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요양기관, 7월부터 급여비 청구처 변경
- 김정주
- 2017-05-15 12:0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인천지원 독립개소...청구S/W에 전산 수신처 확인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인천지원이 신설, 독립하면서 인천지역 요양기관들의 청구처 변경과 전산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요양기관은 현재까지 수원지역에서 관할하고 있다. 수원지원은 경기도 남부와 인천지역 요양기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업무 과부화가 심해, 지역 보건의료인 소통과 심사평가 업무 등에 있어서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인천지원 개소로 심사평가 업무가 본격적으로 독립하는 7월 1일자부터 청구 업무와 이의신청, 각종 청구심사 문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또한 기존 수원지원에서 인천지원으로 해야 한다.
즉, 요양기관 대부분의 청구심사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산청구 수신처(TP-ID)도 변경된다는 의미다.
이는 요양기관 급여 청구와 심평원 심사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구S/W 프로그램상에서 변경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요양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에 문의해 6월 말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 전산매체를 발송 청구할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동 컨벤시아대로 165 NEAT Tower(28층)으로 우편물을 접수하면된다. 대표번호는 1644-2000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4'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