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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일(15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앞두고 약사단체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확대·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가 남발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급여 재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제약업계 편의만을 봐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평가 축소를 위한 꼼수 개편안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취지는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들을 걸러내는 것"이라며 "효과 없는 약을 퇴출시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 만큼 정당성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되거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재평가를 하겠다고 담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액 규모나 등재 시기와 상관없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라면 환자의 안전과 재정 누수를 위해 예외 없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지금은 축소를 논할 때가 아닌 확대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가 임상적 가치를 소명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구조가 필요함에도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단순히 평가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건약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모호한 사회적 요구도를 핑계로 살아남은 약제들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비용 낭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기준 없는 봐주기식 평가는 결국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무줄 같은 사회적 요구도 기준을 걷어치우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복지부와 약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평가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과학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6-01-14 13:58:36강혜경 기자 -
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펠루비(펠루비프로펜)’ 약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펠루비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4년 넘게 집행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연 처방실적 600억원 이상인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대원제약 입장에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30%의 약가인하를 막는 것만으로 2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도입됐음에도 총력전에 나서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나아가 이번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소송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 묻는 사례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펠루비 약가 분쟁 대법원행…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작년 말 대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펠루비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이달 1일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펠루비정(정당 180원→125원), 펠루비서방정(304원→234원)으로 예정됐던 약가 인하의 집행은 미뤄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잠정적 조치로, 펠루비 약가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펠루비는 2024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622억원에 달하는 대원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약가 인하가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대원제약이 약가 방어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8월 이후 4년 넘게 약가 방어…특허소송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형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1년 8월이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펠루비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주요 변수가 됐다. 대원제약은 기존에 제네릭사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허분쟁은 제네릭사들이 펠루비 제제특허의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 4월 1심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듬해 9월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원제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상고를 기각하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2월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펠루비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약가 소송은 특허 분쟁과 맞물려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작년 5월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약가 소송이 재개됐고, 최근 항소심에선 1심에 이어 정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원제약은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펠루비의 약가는 최초 행정소송 제기 이후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전 소송…소급 적용 대상선 제외 소송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5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11월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가인하가 유예되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약가 인하로 지급되지 못한 약제비를 환급하도록 했다. 다만 펠루비 약가 소송은 이 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원제약이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지만,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선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절차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법리 구조상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4년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펠루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사후 환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권리 행사’와 ‘집행정지 제도 남용’ 사이…제약업계에 다시 던져진 질문 이번 분쟁은 제약업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약가 방어를 적법한 사법 권리 행사로 봐야 하는지,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 사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 측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허소송과 약가소송이 병행되는 구조에선 분쟁이 쉽게 장기화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의 단초가 됐다. 반면 제약업계에선 이를 ‘꼼수’로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이며,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가 인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구개발 투자,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설령 제약사가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환수·환급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펠루비 약가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통제와 소송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수·환급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헌법적 논쟁 가능성도 함께 남겼다.2026-01-08 06:00:57김진구 기자 -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2026년 병오(丙午)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색은 ‘열정’을, 힘 있게 달리는 말은 ‘전진과 도약’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묵혀있던 숙제’들이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으고 현장을 발로 뛰며 변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더욱 힘을 얻어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각자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공단을 둘러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이슈로 아쉬움을 남겼던 정부경영평가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B등급으로 재도약한 것은 공단의 저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건강한 삶, 건강한 국민’을 위하여 보험자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더 건강한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담배로 인한 질병과 재정 부담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은 보험자로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1심의 아쉬운 결과 이후, 의학적 인과성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진행한 대국민 서명운동은 150만명이 넘는 참여를 이끌어내며 담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이 노력이 보험자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보험료율 동결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급여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NHIS-CAMP1)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진료 행태를 살피고 개선하여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난적의료비 산정 기준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안전망은 더욱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에는 망설임 없이 새 길을 만들었습니다. 전자고지 확대, 연말정산 자동처리 등 국민 체감 업무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대전환(DX)을 추진하여 서비스 편의성을 높여나갔으며,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인 NHIS-CALL2)을 오픈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담조직을 확대·구성하였고, NHIS-PICC3)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근거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소적재(適所適材)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공단 최초로 특화지사를 지정하여 비연고지 근무고충을 완화하고 고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AI 혁신 과제들을 국가적 AX 정책 기조에 맞추어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나가며 전담부서 설치 등 공단 AI 대전환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핵심 국정과제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단이 이룬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게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영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복잡하고 엄중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입니다. 공단이 “정부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진짜 변화”와 “실질적인 건강성과”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먼저, 지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간 우리가 잘해왔듯 이해관계자와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 등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인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비 지원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용 분석 결과 기반의 低보상 필수수가 인상,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 지원,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재정의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는 가시화되어 지금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건강한 고령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험자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와 적정진료 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의료기관은 꼭 필요한 진료만 실시한다면 보험재정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100세운동교실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공공부문에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X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핵심 열쇠로, 정부는 작년 7월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업무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 여러분은 AI 업무비서인 NHIS-MATE4)와 함께 각자의 고유 업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국민께는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공개하여 공단의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AX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AI를 통한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 연계방안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공단만이 할 수 있고 공단이 가장 잘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의 돌봄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재가생애말기환자와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핵심가치, NHIS-CORE를 국민께 약속합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곁에서 건강과 삶을 지켜온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핵심가치 NHIS-CORE를 정립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소통과 배려(Communication & Consideration), 탁월(Outstanding), 청렴(Rectitude), 공정(Equity)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우리는 이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건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동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동이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총인건비 관련 공운위 결정에 대한 외부의 지적과 내부의 진통을 겪으며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단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핵심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며, 미래 지속가능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여러 핵심 사업들을 국민께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해이자, 신뢰와 혁신으로 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의 진정성과 헌신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5 10:44:16정흥준 기자 -
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코큐텐, 오메가-3, 은행잎추출물, 마그네슘, 센텔라아시아티카 등 약국 혈액순환제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종류가 많은 만큼 약사로서 선택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혈액순환제는 기전에 따라 크게 ①혈관을 확장해 흐름을 돕는 것과 ②혈액의 성상(점도,지질)을 개선해 흐름을 돕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성분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지만, 주된 '강점'은 분명 다르다. 예를 들어 은행잎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가 혈관내피세포를 보호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늘리고, 테르펜 성분이 혈소판활성인자를 억제하는 이중 기전을 갖는다. 이런 작용으로,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확장시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이명, 어지러움, 손발 저림과 같은 말초혈류장애 개선에 효과적이다. 반면,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질 수치를 낮추고 적혈구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혈액의 점도 자체를 묽게 만든다. 따라서 혈관의 문제라기보다는 혈액이 끈적해져 전신 순환이 떨어질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좋다. 즉, 같은 혈액순환제라도 혈관을 넓혀야 하는지, 혈액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따라 최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만약 첫 상담에서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다면, 고객의 호소 증상과 성분의 기전을 다시 매칭해봐야 한다. 약사답게 상담하기 세번째 원칙, '섭취 후 결과 평가하기' 관점에서 약국에서 가장 빈번한 4가지 혈액순환제 상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본다. 1. 손발이 차고 저릴 때, 혈관 수축 vs 혈액 부족 손발 저림과 냉증을 호소할 때는 우선 선택지로 말초혈액순환 개선능력이 뛰어난 은행잎추출물을 권한다. 이 성분은 혈관 확장과 동시에 혈액의 점도를 낮춤으로써 말초 혈류 개선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해도 "여전히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고 호소한다면, 혈관을 흐르는 절대적인 혈액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이럴 땐 혈액 생성을 돕는 조혈제를 병용하며 말초 조직으로의 산소와 영양 공급량을 물리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좋다. 2. 뒷목이 뻐근할 때, 고혈압 vs 근육 긴장 뒷목이 뻣뻣하다면 가장 먼저 고객의 혈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 위험군이라면, 혹시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혈압 문제가 배제되었다면, 대개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이 혈관을 압박하여 발생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땐 혈행 개선제보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과 신경 피로를 개선하는 비타민B군을 우선 추천한다. 섭취 후 어깨 결림은 풀렸는데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다는 피드백이 온다면, 뇌혈류 개선제 또는 조혈제를 추가함으로써 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증상 해소에 도움을 준다. 만일, 수면장애를 호소하거나 스트레스성 통증이 확실하다면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이때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개선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긴장을 동시에 완화하는 홍경천추출물을 추가하는 것이 더 낫다. 3. 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릴 때, 혈액 점도 vs 에너지 대사 특정한 부위의 통증보다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가 늘 짓눌리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통 과로나 만성질환 등으로 혈소판 응집 신호가 활성화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발생한 전신 혈행 장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적혈구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오메가-3를 우선 추천한다. 대개 1주일 이상 섭취하면 전신 순환이 개선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며 피로도 덜해진다. 순환 개선이 곧 세포 대사의 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만약, 오메가-3 섭취 후 몸은 가벼워졌으나 여전히 피로감이 남는다면, 순환된 혈액을 이용해 에너지는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 이럴 땐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B군이나 코큐텐을 추가하면 활력 개선에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단, 여성고객이 기운 없음과 피로감을 동시에 호소할 경우 단순 대사 저하보다 실질적인 혈액량 부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비타민B군 대신 조혈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낫다. 4. 얼굴과 손발이 붓고, 다리가 자주 부을 때, 정맥 탄력 저하 vs 림프 순환 정체 아침에는 얼굴과 손이, 저녁에는 다리가 붓는 등 전신적인 부종과 무거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혈액뿐만 아니라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조직 내에 체액이 과도하게 저류되는 현상이다. 1차 선택지로는 정맥과 림프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개선하여 체액 누수를 막는 포도씨추출물이나 센텔라정량추출물 등 플라보노이드 제제를 추천한다. 만일, 섭취 후 부기는 호전되었으나, 여기저기 통증이 옮겨 다니는 불편감을 호소한다면 단순 수분 정체를 넘어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엉겨 붙은 림프 순환 정체일 수 있다. 이때는 림프 순환을 돕는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는 프로폴리스 함유 영증영양제를 병용하면 염증성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혈액은 전신 건강의 기본인 만큼, 순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매우 광범위하다. 약국에 그토록 다양한 혈액순환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성분의 핵심 기전과 고객의 호소 증상을 정확히 매칭하는 안목이다. 오늘 정리한 기준들을 명확히 숙지해 둔다면, 1차 섭취 후 만족하지 못한 고객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인 2차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처음부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 구성을 제안할 수도 있다. 신뢰와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지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현장에 적용하며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체화하는 과정이야말로, 약사의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2026-01-02 06:00:50데일리팜 -
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김종민·서영석,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라며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사무장병원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이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범죄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고 전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와 정부, 보건 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47:43김지은 기자 -
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 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 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08억원...신고자에 6억6천만원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 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장기요양기관 거짓·부정 청구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6200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이 제보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5-12-17 10:02:26정흥준 기자 -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사상초유 본회의 지연…내년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막아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없애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이 잇따라 제외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사상 초유 사태를 겪고 있다. 당초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돼 동시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의결에 반대하면서 지난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2026년) 1월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2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다수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과 공정한 제약산업 경쟁 구조 수호,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보건의약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멈춤없이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쟁점이 된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업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약국 환자 쏠림 현상이나 특정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벤처 업계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스타트업 혁신 기술 저해법, 제2의 타다 금지법 등 왜곡된 프레임으로 비판하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소영, 김한규, 김소희, 최보윤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닥터나우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반복해서 무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여당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 입법 무산에 직접 개입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 플랫폼 입장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김윤,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특정 기업인 닥터나우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 공정 의약품 경쟁 환경, 건보재정 누수, 보건의약 생태계·전달체계 수호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과 다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역시 플랫폼 리베이트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총구하고 나섰다.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칫 플랫폼과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담합 금지 원칙이 뿌리뽑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입법에 찬성하는 복지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빨리 본회의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여야 의원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입법이 별다른 이유없이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신뢰를 훼손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해당 약사법은 약사나 의사 등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라며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밥그릇 싸움이나 제2의 타다 혁신 금지 등으로 여론과 정치권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12월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면 새해 1월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복지위원들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 건강권과 안전한 약 복용권·선택권이 닥터나우 이익 보전에 밀려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12 12:07:59이정환 기자 -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심평원 AI·빅데이터 활용 퀀텀점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디지털클라우드센터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를 준비한다. 안전성과 안정성, 확장성과 기술 변화 대응이라는 4가지 방향성으로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고도화한다. 11일 이기신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새 터전을 잡은 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2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험데이터는 국가적으로도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센터를 이전하며 무엇보다 안전성 강화에 집중했다. 기후변화와 장애에도 문제가 없는 공조환경을 구축하고, 전산실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3단계 방수처리도 진행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과 보안관제실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외부 디도스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면서 시스템구역은 563평으로 2배 이상 확장했고, 설계하중도 1.3배 증가했다. 규모와 하중의 증가는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사양 장비가 도입될 것까지 고려한 설계다. 면적당 130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신기술이 접목된 고용량의 설비들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기신 센터장은 “빅데이터나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로 인해 고사양, 고용량, 고집적화되며 장비의 무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는 안정적 운영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디지털 혁신의 기술 변화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돼야 한다. 인프라와 함께 내부 조직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상발전기 2배, 무정전전원장치 3배 확장 등으로 ICT 인프라 환경을 강화했다. 향후 업무 증가까지 고려해 준비를 마쳤다. 혹시 모를 화재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UL9540A 인증을 받은 국산 리튬배터리를 확보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보 보안 문제도 컨설팅을 받아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정부의 가이드에 맞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정보 보완 관련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2 06:00:50정흥준 기자 -
병의원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병의원 거짓·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포상금 75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이다.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건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12-09 09:13:08정흥준 기자 -
서울시약 "의약 자율정화 강화 시대 요구…국민 신뢰 핵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대해 이번 논의가 의약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위학 회장은 “그간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약국·의료 운영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돼 왔다”며 “이제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 구조로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 수 없다.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인 ▲요양기관 개설 전 교육제도 ▲직능단체 의견 제출 절차 ▲자율징계 권한 강화 ▲분회·지부의 현장 관리 기능 확대 등은 약사회가 수년 간 일관되게 주장 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약국 운영은 단순 영업 행위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행위”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법규 준수 능력과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율정화 기능 강화 논의가 최근 증가한 창고형약국, 대형 유통 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무분별한 약국 개설 시도 등 새로운 위협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직능의 영역을 넘어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 주도하는 윤리·법규 중심의 약국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회 단위에서의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입법·정책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직 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이 사회적 기준에 맞도록 한 단계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공공적 약료·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약국 생태계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11-14 09:46:02김지은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 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 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의료법·약사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160;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한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의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여기에 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 등을 같이 포함했다"며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에서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개 의약단체는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2025-11-13 15:08:59이정환 -
[기자의 눈]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건 누구인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은 제약바이오업계가 늘 맞닥뜨리는 명분이다. 신약이 급여로 등재되거나 기존 약제가 재평가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절감’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건보공단의 논리는 한결같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들이밀며 꾸준히 제약업계에 ‘건보재정 분담’를 압박해왔다. 수년간 반복되는 급여적정정 재평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위험분담계약제(RSA) 등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중단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다양한 방식의 급여 조정을 추진할 때마다 제약업계는 ‘공단이 재정 논리를 앞세워 산업의 숨통을 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정작 ‘재정의 수호자’를 자임해온 건보공단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만 총 5995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에선 상위직 결원이 있더라도 하위직 인건비를 상향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5·6급 직원에게 상위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해 예산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정규직 임금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나눠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고, 이를 사실상 ‘성과급’처럼 나눠 가졌다.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내부 규정과 예산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8년간 관행처럼 건보재정을 나눠가진 셈이다. 지난해에도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1443억원의 인건비를 초과 편성한 사실을 확인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인건비 부풀리기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과다 편성 금액이 455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단이 제약사 한 곳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절감하는 금액이 연간 최대 수백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내부에서 발생한 재정 누수의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침 해석의 차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사안은 단순하지 않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 재정의 투명성을 해친 셈이다. 이번 조사가 단지 일부 회계처리의 오류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의 내부 관행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건보공단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건비 논란을 넘어, 공단이 그동안 내세워온 ‘재정 책임론’의 신뢰를 흔든다. 제약업계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모든 참여자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기관이, 정작 내부에서는 규정을 어기며 재정을 유연하게 썼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중 잣대’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공단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분명 드러난다. 공단 스스로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절감의 논리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규율로 남게 될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해명과 구조적 점검을 통해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 한 푼 한 푼은 재정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공단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진짜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은 제약사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공단 내부의 안일한 인식일지 모른다.2025-11-11 09:59:18김진구 -
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의협 "공단직원 과다 인건비 적발...특사경 말도 하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2025-11-07 22:23:12강신국 -
"약가인하 사후관리 합친다…제약사 예측가능성 향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약사 예측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신약·제네릭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 제도 적용 시점 등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가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부 협의중으로, 4개에 달하는 약가인하 기전을 합리적으로 조정·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지아 의원은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 시행 시기가 제각기 달라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예측가능성을 크게 떨어 뜨린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제도 주기와 시행시기가 모두 다르다"며 "그렇다 보니 기업이 약가가 갑자기 인하되고 약가 변동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제약산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야 한다. 불규칙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업계 혼란을 줄이고 재정누수를 절감할 수 있다"며 "재정과 산업을 조화하고 육성할 수 있게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정도는 사실상 통합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국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한 의원 지적에 동의하고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 사후관리 부분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약가는 사후관리하지만, 제약계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피력했다. 강중구 원장도 "약 사후관리 기전이 한 4가지정도 있다"면서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기적으로 잘 맞도록(통합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2025-10-17 11:17: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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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정수급 관리 강화...심평원, 급여체계 정비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새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각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으로 심평원은 급여체계 정비를, 공단은 재정 건정성과 부정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두 기관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제출했다.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이사장 추천 위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제화에 협력하고, 불법개설 의심 수사의뢰 기관수 목표를 작년 344개소에서 올해 417개소로 21% 상향했다. 적발 후 납부 회피자, 호화생활 의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탐문 조사해 징수하고, 체납자의 금고 압류 등 재산 보전처분을 확대한다. 새로운 부당청구 유형 발굴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면허 대여와 무자격 등 부정수급 유형을 발굴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에 힘을 보태고,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정 수가 인상 구조를,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로 개선 중이다. 필수의료 정책 과제와 모든 신설·인상 수가의 과다집행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주요 업무다.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 기관을 향후 4년간 매년 300개소 확대해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처방전으로 의료기관과 공단 간 처방전 연계서비스를 12월까지 개발한다.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으로 공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를 조성한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위해 법,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요 사업이다. ◆심평원=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제도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리적 등재 제도로 급여결정 개선을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으로 신속등재를 확대하고 있고,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약제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 경제성 평가 우대 ▲위험분담약제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위험분담 적용대상 확대 및 고가중증질환 치료제의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급여체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의 급여 재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한다. 이는 청구액 기준 약 4000억원 규모다. 또 실거래가 조사 관련 고시 지침에 따른 조사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병의원급 중심으로 가감지급제도 재정립도 추진한다. 병의원 중심으로 가산항목 발굴과 보상 확대를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제출한 의료 질 우수기관 성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종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래 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의료질 기반 효과 평가 방안 연구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투명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2025-10-14 19:37:34정흥준 -
[기자의 눈] 네트워크약국 규제법으로 재정누수 막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본을 가진 일부 약사나 업체가 여러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소위 ‘네트워크약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어발식 약국이 확산될 경우, 편법적 운영을 통한 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인 창고형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우려에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다.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 네트워크약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인천지방검찰청이 네트워크 약국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 종결한 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약사법 제21조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문구를 ‘개설·운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경찰 수사와 검찰 불기소까지 이어진 과정에서도 약국 개설이 아닌 운영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 약사법의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발의된 법안은 1인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규정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중복개설’로 판단될 수 있는 복수의 약국 운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마련인 셈이다.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국에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을 두고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복수의 약국이 동일한 약사나 업체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사해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같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망의 빈틈을 악용한 기형적 약국 운영을 막기에 약사법은 낡았고,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다. 내년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편법에 낭비되는 재정누수도 함께 틀어막을 필요가 있다.2025-10-13 17:27: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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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고최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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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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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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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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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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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