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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현황 및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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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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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7월 21일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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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약사법 개정 추진 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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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약사법 개정 세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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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사법중 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수정안 대비표(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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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최종)(xls)2000-07-19
[의약분업]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최종)(xls)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1차목록(의약분업 종합편람에 게재) 및 추가목록에 제약회사 및 의료계, 약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총 2,976품목 리스트입니다. 이 목록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기준에 해당하면 이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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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최종)(html)2000-07-19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1차목록(의약분업 종합편람에 게재) 및 추가목록에 제약회사 및 의료계, 약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총 2,976품목 리스트입니다. 이 목록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기준에 해당하면 이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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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국회보건복지위 확정 약사법 개정안 전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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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국회 분업소위 확정 약사법중 개정 법률안(htm)2000-07-15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의사·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①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 ②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을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이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고 한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제출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③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내에서 처방한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회의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다. ④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매 분기 개시 45일이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체조제)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③약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것. 2.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제23조의 2제1항·제2항'을 제23조의2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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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약제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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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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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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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보건복지부, 국회제출 약사법개정 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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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시민운동본부] 약사법개정에대한 최종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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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세부품목 리스트(zip)2000-07-08
[분업]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세부품목 리스트(zi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전염병예방의약품/기계장치의약품/의료기관투약가능 주사제/방사성의약품/마약/희귀약품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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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정정목록 및 추가예외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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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정, 약사법개정 1차 합의안 전문2000-07-07
<회의결과> ◆회의개요 일시:2000. 7. 5 (19:30) ~ 7. 6 (06:00) 장소 : 롯데호텔 Conference Room ◆합의사항 1. 일반의약품 판매(PTP, Foil 낱알판매 금지) 약사법 제 39조제2호 삭제 2. 대체조제 관련 ①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날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다. 3.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 관련 ①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의 설치근거 등을 법제화한다. ②의사단체는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최대한 줄여서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하고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는 처방의약품 범위를 의·약계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행초기 동네약국의 준비품목은 처음에는 600품목내외가 되도록 한다. ③의사 및 약사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제출된 의약품 범위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의·약계는 매분기 개시 45일전에 처방의약품을 협의조정한다. *부기 : 의료계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를 30정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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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융자]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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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병상확충]부족병상 확충을 위한 융자신청자 우선순위 명부(병원·농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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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민원불편 신고 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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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국회]제212회 임시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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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시행관련 보건소 업무편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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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오·남용]오·남용우려 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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