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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추가된 약이라도 품목갱신은 최초 유효기간"

  • 김정주
  • 2017-05-16 06:14:57
  • 식약처, 제도 설명...동일성분·함량 약제는 외국자료만 공동제출 인정

시판 중인 약제에 새로운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의 품목갱신 재심사라도 그 기준은 가장 먼저 받았던 유효기간이다.

또한 동일성분·동일함량 약제의 재심사에서 허용되는 공동 제출자료는 외국 사용현황에 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갱신제를 적용받는 제약사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최근 다빈도 질의응답집을 만들어 배포했다.

기본적으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일자가 지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전자민원창구(이지드럭) 신청의 경우 내달부터 진행된다.

◆유효기간 = 품목허가와 신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원료의약품과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은 갱신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국내 시판 목적으로 내수용으로 허가를 전환 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한 날로부터 5년까지다. 반대로 내수용 의약품을 수출용 의약품으로 허가를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은 유효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품목허가 이후 추가로 부여되는 재심사 기간의 경우, 최초 허가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효능·효과 등을 대상으로 재심시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기존 사용영역에 대해서는 갱신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초 재심사와 관련해 부여된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출자료 = 동일성분·동일함량 제품들의 공동자료 제출은 제한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목 갱신은 품목별로 부여된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므로 각 제출 자료도 현행 약사법령에 따라 품목별로 관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성분·동일함량 품목인 경우 외국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제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영역은 각 품목별로 신청·제출해야 한다.

특히 갱신 제출 자료에서 표시기재 등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는 "품목갱신은 제출된 자료의 법령 적합여부를 근거로 갱신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제출 자료의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별로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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