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판매금지 건기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데일리팜
- 2014-02-27 09:18:00
본 인터넷신문은 약사약국면 지난 2월 4일 및 2월 11일자「약국판매 금지하는 '의사건기식' 실태보니」및 「"건기식 포장 '약국판매금지' 문구 시정하겠다"」제하의 기사에서 분당의 유명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문제로 병원을 찾은 67세 환자에게 임산부 전용 엽산제품과 루테인제품을 유사한 제품 구입가격 2만원의 10배 가량인 20여만원에 판매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신용카드 구입이 어렵다며 현금구매를 유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명과 대표자 실명을 공개하며 업체 대표자가 약국판매 금지 문구에 대해 '건기식 제조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병원에서 판매하는 엽산 및 루테인 제품의 가격은 각각 5만원과 5만2천원이었고, 해당 병원에서 현금구매를 유도한 바가 없으며 해당 환자는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제품 판매업체 대표는 약국판매금지 문구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없고, '몇 해 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 지방약국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엽산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유방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약사의 발언과 관련, 고용량 엽산복용이 유방암의 발병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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