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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과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다. 강원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내 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참여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심평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를 국민 앱(카카오톡) 계정에 정보를 연계해 개인정보 입력 없는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 인증과 서비스 접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약 60초에서 10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국민 체감도와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심평원은 이용자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기관 대국민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2025-12-23 09:44:20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혁신이 될 수 없는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회전에 들어갔다.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의약분업'처럼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담합방지법인 셈이다.그럼에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닥터나우 지키기가 한창이다.보건의료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닥터나우와 정부부처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당사자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환경이 편리해졌으며, 도매겸영 방식을 차용한 '조제확실' 도입 이후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가 눈에 줄었다며 겸영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조제확실'로 띄워줌으로써 소비자가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헛걸음하는 일이 산술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하지만 닥터나우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한 약국을 노출시키고, 환자들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3만여 품목 가운데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9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하나 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올해 3~10월 전체 의약품 공급액 69억8154만원 중 여드름·탈모 등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은 99.5%인 6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급가액이 큰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해명에 나섰다.동시에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하지만 닥터나우가 시범사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최저가 경쟁과 진료 부추기기는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이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처방비 1만원, 약값 39만원', '닥터나우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최저가'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인데놀'을 'MZ세대가 청심환 대신 먹는 면접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데놀=MZ세대 청심환이라는 프레임에 약사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하지만 이는 시발에 불과할 수 있다. 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 '조제확실 배지'를 부착하고, SNS를 통해 전문약 광고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후기에 혹해 임의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닥터나우가 철회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업 겸영은 혁신도, 뺑뺑이 해결 방안도 되지 못한다. 특히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춰보더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플랫폼의 공룡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닥터나우의 전신인 '필통'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앱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사업의 핵심 골자인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겠다는 것도 아닌, 도매업 겸영을 놓고 이들은 혁신이 막혔다며 피해인 코스프레에 나섰다.하지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이 혁신인지, 비진약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담보하고 싶은 것인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닥터나우의 도매겸영이 허용될 경우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제2의 비진약품을 설립하거나, 특정 도매와 결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의료의 기본은 '공공성'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블랙홀이 돼 의약사를 끌어들인다면 '빠른 진료', '조제 확실' 같은 종속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결단이 필요하다.2025-12-16 06:00:47강혜경 기자 -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심평원 AI·빅데이터 활용 퀀텀점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디지털클라우드센터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를 준비한다.안전성과 안정성, 확장성과 기술 변화 대응이라는 4가지 방향성으로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고도화한다.이기신 센터장.11일 이기신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새 터전을 잡은 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2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되고 있다.국민의 건강보험데이터는 국가적으로도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센터를 이전하며 무엇보다 안전성 강화에 집중했다.기후변화와 장애에도 문제가 없는 공조환경을 구축하고, 전산실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3단계 방수처리도 진행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과 보안관제실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외부 디도스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특히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면서 시스템구역은 563평으로 2배 이상 확장했고, 설계하중도 1.3배 증가했다.규모와 하중의 증가는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사양 장비가 도입될 것까지 고려한 설계다. 면적당 130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신기술이 접목된 고용량의 설비들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이기신 센터장은 “빅데이터나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로 인해 고사양, 고용량, 고집적화되며 장비의 무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는 안정적 운영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디지털 혁신의 기술 변화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돼야 한다. 인프라와 함께 내부 조직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비상발전기 2배, 무정전전원장치 3배 확장 등으로 ICT 인프라 환경을 강화했다. 향후 업무 증가까지 고려해 준비를 마쳤다.혹시 모를 화재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UL9540A 인증을 받은 국산 리튬배터리를 확보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보 보안 문제도 컨설팅을 받아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정부의 가이드에 맞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정보 보완 관련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2 06:00:50정흥준 기자 -
"닥터나우, 전문약 처방 부추겨"…약준모 정치계에 '일침'[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정치권의 닥터나우 지키기에 약사단체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닥터나우 방지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김한규 의원의 주장에 쓴소리를 내며,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에도 서지 못하는 기이한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이중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로 국민을 모독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거래하는 위험한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세계 주요 원격의료 기업들이 의료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영리 플랫폼은 위험한 약물 남용을 조장하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 마케팅에 몰두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전도 확인 이후 처방해야 하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면접·시험 전 누구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이는 이들의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존재가 단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라며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의료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한국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적나라한 선언"이라고 우려했다.약준모가 수년간 고발해 온 영리 플랫폼의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들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각종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운영이 국가 전체를 얼마나 혼란과 피해에 빠뜨려 왔는지 알 수 있는 맥락이라며 닥터나우 지키기가 아닌 국민 지키기를 위해 힘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약준모는 "수많은 영리 의료 플랫폼 중 실제로 도매업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함에도 그 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 일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결탁하듯 움직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한 기업의 영리적 욕망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에는 정치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현실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정치적 폭주에 깊은 분노를 넘어 강한 규탄의 의지를 밝힌다"며 "우리는 국회가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명확히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적 책무를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12-11 20:14:12강혜경 기자 -
[기고] 약사 역할이 사라질 수 있는 두려운 '재택수령' 의미박정관 DRxS대표.내년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전면적인 '약배송(약배달)'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택 수령'이라는 용어로 약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약사회는 이를 기존 시범사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전면적 약배송은 유예되었고 약배송 자체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약배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산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 역시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는 약사사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약배송을 단순히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찬반을 나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계할 것인가'라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다.우리는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갇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식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책임 체계가 마련되는가이다.약사사회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어는 산업계가 만든 대로 굳어지고 제도는 기존 대형 플랫폼(다면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필자는 약배송이 시대적 흐름상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약품 전달에 '배달'이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사의 진료를 '비대면 진료'라고 정의한다면, 약사의 투약도 마땅히 '비대면 투약'이라 정의되어야 한다.이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 '배달' 또는 '재택 수령'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물류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비대면 투약'은 조제–포장–전달을 넘어, 복약지도, 본인확인, 수령관리,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약사의 전문적 책무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약 전달 제도 설계는 반드시 '비대면 투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도달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복약하도록 관리하는 과정 전체가 약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그동안 약사사회는 '약배달'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러한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여러 법안과 산업계 제안에서 약배송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쌓이고 있다. 약사사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제도는 '약사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그 피해는 전국의 동네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적절한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방향은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약사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체계적 대응이다.그 첫걸음은 약사회 내부에 비대면 투약 전담 TF를 구성하는 일이다. 단순히 약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법제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병원·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협상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본인 확인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같은 규제 기반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향후 제도는 약사가 아닌 외부 산업계의 논리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표준화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업무이며,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직능적 기반이 될 수 있다.만약 비대면 투약 시 복약지도가 간편 복약지도서 한장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고객과 약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영상·전화·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를 체계화하고, 배송 전과 배송 후 각각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약관리를 수행할지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에 최적화된 복약관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약사가 단순한 조제·전달을 넘어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아울러, 약국 중심의 안전한 비대면 투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약사 직능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약 배송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정확히 약을 수령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원 확인 및 약력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환경에 맞는 기술적·행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부작용 보고나 이상반응 모니터링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타 디지털 도구의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약국이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이미 의약품 시장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있고, 약국을 단순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배송비 부담은 결국 약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약국은 플랫폼의 조건에 종속된 채 가격·서비스·업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약사 직능의 축소뿐 아니라 지역 약국의 경영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따라서 약사회는 플랫폼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권을 갖는 비대면 투약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비대면 시대가 오면, 약사 역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1.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는 '조제 전문가'의 길2. 환자의 복약과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약료 전문가'의 길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약국의 미래, 나아가 지역 보건의료약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제·포장·전달은 자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복약 관리와 안전성 검증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다. 약사사회는 지금 그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필자는 비대면 투약이 현실화되면, 고객의 복약지도와 관리를 위해 약국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약국 디지털 플랫폼(단면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다면 플랫폼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국의 관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역할도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약국이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복약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손안의약국’ 앱을 개발해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일부에서는 필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비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환자 개인정보는 이미 심사평가원 자료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존재하며, 내손안의약국 앱 이용 고객의 정보 또한 해당 약국 서버에 보관되는 구조다. 이 앱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도 약국이 주체가 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국 중심 플랫폼이다.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나 특정 앱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약배달'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약사 전문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네약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2025-12-04 06:00:30데일리팜 -
내년 12월 시행 비대면 진료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06:00:58강신국 기자 -
외부에서 원격으로 약국 PC 접속시도...파일도 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약국에서 PC 화면 내 마우스가 저절로 움직여 파일을 삭제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약국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메모장에 이메일을 남겨놓는 랜섬웨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다만 관련 업체들도 약국을 중심으로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악성 코드 검사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약국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약국은 3곳이다. 3곳 자동조제기 오토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기 다른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일부 약국에서 발생한 원격 접속 시도에 유비케어가 공지에 나섰다.유비케어는 약국 내부 PC에 설치된 원격 제어 프로그램(Ultra VNC 등) 또는 로컬 PC·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이슈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고객 공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유비케어는 "오토팩 장비에 외부 원격 접속이 시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오토팩 UMPC 화면이 임의로 움직이거나, SD카드 내 데이터가 삭제되는 현상이 발생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오토팩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 장비 자체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유팜 사용 약국처와 오토팩 사용 약국처 등을 감안할 때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오토팩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외 유사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다행히 해당 약국들의 경우 백업 등이 돼 있었지만, 약국에서의 PC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약국이 유념할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악성 코드 검사를 실시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아울러 공유기, 허브 등 네트워크 장비의 비밀번호를 강화하고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도 권고된다.2025-11-26 06:18:08강혜경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
8번째 비대면진료법…'플랫폼 허가·서비스 인증'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의 안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허가를 획득하도록 규제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지부 사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환자,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이 플랫폼에 종속돼 국내 보건의료생태계와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규정을 신설해 처방전 위·변조 우려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정보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남인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8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법제화남인순 의원안은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들과 큰 틀에서 차이가 많지 않다.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제공되도록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처방전 전달,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이력 등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해당 전자정보시스템이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을 근거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복지부 업무 위탁으로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실무을 맡는 게 법안 취지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업무 위탁 기관은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위탁 기관은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선 안 되며, 보유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도 안 된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에게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선 안 된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한 것 외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게 했다.대면진료 원칙…초진 예외 허용하고 처방기간 제한남인순 의원안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다.구체적으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별다는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대면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즉, 초진 비대면진료에만 '지역 제한' 규정을 적용, 전국 단위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제한 셈이다.이 외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정했다.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적정 처방일 수 규제 조항에 해당한다.특히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게 막았다. 단, 마약류 처방이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의사는 화상, 중증피부과 질환 등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을 비대면으로 진료할 때 반드시 화상통신을 이용해야 한다.법안은 허용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정한 환자는 병원 비대면진료도 받을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의사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조치로, 30% 초과 금지 등 구체적인 비율을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남인순 의원안도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법제화하고,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했다.특히 남인순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갖춰 장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계류 법안들이 승인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남인순안은 허가제를 의무화한 셈이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승인 후 제공하려는 기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국민 안전, 보건의료전달체계, 약국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복지부가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인증하는 규정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사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되며 진료비·약제비·의약품 가격·제품명·성분명·효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객 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나 환자가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나아가 플랫폼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물품·편입·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환자·보호자,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플랫폼 금지 규정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대로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2025-11-12 16:17:22이정환 -
[기자의 눈] 카카오·네이버는 왜 '복약관리'에 눈독 들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복약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약 봉투만 촬영하면 복약 내역이 광학문자인식(OCR·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을 통해 복약내역과 약 복용 알림 기능을 통해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비스의 골자다.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보여진다. 하지만 네이버만 이같은 기능을 선보였던 것은 아니다.앞서 카카오 역시 복약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기능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나서려다 약사사회와 마찰을 빚었다.이용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한다는 게 카카오 헬스케어 측 복안이었다.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한데, 규제특례를 통해 법인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사업 골자였다.대한약사회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이 영리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 서비스는 사실상 유야무야 된 측면이 있지만, 네이버의 복약관리 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직접 약 봉투를 촬영해 업로드'한다는 데서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개인정보 활용·동의 방식이 아닌,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의 약력을 업로드하고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요청한다는 데서 더 큰 후폭풍을 낳을 것이라는 게 약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체가 이용자 본인에 해당한다는 것.나아가 네이버가 복용약을 기반으로 한 AI 건기식 맞춤 추천, 건강정보 제공 등도 약국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네이버 쇼핑이 확보한 건기식을 띄우게 될 경우 약국의 상담 과정이 생략, 궁극적으로는 약국의 약력관리 역할 자체가 축소·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약배송 등으로까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카카오 헬스케어, 네이버 헬스케어 같은 대기업은 환자의 '약력관리'라는 접점을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업 영역으로 이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핵심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는 대기업과 달리 약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환자의 약력관리를 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국 본연의 기능은 약사이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환자 관리야 말로 약국이 서둘러야 하는 디지털화의 첫 단계가 아닐까 싶다.2025-11-12 12:19:29강혜경 -
세종 복지부 앞에 모인 의사들 "검체검사 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검체검사 개악 강제화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보건복지부가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이에 복지부가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택우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 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 하냐"고 되물었다.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검체검사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의지대로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현장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결연한 뜻을 모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일차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라.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2025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2025-11-11 17:09:14강신국 -
삼성바이오, 개인정보 유출…ESG·법적 리스크 '직격탄'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 직원 개인정보와 인사평가 자료가 공용폴더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법적 리스크가 급부상했다.특히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인사평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노조 주장까지 더해지며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제약사가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 시 보안과 ESG 체계를 주요 검증항목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해외 고객사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회사 "즉시 차단·조치 중"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사내 공용폴더에 임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파일과 회사의 경영정보가 접근 제한 없이 방치됐다. 폴더에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학력 등 개인 정보와 연봉, 인사고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일부 문건에는 노조 집행부의 사내 이용 기록과 정신건강 상담 관련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이번 사고는 직원들이 공용폴더를 점검하던 중 우연히 해당 파일을 발견하면서 외부로 공개됐다. 접근권한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즉각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 과정에서 접근권한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권한이 없는 임직원도 해당 폴더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조가 확인해 회사에 알리자 회사 측은 즉시 접근을 차단했다. 회사는 권한 없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파일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7일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입장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사 조사 결과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적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유관기관에도 신고를 마쳤다"고 했다.이어 회사는 "오늘 새벽 존림 대표이사 명의로 전임직원에게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이에 대한 보호 조치 안내문'을 발송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면서 "회사는 추가 피해 발생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ESG 핵심인 개인정보 보호·지배구조 투명성 흔들…해외 고객사 신뢰도 우려업계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정보 노출 사태가 단순 내부 사고를 넘어 ESG 경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S) 부문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와 내부 정보관리 체계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꼽힌다.지배구조(G) 부문 측면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인사평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노조 주장이 더해지면서다. 노조는 유출된 파일에 사업지원TF가 인사평가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핵심 인력 선발·리텐션 조정 등 인사 지시 내용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메시지 화면 실제 데일리팜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TF 측으로 보이는 임직원이 "핵심 인력 선발안(안)을 내일까지 제출해달라", "리텐션(핵심 인력 유지) 인력 일부를 1~3번 라인으로 분류해 조정해달라", "하위고과 인원 비율을 더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등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정 직원의 고과 조정과 보상 수준 변경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오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담당자가 이에 대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상급 조직의 의중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사실상 인사평가·보상·인력 유지 전략 등 핵심 인사 의사결정 과정에 사업지원TF가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명단에 표기된 '통상임금 소송 여부' 항목 또 직원 명단에는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가 별도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1279명은 지난해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건에는 이들 가운데 누가 소송에 참여했는지가 구분돼 있었다. 노조는 이를 두고 "통상임금 소송 참여 직원에게 하위고과를 부여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며 인사 불이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ESG는 홍보성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수단을 넘어 투자 유치와 파트너사 확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각국 규제 대응까지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겨진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투자 기업의 ESG 리스크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반영해 왔으며 주요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역시 ESG 실사를 강화하는 추세다.회사가 인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지배구조와 안정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강조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서 "분할회사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정보보호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한 뒤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과 주요 현안 점검을 정례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ESG위원회는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개최해 ESG 공시 전략,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사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지속가능경영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또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2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파트너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DMO 산업은 고객사의 임상·제조 데이터 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이 곧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은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증되는 요소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규모 민감정보 관리 부실은 향후 계약 협상이나 신규 수주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2025-11-11 06:00:00차지현 -
사용자는 약 배송, 의약사는 제도 개선…비대면 진료 동상이몽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 의약사 등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의 97.1%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의사와 약사 역시 73.5%, 56.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하지만 이용자들은 약배송 허용을, 의약사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제도화를 앞두고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비대면 진료의 미래'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1051명과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51명, 비대면 조제 경험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용자, 의약사 비대면 진료 평가보니= 이동한 연구원은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에게서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환자의 만족도는 97.1%로, 의사(73.5%)·약사(56.2%)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경험자 중 91.5%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들이 만족해 하는 부분은 시간 절약(95.7%), 의료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에 대한 접근 용이(91.8%), 건강관리 용이(91.3%) 순이었다.비대면 진료 중단시 불편을 예상하는 질문에는 88.0%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현행 약 수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며 "환자 66.0%가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직접 약국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경험했다는 의견도 55.6%, 54.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의사와 약사 역시 의료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0.9%, 약사 66.3%)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의사의 경우 면책조항 부재로 인한 불안(54.3%),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52.3%)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41.1%), 환자 불만사항 응대(37.1%), 의사소통 어려움(36.4%) 등도 상위 순위에 올랐다. 약사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대체조제 제약(40.9%), 처방전 바코드 인식 오류 및 팩스 전송 지연(40.5%),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36.6%), 약품 구비 부족으로 인한 조제 불가(31.9%), 의사와의 소통으로 업무과중(31.2%)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 의사는 92.7%, 약사는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 의사, 약사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책임 범위 명확화와 시스템 안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환자 대다수가 약국 방문 수령 불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부, 국회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의료기관 제한과 추가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약사 의견이 나뉘었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환자와 의사는 61.1%와 67.5%가 '반대'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환자는 41.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사는 84.8%, 약사는 65.6%가 찬성했다.추가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30.3%)와 의사(31.8%) 모두 '추가 규제 반대-현행 수준 유지'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 약사는 41.2%에서 '추가 규제 찬성-더 엄격한 제한 운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환자는 ▲비대면 진료 과목 확대(39.0%) ▲의약품 배송 허용(37.7%) ▲성분명 처방(35.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2.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30.5%)을 꼽았다.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기준 마련(44.4%) ▲수가 현실화(43.0%)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4.4%) ▲의약품 배송 허용(33.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0.5%)라고 답변했다.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64.9%) ▲대형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0%)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33.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27.2%)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20.4%)라고 응답했다.플랫폼에 기대하는 역할로 환자는 '비용정보 명확한 안내(54.0%),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43.3%)', 의약사는 '불편 발생시 신속 응대(의사 44.4%, 약사 47.7%),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의사 41.7%, 약사 37.6%),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보안 관리(의사 35.8%, 약사 31.9%)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는 진료과목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 의료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기준 마련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과 대형약국 쏠림 방지 등 약사 역할 확대와 업무 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며 "이해관계자별로 체감하는 핵심 과제가 명확히 구분돼 각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2025-11-10 14:10:10강혜경 -
"행정부담 증가" 유팜 사용 약국들 실손청구 불만,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놓고 유팜 사용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손청구 전산화가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약국의 행정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걸까?이유는 유비케어가 보험개발원의 실손24 미참여 업체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약국 관련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유비케어 ▲비트커뮤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 4곳은 미참여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유비케어는 보험개발원 실손24와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결과적으로 환자가 전산화를 통해 실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비케어가 실손24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하이웹넷과 연계해 전산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 참여 업체 사용 약국과 달리,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간편청구 알림톡을 전송, 환자가 동의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핀테크 업체와 연계한 유비케어의 청구 전산화 프로세스. 유비케어가 안내한 알림톡 전송 방법을 보면, 약국이 알림톡 전송하기를 누르고 최초 1회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하면 전산청구가 가능한 방식이다.이때 모바일 동의서가 아닌 종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수기로 작성 가능한 동의서가 출력되고, 환자에게 종의동의서 작성을 요청,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 약사는 "약국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수집이 사실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다,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종이 동의서를 출력, 사인을 받아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부담 증가"라고 지적했다.약국 내에서 환자가 실손청구 의향을 밝힌 경우가 아닌, 적게는 수 일, 길게는 수 개월 뒤 알림톡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분과 연락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뿐만 아니라 실손24 참여약국 등으로 검색도 쉽지 않다. 환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유비케어가 과연 약국을 고려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12월 기준 유팜 사용 약국은 8200곳으로, 전체 약국의 34.6%를 차지한다.또 다른 약사도 "약사회나 온누리, 위드팜 등은 청구SW 업데이트라는 간편 방식으로 실손24 연계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유팜 사용 약국은 행정업무가 무한정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청구SW의 업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유비케어 측은 "기존 의사랑과 동일한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안내문에 적힌 바 대로 연락처를 취합해 알림톡을 발송할 수도 있지만 약국별 QR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약국별 QR을 생성해 환자가 접속하면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하이웹넷 '메디홈' 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종이 동의서 보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QR코드나 알림톡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유비케어 시스템의 경우 친 환자적 시스템으로, 실손24가 24년 10월 24일 이전 청구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3년치 청구 등도 가능한 게 강점"이라고 덧붙였다.실손청구 전산화 됐지만...2025-10-24 17:21:22강혜경 -
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반대했던 보건의료 4개단체.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오늘부터 실손24 의원·약국 확대2025-10-24 12:49:53강혜경 -
은평구약, 2차 연수교육 개국·근무약사 100여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지오영 강당에서 ‘2025년도 제2차 회원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임기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배우고 소통 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건기식 교육과 개인정보 자율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회장은 또 “한약사 문제나 초대형 약국 개설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면서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연수교육은 윤희경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병욱 중앙대 약학대학 겸임교수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의 이해와 준비’, ‘Dermatology 기초와 다빈도 피부질환의 판별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이어 김소연 약사가 ‘깊은 수면, 건강한 두뇌–멜라토닌·마그네슘·알부민의 약국 활용법’을, 엄준철 성균관대 약학대학 겸임교수가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처방의 복약지도와 영양요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치매와 뇌 건강’, 김은영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치료제 그리고 약사’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이날 연수교육에는 개국, 근무약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 더불어 최신 약계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10-23 09:46:18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약사회도 실손청구 입장 선회…"행정·정보유출 부담 해소"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이콧 기조를 유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우려했던 쟁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약학정보원을 통해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대한약사회는 우선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회원 약국이 자체적 판단을 통해 참여할 길을 열어놓을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 약사회 방침과 회원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 이용자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병원급에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의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의료 가입자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병·의원 전산 시스템에서는 진료비 계산서,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약제비영수증이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암호화돼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그간 추가 업무에 따른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사의 무분별한 활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청구설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등을 제도 참여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협상을 해왔었다.하지만 관련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보이콧 기조에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노수진 이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됐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회원 약사들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회원 알림톡 전송과 보도자료도 냈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 브리핑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참여 동의 여부 클릭…추가 작업 없어"약사회는 우선 약정원이 운영 중인 PM+20과 PIT3000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5일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클릭하면 된다.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1차는 실손24와 연동하고, 2차로 민간 핀테크사와 연동할 계획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는 실손24 연동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는 개발비와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환자가 실손24앱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연동된 의원, 약국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없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제도에 우선 참여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안들에 대비해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노 이사는 “환자가 앱을 통해 청구를 요청해도 약국에서 따로 프로그램 상 클릭 등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구조”라며 “원하는 약사는 실손24 앱에서 우리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 전송 동의를 한 만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조제일자를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다. 제도 취지나 성격상 수정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2025-10-20 16:36:12김지은 -
"복지부 검체분석 위수탁제 개선안, 의사·환자 혼란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검체분석 위·수탁제도 개선안을 향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료기관과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 진료 책임 경계 혼선, 환자의 이중 납부 오인, 개인정보 노출·청구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게 백종헌 의원 문제의식이다.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백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검체분석 위수탁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백 의원은 복지부의 검체분석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계 협조 없이 수탁기관 단독 분리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백 의원은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는 검체 수탁검사에 의존한다"며 "제도 변경을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정은경 장관은 제도 개선안 관련 지적을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했다.2025-10-17 11:03: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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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담 없어"…약정원, 25일부터 '실손24' 연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 맞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국의 경우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전송대행기관(실손24 또는 민간 핀테크)과 연동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청구서류가 자동·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구조다.약사회는 ‘실손24’가 데이터 암호화·전자서명·암호화 전송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를 적용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바이패스 방식인 만큼 그간 의약단체가 우려해 온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가 시행되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별도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으며,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사회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과 PM+20의 실손24 연동 업데이트를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은 국민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사회는 실손24 뿐만 아니라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핀테크 연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 공동 대응으로 약국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은 2026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2025년 11월부터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가입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2025-10-16 17:25:52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