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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처 확대"…슈퍼 판매 단속 '풍선효과'

  • 강신국
  • 2017-05-18 12:18:21
  • 부산 특사경 "안전상비약 취급점 확대" 관계부처에 건의

부산특사경이 공개한 마트의 일반약 불법판매 현장
슈퍼, 마트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단속한 특사경이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18일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등록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특사경은 지난 1월~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 마트 등 120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 27곳 30명을 적발·입건하고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려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약사법 제 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다.

즉 24시간 운영하고 POS를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소매점 업주는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나들가게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인은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며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청도 나들가게측과 함께 가맹사업법과 상충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을 삭제해 안전상비약 취급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장소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지 않으면 심야나 공휴일 이용편의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개설 수와 비슷한 정도의 24시간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고,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이장 등 대리인이 취급한다"며 "의약품 공급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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