중인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전문위원실은 "강선우안과 같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업무범위 불분명으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위법령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PA 업무를 하위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전문위원실은 "추경호안은 PA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PA간호업무의 불법성을 법으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협·의협, 찬반 엇갈려…병원약사회 "수정"…대한약사회 미제출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 의사단체는 반대했다.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마련과 명확화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직역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추경호안은 간호사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특히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졌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 또는 수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을 빠뜨린 채 국회에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안 내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 실수로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냈다. 병원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호안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07-16 11:09:16이정환 -
임현택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인천의료원장 고발임현택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달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4-04-25 20:03: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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