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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금융당국...실손24 참여 의원·약국에 인센티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미참여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의약단체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달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일 기준 의원 0.1%(44곳), 치과의원 12곳(0.1%), 한의원 12.2%(1806곳), 약국 5.1%(1290곳)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부터 먼저 시행된 1단계 참여율 59.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참여율이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소비자 호응도다. 실손24에 187만명이 가입했지만 전체 실손 피보험자(2024 기준 4048만건)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손24와 연계된 요양기관이 적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추는 점도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아울러 법상 의무임에도 일부 EMR·요양기관은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이다. EMR업체는 확산비·유지보수비 등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음에도 일부는 청구 건당 수수료(예 1100원)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EMR 시장은 주요 3사가 약 50%의 시장을 점유해 과점시장 형성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병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연계가 번거롭고, 미참여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내년 말까지 실손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손24에서 요양기관을 검색할 때, 기본정보 외에 진료과목·시간·진료의 등 세부정보도 제공하고, 항목별 병원 검색 기능(예: 휴일 진료여부)도 개발해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해 국민의 응급의료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해 요양기관이 EMR업체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EMR 환자용 앱을 통해서도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MR 서비스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 지도 서비스(예: 네이버지도)에 청구 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해 소비자가 병원 예약·방문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 근처의 청구 전산화 연계 약국도 함께 안내한다.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실손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발송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연결한다. 소비자가 이용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창국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실손전산운영위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국장은 "10월 25일 청구전산화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0월 25일 실손24 2단계 시행2025-09-10 10:53:14강신국 -
알리페이에 발목…현금영수증 미발행 약사 억대 가산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을 환자가 이용한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 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재판에서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 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08 11:47: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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