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 DUR 통해 확인 가능
- 최은택
- 2017-05-20 06:1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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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에 서비스...약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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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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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에 이 같이 안내했다.
1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지난 17일부터 DUR시스템의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여기에는 해당 내원자가 발진, 근육통, 두통, 복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관련 내용도 안내된다.
제공기한은 입국일로부터 21일까지다. 전체 요양기관이 대상이지만 약국은 제외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 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자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때 박쥐나 영장류 접촉을 피하는 등 감염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 본부 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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