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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조제료 1200만원이라더니"…두 약사의 소송전

  • 강신국
  • 2017-05-22 12:15:00
  • A약사 "매출정보 달라 계약무효" Vs B약사 "매출 공개"...1심-A약사, 2심-B약사 승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A약사는 2015년 1월 B약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0약국을 월 평균 조제료가 12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약국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영업양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말한 월 평균 조제료 1200만원은 약국 영업 양수도에서 조제료로 취급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계약 파기 검토에 들어갔다.

A약사는 "실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은 940만원으로 이는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약국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과 건물주 C씨에게 지급한 임대차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B약사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파기로 몰취 당한 임대차계약금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1심에서 승소, B약사는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B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했고 1심이 파기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약정금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파기된 이유는 B약사가 A약사에게 보여준 세무신고자료분석 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B약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6일까지 세무신고자료분석를 통해 조제료 804만 8260원, 비급여 144만 5060원 등 총 943만 3320원을 영업일수 21일로 나눠 1일 조제료 45만 2062원으로 계산해 A약사에게 적어줬다.

B약사는 다시 계약체결 후 조제료 946만 1160원, 비급여 164만 2000원 등 총 1110만 3160원이 조제료하며 A약사에게 공지했다.

이에 법원은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B약사(피고)는 스스로 사건 약국의 매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료와 비급여 항목이 모두 명시된 자료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조제료를 다소 과장되게 설명했다 해도 사건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A약사(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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