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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절반은 공산품·화장품…"성분·유형 확인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분석해 본 결과 절반이 공산품, 화장품 등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중 28건만이 의약외품이었다.연구원은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었다고 밝혔다.11일 연구원은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로, 세트로넬라 오일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으며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는 것.연구원은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비교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므로 제품 구매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 8-디올(PMD) 4종이며 이들 성분은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8-11 15:46:39강혜경 -
식약처, '모기기피' 등 휴가철 인기제품 온라인 광고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 있었다.의약외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67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위반사항은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하여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화장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74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78.4%)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1.3%) 등 이었다.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97건(47.8%) ▲무좀약 76건(37.4%) ▲다이어트약 30건(14.8%)이었다.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0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 150건(75.0%), ▲수동식의료용흡인기 50건(25.0%) 등이 있었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2025-08-01 09:21:57이혜경 -
붕대·밴드·박카스도 드론 배송...편의점 제품 배달앱 주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품목을 확대하면서,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박카스와 붕대, 밴드 등 의약외품도 드론 배송이 도입된다.전북 남원시는 이달부터 산간지역(운봉)을 대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작년부터 국토부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한 남원시는 올해 의약외품으로 배송 품목을 확대했다.소비자가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의약외품을 주문하면, 가맹점으로 추가된 편의점 2곳에서 드론배송센터로 배달한 제품을 다시 드론으로 옮기는 방식이다.현재 배달앱에는 ▲탄력붕대 ▲밴드 ▲알콜스왑 ▲분사형 과산화수소 ▲분사형 소독에탄올 ▲렌즈세척액 ▲박카스F ▲까스활 등이 등록돼 있다. 파스, 모기기피제 등 배송 가능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배달앱에는 박카스, 까스활, 붕대, 밴드 등의 의약외품이 등록돼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드론배송 서비스는 했지만 올해 의약외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가맹점도 상시모집하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의약외품 일부 제품은 드론배송센터에 확보해두고 있고, 더 필요한 경우 편의점에서 받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배송이 이뤄지는 지역은 아웃도어, 레저 활동이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파스, 모기기피제 등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라며 “집 앞까지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장소까지만 배송이 이뤄진다”고 말했다.드론배송을 위한 그물망 등이 구비된 주차장과 캠핑장, 공원, 선착장 등 10개 장소 중 지정할 수 있다.시는 2년차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비약도 배송 추진을 논의했지만 현행법 검토와 약사회 의견을 듣고 중단했다.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의약품, 혈액검체 등이 배송되고 있다. 우리도 올해 상비약 드론배송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현행법상 의약품 배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또 대한약사회에서도 우려 의견을 줘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편의점 2곳을 포함해 10개 가맹점을 활용해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드론배송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7-18 11:43:16정흥준 -
"반품 안하길 잘했네"...가을모기에 모기약 수요 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 내 팔리지 않던 모기약이 가을철 반짝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선선해진 날씨에 개체수를 늘리며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 약국에서도 때늦은 모기약 관련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약사는 "여름 내 판매가 주춤했던 모기약 판매가 이달 들어 늘고 있다"며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기피제와 살충제 수요가 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계절품목 써버쿨과 둥근머리 등의 수요도 증가하는 모양새다.전문가들은 주 활동시기인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주춤했던 모기가 선선해진 날씨게 개체수를 늘리며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추석 연휴를 전후해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15~30도로 기온으로 떨어진 데다 비도 적당히 오면서 모기 산란이 왕성했고 1~2주가 지난 지금 알에서 깨어난 모기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시가 제공하는 '모기예보'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모기 발생 지수는 3단계인 '주의'를 나타냈다. 쾌적·관심·주의·불쾌 등 4단계 가운데 3단계인 주의까지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7일의 경우 서울 기준 관심(중)을 나타냈으며, 수변부의 경우 주의를 유지했다. B약사는 "매년 가을모기가 여름모기보다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예전에는 모기 관련 제품이 여름철 주요 상품이었다면 가을모기가 이어지면서 9월은 물론 10월까지도 관련 제품의 수요가 이어진다"며 "물론 과거 대비 전체적인 수요는 줄고 있지만 이상기온 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서울시는 실내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기 의정부시 등도 평균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을철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의정부시는 폭염이 지나고 모기 개체수는 감소했으나 일교차가 커 실외에 있던 모기가 밤이 되면 실내로 침투해 10월 말까지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기기피제 사용 ▲야간활동 자제 ▲야간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샤워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 ▲고인물 등 모기 서식처 제거 등을 권고했다.2024-10-07 11:54:35강혜경 -
모기 기피제 성분별 사용제한 연령 달라...어린이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별 사용제한 연령이 달라 어린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11일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또한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된다.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7-11 09:03: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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