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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규정]의약품 낱알표시 및 낱알모음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규정제정안 입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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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협]국회제출 약사법개정 청원서 전문(hwp)2000-06-27
[의협]국회제출 약사법개정 청원서 전문(hwp) 대한의사협회가 2000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청원" 전문입니다. hwp화일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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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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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중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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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세부현황(hwp)2000-06-26
[분업]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세부현황(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2000. 6. 23.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현황입니다. 향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규개설 및 폐업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예외지역의 여부가 바뀔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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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전문약 /일반약 추가 재분류 결과(rar)2000-06-26
[분류]전문약 /일반약 추가 재분류 결과(rar) *소스 = 보건복지부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전문 및 일반 의약품 중 누락되었거나 일부 착오가 있는 품목이 있어 첨부파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의약품 분류결과도 제약사제품별로 보기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rar파일입니다. 압축을 푼 후에 화잉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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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전문약/일반약 분류결과 제약회사별 리스트(zip.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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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추가 및 정정품목 리스트(zip.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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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국외 판매]의약외품 범위지정(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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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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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대체조제]약효동등성시험 대체조제약물 품목 최종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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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국회]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 재정부담 추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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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대체조제]약효동등성시험 대체조제약물 3차 지정공고 품목 현황(xls)2000-06-23
[대체조제]약효동등성시험 대체조제약물 3차 지정공고 품목 현황(xls)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일부 품목은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품목은 24일 고시예정입니다. 고시가 되면 지금까지 발표된 품목을 모두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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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응급진료]의료기관 휴/폐업시 국민행동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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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응급]전국 응급의료기관/국공립병원/한방병원/군병원 리스트(zi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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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상임위]제16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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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수가]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수가 영향분석 설명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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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수가]복지부 처방료 조제료 인상 보도자료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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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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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예외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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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 의료기관 등 휴·폐업 및 집단행동에 따른 적용법령2000-06-13
1. 집단행동 주동자 단속 등 ○집단폐업 등을 유도한 것이 확인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등에 정보제공 -구성사업자의 사용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시] -시정명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제3호) ○집단 휴·폐업 등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방해 및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지정·고시(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집단으로 폐문·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 제1993-81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도지사(소비자보호법 제53조 제3항) 나. 지도·명령 ○집단폐업 등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해여 지도명령(의료법 제48조제1항) *『휴·폐업 등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 시행 : 일간지 공고, 시·도 및 관련단체를 통해 공문 병행시행(복지부)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다. 수련기관 지도·감독 ◎전공의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수련기관 등의 지정취소, 업무의 정지 등(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2. 비상진료대책 가. 업무개시명령 ◎집단 휴·페업 돌입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 : 신문 공고(유선방송) 및 해당 의료기관·기관장 자택에 동시 통보(의료법 제48조의제2항)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 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행위자와 양벌 : 제70조) 나.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전공의의 집단행동 개시 즉시 업무복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동 수련규정 제 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전공의 해임등 조치(동 수련규정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호) 및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병역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집단 휴·페업 돌입 즉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 비응급의료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대비 당직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위반시] -비상진료체계 미가동 : 업무정지 15일(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당직의료기관 미이행 :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같은법 제47조제2항제2호) [기자회견문 전문] 집단폐업금지 지도명령 발동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게 드리는 말씀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우리 국민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선진 의료제도임. ▲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그 동안 수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이 통과된 바 있음 ▲ 현재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법치국가에서 특정단체의 반대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최근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의료이용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함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의료의 파국적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것임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의료계의 경영상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시행 후 평가기간을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는 바임 ▲ 또한, 국민여러분께 번번이 의료이용상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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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개정]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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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기준]항생물질의약품 기준중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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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기준]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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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확정 공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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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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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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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규정]의약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중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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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시설]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중 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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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효동등성]약사 대체조제의약품 2차 지정공고 품목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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